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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맥투자증권, 2013년, 파생상품 주문 실수, 직원 실수, 462억 날려 파산, 한맥 사태, 소송 결과,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Jobs9 2024. 9. 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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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맥투자증권, 2013년, 파생상품 주문 실수, 직원 실수, 462억 날려 파산, 한맥 사태, 소송 결과

 

‘주문 실수’ 2분 만에 460억 날린 한맥 사건···한국거래소, 9년 만에 승소 확정

2013년 말 파생상품 주문 실수로 큰 손실을 입은 뒤 파산한 한맥투자증권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와 한국거래소 간 9년에 걸친 구상금 청구 소송이 한국거래소의 승소로 끝났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한국거래소가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파산재단을 통해 거래소에 411억54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한맥투자증권은 2013년 12월 직원의 주문 실수로 콜옵션·풋옵션 거래에서 시장가격보다 훨씬 낮거나 높은 가격에 매물을 쏟아냈다. 일명 ‘팻 핑거(입력 실수로 인한 주문)’ 사건으로 2분 만에 약 46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한맥은 착오에 의한 실수라며 거래소에 결제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한국거래소는 다음날 결제 대금을 주문 상대방에게 대신 지급했다. 한맥은 이 실수로 이익을 본 증권사와 헤지펀드를 상대로 이익금 환수에 나섰지만 실패했고 결국 파산했다.  
 
이후 한국거래소는 2014년 3월 한맥의 파산재산을 관리하는 예금보험공사에 한맥의 미납 결제대금 411억원을 달라며 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예금보험공사는 오히려 거래소가 파생상품시장의 감시와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맞소송을 냈다.

1·2심은 거래소 측 손을 들어줬다. 민법 109조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지만,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데, 재판부는 한맥이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이를 확정했다. 

이 소송과 별도로 예금보험공사는 한맥의 실수로 가장 큰 이익을 본 미국계 헤지펀드 캐시아캐피탈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같은 날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표의자(의사표시자)가 제출한 호가가 당시 시장가격에 비추어 이례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주문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맥투자증권

대한민국의 과거 증권회사. 본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번지에 위치해 있었다.

1991년 진로그룹 계열 선물사 우신선물로 설립했다. 1997년 진로 부도 후 폐업 위기 상태였으나, 1998년 심혁 등 3명이 인수해 한맥선물로 바꿨다가 2004년 미국 레프코 그룹에 인수된 후 한맥레프코선물이 됐으나, 2006년 레프코 측의 지분철수로 한맥선물로 환원했다가 2009년 증권사로 전환했다. 비슷한 경로를 밟은 회사로는 BNK투자증권과 KR투자증권이 있다. 

그런데 2013년 12월 12일. 어떠한 이유로 파산 위기에 놓였다. 파산 원인은 충격적이게도 한맥에서 수치기입을 위탁받은 업체의 직원이 옵션 가격의 변수인 이자율 계산을 “잔여일/365”로 계산을 해야 하는데, 실수로 “잔여일/0”이라고 잘못 써넣는 바람에 모든 상황에 이익 실현이 가능하다고 본 프로그램이 막대한 양의 거래를 체결해버리는 것이었다.

직원은 뒤늦게 실수를 알아차리고 곧바로 전원코드를 뽑았으나 단 143초(2분) 동안 이미 3만 7,900여건의 거래가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462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코스피가 2000을 넘고 15분간 폭등과 폭락을 했는데 당시 각종 증권회사들이 혼란스러워했다. 대표는 한국거래소에 거래를 취소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구제 신청을 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그런데 각 거래마다 구제신청을 따로 해줘야 했고 결국 수십명의 직원이 일일이 거래 하나하나 구제신청을 하였지만 신청기한이 오후 3시 30분까지라 그 시간 내에 3만건이 넘는 신청을 모두 처리하는 것은 무리였다. 

결제시한인 12월 13일 오후 4시까지 결제대금을 납입하지 못해 사실상 파산 위기에 놓였다. 한맥 측에서는 거래 상대들을 찾아다니며 빌고 다녔는데 같은 증권계에서는 이익금을 반환해주어 20억 정도는 돌려받았으나, 가장 많은 360억원의 이익을 본 미국 헤지펀드 Cassia Capital이 거부하면서 이익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후 직원 75% 가량을 권고사직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했으나 결국 2015년 2월 16일에 파산해 14년만에 시장에서 퇴출됐고, 이에 대해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는 한국거래소의 시스템 미비로 회사가 파산한 만큼 한국거래소 측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반소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2014년에는 역으로 한국거래소가 대신 낸 거래대금 중 한맥이 한국거래소에 예치한 공동기금을 공제한 411억 5천400여만원에 대한 구상권을 예보에 청구했다. 2023년 5월 14일, 거래소 측이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까지 이기면서 최종 승소하게 되었다. 

이 사건 이후 한국거래소는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간 호가제한, 착오거래 구제제도, 사후증거금 요건 인상 등의 여러 제도를 만들게 되었다. 

유사 사례
2005년 일본 제이컴 쇼크 사건 - 종합 인재 서비스 회사인 제이콤의 주식을 63만 엔에 1주를 팔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 직원은 1엔에 63만 주 판매로 시스템에 입력을 하는 중대한 실수를 하였다. 미즈호 증권은 프로그램이 먹통이 되어 고쳐보려 하면서 동시에 거래소에 전화를 하여 취소해보려 했지만 이미 많은 수의 주문이 체결된 뒤였다. 이 사건으로 미즈호 증권은 1조에 가까운 손해를 입게 되고 도쿄 증시는 폭락하게 되었다.

 

 

역대 임원
이사회 의장
이택하 (2013~2014)
부회장
김치근 (2009~2014)
대표이사 사장
정병대 (1991~1998)
심혁 (1998~2004)
김치근 (2004~2009)
이택하 (2009~2013)
김범상 (2013~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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