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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압수물에관한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대법원 1996. 8. 16., 자, 94모51, 전원합의체 결정]

Jobs9 2022. 7. 1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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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압수물에관한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96. 8. 16., 자, 94모51, 전원합의체 결정]


【판시사항】
[1] 수사 도중에 피의자가 수사관에게 소유권포기 각서를 제출한 경우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및 피의자의 압수물 환부청구권도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2] 관세포탈된 물건인지 불명하여 기소중지 처분을 한 경우 그 압수물에 대한 국고귀속 처분의 가부(불가) 및 압수 계속의 필요성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다수의견]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더라도 그 때문에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또한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어 그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압수물의 소유권이나 그 환부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로 인하여 위 환부의무에 대응하는 압수물에 대한 환부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압수물의 환부는 환부를 받는 자에게 환부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기타 실체법상의 권리를 부여하거나 그러한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압수를 해제하여 압수 이전의 상태로 환원시키는 것뿐으로서, 이는 실체법상의 권리와 관계없이 압수 당시의 소지인에 대하여 행하는 것이므로, 실체법인 민법(사법)상 권리의 유무나 변동이 압수물의 환부를 받을 자의 절차법인 형사소송법(공법)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형사사법권의 행사절차인 압수물 처분에 관한 준항고절차에서 민사분쟁인 소유권 포기의사의 존부나 그 의사표시의 효력 및 하자의 유무를 가리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고 이는 결국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문제이므로,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에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으니, 그에 대응하는 압수물의 환부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법상의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 제219조, 제486조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압수물에 대하여 더 이상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수사기관은 환부가 불가능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그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고, 환부를 받을 자로 하여금 그 환부청구권을 포기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압수물의 환부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 법률이 압수물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엄격히 규정함과 아울러 압수된 범칙물이 범인에게 복귀되지 아니하도록 필요에 따른 준비를 하여 두고 있는데도, 법률이 정하고 있는 이러한 방법 이외에 피압수자 등으로 하여금 그 압수물에 대한 환부청구권을 포기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압수물의 환부의무를 면하게 함으로써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물건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는 길을 허용하는 것은 적법절차에 의한 인권보장 및 재산권 보장의 헌법정신에도 어긋나고, 압수물의 환부를 필요적이고 의무적인 것으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33조를 사문화시키며, 나아가 몰수제도를 잠탈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피압수자 등 압수물을 환부받을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효력이 없어 그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환부의무에 대응하는 압수물의 환부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법상의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의견]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 전문의 취지는, 원래 압수는 증거물로 사용되거나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에 대하여 행하여지므로(형사소송법 제106조)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경우에는 사건 종결 전이라도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일 뿐이고, 피압수자가 환부청구권을 포기한 경우에 압수물 반환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위 법조항에 아무런 언급이 없으며, 또 형사소송법 제486조는 형사소송법 제5편인 재판의 집행에 관한 규정으로서 법원에서 압수물 환부재판이 확정된 후 그 재판의 집행과정에서 환부받을 자의 소재불명 등 사유로 환부할 수 없는 경우의 압수물 처리방법을 정한 것으로서 이를 수사절차에 준용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이미 환부하기로 결정하였으나 환부받을 자가 소재불명이고 압수물의 보관이 곤란한 경우 공고절차를 거쳐 국고귀속시키도록 하는 규정일 뿐이지 수사기관의 압수물에 대한 환부의무가 면제되는 예외를 인정하는 근거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권리자가 권리를 포기한 경우 그것이 유효하다면 그 의무자의 대응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당연한 것일 뿐 아니라 개인적 공권의 포기의 가부에 관한 일반적 이론에 비추어 보더라도, 첫째 압수물 환부청구권은 개인적 공권이기는 하지만

형사소송법 제133조의 주된 입법취지가 공익적 요소보다는 압수물에 대한 권리자의 경제적 이익의 보호에 있다고 할 것이고, 더구나 압수물 환부청구권의 포기가 문제되는 것은 피의사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할 때에 우리 형사소송법상 압수된 범칙물을 몰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피압수자에게 압수물을 반환함이 사회정의에 반하거나 압수물이 다시 범죄에 제공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수물을 반환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포기가 이루어지는 한 이를 부정할 필요가 없는 점, 둘째 피압수자가 압수물 환부청구권을 포기하여도 만일 그 소유권이 제3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어 피압수자의 환부청구권 포기는 피압수자인 권리자 자신에게 경제적 손실을 주는 외에는 그것으로 인하여 제3자의 권익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칠 여지가 없는 점, 셋째 압수물 환부청구권은 추상적 청구가능성의 문제가 아니고 특정의 압수물에 대한 개개의 현실적 청구권이라는 점 등으로 보아 권리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포기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다수의견은 그 전제부터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압수물에 대한 소유권포기가 있으면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압수물은 국가가 점유하고 있으므로 소유자의 소유권포기로 무주물 선점이나

대법원 1968. 2. 27. 자 67모70 결정의 판지처럼 국가에 대한 소유권 양도의 의사표시로 해석되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이다.) 환부청구에 의하여 환부가 된다 하여도 국가는 소유권에 기하여 다시 인도를 청구할 수 있게 되어 환부청구할 실익도 없게 될 것이므로, 다수의견은 결국 무용의 절차를 반복하게 되거나 압수물에 대한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키게 된다는 점을 간과한 견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다수의견은 소유권포기로 인한 분쟁은 일단 압수물의 환부 후 민사사건으로 다시 다루겠다는 취지로 이해되나 이는 형사재판에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의 배상명령과 같이 민사의 손해배상까지도 아울러 심리하여 국민의 법률적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려는 우리 나라 소송법의 근본정신에도 어긋난다. 

이와 같이 피압수자가 수사기관에 소유권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해석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부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수사기관은 압수물을 피압수자에게 환부할 의무가 없으며, 다만 피압수자의 소유권포기가 수사기관의 강요나 기망 등으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포기는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서 피압수자는 이를 주장하여 압수물의 환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외국산 물품을 관세장물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압수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언제, 누구에 의하여 관세포탈된 물건인지 알 수 없어 기소중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압수물은 관세장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이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압수를 더 이상 계속할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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