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형법 기출 문제 해설 - 2021 경찰 2차

Jobs9 2022. 1. 13.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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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1.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1.경찰2차)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호에서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경품 등의 제공을 통한 사행성 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제공이 허용되는 경품의 종류·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것은 경품의 환전이나 재매입 등의 우려가 없는 등 사행성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불가능하여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②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③ 어떤 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지 여부를 「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에서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의‘경력등’
에 관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④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된 것) 제148조의2제1항에서 정한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019. 6. 25. 이전에 구「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전과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해설】 정답①

①, ‘경품의 제공방법’은 경품의 환전이나 재매입 등의 우려가 없는 등 사행성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대강의 예측이 가능하므로 죄형법정주의 내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헌재2020. 12. 23. 2017헌바463)
② 대판 2008.5.29, 2008도1857
③ 대판 2011.3.10, 2010도16942
④ 대판 2020.8.20, 2020도7154



 Q  2.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1.경찰2차)

 

甲은 상해의 의사로, 乙은 폭행의 의사로 상호의사 연락없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30분 간격으로 A를 때렸고, 이로 인해 A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A의 상해의 결과가 甲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乙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가 밝혀지지 않았다.  

 

① 이는 동시범의 문제로 「형법」 제19조가 아닌 「형법」 제263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② 만약 A의 상해가 甲의 행위가 아닌 乙의 폭행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면, 甲은 상해미수죄로 처벌된다.

③ 만약 乙이 폭행을 했다는 것 자체가 불분명하다면, 「형법」제263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만약 A에게 甲과 乙의 행위로 상해가 아닌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형법」 제263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해설】 정답④

④ 판례는 기본범죄가 상해나 폭행인 이상 상해의 결과이든 사망의 결과이든 동시범 특례규정(제263조)을 적용한다.(대판
2000.7.28, 2000도 2466)
① 대판 2000.7.28, 2000도 2466
② 결과에 대한 원인관계가 판명된다면 판명된 대로 해결한다. (제263조 참조) 따라서 甲은 상해미수로 乙은 폭행치상죄로 처벌된다. 

③ 가해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분명치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동시범으로 다스릴 수 없다(대판 1984.5.15, 84도488). 따라서 제
263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Q  3. 고의와 과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1.경찰2차) 


① 채권자 A가 채무자 甲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면, 甲이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거래 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甲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 경우 정범의 고의는 적어도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필요로 한다.

③ 전기배선이 벽 내부에 매립 설치되어 건물 구조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면 그에 관한 관리책임은 일반적으로 소유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나, 그 전기배선을 임차인이 직접 하였으며 그 이상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임차인에게도 그 부분의 하자로 인한 화재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④ 甲은 A와 함께 술을 마시고 중앙선에 서서 도로횡단을 중단한 상황에서 지나가는 차량의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는 A의 팔을 갑자기 잡아끌어 무단횡단을 하다가 지나가던 차량에 A가 충격당하여 사망한 경우, 甲이 술에 취해있었다 하더라도 甲에게는 A의 안전을 위하여 차량의 통행 여부 및 횡단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인정된다

【해설】 정답②

②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판 2010.3.25, 2008도4228).
① 대판 2016. 6. 9. 2015도18555
③ 대판2009. 5. 28. 2009도1040
④ 대판 2002.8.23, 2002도2800



 Q  4.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1.경찰2차)


① 甲이 동거 중인 A의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가는 것을 A가 현장에서 목격하고도 만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는 A의 묵시적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② 건물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甲과 그것을 점유 관리하고 있는 A 사이에 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甲이 그 건물에 침입하는 경우에는 그 침입에 대한 A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③ 甲이 乙과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乙에게 승낙을 받고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④ 甲은 자신의 아버지 A소유 부동산 매매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받아 이를 매도한 후 갑자기 A가 사망하자 소유권 이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A가 자신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민센터 담당 직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甲이 A가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도 사망한 A의 승낙이 추정된다.

【해설】 정답④

④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작성․수정할 경우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서도 명의자 이외의 자의 의뢰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 다.(대판 2003.5.30, 2002도235)
① 대판 1985.11.28, 85도1487
② 대판 1989.9.12, 89도889
③ 대판 2008.12.11, 2008도9606



 Q  5. ㉠부터 ㉤까지는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관한 학설에 대한 설명이다.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21.경찰2차)

 

㉠ ‘구성요건상의 실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하는 자’를 정범, ‘구성요건적 행위 이외의 행위로써 구성요건실현에 기여하는 자’를 공범으로 보는 형식적 객관설에 따르면, 간접정범을 정범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스스로 구성요건상의 정형적 행위를 한 자’만을 정범으로 이해하는 제한적 정범개념에 따르면, 「형법」 제31조, 제32조는 형벌확장사유로서 정범 이외에 특별히 공범의 처벌을 인정하는 규정이다.

㉢ ‘정범자의 의사로 행위한 자’는 정범, ‘공범자의 의사로 행위한 자’는 공범이라는 의사설에 따르면, 청부살인업자는 구성요건적 행위를 스스로 모두 수행하기에 항상 정범이 된다.

㉣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행위한 자’는 정범, ‘타인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행위한 자’는 공범이라는 이익설에 따르면, 제3자를 위하여 강도행위를 한 자는 공범이 된다.

㉤ 행위지배설에 따르면, 이용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에 의하여 피이용자를 수중에 두고 도구처럼 그의 의사를 조종(지배)하여 그로 하여금 범죄를 행하게 하면 행위 지배가 인정되어 정범이 된다

 

① ㉠(X) ㉡(O) ㉢(X) ㉣(O) ㉤(X)
② ㉠(O) ㉡(X) ㉢(O) ㉣(O) ㉤(O)
③ ㉠(O) ㉡(O) ㉢(X) ㉣(O) ㉤(O)
④ ㉠(O) ㉡(O) ㉢(X) ㉣(X) ㉤(O)

【해설】 정답③

㉠ O : 제한적 정범개념에 기초한 학설 중 형식적 객관설에 따르면 간접정범은 구성요건상의 실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하는 자가 아니므로 정범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O : 제한적 정범개념에 따르면, 「형법」 제31조(교사), 제32조 (방조)는 형벌확장사유로서 옳은 문장이다.

㉢ X : 청부살인업자가 반드시 직접적으로 구성요건적 행위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의사설에 따를 경우 항상 정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

㉣ O : 정범·공범의 구별에 관한 주관설에는 고의설(의사설)과 이익설(목적설)이 있다. 이익설에 따를 경우, 제3자를 위하여 강도행위를 한 자는 공범이 된다.
㉤ O : 행위지배설에 따르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 실행하여 행위 자체를 지배하면 즉 실행지배가 있으면 직접정범으로,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하면 간접정범으로, 공동의 결의에 의하여 분업적으로 구성요건을 실현함으로써 성립하는 즉 기능적 행이지배가 있으면 공동정범으로 분류하므로 옳은 문장이다.



 Q  6.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1.경찰2차)

 

① 甲이 A를 살해하고자 A의 음료수 잔에 치사량의 독약을 넣고 사라진 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乙이 독자적으로 A를 확실히 살해하고자 한번 더 치사량의 독약을 넣어 A가 이를 마시고 사망한 경우, 甲과 乙은 상호 간에 의사의 연락이 없어 공동 정범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② 甲이 강도살인의 의사로 먼저 A를 살해한 직후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乙이 이를 보고 甲의 양해하에 절취의 의사로 참가 하여 甲은 A의 지갑과 현금을, 乙은 A의 시계와 금반지를 가져간 경우, 승계적 공동정범을 인정하더라도 乙은 살인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아니한다.

③ 행동대원 甲, 乙, 丙은 조직의 두목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상대 조직 행동대장 A를 살해하기로 공모하였으나, 甲은 쇠파이프 등을 들고 차량에 탑승하던 중 사태의 심각성을 실감하고 범행에 휘말리기 싫어서 조용히 혼자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다. 이후 乙과 丙이 공모한 대로 A의 사무실로 가서 A를 살해한 경우, 甲에게는 살인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④ 조직의 보스 甲은 부하인 乙과 반대조직의 보스 A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甲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 받고 乙이 A의 사무실로 가서 A를 살해한 경우, 공모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견해에 따르면 甲에게는 살인죄의 공동 정범이 성립한다. 

【해설】 정답③

③ 착수전 이탈의 문제이다. 甲은 공모는 하였으나 착수전에 이탈하였으므로 살인죄의 예비·음모로는 처벌이 가능해도 살인
부분에 대한 공동책임은 지지 않는다.(대판 1986.1.21, 85도2371참조)
① 편면적 공동정범에 해당하는 경우로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대판 1985.5.14, 84도2118)
② 승계적 공동정범에서 가담자(후행자)의 책임범위와 관련된 문제이다. 가담자는 가담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므로 결국 乙은 살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대판1982.6. 8, 82도884 참조).
④ 옳은 문장이다.(대판 2009.2.12, 2008도655)



 Q  7.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1.경찰2차)

 

① 임대인 甲은 자신의 여관 건물에 대하여 임차인 A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A에게 당시 그 건물에 관하여 법원의 경매 개시 결정에 따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A가 등기부를 확인 또는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였다면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甲은 사기죄로 처벌되지 아니한다.

② 甲이 특정 시술을 받으면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것이라는 착오에 빠져 있는 A에게 그 시술의 효과와 원리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시술인 것처럼 가장하여 일련의 시술 등을 행하고 의료수가 및 약값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甲은 사기죄로 처벌된다.

③ 甲이 A와 토지 지상에 창고를 신축하는데 필요한 형틀 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A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자 이를 받기 위해 토지에 쌓아 둔 건축자재를 치우 지 않은 경우, 甲은 업무방해죄로 처벌된다.

④ 경찰공무원 甲이 지명수배 중인 범인 A를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A를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甲은 범인도피죄와 직무유기죄로 처벌된다.

【해설】 정답②

② 대판 2000.1.28, 99도2884
①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 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이 경매진행중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이 등기부를 확인 또는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대 판1998. 12. 8. 98도3263)

③ 단순히 치우지 않은 행위가 위력으로써 A의 추가 공사 업무를 방해하는 업무방해죄의 실행행위로서 A의 업무에 대하여 하 는 적극적인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대판 2017.12.22, 2017도13211).

④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 성립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대판1996.5.10. 96도51)




 Q  8. 형의 가중·감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1.경찰2차)


㉠ 임의적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고 법관이 그에 따라 징역형에 대해 법률상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법정형의 하한만 2분의 1로 감경한다.

㉡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8조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하다.

㉢ 법정형에 하한이 설정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9조제1항 후문에 따라 형을 감경할 때에는 「형법」 제55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유기 징역의 경우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도 감경할 수 있다.

㉣ 절도죄로 3차례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수회의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절도 사범에 관한 법정형을 강화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시행) 제5조의4제 5항 제1호가 적용되므로 별도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 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할 필요는 없다.

㉤ 반복된 음주운전행위에 대해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하고 다시 「형법」 제35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하는 것은 헌법상 일사부재리나 이중처벌금지에 반하지 아니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정답④

㉠ X :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감경한다.(대판 2021. 1. 21. 2018도5475 전원합의체 판결)

㉡ X : 경합범은 별개의 사건이므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 없다.(대판2006.3.23. 2006도1076)

㉢ X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사후적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때에도 법률상 감경에 관 한 형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어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는 감경할 수 없다.(대판 2019.4.18, 2017도14609)

㉣ X : 이 사건 법률 규정은 형법 제35조(누범) 규정과는 별개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 포함)를 범하여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형법보다 무거운 법정형으로 처벌 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 규정에 정한 형에 다시 형법 제35조 의 누범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한다.(대판 2020.5.14. 2019도18947)

㉤ O : 도로교통봅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입법취지가 반복적 음주운전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하기 위한 데 있다고 보이고, 조문의 체계가 일정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적용요건이나 효과도 형법 제35조와 달리 규정되어 있는 점, 누범을 가중 처벌하는 이유는 전범에 대한 형벌에 의하여 주어진 기왕의 경고를 무시하고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및 책임이 높기 때문이지 전범에 대하여 처 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하는 경우에 전범도 후범과 일괄하여 다시 처벌한다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고 다시 형법 제35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허 용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상의 일사부재리나 이중처벌금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2014.7.10. 2014도5868)




 Q  9. 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1.경찰2차)

 

① 「형법」 제131조제1항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있어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반복하여 일련의 뇌물수수 행위와 부정한 행위가 행하여졌고 뇌물수수 행위와 부정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 에는 최후의 부정한 행위 이후에 저질러진 뇌물수수 행위도 최후의 부정한 행위 이전의 뇌물수수 행위 및 부정한 행위와 함께 수뢰후부정처사죄의 포괄일죄가 된다.

② 미성년자를 약취한 후 강간 목적으로 가혹한 행위 및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강간 및 살인미수를 범한 경우에는 약취한 미성년자에 대한 상해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죄와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및 살인미수행위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가 성립하고, 상해의 결과가 피해자에 대한 강간 및 살인미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③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한 행위가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 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④ 택시운전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택시운전사를 폭행한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 죄의 수단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폭행행위를 불가벌적 수반 행위라 볼 수 없다. 

【해설】 정답②

②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한 후에 강간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 및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그 피해자에 대한 강간 및 살인미수를 범하였다면, 이에 대하여는 약취한 미성년 자에 대한 상해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한 강간 및 살인미수 행위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가 각 성립하고, 설령 상해의 결과가 피해자에 대한 강간 및 살인미수행 위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각 죄는 서로 형법 제 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대판2014. 2. 27. 2013 도12301,2013전도252,2013치도2)

① 대판2021.2.4. 2020도12103

③ 대판 2017.3.15, 2016도19659

④ 피고인들의 폭행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대판 2012.10.11, 2012도 189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죄와 업 무방해죄의 상상적 경합




 Q  10. 약취와 유인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1.경찰2차)

 

①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가 함께 동거하면서 보호·양육하여 오던 중 부모의 일방이 어떠한 폭행, 협박이나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함이 없이 그 자녀를 데리고 종전의 거소를 벗어나 양육환경이 더 나은 곳으로 옮겨 자녀에 대한 보호·양육을 계속한 경우에 상대방 부모의 동의가 없었다면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한다.

② 미성년자 혼자 머무는 주거에 침입하여 강도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와 그 부모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일시적으로 부모와의 보호관계가 사실상 침해·배제된 경우 에는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한다.

③ 약취행위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며,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 하에 둘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고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는 아니한다.

④ 미성년자의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아버지가 미성년자의 양육을 외조부에게 맡겼으나, 교통사고 배상금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아버지가 학교에서 귀가하는 미성년자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사실상 자신의 지배하에 옮긴 경우에는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해설】 정답③

③ 대판 2009. 7.9, 2009도3816
①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가 함께 동거하면서 보호․양육하여 오던 중 부모의 일방이 상대방 부모나 그 자녀에게 어떠한 폭행, 협박이나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함이 없이 그 자녀를 데리고 종전의 거소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옮겨 자녀에 대한 보 호․양육을 계속하였다면, 그 행위가 보호․양육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령 이에 관하여 법원의 결 정이나 상대방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곧바로 형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판 2013.6.20, 2010도14328).

② 단지 금품 강취를 위한 반항 억압에 있었으므로,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8.1.17, 2007도 8485).

④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자라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감호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감호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약취․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대판 2008. 1.31, 2007도8011).




 Q  11.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1.경찰2차)

 

㉠ 성인 甲은 스마트폰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A(14세)에게 자신을 ‘고등학생 乙’이라고 속여 채팅을 통해 교제하던 중 스토킹하는 여성 때문에 힘들다며 그 여성을 떼어 내려면 자신의 선배와 성관계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A에게 이야기하고, 甲과 헤어지는 것이 두려워 이를 승낙한 A를 마치 자신이 乙의 선배인 것처럼 행세하여 간음한 경우, A가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하여 甲에게 속았던 것이기에 甲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위계등간음)로 처벌되지 아니한다.

㉡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이는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 「형법」 제302조의 미성년자는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하고, 심신미약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을 의미한다.

㉤ 甲이 A를 강간할 목적으로 자고 있는 A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다가 A가 깨어 소리치자 도망간 경우에는 강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아 甲의 행위는 현행 「형법」상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


① ㉠㉡㉢ ② ㉡㉢㉣ ③ ㉡㉣㉤ ④ ㉢㉣㉤

【해설】 정답②

㉠ X : 간음행위는 위계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대판 2020.8.27, 2015도9436 전원합의체).
㉡ O : 대판2021.2.4. 2018도9781
㉢ O : 대판 2020.7.9, 2020 도5646
㉣ O : 대판 2019.6.13, 2019도 3341
㉤ X : 주거에 침입했다는 부분이 보이지 않지만 만약 주거에 들어가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범죄의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죄는 성립될 수 있다.(대판 1990.5.25,90도607)




 Q  12.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1.경찰2차)

 

㉠ 甲이 명예훼손 사실을 발설한 것이 정말이냐는 A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발설하게 된 경우,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 甲이 집 뒷길에서 자신의 남편과 A의 친척이 듣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소리로 A에게 “저것이 징역 살다온 전과자다.”고 말한 경우, 자신의 남편과 A의 친척에게 말한 것이라 할지라도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요소인 ‘공연성’이 인정된다.

㉢ 사이버대학교 학생 甲이 학과 학생들만 가입할 수 있는 네이버밴드 게시판에 A의 “총학생회장 출마자격에 관 하여 조언을 구한다.”는 글에 대한 댓글로 직전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였다가 중도 사퇴한 친구 B의 실명을 거론하며,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B 학우가 학생회비도 내지 않고 총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려 했다가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고 이래저래 학과를 분열시키고 개인적인 감정을 표한 사례가 있다.”고 언급한 다음 “그러한 부분은 지양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덧붙인 경우, 甲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甲에게 B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제품의 안정성에 논란이 많은 가운데 인터넷 신문사 소속 기자 A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핫이슈’ 난에 제품을 옹호하는 기사를 게재하자 그 기사를 읽은 상당수의 독자들이 ‘네티즌 댓글’ 난에 A를 비판하는 댓글을 달고 있는 상황에서 甲이 “이런 걸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댓글을 게시한 경우, 이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 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정답④

㉠ O : 대판 2010.10.28, 2010도2877
㉡ O : 대판 2020.11.19, 2020도5813 전원합의체
㉢ O : 대판 2020.3.2, 2018도15868
㉣ O : 대판2021.3.25. 2017도17643




 Q  13. 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1.경찰2차)

 

① 다른 사람이 작성한 논문을 자신의 단독 혹은 공동으로 작성한 논문인 것처럼 학술지에 제출하여 발표한 논문연구실적을 부교수 승진심사 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였지만, 당해 논문을 제외한 다른 논문만으로도 부교수 승진 요건을 월등히 충족하고 있었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주한외국영사관에 비자발급을 신청함에 있어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자료 등에 대하여 업무담당자가 충분히 심사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신청을 수리하게 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③ 석사학위 논문작성자가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논문의 제목, 주제, 목차 등을 직접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타인에게 전체 논문의 초안작성을 의뢰하고, 그에 따라 작성된 논문의 내용에 약간의 수정만을 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가 성립한다.

④ 시험의 출제위원이 문제를 선정하여 시험실시자에게 제출하기 전에 이를 유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계를 사용하여 시험 실시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준비단계에 불과하고, 그 후 유출된 문제가 시험실시자에게 제출되지도 아니하였다면 시험실시 업무가 방해될 추상적인 위험조차도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해설】 정답①

① 피고인이 자신이 저작자가 아님에도 공저자로 표시되어 발행된 서적을 자신의 저서인 것처럼 업적보고서에 연구업적으로 기재하여 대학교 교원업적 평가 담당자에게 제출함으로써 교원 업적평가 결과를 왜곡한 이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 하고, 피고인이 교원재계약을 위한 기준 점수를 월등히 초과하여 있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판 2017.10.26, 2016 도16031)
② 대판 2004.3.26, 2003도7927
③ 대판 1996.7.30, 94도2708
④ 대판 1999.12.10, 99도3487




 Q  14. 준강도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1.경찰2차)

 

① 단순절도범인이 처음에는 흉기를 휴대하지 아니하였으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할 때에 비로소 흉기를 휴대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단순강도의 준강도가 된다.

② 가방 날치기 수법의 점유탈취 과정에서 재물을 뺏기지 않으려고 바닥에 넘어진 상태로 가방끈을 놓지 않은 채 “내 가방, 사람 살려!!!”라고 소리치며 끌려가는 피해자를 5m가량 끌고 가면서 무릎에 상해를 입힌 경우는 절도죄와 상해죄의 경합범으로 처벌된다.

③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을 체포하려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

④ 양주를 절취할 목적으로 주점에 들어가 양주를 담고 있던 중 피해자가 들어오는 소리에 이를 두고 도망가려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폭행을 가한 경우는 준강도죄의 기수범으로 처벌된다

【해설】 정답③

③ 대판 2001.8.21, 2001도3447
① 절도범인이 처음에는 흉기를 휴대하지 아니하였으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할 때에 비로소 흉기를 휴대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형법 제334조의 예에 의한 준강도(특수강도의 준강도)가 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1973.11.13, 73도1553 전원합의체)

②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해진 강제력으로서 그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강도치상죄의 성립이 인 정된다.(대판 2007.12.13, 2007도7601)

④ 준강도 미수가 성립된다.(대판 2004.11.18, 2004도5074 전원합 의체)




 Q  15. 횡령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1.경찰2차)


㉠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다가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그에게는 그 처분권능이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공범인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로 피해자가 송금·이체한 사기피해금을 계좌명의인이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 「초·중등교육법」에 정한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한 금액은 관련 법령상 엄격히 제한된 용도 외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특정한 공익적 용도로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예외적 경우가 아닌 한, 학교운영위원회에 귀속되어 법령에서 정한 사용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정해진 용도 외의 사용행위는 원칙적으로 횡령죄를 구성한다.

㉣ 익명조합의 경우에는 익명조합원이 영업을 위하여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상대편인 영업자의 재산이 되므로 영업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영업자가 영업이익금 등을 임의로 소비하였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정답③

㉠ O : 대판 2000.4.11, 2000도565
㉡ X :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자신이 가담한 범행의 결과 피해금을 보관하게 된 것일 뿐이어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 탁관계가 없고, 그가 송금․이체된 돈을 인출하더라도 이는 자신이 저지른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 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2018.7.19,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 O : 대판 2010. 7.22, 2007도4713
㉣ O : 대판 1971.12.28, 71도2032




 Q  16. 배임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1.경찰2차)

 

①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그 타인이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 대여했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대여해 주었다면 이는 회사에 대 하여 배임행위가 된다.

②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 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

③ 보통예금은 은행 등 법률이 정하는 금융기관을 수치인으로 하는 금전의 소비임치 계약으로서 그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전의 소유권은 금융기관에 이전되고 예금주는 그 예금계좌를 통한 예금반환채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예금주로부터 예금계좌를 통한 적법한 예금반환 청구가 있으면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을 뿐 예금주와의 사이에서 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④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양자 간의 신임 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의 재산보호 내지 관리 의무가 있음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배임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행위자가 대외관계에서 타인의 재산을 처분할 적법한 대리권이 있음을 요한다.

【해설】 정답④

④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양자 간의 신임 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의 재산보호 내지 관리의무가 있
음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배임죄의 성립에 있어 행위자가 대외관계에서 타인의 재산을 처분할 적법한 대리권이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대판 1999.9.17, 97도3219).
① 대판 2000.3.14, 99도4923
② 대판 2008.5.29, 2005도4640
③ 대판 2008.4.24, 2008도1408




 Q  17.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1.경찰2차)

 

①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을 경락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는 낙찰자의 점유는 적법한 점유로서 그 점유자는 권리행사 방해죄에 있어서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라고 보아야 한다.

②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의 지위에 기하여 그 직무집행 행위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회사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 그 행위는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의 행위라고 평가되므로, 그 회사의 물건은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자기의 물건’이라고 보아야 한다.

③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법」을 위반한 병원의 요양급여비용채권은 해당 의료기관의 채권자가 이를 대상으로 하여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방법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된다.

④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 명의신탁자는 그 매매 계약에 의해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그 부동산은 명의신탁자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해설】 정답③

③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해당 의료기관의 채권자로서도 위 요양급여비용 채권을 대상으로 하여 강제집행 또는 보전 처분의 방법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다. 결국 위와 같은 채권은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대판 2017.4.26, 2016도19982)
① 대판 2003.11.28, 2003도 4257
② 대판 1992.1.21, 91도1170.
④ 대판 2009.5.14, 2007도2168




 Q  18.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1.경찰2차)

 

① 甲이 콘도미니엄 입주민들의 모임인 A시설운영위원회의 대표로 선출된 후 A위원회가 대표성을 갖춘 단체라는 외양을 작출할 목적으로, 행정용 봉투에 A위원회의 한자와 한글 직인을 날인한 다음 자신의 인감증명서 중앙에 있는‘용도’란 부분에 이를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인감증명서 1매를 작성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 파일을 입주민들이 참여하는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게재한 경우에는 공문서위조 및 동행 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변호사 甲이 대량의 저작권법 위반 형사고소 사건을 수임하여 피고소인 30명을 각각 형사고소하기 위하여 20건 또는 10건의 고소장을 개별적으로 수사관서에 제출하면서 하나의 고소 위임장에만 소속 변호사회에서 발급받은 진정한 경유증표 원본을 첨부한 후 이를 일체로 하여 컬러복사기로 20장 또는 10장의 고소위임장을 각 복사한 다음 고소위임장과 일체로 복사한 경유증표를 고소장에 첨부하여 접수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③ 법무사 甲이 위임인 A가 문서명의자로부터 문서작성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법무사법」 제25조에 따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④ 공무원 아닌 甲이 관공서에 허위 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 내용이 허위인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 A로부터 그 증명원 내용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된다.

【해설】 정답④

④ 공무원 아닌 자가 관공서에 허위 내 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 내용이 허위인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그 증명
원 내용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으로 의율할 수는 없다.(대판 2001.3.9, 2000도938)
① 대판 2020.12.24, 2009도8443
② 대판 2016.7.14., 2016도2081
③ 대판 2008.4.10, 2007도9987




 Q  19.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1.경찰2차)

 

① (구)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소속 공무원이 해운회사의 대표 이사에게 중국의 선박운항 허가 담당부서가 관장하는 중국 국적선사의 선박에 대한 운항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없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후원금 명목으로 금원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있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③ 공무원이 어촌계장에게 선물을 받을 명단을 보내 자신의 이름으로 새우젓을 택배로 발송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받은 경우에는 공여자와 수뢰자 사이에 직접 금품이 수수되지 않았더라도 뇌물공여죄 및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④ 공무원이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은 것이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도 직무관련성이 있어 뇌물공여죄 및 뇌물수수 죄가 성립한다. 

【해설】 정답④

④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 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판 2008.2.1, 2007도5190).
① 대판 2011.5.26, 2009도2453
② 대판 2009. 5. 14. 2008도8852
③ 대판 2020.9.24, 2017도12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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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20.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1.경찰2차)

 

① 甲은 평소 집에서 심한 고성과 욕설 등으로 이웃 주민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112신고가 있어 왔던 사람으로, 한밤중에 甲의 집이 소란스러워 잠을 이룰 수 없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인터폰으로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욕설을 하며 소란행위를 계속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이 甲을 만나기 위해 일시적으로 전기차단기를 내리자 식칼을 들고 나와 욕설을 하며 경찰관들을 향해 찌를 듯이 협박하였더라도 경찰관들의 단전조치를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어 甲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국립대학교의 전임교원 공채심사위원인 학과장 甲이 지원자 A의 부탁을 받고 이미 논문접수가 마감된 학회지에 A의 논문이 게재되도록 돕고, 그 후 연구실적심사의 기준을 강화하자고 제안한 경우에는 설사 甲의 행위가 결과적으로는 A에게 유리한 결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A는 만취한 상태로 시동이 걸린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는 甲을 발견하고 음주 측정을 위해 하차를 요구하였고, 甲이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고 다투자 지구대로 가서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자고 하였다. 이에 甲이 명시적인 거부 의사표시 없이 도주하자, A가 甲을 10m 정도 추격하여 앞을 막고 제지하는 과정에서 甲이 A를 폭행하였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④ 甲이 허위의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을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가처분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甲의 행위만으로 법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계공무 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해설】 정답①

① 경찰관들의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대판 2018.12.13, 2016도
19417)
② 대판 2009.4.23, 2007도1554
③ 대판 2020.8.20, 2020도 7193
④ 대판 2012.4.26, 2011도17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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