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범죄 소추조건,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Jobs9 2022. 1. 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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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
①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18조(고소)
본장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범죄의 소추조건

 

1) 범죄가 성립하고 형벌권이 발생한 경우라도 그 범죄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상 소추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소송조건]을 말한다. 여기에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있다.

 

2) 친고죄란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한 범죄를 말하고,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친고죄를 정지조건부범죄, 반의사불벌죄를 해제조건부범죄라고도 한다.

 

3) 우리 형법의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규정

구 분 해 당 범 죄
친고죄 1. 공소제기가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특히 여자가 관련된 성범죄의 경우
① 간통죄(제241조) ② 강간죄(제297조)
③ 강제추행죄(제298조) ④ 준강간·준강제추행죄(제299조)
⑤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죄(제303조) ⑥ 혼인빙자간음죄(제304조)
⑦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죄(제302조, 제305조)
⑧ 추행·간음목적 약취·유인죄, 결혼 위한 약취·유인죄, 추행·간음목적 약취·유인된 자의 수수·은닉죄(제296조)
2. 범죄가 경미한 경우
⑨ 사자명예훼손죄(제308조) ⑩ 비밀침해죄(제316조)
⑪ 모욕죄(제311조) ⑫ 업무상비밀누설죄(제317조)
반의사불벌죄 ① 폭행·존속폭행죄(제260조) ② 협박·존속협박죄(제283조)
③ 명예훼손죄(제307조) ④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제309조)⑤ 과실치상죄(제266조) ⑥ 외국국기·국장모독죄(제109조)
⑦ 외국원수·외국사절에 대한 폭행·협박·모욕죄(제1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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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피해가기]

1. 명예에 관한 죄 중에서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 친고죄

명예훼손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 반의사불벌죄

2. 강간죄는 친고죄이지만, 강간치상죄, 강도강간죄, 강도죄 등은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다.

3. 부녀매매죄, 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친고죄가 아니다.

4.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상해죄, 업무상 과실, 중과실치상죄 등은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다.

5. 폭행죄,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학대·존속학대죄, 특수폭행죄, 특수협박죄 등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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