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공무원연금법의 시행일은 2016년 1월 1일 이며, 시행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종 전 |
이렇게 시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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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율(공무원) · 부담률(정부) 인상 |
기준소득월액의 7% |
기준소득월액의 9% · 2020년까지 단계적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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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지급률 인하 |
재직기간 1년당 1.9% |
재직기간 1년당 1.7% · 2035년까지 단계적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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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분배 요소 도입 |
없음 |
연금지급률 1.7% 중 1%에 소득 재분배 요소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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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지급개시 연령 연장 |
· 2009년 이전 임용자 60세 지급 · 2010년 이후 임용자 65세 지급 |
임용 시기 구분 없이 65세로 단계적 연장 · 퇴직연도별 연금지급개시연령 ※ 1995년 12월 31일 이전 임용자는 종전 규정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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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지급률 하향 조정 |
· 2009년 이전 임용자 70% · 2010년 이후 임용자 60% |
모든 재직자 및 퇴직·장해연금수급자 포함 60% 적 용 · 개정법 시행 이후 유족연금 사유 발생자부터 · 기존 유족연금수급자는 종전 지급률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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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액 한시 동결 |
매년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연금액 조정 |
향후 5년간 연금액 동결 · 2016년부터 2020년까지 · 기존 연금수급자 및 2016~2019년 퇴직자 동일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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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월액 상한 하향 조정 |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8배 |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로 하향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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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지급 정지제도 강화 |
전액 정지 |
공무원으로 재임용 시 |
공무원으로 재임용 시 |
선거직 및 정부전액출자 · 출연기관에 재취업한 고소득자도 연금 전액 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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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정지 |
소득심사 기준 '근로자 평균임금월액' 적용 |
소득심사 기준 '평균연금월액' 하향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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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소득 제외 |
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공단에 '소득신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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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제도 도입 |
없음 |
이혼 시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 배우자에게 지급 · 공무원 재직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법원 결정을 우선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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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무상 장해연금 신설 |
없음 |
비(非)공무상 장애로 퇴직 시 지급 · 공무상 장해연금의 1/2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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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급요건 조정 |
20년 이상 재직 |
10년 이상 재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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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상한 연장 |
최대 33년까지 인정 · 기여금 납부 및 퇴직급여 재직기간 |
최대 36년까지 단계적 연장 · 재직기간 21년 미만부터 단계적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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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이하 연금 압류금지 신설 |
없음 |
연금액 중 월 150만원 압류 금지 ·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최소한의 생계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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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유족연금 및 유족보상금 지급요건 개선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 후 3년 이내 사망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 후 사망 |
Q 2016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공무원연금제도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직기간 상한을 최대 36년까지 인정한다.
② 유족연금 지급률을 모든 공무원에게 60%로 한다.
③ 연금지급개시 연령은 임용 시기 구분 없이 65세로 한다.
④ 연금지급률을 1.9%에서 1.5%로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해설】 정답 ④
연금지급율인하 : 1.7%로 단계적으로 인하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