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학/인사론

2016년 개정공무원 연금법 시행

Jobs9 2020. 6. 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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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공무원연금법의 시행일은 2016년 1월 1일 이며, 시행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종 전 

이렇게 시행됩니다

기여율(공무원) ·  

 부담률(정부) 인상

기준소득월액의 7%

기준소득월액의 9%

· 2020년까지 단계적 인상 

연금지급률 인하

재직기간 1년당 1.9% 

재직기간 1년당 1.7%

  · 2035년까지 단계적 인

소득재분배

요소 도입

없음

연금지급률 1.7% 중

1%에 소득 재분배 요소 도입 

연금지급개시

연령 연장

· 2009년 이전 임용자 60세 지급

· 2010년 이후 임용자 65세 지급

임용 시기 구분 없이

65세로 단계적 연장

  · 퇴직연도별 연금지급개시연령   

   ※ 1995년 12월 31일 이전 임용자는 종전 규정 적용

유족연금지급률

하향 조정

· 2009년 이전 임용자 70%

· 2010년 이후 임용자 60%

모든 재직자 및

퇴직·장해연금수급자 포함 60% 적 용

  · 개정법 시행 이후 유족연금 사유 발생자부터

  · 기존 유족연금수급자는 종전 지급률 유지

 연금액 한시 동결

매년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연금액 조정 

향후  5년간 연금액 동결

 · 2016년부터 2020년까지

  · 기존 연금수급자 및 2016~2019년 퇴직자 동일 적용

기준소득월액

상한 하향 조정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8배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로 하향 조정

연금지급

정지제도

 강화

전액

정지

공무원으로 재임용 시

 

공무원으로 재임용 시

선거직 및 정부전액출자 · 출연기관에 재취업한

고소득자도 연금 전액 정지

일부

정지

소득심사 기준 '근로자 평균임금월액' 적용

소득심사 기준 '평균연금월액' 하향 조정

부동산 임대소득 제외

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  ·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공단에 '소득신고서' 제출

분할연금제도 도입

없음 

이혼 시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 배우자에게 지급

· 공무원 재직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법원 결정을 우선 적용 

 비공무상 장해연금

 신설

없음 

비(非)공무상 장애로 퇴직 시 지급

· 공무상 장해연금의 1/2 수준

연금수급요건 조정

20년 이상 재직

10년 이상 재직

재직기간 상한

연장

최대 33년까지 인정

· 기여금 납부 및 퇴직급여  재직기간

최대 36년까지 단계적 연장

· 재직기간 21년 미만부터 단계적 연장

최저생계비 이하

연금 압류금지 신설

없음 

연금액 중 월 150만원  압류 금지

·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최소한의 생계비 기준

 공무상 유족연금

 및 유족보상금

 지급요건 개선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 후 3년 이내 사망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 후 사망

 


 Q  2016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공무원연금제도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직기간 상한을 최대 36년까지 인정한다. 
② 유족연금 지급률을 모든 공무원에게 60%로 한다. 
③ 연금지급개시 연령은 임용 시기 구분 없이 65세로 한다. 
④ 연금지급률을 1.9%에서 1.5%로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해설】 정답 ④   
연금지급율인하 : 1.7%로 단계적으로 인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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