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학/인사론

전문경력관제도

Jobs9 2020. 6. 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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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경력관제도

*의의 
: 계급 구분과 직군・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특수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직 공무원

*도입배경 
: 정부 인사관리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별정직 공무원 중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면서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이 필요한 업무에 대한 관리를 위해 도입

*인사관리 
① 직무의 특성・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전문경력관 직위의 군(群)을 가군, 나군 및 다군으로 구분하여 관리함
② 근무기간의 제한은 없으며 재직 기간 중 신분이 보장됨
③ 계급 구분이 없으므로 공무원 징계 종류 중 강등을 적용하지 않음

 



 Q  전문경력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의 일반직 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 분야의 직위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전문경력관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일반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한다. 
③ 전문경력관 직위의 군은 직무의 특성・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구분한다. 
④ 임용권자는 일정한 경우에 전직시험을 거쳐 전문경력관을 다른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 

【해설】 정답 ② 
전문경력관은 계급 구분과 직군・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특수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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