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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과 기한

Jobs 9 2021. 11. 19.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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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조건과 기한

조건과 기한

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 ①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제148조(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제149조(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제150조(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①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②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제151조(불법조건, 기성조건) ①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②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52조(기한도래의 효과) ①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종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제153조(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①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제154조(기한부권리와 준용규정) 제148조와 제149조의 규정은 기한있는 법률행위에 준용한다.

 

조건
정지부 조건
조건성취 전
효력발생 x
이번 시험에서 합격하면 자동차를 주겠다
조건성취 시
효력발생↑
해제부 조건
조건성취 전
효력존속
건축허가가 불허되면 토지매매계약을 무효로 한다.
조건성취 시
효력소멸↓
기한
확정·불확정
시기부 기한
기한도래 시
효력발생↑
19세가 되면 자동차를 주겠다(확정기한, 시기부 기한)
종기부 기한
기한도래 시
효력소멸↓
사망하면 자동차를 반환하라(불확정기한, 종기부 기한)

1. 조건

(1) 의의

① 부관 이란?

당사자가 부가한 약관 또는 특약을 말한다. 따라서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 이를테면 토지거래허가 등은 부관이 될 수 없다.

부관에는 조건과 기한 두 종류가 있다.

② 조건과 기한

㈀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 여부에 좌우되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행위에 덧붙여진 특약사항을 말한다.

㈁ 기한이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의 성취 여부에 좌우되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행위에 덧붙여진 특약사항을 말한다.

㈂ 조건과 기한은 법률행위의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가 성립한 후에 그 효력 발생 여부만을 특정사실에 좌우되도록 하는 것이다.

㈃ 조건은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하고 그것만으로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될 수 없다.

☆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당해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의사표시의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의사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 즉 조건 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며, 조건 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할 뿐이고 그것만으로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토지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임대기한을 “본건 토지를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라고 하는 것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도래할지의 여부가 불확실한 것이므로 그것은 기한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니 위 임대차 계약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본건 토지를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는 기한이 아니라 조건에 해당한다.

③ 조건을 에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예외
예시
단독행위
(취소, 철회, 해제, 해지, 추인, 상계, 추인, 선택채권의 선택 등)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는 경우(채무면제,유증)
시험에 합격하면 빌려준 돈 안받겠다
내 죽으면 다 니꺼 해라
상대방이 결정할 수 있는 사실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정지조건 + 해제권 행사 (정지조건부 해제)
이달 말일까지 연체된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계약을 해제하겠다.
신분행위(혼인, 이혼, 입양 등)
약혼, 유언
어음·수표행위
어음보증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는 경우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이다.

(2) 조건의 종류 및 효력 발생 시기

① 정지조건, 해제조건

-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제147조 제1항 ) ⇒ 장래효 o 소급효 x

-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제147조 제2항 ) ⇒ 장래효 o 소급효 x

- 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제147조 제3항 ) ⇒ 장래효x 소급효 o

㈀ 정지조건은 특약 사실에 해당하는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 해제조건은 특약 사실에 해당하는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한다.

☆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되며, 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에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의 소위 소유권 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때 이미 성립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매수인뿐만 아니라 제삼자에 대하여도 유보된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다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을 때에는 위 정지조건이 완성되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다. ⇒ 정수기 렌탈 : 5년의 렌털 기간 끝나면 소유권 이전(사실상 할부와 같다)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 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의 것이므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교부한 약혼예물은 그 혼인이 성립되어 상당 기간 지속된 이상 며느리의 소유라고 본 조치는 정당하다.

☆해제 조건부 증여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그 소유권은 증여자에게 복귀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당사자간에 별단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그 조건 성취의 효과는 소급하지 아니하나, 조건 성취 전에 수증자가 한 처분행위는 조건 성취의 효과를 제한하는 한도 내에서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다만 그 조건이 등기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삼자에게 위 무효를 대항할 수 없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법률행위의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주장하는 자(조건 성취로 인하여 이익이나 권리를 얻는 자)"에게 있다.

☆어떤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로서 그 법률 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입증책임 있다

☆어느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아닌지"는 사실 인정의 문제로서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② 가장 조건 - 불법 조건, 기성 조건

구분
법률행위의 효력
기성조건
정지조건
유효 (조건없는 법률행위)
해제조건
무효
불능조건
정지조건
무효
해제조건
유효 (조건없는 법률행위)

-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제151조 제1항 )

-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제151조 제2항 )

-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제151조 제3항 )

형식적으로는 조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조건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못하는 것을 가장 조건이라고 한다.

㈀ 법정 조건 : 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주무관청의 허가(민법 제32조)처럼 법률이 명문으로 요구하는 조건을 말한다. 민법에서 말하는 조건은 당사자가 임의로 부가한 것을 말하므로 법정 조건은 조건이 될 수 없다

㈁ 불법 조건 : 조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을 말한다. 법률행위에 불법 조건이 붙은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없고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제151조 제1항)

☆부첩 관계인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그 조건만이 무효인 것이 아니라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이다.

㈂ 불능 조건 : 조건이 법률행위 성립 당시 이미 성취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 기성 조건 : 조건이 법률행위 성립 당시 이미 성취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수의 조건, 비수의 조건

㈀ 수의 조건 : "엄마가 기분 좋으면 게임기를 사주겠다"처럼 조건의 성부가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에만 의존하는 조건을 말한다.⇒ 언제나 무효

㈁ 비수의 조건 : "내일 비가 온다면 우산을 사주겠다"처럼 조건의 성부가 당사자의 의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조건을 말한다.

(3) 조건부 권리의 기대권 보호 및 처분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제148조).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제149조).

기대권 보호 : 조건 성취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는 조건의 성취 여부가 미정인 상태에서도 일종의 기대권을 가지게 된다.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동안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소멸시효의 진행 여부: 조건부로 빌딩을 증여하기로 10년 전에 계약 체결이 이루어진 경우 이 계약의 효력은 조건이 성취될 때 비로소 발생한다. 따라서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③ 조건 성취 전 처분행위 : 조건부 권리도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경우에 일반 규정에 의한 '처분·상속·보존·담보'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조건부 권리도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처분할 수 있다.(여기서 '보존'은 가등기를 말한다. 부동산에 관한 정지조건부 권리는 가등기할 수 있다)

(4) 조건 성취·불 성취에 대한 반신의 행위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제150조 제1항).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제150조 제2항).

①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이러한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②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는 행위나 조장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상대방은 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2. 기한

(1) 의의

① 기한이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의 성취 여부에 좌우되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행위에 덧붙여진 특약사항을 말한다.

② 임대차 기간을 "임대인 갑이 사망할 때까지"로 정한 경우 ⇒ 갑은 언젠가는 사망하므로 기한이다.

☆토지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임대기한을 “본건 토지를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라고 하는 것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도래할지의 여부가 불확실한 것이므로 그것은 기한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니 위 임대차 계약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본건 토지를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는 기한이 아니라 조건에 해당한다.

 

(2) 기한의 종류 및 효력 발생 시기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제152조 제1항).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제152조 제2항).

① 시기와 종기 ⇒ 시기와 종기가 동시에 있는 대표적 계약의 예가 '임대차 계약'이다

㈀ 시기 : 기한의 도래로 인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 장래효o 소급효 x

㈁ 종기 : 기한의 도래로 인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 장래효o 소급효 x

㈂ '내년 설날부터 내가 사망할 때까지 임대한다.'라고 하는 경우 '설날부터'는 시기에 해당하고 '사망할 때까지'는 종기에 해당한다.

㈃ 조건과 달리 기한의 효력에는 소급효가 없다(절대적).

② 확정 기한과 불확정 기한

㈀ 확정 기한 : 사실이 발생하는 시기가 확정되어 있는 기한을 말한다.

㈁ 불확정 기한 : 사실이 발생하는 시기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기한을 말한다.

㈂ '내년 설날부터 내가 사망할 때까지 임대한다.'라고 하는 경우 '설날부터'는 확정 기한에 해당하고 '사망할 때까지'는 불확정 기한에 해당한다.

③ 불확정 기한과 정지조건의 구별

정지조건 A의 경우는 C이고, B의 경우는 D이다. 즉 A이냐 혹은 B이냐에 따라 C가 될지 D가 될지 달라지는 경우 '조건'에 해당한다.
예) 사실이 발생하면(조건이 성취되면) 채무를 이행하고,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조건이 성취되기 전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불확정기한 A의 경우는 C이고, B의 경우도 C이다. 즉, 결국은 C인데 시기만 달라는 경우 조건이 아니라 '기한'에 해당한다.
예)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점포가 타인에게 임대되는 때'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조건이 아니라 불확정 기한을 정한 것으로, 물건이 타인에게 임대된 때는 물론이고 임대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에도 계약금과 중도금 반환채무의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 이는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뿐만아니라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채무의 이행기는 도래한 것이다.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 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조건부 권리의 기대권 보호 및 처분

제154조(기한부 권리와 준용규정) 제148조와 제149조의 규정은 기한 있는 법률행위에 준용한다.

① 기한부 권리도 조건부 권리와 마찬가지로 기한의 도래 전에 처분, 양도, 상속, 담보로 할 수 있다.

② 부동산에 관한 시 기부 권리는 가등기할 수 있다.

(3) 기한의 이익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제154조 제1항).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제154조 제2항).

① 의의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한다. 즉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을 말한다.

②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자

㈀ 채권자만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경우
무상임치에서의 임치인.
강아지를 보름간 해외영행을 위하여 무상임치한 경우, 강아지를 맡긴 채권자(무상임치인)만이 보름동안 기한의 이익을 가진다.
㈁ 채무자만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경우
무이자소비대차에서의 소비차주.
형으로부터 무이자로 5천만원을 1년간 빌려온 경우, 채무자(소비차주)만이 1년간 기한의 이익을 가진다.
㈂ 채권자와 채무자 쌍방이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경우
이자부 소비대차에서 차주와 대주

③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기한의 이익의 포기

㈀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자는 그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다만, 그로 말미암아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 이자부 소비대차의 경우 채권자, 채무자 모두에게 기한의 이익이 있다.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즉, 대출 만기 전에)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게 되므로(채권자가 더 이상 이자 수입을 벌 수 없게 되므로)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중도상환 수수료 지급)하여야 한다.

-채권자는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

⑤ 기한의 이익의 상실

㈀ 민법 제388조 규정

제388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2.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기한의 이익의 상실 특약 : 당사자가 거래를 하면서 기한이익의 상실을 미리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3기의 차임을 연체'하면 계약을 해제하기로 특약한 경우

정지조건부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 : 당사자가 정한 특약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통지'를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기한의 이익이 상실

☆채권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바로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케 하는 이른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특약에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케 하는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이행기 도래의 효과가 발생하고,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부터 이행지체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할 것이다

형성권부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 당사자가 정한 특약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채권자의 통지'를 기다려 비로소 기한의 이익이 상실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그 내용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것(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것(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의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고, 이른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나머지 전액을 일시에 청구할 것인가 또는 종래대로 할부 변제를 청구할 것인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 채무에 있어서는 1회의 불이행이 있더라도 각 할부금에 대해 그 각 변제기의 도래시마다 그때부터 순차로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채권자가 특히 잔존 채무 전액의 변제를 구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전액에 대하여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정지조건부 상실 특약인지 형성권부 상실 특약인지 불분명하면 형성권부 상실 특약으로 추정한다.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그 내용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의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고,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위의 양자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는 당사자의 의사 해석의 문제이지만 일반적으로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채권자를 위하여 둔 것인 점에 비추어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나머지 전액을 일시에 청구할 것인가 또는 종래대로 할부 변제를 청구할 것인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 채무에 있어서는 1회의 불이행이 있더라도 각 할부금에 대해 그 각 변제기의 도래시마다 그때부터 순차로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채권자가 특히 잔존 채무 전액의 변제를 구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전액에 대하여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기간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제156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8조(연령의 기산점)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1. 역에 의한 계산

'역'이란 달력을 의미한다. 역에 의하여 게산한다는 것은 달력(태양력)에 의하여 계산한다는 뜻이다. 즉 달력을 넘겨가며 계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1월은 31일, 2월은 28일 혹은 29일, 3월은 30일..... 식으로

2. 기간의 시작과 만료일

①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 즉, 다른 법률이나 법률행위(예:임대차 계약)에 따라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기간의 계산은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 민법상 규정은 '초일불산입 말일산입'을 원칙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실무에서 대부분의 임대차 계약은 '잔금을 치르는 날까지 임차 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4개월'처럼 정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으로 '초일산입 말일불산입'을 적용하고 있다.

②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 한다.

③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 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⑤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라 함은
기간을 '주'로 정한 경우에는 일요일 오전 0시부터 기산하는 경우,
기간을 '월'로 정한 경우에는 1일 오전 0시부터 기산하는 경우,
기간을 '년'로 정한 경우에는 1월 1일 오전 0시부터 기산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를 말한다.

또는 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 즉,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⑧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세법의 경우. 기한의 특례규정)

국세기본법 - 민법을 그대로 준용한 경우

제4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제5조(기한의 특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③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 만료일 또는 납부기한 만료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나 전자납부(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납부할 국세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12월 : 1일부터 31일까지, 1월: 1일부터 31일까지 있으므로, 세금과 관련하여
◎ 12월 31일부터 1개월내 신고:12월 31일은 불산입되고 1월 31일까지 신고기한임.
◎ 12월 31일부터 30일내 신고:12월 31일은 불산입되고 1월 30일까지 신고기한임.
◎ 12월 31일부터 1년내 신고:12월 31일은 불산입되고 다음 년 12월 31일까지 신 고기한임.
◎ 12월 31일부터 2달내 신고:12월 31일은 불산입되고 2월 28일까지 신고기한임.
◎ 12월 31일부터 60일내 신고:12월 31일은 불산입되고 3월 1일까지 신고기한임 (=31일+28일+1일).
그러나 12월 31일 자체(오전 0시부터)를 포함하여 1개월내 신고라면 다음 년 1 월 30일까지 신고기한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 민법을 준용하되 초일산입 적용한 경우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①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민원의 처리기간을 주ㆍ월ㆍ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첫날을 산입하되, 「민법」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2월 : 1일부터 31일까지, 1월: 1일부터 31일까지 있으므로, 민원처리 기간과 관련하여
◎ 12월 31일부터 1개월내 답변 : 12월 31일은 산입되고 1월 30일까지 답변기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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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채권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 유치권에 적용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제167조(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제169조(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제171조(파산절차참가와 시효중단)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2조(지급명령과 시효중단)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내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3조(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과 시효중단) 화해를 위한 소환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1월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임의출석의 경우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도 그러하다.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5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6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7조(승인과 시효중단)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제179조(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소멸시효의 기간만료 전 6개월 내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제180조(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① 재산을 관리하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②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제181조(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6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제182조(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제183조(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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