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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당좌자산, 재고자산
1절. 당좌자산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 현금은 지폐, 주화 이외에도 당좌예금, 보통예금과 타인발행당좌수표, 자기앞수표, 송금환, 우편환, 만기도래한 공사채이자표, 만기도래한 어음과 같은 대용증권을 포함한다.
- 현금성자산은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자산으로서 만기일이 단기에 도래하는 경우 (예를 들어,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한다.
-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채권
- 취득 당시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내인 상환우선주
- 취득 당시 3개월 이내 환매 조건인 환매채
- 초 단기 수익증권
재무상태표일 |
취득일 |
분류 |
사용제한예금 |
만기 1년 이내 |
3개월 이내 |
현금성자산 |
단기금융상품으로 분류 |
3개월 초과 |
단기금융상품 |
주석기재사항 |
|
만기 1년 초과 |
장기금융상품 |
주석기재사항 |
|
보통예금, 당좌예금 |
현금성자산 |
단기금융상품으로 분류 |
2. 매출채권
- 분류
- 매출채권 –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 기타채권 – 상품을 제외한 재화의 판매나 현금의 대여에서 발생하는 채권
- 결산일 기준으로 만기가 1년 이내이면 유동 / 1년 초과하면 비유동으로 구분
- 대손충당금
- 수취채권을 지급하여야할 채무자가 파산하거나 채무이행에 불성실하여 이를 회수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발생하는 손실을 말한다. 대손이 발생하면 그만큼 수취채권의 장부가액을 감소시키고 대손상각비를 비용처리하여야 한다.
- 대손상각비 = 결산시점에 예상되는 대손추산액 – 대손충당금잔액
- 매출채권의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분류
- 기타채권의 대손상각비는 영업외비용으로 분류
대손상각비 = | 대손추산액 - | 설정 전 대손충당금잔액 |
(대손충당금 추가설정액) | (기말대손충당금) | (기초대손충당금 - 대손확정액 + 상각채권회수액) |
2절. 재고자산
1. 재고자산의 의의
- 상품 / 제품 / 재공품 / 원재료 / 저장품
-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중인 자산
-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생산중인 자산
- 생산이나 용역 제공에 사용될 원재료나 소모품
2. 재고자산 취득원가
- 매입원가, 전환 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데 발생한 기타 원가 모두를 포함한다.
- 포함할 수 없는 케이스
- 제조원가 중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
- 보관원가(후속 생산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 예외)
-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기여하지 않은 관리간접원가
- 판매원가
3. 원가배분
- 수량의 결정
- 계속 기록법 – 입, 출고시마다 수량을 계속적으로 기록하는 방법
- 장부상 재고잔량 = 기말재고수량
- 기초재고수량 + 당기매입수량 – 당기판매수량 = 기말재고수량
- 실지재고조사법 – 정기적으로 실지재고조사를 통하여 재고수량을 파악
- 기초재고수량 + 당기매입수량 – 기말재고수량 = 당기판매수량
- 계속 기록법 – 입, 출고시마다 수량을 계속적으로 기록하는 방법
- 원가흐름에 대한 가정
- 개별법
- 재고자산 각각에 대하여 구입한 가격을 기록해 두었다가, 그 재고자산이 판매되었을 때 그 재고자산의 구입가격을 매출원가로 기록하는 방법
- 실무에서 사용하기 번거롭고 관리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
- 상호 교환할 수 없는 재고항목 /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되는 제품 / 서비스에 사용
- 선입선출법
- 물량의 흐름과 상관없이 먼저 구입한 상품이 먼저 사용되거나 판매된 것으로 가정하여, 기말재고액을 결정하는 방법
- 장기간 보관할 때, 품질이 저하되거나 진부화되는 재고자산의 경우에 물량의 흐름과 원가의 흐름이 거의 일치한다.
-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 둘 다 적용해도 기말재고자산 및 매출원가의 금액은 동일하다.
- 가중평균법
- 총평균법 – 회계기간 단위로 품목별 총평균원가를 산출하는 방법 (실지재고조사법)
- 이동평균법 – 자산을 취득 할 때마다, 장부재고금액을 장부재고수량으로 나누어 평균단가를 산출하고 그 평균단가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계속기록법)
- 개별법
총 평균단가 = 기초재고액 + 당기매입액 / 기초재고수량 + 당기매입수량 = 판매가능액 / 판매가능수량 |
총 평균법
이동평균단가 = 매입직전 재고가액 + 매입가액 / 매입직전 재고수량 + 매입수량 |
이동평균법
3. 타처보관재고자산
구분 |
기말재고수량 |
매출 |
|
매입운송중인 상품 |
선적지인도기준 |
포함 |
|
도착지인도기준 |
제외 |
||
판매운송중인 상품 |
선적지인도기준 |
제외 |
포함 |
도착지인도기준 |
포함 |
제외 |
구분 |
기말재고 |
매출 |
|
적송품(위탁판매상품) |
수탁자판매 |
제외 |
포함 |
수탁자미판매 |
포함 |
제외 |
구분 |
기말재고 |
매출 |
|
시송품 |
구매의사표시 |
제외 |
포함 |
구매의사미표시 |
포함 |
제외 |
4. 재고자산의 측정
- 소매재고법
- 품종변화가 심한 다품종 상품을 취급하는 유통업에서 실무적으로 다른 원가측정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흔히 사용한다.
매출원가 = 매출액 x 원가율 (=평균매입원가/평균판매가격) |
- 매출총이익률법
- 매출총이익률을 이용하여 매출원가와 기말재고액을 계산하는 방법.
매출원가 = 매출액 x (1 - 매출총이익률) |
4. 저가법 사용
- 재고자산평가손실의 인식
-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가 취득원가보다 낮아질 수 있다.
- 물리적으로 손상된 경우
-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진부화된 경우
- 판매가격이 하락한 경우
- 완성하거나 판매하는데 필요한 원가가 상승한 경우
-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가 취득원가보다 낮아질 수 있다.
- 순실현가능가치의 추정
- 원재료 가격의 하락으로 판매가격이 하락하여 순실현가능가치가 제품의 원가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해당 원재료를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다. 이 경우 원재료의 현행대체원가는 순실현가능가치에 대한 최선의 이용 가능한 측정치가 될 수 있다.
-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
- 재고자산의 감액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거나,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순실현가능가치가 상승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한다.
- 재고자산감모손실과 재고자산평가손실
- 시가하락 (재고단가 > 시장가격): 재고자산평가손실
- 수량부족 (장부수량 > 실제수량): 재고자산감모손실
- 재고자산감모손실: 재고자산의 실지재고수량이 장부수량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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