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회계원리

회계원리-당좌자산, 재고자산

Jobs9 2020. 10. 30.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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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당좌자산, 재고자산

 

1절. 당좌자산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 현금은 지폐, 주화 이외에도 당좌예금, 보통예금과 타인발행당좌수표, 자기앞수표, 송금환, 우편환, 만기도래한 공사채이자표, 만기도래한 어음과 같은 대용증권을 포함한다.
  • 현금성자산은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자산으로서 만기일이 단기에 도래하는 경우 (예를 들어,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한다.
    •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채권
    • 취득 당시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내인 상환우선주
    • 취득 당시 3개월 이내 환매 조건인 환매채
    • 초 단기 수익증권

재무상태표일

취득일

분류

사용제한예금

만기 1년 이내

3개월 이내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으로 분류

3개월 초과

단기금융상품

주석기재사항

만기 1년 초과

장기금융상품

주석기재사항

보통예금, 당좌예금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으로 분류

 

2. 매출채권

  1. 분류
    • 매출채권 –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 기타채권 – 상품을 제외한 재화의 판매나 현금의 대여에서 발생하는 채권
    • 결산일 기준으로 만기가 1년 이내이면 유동 / 1년 초과하면 비유동으로 구분
  2. 대손충당금
    • 수취채권을 지급하여야할 채무자가 파산하거나 채무이행에 불성실하여 이를 회수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발생하는 손실을 말한다. 대손이 발생하면 그만큼 수취채권의 장부가액을 감소시키고 대손상각비를 비용처리하여야 한다.
    • 대손상각비 = 결산시점에 예상되는 대손추산액 – 대손충당금잔액
    • 매출채권의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분류
    • 기타채권의 대손상각비는 영업외비용으로 분류
대손상각비  =  대손추산액     -  설정 전 대손충당금잔액
(대손충당금 추가설정액) (기말대손충당금) (기초대손충당금 - 대손확정액 + 상각채권회수액)

 

 

 

2절. 재고자산

 

1. 재고자산의 의의

- 상품 / 제품 / 재공품 / 원재료 / 저장품

  1.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중인 자산
  2.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생산중인 자산
  3. 생산이나 용역 제공에 사용될 원재료나 소모품

 

2. 재고자산 취득원가

- 매입원가, 전환 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데 발생한 기타 원가 모두를 포함한다.

  • 포함할 수 없는 케이스
    • 제조원가 중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
    • 보관원가(후속 생산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 예외)
    •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기여하지 않은 관리간접원가
    • 판매원가

 

3. 원가배분

  1. 수량의 결정
    • 계속 기록법 – 입, 출고시마다 수량을 계속적으로 기록하는 방법
      • 장부상 재고잔량 = 기말재고수량
      • 기초재고수량 + 당기매입수량 – 당기판매수량 = 기말재고수량
    • 실지재고조사법 – 정기적으로 실지재고조사를 통하여 재고수량을 파악
      • 기초재고수량 + 당기매입수량 – 기말재고수량 = 당기판매수량
  2. 원가흐름에 대한 가정
    • 개별법
      • 재고자산 각각에 대하여 구입한 가격을 기록해 두었다가, 그 재고자산이 판매되었을 때 그 재고자산의 구입가격을 매출원가로 기록하는 방법
      • 실무에서 사용하기 번거롭고 관리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
      • 상호 교환할 수 없는 재고항목 /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되는 제품 / 서비스에 사용
    • 선입선출법
      • 물량의 흐름과 상관없이 먼저 구입한 상품이 먼저 사용되거나 판매된 것으로 가정하여, 기말재고액을 결정하는 방법
      • 장기간 보관할 때, 품질이 저하되거나 진부화되는 재고자산의 경우에 물량의 흐름과 원가의 흐름이 거의 일치한다.
      •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 둘 다 적용해도 기말재고자산 및 매출원가의 금액은 동일하다.
    • 가중평균법
      • 총평균법 – 회계기간 단위로 품목별 총평균원가를 산출하는 방법 (실지재고조사법)
      • 이동평균법 – 자산을 취득 할 때마다, 장부재고금액을 장부재고수량으로 나누어 평균단가를 산출하고 그 평균단가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계속기록법)

총 평균단가 = 기초재고액 + 당기매입액 / 기초재고수량 + 당기매입수량 = 판매가능액 / 판매가능수량

총 평균법

이동평균단가 = 매입직전 재고가액 + 매입가액 / 매입직전 재고수량 + 매입수량

이동평균법


   3.  타처보관재고자산

 

구분

기말재고수량

매출

매입운송중인 상품

선적지인도기준

포함

 

도착지인도기준

제외

판매운송중인 상품

선적지인도기준

제외

포함

도착지인도기준

포함

제외

구분

기말재고

매출

적송품(위탁판매상품)

수탁자판매

제외

포함

수탁자미판매

포함

제외

구분

기말재고

매출

시송품

구매의사표시

제외

포함

구매의사미표시

포함

제외


4.  재고자산의 측정 

  • 소매재고법
    • 품종변화가 심한 다품종 상품을 취급하는 유통업에서 실무적으로 다른 원가측정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흔히 사용한다.

매출원가 = 매출액 x 원가율 (=평균매입원가/평균판매가격)

  • 매출총이익률법
    • 매출총이익률을 이용하여 매출원가와 기말재고액을 계산하는 방법.

매출원가 = 매출액 x (1 - 매출총이익률)

 

4. 저가법 사용

  1. 재고자산평가손실의 인식
    •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가 취득원가보다 낮아질 수 있다.
      • 물리적으로 손상된 경우
      •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진부화된 경우
      • 판매가격이 하락한 경우
      • 완성하거나 판매하는데 필요한 원가가 상승한 경우
  2. 순실현가능가치의 추정
    • 원재료 가격의 하락으로 판매가격이 하락하여 순실현가능가치가 제품의 원가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해당 원재료를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다. 이 경우 원재료의 현행대체원가는 순실현가능가치에 대한 최선의 이용 가능한 측정치가 될 수 있다.
  3.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
    • 재고자산의 감액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거나,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순실현가능가치가 상승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한다.
  4. 재고자산감모손실과 재고자산평가손실
    • 시가하락 (재고단가 > 시장가격): 재고자산평가손실
    • 수량부족 (장부수량 > 실제수량): 재고자산감모손실
      • 재고자산감모손실: 재고자산의 실지재고수량이 장부수량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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