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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유형자산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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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의 의의
- 유형자산이란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서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자산을 의미한다.
- 토지 / 건물 / 구축물 / 기계장치 / 건설중인 자산 / 기타 자산
- 유형자산이란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서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자산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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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의 인식
- 인식기준
-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예비부품, 대기성 장비 및 수선용구와 같은 항목은 유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면 유형자산, 그렇지 않으면 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
- 최초원가
- 인식시점의 원가로 측정함.
- 안전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취득하는 유형자산은 그 자체로 직접적인 미래경제적효익을 얻을 수 없지만, 관련 자산으로부터 미래경제적효익을 증가시키기에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 후속원가
- 일부 유형자산의 경우, 정기적 교체 또는 종합검사 필요
- 일상적인 수선, 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인식기준
2절. 유형자산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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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의 구성요소
- 당해 유형자산을 사용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지출이 포함된다.
- 관세 및 환급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매입할인과 리베이트 등을 차감한 구입가격
-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 포함하지 않는 경우
-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으나, 아직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 가동수준이 완전조업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원가
- 관련된 산출물에 대한 수요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동손실과 같은 초기 가동손실
- 기업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재배치하거나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재배치원가)
- 포함하지 않는 경우
- 유형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종업원 급여
- 설치장소준비 원가, 설치원가 및 조립원가
- 최초의 운송 및 취급 관련 원가
-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 단,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재화 (장비의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시제품)의 순매각금액은 당해 원가에서 차감
-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복구추정원가)
- 다음의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개업비)
-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광고 및 판촉활동관련 원가)
- 새로운 지역에서 또는 새로운 고객층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직원 교육훈련비)
- 관리 및 기타 일반간접원가
- 당해 유형자산을 사용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지출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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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별 원가
- 토지
- 구입가격 + 중개수수료 + 취득세 + 등록세 + 법률비용 등 취득부대원가를 가산한 금액을 원가로 함
- 취득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발생한 구획정리비용
- 하수종말처리장 분담금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유지 관리하는 진입도로 포장공사비 / 상하수도 공사비
- 단, 토지의 보유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재산세 등의 세금은 당기비용으로 처리
- 내용연수가 영구적이지 않거나, 기업이 유지 관리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원가에 포함될 수 없다.
- 토지와 건물의 일괄구입
- 토지와 건물을 모두 사용할 목적인 경우
- 토지와 건물의 원가는 일괄구입대가와 중개수수료 등 공통부대원가의 합계액을 개별 자산의 공정가치비율로 안분하여 산정한다.
- 취득세, 등록세는 공통부대원가가 아니므로 토지와 건물에 각각 개별적으로 배분한다.
- 토지만 사용할 목적인 경우
- 토지와 건물을 일괄구입하는 경우 건물취득에 대한 대가는 토지취득을 위하여 발생한 회피불가능한 지출이므로 일괄구입대가를 모두 토지의 취득원가로 처리한다.
- 일괄구입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발생하는 건물철거비용은 토지의 원가에 가산
- 건물 철거로 인한 폐자재처분수입은 토지의 원가에서 차감
- 폐자재처리비용 역시 토지의 원가에 가산
- 토지와 건물을 모두 사용할 목적인 경우
- 토지
3절. 유형자산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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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 감가상각의 의의
- 유형자산은 소모, 파손, 노후 등의 물리적 원인이나 경제적 여건변동, 유형자산의 기능변화 등의 기능적 원인에 의하여 그 효용이 점차로 감소하는데, 이러한 효용의 감소현상을 감가라 하고 유형자산의 감가분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정하여 기간손익에 배분하는 절차가 필요한 바, 이러한 원가배분의 절차를 감가상각이라고 한다.
- 취득원가 = 감가상각비(비용) + 잔존가액
- 감가상각의 기본요소
- 감가상각대상금액
- 감가상각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써 내용연수 동안의 가치감소액을 말한다.
- 감가상각대상금액 = 취득원가 - 잔존가치
- 내용연수
- 건물과 토지의 경우, 토지는 내용연수가 무한하므로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건물만 내용연수동안 감가상각한다.
- 건물이 위치한 토지의 가치가 증가하더라도 건물의 감가상각대상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감가상각방법
- 정액법 -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사용
- 체감잔액법
- 생산량비례법
- 감가상각대상금액
- 감가상각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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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의 재평가
-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분류별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 원가모형 => 장부금액 = 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재평가모형 => 장부금액 = 보고기간 말의 공정가치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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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의 손상
- 자산손상의 식별
- 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것은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함.
- 기업은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
- 회수가능액의 측정
- 회수가능액 = Max(순공정가치, 사용가치) 즉, 둘 중 큰 금액
- 순공정가치 = 자산의 매각금액 - 처분부대원가
- 사용가치는 자산의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적정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말한다.
- 개별자산의 손상차손 및 손상차손환입의 인식
- 원가모형 적용시
-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을 측정하여 회수가능액 < 장부금액 이면, 손상차손을 인식
- 손상차손 인식 후 측정한 회수가능액 > 장부금액 이면, 손상차손환입을 인식
-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손상차손 = 자산의 장부금액 - 회수가능액
- 손상후 감가상각비 = (손상차손 인식후 장부금액 - 잔존가치) / 잔여내용연수
- 손상차손환입 = Min(회수가능액,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 장부금액) - 자산의 장부금액
- 원가모형 적용시
- 자산손상의 식별
4절. 유형자산의 제거
- 장부금액은 처분하거나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한다.
-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한다.
- 이때, 관련처분비용은 별도의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순매각금액에서 차감하여 처분손익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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