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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재무회계 개념체계
1절. 재무보고와 국제회계기준
1. 재무회계의 의의
- 회계란 정보이용자들이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실체에 관한 재무적 정보를 식별 측정하여 그들에게 전달하는 과정.
구분 |
재무회계 |
관리회계 |
의의 |
외부보고 |
내부보고 |
목적 |
정보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제공 |
경영자의 관리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 |
보고대상 |
외부정보이용자(투자자, 채권자) |
내부정보이용자(경영자) |
적용기준 |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
없음 |
보고양식 |
재무제표 |
일정한 양식 없음 |
보고시점 |
연, 분기, 반기 |
수시 |
법적강제력 |
있음 |
없음 |
2. 국제회계기준
- 원칙중심의 회계기준
-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회계기준
- 공시의 강화
- 공정가치 적용확대
2절. 재무제표
1. 목적
- 광범위한 정보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기업의 재무상태, 성과 및 재무상태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
-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으로 구분됨.
2. 작성기준
- 계속기업 / 발생기준 회계 / 중요성과 통합표시 / 상계
3. 보고기간후사건
- 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발생한 사건을 말함.
-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 보고기간말에 존재했던 상황에 대해 증거 제공
- 재무제표에 이미 인식한 금액은 수정하고, 재무제표에 인식 안했으면, 새로 인식 필요
-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상황을 나타내는 사건
-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은 수정하지 않음
- 예) 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투자자산의 시장가치 하락
- 예시)
- 보고기간말에 존재하였던 현재의무가 보고기간 후에 소송 확정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 이미 자산손상이 발생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보고기간 후에 입수한 경우
- 보고기간말 이전에 구입한 자산의 취득원가나 매각한 자산의 대가를 보고기간 후에 결정해야 하는 경우
- 보고기간말 이전 사건의 결과로써 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법적 의무 / 이익분배 / 상여급 지급 금액을 보고기간 후에 확정하는 경우
4. 특수관계자 공시
1) 지배, 종속기업간 특수관계의 주석 공시
- 지배기업과 그 종속기업 사이의 관계는 거래의 유무에 관계없이 공시하며, 기업은 지배기업의 명칭을 공시한다.
2) 주요 경영진의 주석 공시
- 주요 경영진의 보상의 총액과, 단기종업원급여, 퇴직급여, 장기 급여, 해고급여 등 분류 별 금액을 공시한다.
3절. 개념체계
1. 목적
- 외부이용자를 위한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있어, 기초가 되는 개념을 정립함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아님. 둘이 상충될 때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개념체계보다 우선한다.
2. 기본가정
- 계속기업을 유일한 기본가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 (기업이 예상 가능한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가정)
- 존속능력에 중요한 불확실성을 알게 된 경우, 경영진은 불확실성을 공시해야 함.
3. 재무제표의 질적 특성
- 근본적 질적 특성
- 목적 적합성 –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음.
- 예측가치와 확인가치: 정보가 미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한 투입요소로 사용될 수 있다면, 그 재무정보는 예측가치를 갖는다. 하지만, 재무정보가 예측가치를 가지기 위해 그 자체가 예측치 또는 예상치일 필요는 없다.
- 중요성: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정보는 중요한 것이다. 중요성에 대한 획일적인 금액이나 기준을 미리 결정할 수 없다.
- 충실한 표현 – 나타내야 하는 현상을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 서술이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오류가 없어야 할 것이다.
- 완벽하게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 목적 적합성 –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음.
- 보강적 질적 특성: 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 적시성, 이해가능성
- 가능한 극대화되어야 하나, 그 정보가 목적적합하지 않거나, 충실하게 표현되지 않으면, 정보를 유용하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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