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2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통계조사, 문헌조사 또는 현장조사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적인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실태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사유 및 조사 내용 등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이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소방대상물에 출입할 때에는 출입자의 성명, 출입일시,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소방청장은 실태조사를 전문연구기관·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소방청장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3조(통계의 작성·관리) 소방청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통계자료의 작성·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소방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통계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통계작성지정기관
제3장 화재안전조사
제4조(화재안전조사의 연기신청 등) 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화재안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은 화재안전조사 시작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안전조사 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화재안전조사를 받기가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방관서장은 연기신청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안전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지서를 연기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연기기간이 종료하면 지체 없이 화재안전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제5조(화재안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절차) ① 소방관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개수(改修)·이전·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안전조사 조치명령서를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재안전조사 조치명령대장에 이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관서장은 법 제14조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화재안전조사 조치명령 손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관련 사진 및 그 밖의 증빙자료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손실보상 청구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명령으로 손실을 받은 자가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소방대상물의 관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건축물대장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대장은 제외한다)
2.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그 밖의 증빙자료
②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와 연명으로 별지 제7호서식의 손실보상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4장 화재의 예방조치 등
제7조(화재예방 안전조치) ①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정된 장소에서 화기 등을 취급하는 경우
2. 소화기 등 안전시설을 비치 또는 설치하여 안전조치를 한 장소에서 화기 등을 취급하는 경우
3. 화재감시자 등 안전요원이 배치된 장소에서 화기 등을 취급하는 경우
4. 그 밖에 소방관서장과 사전 협의하여 안전조치한 경우
② 소방관서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와 사전 협의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화재예방 안전조치 협의서를 작성하고 그 부본을 화재발생위험이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화재예방강화지구 관리대장) 영 제21조제4항에 따른 화재예방강화지구 관리대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화재 위험경보) ① 소방관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기상청에서 한파ㆍ건조ㆍ폭염ㆍ강풍 등에 대한 예보 또는 특보가 있는 경우 화재에 관한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그 발령 사실을 언론 등을 통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재 위험경보 발령 절차 및 조치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5장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제10조(소방안전관리 업무수행 기록·유지) ① 영 제26조제1항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법 제24조제5항제7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의 작성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장기간 입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 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1. 영 별표 4에 따른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날을 포함하여 주 3회 이상
2. 영 별표 4에 따른 2급 및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날을 포함하여 주 1회 이상
③ 소방안전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 내용 중 유지보수 또는 시정이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방안전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을 작성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등)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자위소방대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편성·운영하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규모·용도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응급구조 및 방호안전기능 등을 추가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편성할 수 있다.
1. 화재 발생 시 비상연락, 초기소화 및 피난유도
2. 화재 발생 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
②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법 제24조제5항제2호에 따른 초기대응체계를 제1항에 따른 자위소방대에 포함하여 편성하되, 화재 발생 시 초기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근무하는 사람의 근무위치, 근무인원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③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이용되고 있는 동안 제2항에 따른 초기대응체계를 상시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연 1회 이상 자위소방대(초기대응체계를 포함한다)를 소집하여 그 편성 상태를 점검하고, 소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기대응체계에 편성된 근무자 등에 대하여는 화재 발생 초기대응에 필요한 기본 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소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제4항에 따른 소방교육을 제37조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제4항에 따른 소방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실시 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의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교육ㆍ훈련 실시결과기록부에 기록하고, 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⑦ 소방청장은 자위소방대의 구성, 운영 및 교육, 초기대응체계의 편성·운영 등에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으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해당 지침을 준수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제12조(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기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인력의 배치기준·자격·방법 등 준수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13조(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등의 대가) 법 제25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말한다.
제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6조제1항 및 법 제3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1.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같다)
2.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이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된 경우: 증축공사의 완공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3.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법 제3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거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리의 권원을 조정한 날
5.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소방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소방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날
6.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로서 그 업무대행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이 끝난 날
② 영 별표 4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이나 제2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 내에 있지 아니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선임 연기신청서에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접수증 사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표 사본을 첨부하여 안전원의 장(이하 “안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 법 제24조제5항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안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을 정하여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법 제35조에 따른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3항·제30조제2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임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선임한 때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33조에 따른 종합정보망(이하 “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선임신고를 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계약서 사본(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2항·제3항, 제30조제2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선임사항이 기록된 자격수첩
⑥ 안전원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원장은 신고인이 종전의 선임이력에 관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이력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안전원장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리거나 종합정보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해당 정보를 연계하여야 한다.
⑧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선임신고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완공된 경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록정보를 안전원장에게 통보하거나 종합정보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해당 정보를 연계하여야 한다.
제15조(소방안전관리자 정보의 게시)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게시하여야 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명칭
2.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및 선임일자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
4. 소방안전관리자의 연락처
5. 화재 수신반 또는 종합방재실(일반 건축물의 방재실 등을 포함한다)의 위치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성명 등의 게시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에 따른다. 이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소방시설 점검기록표를 함께 게시할 수 있다.
제16조(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1.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
2.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하거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퇴직한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하거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퇴직한 날
② 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보조자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제25조의 강습교육이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기간 내에 있지 아니하여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보조자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선임 연기신청서에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접수증 사본을 첨부하여 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선임 연기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선임기간을 정하여 보조자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때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7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영 별표 5 제2호의 자격요건 중 해당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선임신고를 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2.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수료증 1부
3.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⑥ 안전원장은 제5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를 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임된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국가기술자격증(영 별표 5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영 별표 4 제1호나목2)·3), 제2호나목1), 제3호나목1)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안전원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⑧ 안전원장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거나 해임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지체 없이 알리거나 종합정보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해당 정보를 연계하여야 한다.
제17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화재발생 및 화재피해의 우려가 큰 건설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공사시공자는 건설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일까지 선임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공사시공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공사시공자는 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선임 신고를 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2.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증 1부
③ 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공사시공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안전원장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지체 없이 알리거나 종합정보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해당 정보를 연계하여야 한다.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효율적 선임신고를 위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건축허가 동의시 건축허가 동의 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안전원장에게 지체 없이 알리거나 종합정보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해당 정보를 연계하여야 한다.
제18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원장에게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발급대상인 국가기술자격증(해당자에 한한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9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발급신청서를 포함한다)
2. 해당 증빙서류(학력, 자격, 경력 등을 증빙하는 자료를 포함한다)
3. 신분증(본인 여부 확인용도에 한한다)
4. 사진(가로 3.5센티미터 × 세로 4.5센티미터) 1매
② 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받은 때에는 신청인에게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중 해당하는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원장은 각각 자격등급에 따라 별지 제20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대장에 등급별로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안전원장에게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원장은 자격증의 재발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자에게 자격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1호서식에 재발급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안전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 신청 서류가 적합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안전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발급대장에 대하여 종합정보망에서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 기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0조(자격시험의 방법) ① 소방청장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연 2회 이상
2. 1급·2급·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월 1회 이상
② 소방안전관리자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서식의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 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진(가로 3.5센티미터×세로 4.5센티미터) 2매
2. 학력ㆍ경력증명서류(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하되, 특급ㆍ1급ㆍ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 수료증을 포함한다)
③ 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른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응시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1조(자격시험의 공고) 안전원장은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자격ㆍ시험과목ㆍ일시ㆍ장소 및 응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 시행일 30일 전에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2조(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① 특급, 1급, 2급 및 3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매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7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분리하여 채점하되 제2차 시험의 채점은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간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③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을 채점하는 경우에 선택형 문제는 답안지 기재사항을 전산으로 판독하여 채점하며, 주관식 서술형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점위원이 채점한다. 이 경우 3명 이상의 채점자가 문항별 배점과 채점 기준표에 따라 별도로 채점하여 그 평균 점수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 안전원장은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을 종료한 날로부터 30일(특급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의 경우 60일) 이내에 안전원 인터넷 홈페이지, 본부 및 시·도지부 게시판 또는 휴대전화 문자(희망자에 한함) 등을 통해 합격자를 발표하여야 한다.
제23조(자격시험 문제의 출제 및 자격시험위원의 위촉 등) ①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관한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문제를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관리하여야 한다.
③ 안전원장은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관한 시험문제 출제, 검토 및 채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험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1. 소방관련 학사·석사·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련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4. 소방기술사
5. 소방시설관리사
④ 제3항에 따른 시험 위원은 인력풀(Pool) 방식으로 운영하며 위촉된 시험위원은 공정한 시험업무의 수행을 위해 서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시험위원과 시험감독관 또는 시험 운영인력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부정행위 기준 등) ①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따른 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2. 다른 수험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거나, 다른 수험자에게 알려주는 행위
3. 다른 수험자와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교환하는 행위
4. 시험 중 다른 수험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행위
5.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
6.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7.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하는 행위
8. 수험자가 시험시간에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등을 사용하여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을 송신하는 행위
9.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10. 시험 종료 후에도 계속해서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
11. 그 밖에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를 하는 응시자를 적발한 때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2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당해 시험만 무효로 처리한다.
제25조(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의 실시) ①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강습교육의 일정ㆍ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원장이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강습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강습교육 실시 20일 전까지 일시·장소 그 밖의 강습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안전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안전원장은 강습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수료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24호서식의 강습교육수료자 명부대장을 강습교육의 과정별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26조(강습교육 수강신청 등) ①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강습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강습교육의 과정별로 별지 제25호서식의 강습교육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진(가로 3.5센티미터×세로 4.5센티미터) 1매
2. 재직증명서(공공기관에 재직하는 자에 한한다)
② 안전원장은 강습교육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수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7조(강습교육의 강사) 강습교육을 담당할 강사는 과목별로 소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안전원장이 위촉한다.
제28조(강습교육의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 등) 특급, 1급, 2급 및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과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의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 등은 별표 4와 같다.
제29조(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 등) ① 안전원장은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교육대상, 교육일정 등 실무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실시 3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방안전관리자는 그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에는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날에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그 선임된 날부터 6개월(영 별표 5 제2호 마목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지정된 사람의 경우 3개월을 말한다) 이내에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에는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이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날에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0조(실무교육의 강사) 실무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는 과목별로 소방 또는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안전원장이 위촉한다.
제31조(실무교육의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 등)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 등은 별표 5와 같다.
제32조(실무교육 수료 사항의 기재 및 실무교육 결과의 통보 등) ① 안전원장은 제29조제2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수료한 사람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에 실무교육 수료 사항을 기록하여 발급하고, 별지 제26호서식의 실무교육 수료자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안전원장은 해당 연도의 실무교육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제29조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안전원장은 해당 연도의 실무교육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원격교육 실시방법) ① 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격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실시간 쌍방향 교육
2. 콘텐츠 활용 교육
3. 인터넷 등 영상강의
4. 그 밖에 원격교육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② 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원격교육에 필요한 학습교재 등 교육훈련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원격교육의 과정 평가는 원격에 의하여 하되, 출석에 의한 실습 등 현장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④ 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원격교육을 위한 서버, 통신장비 및 매체제작장비 등 원격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34조(총괄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총괄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한 소방계획의 작성 및 시행
2. 공용 부분의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 시설 등의 관리
3. 권원별 소방안전관리 업무 지도·감독
4.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의 실시
5.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의 운영
6. 그 밖에 총괄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35조(피난계획의 수립·시행) ①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피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재경보의 수단 및 방식
2. 층별, 구역별 피난대상 인원의 현황
3.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이하 “화재안전취약자”라 한다)의 현황
4. 각 거실에서 옥외(옥상 또는 피난안전구역을 포함한다)로 이르는 피난경로
5. 화재안전취약자 및 화재안전취약자를 동반한 사람의 피난동선과 피난방법
6. 피난시설, 방화구획, 그 밖에 피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사항
②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구조·위치, 소방시설 등을 고려하여 피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피난시설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피난계획을 정비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난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36조(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 ①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 제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연 2회 피난안내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
2. 분기별 1회 이상 피난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방법
3. 피난안내도를 층마다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하는 방법
4. 엘리베이터, 출입구 등 시청이 용이한 지역에 피난안내영상을 제공하는 방법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37조(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을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소방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실시 결과를 별지 제27호서식의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날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38조(소방훈련 및 교육결과의 제출) 영 제39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방훈련·교육실시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소방훈련 및 교육 사전통지)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불시 소방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훈련과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을 불시 소방훈련 실시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방훈련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사전통지 시 소방훈련 및 교육에 대한 안전대책 및 준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0조(소방훈련 및 교육의 평가방법․절차)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소방훈련 및 교육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훈련·교육 계획 및 내용의 적절성
2. 소방훈련·교육 유형 및 방법의 적합성
3. 소방훈련·교육 참여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적정성
4. 소방훈련·교육 여건 및 참여도
5. 그 밖에 소방훈련·교육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교육에 대한 평가는 현장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서면평가 등을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훈련·교육 참가자에 대한 설문조사 또는 면접조사 등을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소방훈련 및 교육을 면제할 수 있고 미흡한 경우에는 소방훈련 및 교육을 다시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41조(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등)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일시·장소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교육일 1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서 관할 소방서장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소화기 및 비상경보설비가 설치된 공장·창고 등 소규모 특정소방대상물
2. 그 밖에 화재에 대하여 취약성이 높다고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인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제6장 특별관리시설물의 소방안전관리
제42조(화재예방안전진단의절차 및 방법)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요인 조사
2. 위험성 평가
3.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② 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조사 및 평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수집 및 분석: 준공도면, 시설현황, 소방계획서, 기존 점검실시 결과, 보수이력 및 성적서 등의 확인
2. 현장조사 및 점검: 화재위험요인조사 및 소방시설등의 성능점검 등
3. 화재위험성평가: 정성적, 정량적 방법을 통한 위험성 평가 및 등급 산정
4. 비상대응훈련평가: 불시·무각본에 의한 화재대응훈련
5.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시정·보완 및 권고사항을 포함한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③ 영 제43조제1항에 해당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화재예방안전진단에 필요한 자료의 열람 및 진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실시내용 및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3조(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제출)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안전원 또는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은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를 화재예방안전진단실시 후 3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진단결과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를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에게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단 개요, 범위 및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2. 위험요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시정·보완 및 권고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4. 평가등급 및 위험성감소 대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에 관한 것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사항
③ 소방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화재예방진단결과 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화재예방진단의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실 진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재예방진단의 실시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부적정한 화재예방진단 결과에 대해 수정·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제44조(진단기관의 지정신청) ①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진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사본 1부
2. 사업수행계획서(사업목표, 수행실적, 자본금, 진단방법·절차 및 관리·운영 계획 등을 포함한다) 1부
3. 보유시설(사무소) 및 장비명세서 각 1부
4. 전문인력보유현황(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를 포함한다) 각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소방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5조(진단기관의 지정절차) ① 소방청장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진단기관 지정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정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정심사를 위한 검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 실사를 할 수 있다.
1.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위한 시설, 전문인력 및 장비 확보 여부
2. 사업수행계획의 실현 가능 여부
3. 진단기관 운영을 위한 재정적 능력
4. 진단조직의 구성 및 관리·운영 계획의 적합성 여부
5. 그 밖에 진단기관의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46조(진단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① 소방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진단기관을 지정한 경우 별지 제30호서식의 진단기관 지정서를 내주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진단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방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 등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7장 보 칙
제47조(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등) ① 소방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및 관계인에 대한 포상을 위하여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방법, 평가 대상물의 범위 및 평가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우수소방대상물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대상물을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은 우수 소방대상물 선정 등 업무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된 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소방기술사(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제외한다)
2. 소방 관련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3.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대학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한 교육 또는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 소방대상물의 평가,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포상의 종류·명칭 및 우수 소방대상물 인증표지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8조(조치명령등의 연기 신청 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등”이라 한다)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 등은 영 제4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조치명령등의 연기신청서에 조치명령등을 이행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방관서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조치명령등의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2호서식의 조치명령등의 연기통지서를 관계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9조(수수료 및 교육비) ① 법 제47조에 따른 수수료 및 교육비는 별표 7과 같다.
② 별표 7에 따른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시행기관 또는 교육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의 전부
3. 직계가족의 사망,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이나 예견할 수 없는 기후상황 등으로 인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시험응시수수료의 전부
4. 원서접수기간 또는 교육신청기간 내에 접수를 철회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의 전부
5. 시험시행일 또는 교육실시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의 전부
6. 시험시행일 또는 교육실시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의 100분의 50
③ 법 제47조에 따라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50조(안전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기준 등) 법 제4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및 교육비 납부ㆍ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원서접수를 받는 수수료 및 교육비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 제출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는 제3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5조(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영 제29조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을 하고 있는 소방시설관리업자는 별표 1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인력을 배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인력의 배치기준ㆍ자격ㆍ방법 등 준수사항을 갖춰야 한다.
제6조(소방안전관리자 정보의 게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15조 개정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정보를 게시하여야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이 규칙에 따른 정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대행 감독자에 대한 강습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업자를 감독하는 자로 지정되어 선임된 사람은 제14조제1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선임된 사람은 적법하게 선임된 것으로 본다. 다만, 1년 이내에 제25조 규정에 따른 강습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8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별표2의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제마목 중“소방기본법시행령 제4조제1항”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의3 및 별지 제3호의2서식을 삭제한다.
제9조의3제2항제5호 중“「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법 제14조”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로 한다.
②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제1호”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소방시설관리사는 제외한다)ㆍ제2호ㆍ제3호“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 나목 1)(소방시설관리사는 제외한다)ㆍ2)ㆍ3)”으로 한다.
③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2 제1호 다. 3)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④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나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제7호마목 또는 제3항제5호자목”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제2호마목 또는 제3호가목 및 나목”으로 한다.
⑤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예방조사”로 한다.
⑥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가목 중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예방조사”로 한다.
⑦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특별조사를 “예방조사”로 한다.
⑧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1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로 한다.
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2제7호 중“「소방기본법 시행령」 제6조”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로 한다.
⑩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4. 나.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1항제1호”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제1호”로 하고 “제2호”를 별표 4 제2호“로 한다.
별표 2 비고 4. 나. 3) 중 “화재경계지구”를 “화재예방강화지구”로 한다.
별표 2 비고 16. 가. 나. 다. 중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한다.
⑪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 가. 4) 아) ② (ⅲ) “2급 이상의 소방안전관리”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2급 이상의 소방안전관리자”로 한다.
⑫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룰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제3호 중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인력의 배치기준․자격 및 방법(제12조 관련)
1. 업무대행 인력의 배치기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표 1], [표 2] 및 [표3]에 따른 기술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가. 소방안전관리등급 및 소방시설별 업무대행 기술자 배치기준
[표 1] 소방안전관리등급 및 소방시설별 기술자 배치등급 | ||
소방안전관리 등급 | 소방시설의 종류 | 점검자 등급 |
1, 2급 | 스프링클러설비, 제연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 중급점검자 이상 |
옥내소화전설비, 옥내소화전설비 | 초급점검자 이상 | |
3급 | 자동화재탐지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초급점검자 이상 |
비고: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중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나. [표 2, 3]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등급별 1인의 기술자가 하루 동안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할 수 있는 대상물의 수는 가중치의 합계 한도점수(이하“1일 한도점수”라 한다)는 8점을 초과할 수 없다
[표 2]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의 면적별 배점기준표 (아파트제외) | ||||
소방안전관리등급 | 연면적 | 기술자 등급별 배점 | ||
초급 | 중급 | 고급이상 | ||
3급 | 전체 | 0.7 | ||
1급 2급 |
1,500㎡미만 | 0.8 | 0.7 | 0.6 |
1,500㎡이상 3,000㎡미만 |
1.0 | 0.8 | 0.7 | |
3,000㎡이상 5,000㎡미만 |
1.2 | 1.0 | 0.8 | |
5,000㎡이상 10,000㎡이하 |
1.9 | 1.3 | 1.1 | |
10,000㎡초과 15,000㎡이하 |
- | 1.6 | 1.4 | |
비고: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세대부를 제외한 연면적과 세대수에 44.5를 곱하여 계산된 값을 더하여 연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환산한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를 초과한 경우에는 1만5천제곱미터로 본다. |
[표 3]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아파트 배점기준표 | ||||
소방안전관리등급 | 세대구분 | 기술자 등급별 배점 | ||
초급이하 | 중급 | 고급이상 | ||
3급 | 전체 | 0.7 | ||
1급, 2급 |
30세대미만 | 0.8 | 0.7 | 0.6 |
3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 |
1.0 | 0.8 | 0.7 | |
5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
1.2 | 1.0 | 0.8 | |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
1.9 | 1.3 | 1.1 |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
- | 1.6 | 1.4 | |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 | 2.0 | 1.8 | |
1,000세대 초과 | - | 2.3 | 2.1 |
다. 업무대행이 가능한 지역은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시·도 또는 영업소재지로부터 반경 50킬로미터 이내에 한한다.
라. 하루에 2개 이상의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상호간의 좌표거리 5km마다 1일 한도점수에 0.01를 곱하여 계산된 값을 1일 한도점수에서 뺀다.
마.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인 이상의 기술자가 함께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주된 기술자와 참여기술자로 구성하여 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참여기술자는 주된 기술자와 같은 배점을 적용한다.
바. 2인 이상의 기술자가 함께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표 2, 3]의 배점을 인원수로 나누어 적용하되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절사한다.
사.「화재의 예방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제2호가목 3)에 해당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표 2]의 기준에 10%를 할증하여 적용한다.
2. 업무대행 인력의 자격기준 및 점검표
가. 소방시설관리업에 선임된 주 또는 보조인력으로서 기술자의 등급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별표 4의2 제3호다목에 따른다.
나. 업무대행 점검표는 [표 4]에 따른다.
[표 4]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점검표
건물명 | 0000빌딩 | 점검일 | 년 월 일( 요일) |
주 소 | 00시 00구 00동 00-00 | ||
점검업체명 | 건물등급 | 급 |
설비명 | 점검결과 세부내용 |
소화설비 | |
경보설비 | |
피난구조설비 | |
소화용수설비 | |
소화활동설비 | |
기타 |
확 인 | 관 계 자 : (서명) | |
점 검 담당자 |
기 술 등 급 : 담 당 자 : (서명) |
비고.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점검표 작성사항 1. 소방시설 점검 시 공용부 점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지기 등이 동작(오동작)한 경우에는 감지기 등이 동작한 장소도 점검을 실시한다. 2. 방문 시 리모델링 또는 내부 구획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점검하여 점검표에 그 결과를 기재한다. 3. 계단, 통로 등 피난통로 상에 피난에 장애가 되는 물건 등이 적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동조치 하도록 관계인에게 설명한다. 4. 방화문은 항시 닫힘상태를 유지하거나 정상작동될 수 있도록 관계인에게 교육한다. 5. 소방시설 외 소방계획서 작성 및 소방교육·훈련 등을 조언, 지도한다. 6. 점검 완료 시 해당 소방안전관리자(또는 관계인)에게 점검결과를 설명하고 점검표에 기재한다. |
[별표 2]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기준(제1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행정처분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1차 | 2차 | 3차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 법 제31조 제1항 |
자격취소 | ||
나.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 법 제31조 제1항 |
경고 (시정명령) |
자격정지 (3개월) |
자격정지 (6개월) |
다. 법 제30조제4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 법 제31조 제1항 |
자격취소 | ||
라. 제34조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 법 제31조 제1항 |
경고 (시정명령) |
자격정지 (실무교육을 받을 때까지) |
[별표 3]
소방안전관리자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제23조 관련)
1.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구 분 | 과목 | 시 험 내 용 | 문항수 | 시험방법 |
제1차 시 험 |
1과목 |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 50문항 | 선택형 |
화재통계 및 피해분석 | ||||
위험물안전관리법령 및 안전관리 | ||||
직업윤리 및 리더십 | ||||
소방관계법령 | ||||
건축․ 전기․ 가스 관계 법령 및 안전관리 | ||||
재난관리 일반 및 관련법령 | ||||
초고층재난관리법령 | ||||
화재예방 사례 및 홍보 | ||||
2과목 | 소방기초이론 | 50문항 | ||
연소․ 방화․ 방폭공학 | ||||
고층건축물 소방시설 적용기준 | ||||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및 감독 | ||||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관리 | ||||
종합방재실 운용 | ||||
고층건축물 화재 등 재난사례 및 대응방법 | ||||
화재원인 조사실무 | ||||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 ||||
피난안전구역 운영 | ||||
위험성 평가기법 및 성능위주 설계 | ||||
화재피해 복구 | ||||
제2차 시 험 |
1과목 | 소방시설(소화․경보․피난구조․소화용수․소화활동설비)의 구조 점검․실습․평가 | 10문항 | 서술형 (단답형, 기입협 또는 계산형 문제를 포함할 수 있다) |
2과목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 10문항 | ||
통합안전점검 실시(가스, 전기, 승강기 등) | ||||
소방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 | ||||
방재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 | ||||
자체점검서식의 작성 실습․평가 | ||||
구조 및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 | ||||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실습․평가 | ||||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평가 |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 | ||||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등 이론․실습․평가 | ||||
업무수행기록의 작성․유지 및 실습․평가 |
구 분 | 시 험 내 용 | 문항수 | 시험방법 |
제1과목 |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 25문항 | 선택형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
소방관계법령 | |||
건축관계법령 | |||
소방학개론 | |||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관리 | |||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및 감독 | |||
위험물ㆍ전기ㆍ가스 안전관리 | |||
종합방재실 운영 |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 |||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 |||
소방시설(소화․경보․피난구조․소화용수․소화활동설비)의 구조ㆍ원리 | |||
제2과목 | 소방시설(소화․경보․피난구조․소화용수․소화활동설비)의 구조 점검․실습․평가 | 25문항 | |
소방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 | |||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등 이론ㆍ실습ㆍ평가 | |||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평가 | |||
업무수행기록의 작성․유지 및 실습․평가 | |||
구조 및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 | |||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실습․평가 | |||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평가 |
2. 1급 소방안전관리자
구 분 | 시 험 내 용 | 25문항 | 선택형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
제1과목 |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 ||
소방관계법령(건축관계법령 포함) | |||
소방학개론 | |||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관리 | |||
위험물․전기․가스 안전관리 등 |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 |||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 |||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의 구조ㆍ원리 | |||
제2과목 |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의 점검・실습・평가 |
25문항 | |
소방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 | |||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등 이론ㆍ실습ㆍ평가 | |||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평가 | |||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 | |||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실습・평가 | |||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ㆍ평가 | |||
업무수행기록의 작성·유지 실습·평가 |
3. 2급 소방안전관리자
4. 3급 소방안전관리자
구 분 | 시 험 내 용 | 문항수 | 시험방법 |
제1과목 | 소방관계법령 | 25문항 | 선택형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
화재일반 | |||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관리 | |||
위험물·전기·가스 안전관리 등 | |||
소방시설(소화기,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의 구조ㆍ원리 | |||
제2과목 | 소방시설(소화기,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의 점검ㆍ실습ㆍ평가 | 25문항 | |
소방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업무수행기록의 작성·유지 포함) | |||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평가 | |||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 | |||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실습․평가 | |||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평가 | |||
업무수행기록의 작성·유지 실습․평가 |
[별표 4]
강습교육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 등(제28조 관련)
1. 교육과정별 과목 및 시간
구분 | 교육과목 | 교육시간 |
가. 특급 소방안전 관리자 |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 160시간 |
화재통계 및 피해분석 | ||
직업윤리 및 리더십 | ||
소방관계법령 | ||
건축ㆍ전기ㆍ가스 관계법령 및 안전관리 | ||
위험물안전관리법령 및 안전관리 | ||
재난관리 일반 및 관련법령 | ||
초고층재난관리법 | ||
소방기초이론 | ||
연소ㆍ방화ㆍ방폭공학 | ||
화재예방 사례 및 홍보 | ||
고층건축물 소방시설 적용기준 | ||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 ||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의 구조ㆍ점검ㆍ실습ㆍ평가 | ||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및 감독 | ||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관리 | ||
종합방재실 운용 | ||
피난안전구역 운영 | ||
고층건축물 화재 등 재난사례 및 대응방법 | ||
화재원인 조사실무 | ||
위험성 평가기법 및 성능위주 설계 | ||
소방계획 수립 이론ㆍ실습ㆍ평가 | ||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등 이론ㆍ실습ㆍ평가 | ||
방재계획 수립 이론ㆍ실습ㆍ평가 |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 이론ㆍ실습ㆍ평가 | ||
자체점검 서식의 작성 실습ㆍ평가 | ||
통합안전점검 실시(가스, 전기, 승강기 등) |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 ||
구조 및 응급처치 이론ㆍ실습ㆍ평가 | ||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ㆍ실습ㆍ평가 | ||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ㆍ평가 | ||
업무수행기록의 작성·유지 실습ㆍ평가 | ||
화재피해 복구 | ||
초고층 건축물 안전관리 우수사례 토의 | ||
소방신기술 동향 | ||
시청각 교육 | ||
나. 1급 소방안전 관리자 |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 80시간 |
소방관계법령 | ||
건축관계법령 | ||
소방학개론 | ||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관리 | ||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및 감독 | ||
위험물ㆍ전기ㆍ가스 안전관리 | ||
종합방재실 운영 | ||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 ||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의 구조ㆍ점검ㆍ실습ㆍ평가 | ||
소방계획 수립 이론ㆍ실습ㆍ평가 | ||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등 이론ㆍ실습ㆍ평가 | ||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ㆍ평가 |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 ||
구조 및 응급처치 이론ㆍ실습ㆍ평가 | ||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ㆍ실습ㆍ평가 | ||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ㆍ평가 | ||
업무수행기록의 작성·유지 실습ㆍ평가 | ||
형성평가(시험) | ||
다. 공공기관 소방안전 관리자 |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 40시간 |
직업윤리 및 리더쉽 | ||
소방관계법령 | ||
건축관계법령 | ||
공공기관 소방안전규정의 이해 | ||
소방학개론 | ||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 ||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의 구조ㆍ점검ㆍ실습ㆍ평가 | ||
종합방재실 운영 | ||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감독 | ||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및 감독 | ||
화기취급감독 | ||
위험물ㆍ전기ㆍ가스 안전관리 | ||
소방계획 수립 이론ㆍ실습ㆍ평가 | ||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등 이론ㆍ실습ㆍ평가 | ||
작동기능점검표 및 외관점검표 작성 실습ㆍ평가 |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 ||
응급처치 이론ㆍ실습ㆍ평가 | ||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ㆍ실습ㆍ평가 | ||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ㆍ평가 | ||
업무수행기록의 작성·유지 실습ㆍ평가 | ||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우수사례 토의 | ||
라. 2급 소방안전 관리자 |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 40시간 |
소방관계법령(건축관계법령 포함) | ||
소방학개론 | ||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관리 | ||
위험물ㆍ전기ㆍ가스 안전관리 | ||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 ||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의 구조ㆍ원리ㆍ점검ㆍ실습ㆍ평가 | ||
소방계획 수립 이론ㆍ실습ㆍ평가 | ||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등 이론ㆍ실습ㆍ평가 | ||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평가 |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 ||
응급처치 이론ㆍ실습ㆍ평가 | ||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ㆍ실습ㆍ평가 | ||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ㆍ평가 | ||
업무수행기록의 작성·유지 실습ㆍ평가 | ||
형성평가(시험) | ||
마. 3급 소방안전 관리자 |
소방관계법령 | 24시간 |
화재일반 | ||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관리 | ||
위험물ㆍ전기ㆍ가스 안전관리 | ||
소방시설(소화기,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의 구조ㆍ점검ㆍ실습ㆍ평가 | ||
소방계획 수립 이론ㆍ실습ㆍ평가 (업무수행기록의 작성·유지 실습·평가 포함) |
||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ㆍ평가 | ||
응급처치 이론ㆍ실습ㆍ평가 | ||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ㆍ실습ㆍ평가 | ||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ㆍ평가 | ||
형성평가(시험) | ||
바. 업무대행 감독자 |
소방관계법령 | 16시간 |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감독 | ||
소방시설 유지․관리 | ||
화기취급감독 및 위험물·전기·가스 안전관리 | ||
소방계획 수립 이론ㆍ실습ㆍ평가 (업무수행기록의 작성·유지 포함) |
||
자위소방대 구성운영 등 이론ㆍ실습ㆍ평가 | ||
응급처치 이론ㆍ실습ㆍ평가 | ||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실습·평가 | ||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ㆍ평가 | ||
형성평가(수료) | ||
사. 건설현장 소방안전 관리자 |
소방관계법령 | 24시간 |
건설현장 관련 법령 | ||
화재일반 | ||
위험물·전기·가스 안전관리 | ||
임시소방시설의 구조ㆍ점검ㆍ실습ㆍ평가 | ||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관리 | ||
건설현장 소방계획 이론ㆍ실습ㆍ평가 | ||
초기대응체계 구성·운영 이론ㆍ실습ㆍ평가 | ||
건설현장 피난계획 수립 | ||
건설현장 작업자 교육훈련 이론·실습·평가 | ||
응급처치 이론ㆍ실습ㆍ평가 | ||
형성평가(수료) |
2. 교육운영방법 등
가.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운영 편성기준
구분 | 시간 합계 |
이론 (30%) |
실무(70%) | |
일반 (30%) |
실습 및 평가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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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소방안전관리자 | 160시간 | 48시간 | 48시간 | 64시간 |
1급 소방안전관리자 | 80시간 | 24시간 | 24시간 | 32시간 |
2급 및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 40시간 | 12시간 | 12시간 | 16시간 |
3급 소방안전관리자 | 24시간 | 7시간 | 7시간 | 10시간 |
업무대행감독자 | 16시간 | 5시간 | 5시간 | 6시간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 24시간 | 7시간 | 7시간 | 10시간 |
나. 가목에 따른 평가는 서식작성, 설비운용(소방시설에 대한 점검능력을 포함한다) 및 비상대응 등 실습내용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다. 교육과정을 수료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목에 따른 교육시간의 90퍼센트 이상을 출석하고, 나목에 따른 실습내용 평가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결강시간은 1일 최대 3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강습과목 중 일부 과목은 16시간 범위에서 원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마. 구조 및 응급처치요령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내용과 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별표 5]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과목, 시간 및 운영 방법 등(제31조 관련)
1.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과목 및 시간 | |
교육과목 | 시간 |
가. 소방 관계 법규 및 화재 사례 나.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및 현장실습 다.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요령 라.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운영 마. 업무수행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바. 자위소방대의 조직과 소방 훈련 및 교육 사.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아. 화재 시 초기대응 및 인명 대피 요령 자. 소방 관련 질의회신 등 |
8시간 이내 |
비고: 교육과목 중 이론 과목(가목의 소방 관계 법규, 자목의 소방 관련 질의회신 등)은 4시간 이내에서 원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 |
2.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과목 및 시간 | |
교육과목 | 시간 |
가. 소방 관계 법규 및 화재사례 나. 화재의 예방ㆍ대비 다. 소방시설 유지관리 실습 라. 초기대응체계 교육 및 훈련 실습 마. 화재발생 시 대응 실습 등 |
4시간 |
3. 교육운영 방법 등 가.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중 서식작성, 설비운용(소방시설에 대한 점검능력을 포함한다) 및 초기대응 등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실습·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나.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목에 따른 실습·인증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합격한 사람은 3개월 이내에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다.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실습·인증에 대한 대상, 방법 및 기타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의 출석기준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육시간의 90 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
[별표 6]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기준(제46조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최초의 행정처분 일부터 같은 위반행위로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에 따른 기간 내에 부과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경미하여 화재예방안전진단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위반 내용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42조 제2항 |
지정취소 | ||
나.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관계인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42조 제2항 |
업무정지 6개월 |
업무정지 12개월 |
지정취소 |
다.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법 제42조 제2항 |
업무 정지 6개월 |
업무정지 12개월 |
지정취소 |
라. 업무정지기간에 화재예방안전진단 업무를 한 경우 | 법 제42조 제2항 |
지정 취소 |
[별표 7]
수수료 및 교육비(제49조제1항 관련)
1. 자격증 발급 및 시험응시 수수료 2. 화재예방안전진단 수수료 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으려는 자의 수수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천원 미만은 절사한다) 나. 가목의 계산식에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는 다음의 값으로 한다. 다. 나목에서 진단단계별 분야별 공량은 다음과 같다. 라. 나목에서 보정계수 값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특별관리시설물 중 공항, 철도, 도시철도, 항만, 공동구, 천연가스인수기지, 가스공급시설, 발전소는 다음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2) 특별관리시설물 중 석유비축시설은 다음의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비고] 하나의 석유비축시설에 제조소․취급소, 옥외저장탱크․기타 저장소, 암반저장탱크저장소가 같이 있는 경우에 각각의 보정계수1을 합하여 적용한다. 3. 교육비 |
[별표 8]
한국소방안전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제50조 관련)
1. 사무실 : 바닥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강의실 :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이고 책상ㆍ의자, 음향시설, 컴퓨터 및 빔프로젝터 등 교육에 필요한 비품을 갖출 것 3. 실습실 :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이고, 교육과정별 실습ㆍ평가를 위한 교육기자재 등을 갖출 것 4. 교육용기자재 등 |
||
교육 대상 | 교육용기자재 등 | 수량 |
공 통 (특급ㆍ1급ㆍ2급ㆍ3급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업무대행감독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
1. 소화기(분말, 이산화탄소,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2. 소화기 실습ㆍ평가설비 3. 자동화재탐지설비(P형) 실습ㆍ평가설비 4. 응급처치 실습ㆍ평가장비(마네킹, 심장충격기) 5. 피난구조설비(유도등, 완강기) 6.「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별표 3에 따른 소방시설별 점검 장비 7. 원격교육을 위한 스튜디오, 영상장비 및 콘텐츠 8. AR, VR 등 가상체험 장비 및 기기 |
각 1개 1식 3식 각 1개 각 1식 각 1개 1식 각 1식 각 1식 |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 1. 옥내소화전설비 실습ㆍ평가설비 2. 스프링클러설비 실습ㆍ평가설비 3. 가스계소화설비 실습ㆍ평가설비 4. 자동화재탐지설비(R형) 실습ㆍ평가설비 5. 제연설비 실습ㆍ평가설비 |
1식 1식 1식 1식 1식 |
1급 소방안전관리자 | 1. 옥내소화전설비 실습ㆍ평가설비 2. 스프링클러설비 실습ㆍ평가설비 3. 자동화재탐지설비(R형) 실습ㆍ평가설비 |
1식 1식 1식 |
2급 소방안전관리자,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 |
1. 옥내소화전설비 실습ㆍ평가설비 2. 스프링클러설비 실습ㆍ평가설비 |
1식 1식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 1. 임시소방시설 실습·평가설비 2. 화기취급작업 안전장비 |
1식 1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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