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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Jobs9 2022. 10. 1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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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2조(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협의 및 수립) 소방청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계획 시행 전년도 8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친 후 계획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4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화재발생현황에 관한 사항

2.소방대상물의 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 추세 등 화재예방정책의 여건 변화에 관한 사항

3.소방시설의 설치·관리 및 화재안전기준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로 화재예방 및 대응이 필요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대상을 말한다)의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계절별·시기별·소방대상물별 화재예방대책의 추진 및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소방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소방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소관 사무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계획 시행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수립하고, 이를 그 계획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 방향

2. 주요 사업별 추진 방침

3. 주요 사업별 세부시행계획

4. 그 밖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6조(통계의 작성·관리) ① 소방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통계를 체계적으로 작성·관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현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 현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화재발생 이력 및 화재안전조사 등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

5.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 대응활동에 관한 사항

6.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및 선임 현황 등에 관한 사항

7. 화재예방강화지구 현황 및 소방안전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

8. 화재예방안전진단의 현황 및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9. 법 제23조에 따른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이하 “화재안전취약자”라 한다)에 대한 현황

10.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방시설업 및 소방기술자 현황

11. 그 밖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자료로서 소방청장이 수집·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관리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제2항의 항목에 관하여 조사한 자료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용하는 경우 빅데이터(대용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의 데이터 세트를 말한다)를 활용하여 화재발생 동향 분석 및 전망 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3장 화재안전조사

제7조(화재안전조사의 항목)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29조 및 제36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3. 법 제37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에 관한 사항

5.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른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 배치 등에 관한 사항

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방염에 관한 사항

1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1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제6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8조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3.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및 제22조에 따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화재의 발생 위험 등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이 화재안전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화재안전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종합조사: 제7조의 조사 항목 전체에 대해 실시하는 조사

2. 부분조사: 소방대상물의 층·용도·시설 등 특정 부분을 선택하여 제7조의 조사 항목 중 특정 항목 또는 특정 항목의 일부분에 한정하여 실시하는 조사

② 소방관서장은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 조사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③ 소방관서장은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조사사유 및 조사 범위 등을 현장에서 설명하여야 한다.

④ 소방관서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화재안전조사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의 제시·제출 요청

2.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 상황에 대한 현장 조사 및 관계인에 대한 질문 등

제9조(화재안전조사의 연기) ①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하여 소방대상물의 관리 또는 화재안전조사의 실시가 어려운 경우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감염병이 발생하여 소방대상물의 관리 또는 화재안전조사의 실시가 어려운 경우

3.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되어서 화재안전조사 실시가 어려운 경우

4. 관계인이 질병, 사고, 장기출장 등으로 화재안전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5. 권한 있는 기관에 자체점검기록부, 교육·훈련일지 등 화재안전조사에 필요한 장부·서류 등이 압수되거나 영치(領置)되어 있는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의 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화재안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기신청서에 연기의 사유 및 기간 등을 기재하여 소방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방관서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화재안전조사의 연기를 승인한 경우라도 연기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기사유가 없어졌거나 긴급히 조사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인에게 통보하고 화재안전조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화재안전조사단 편성·운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중앙화재안전조사단 및 지방화재안전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은 단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단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조사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관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단장은 단원 중에서 소방관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방공무원

2. 소방업무와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3.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소방 관련 분야 등을 5년 이상 연구한 사람

4. 소방 관련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조사단(이하 “합동조사단”이라 한다)을 편성할 수 있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

4.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이하 “화재보험협회”라 한다)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가스안전공사”라 한다)

6.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전기안전공사”라 한다)

7.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

제11조(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구성·운영 등) ① 법 제10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방관서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관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2. 소방기술사

3. 소방시설관리사

4. 소방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5.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한 교육 또는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 또는 위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거나 그 관계인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나. 해당 소방대상물의 설계, 공사, 감리 등을 수행한 경우

다. 해당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제7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 소방대상물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소방대상물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3.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소방대상물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3조(손실보상) ① 법 제15조에 따라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시가(時價)로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하여는 소방청장, 시·도지사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상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그 보상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하는 자는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법 제15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4조(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①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위험물안전관리법」제2조제6호의 제조소등 설치 현황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현황

3.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에 관한 사항(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소방관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 공개내용과 공개방법 등을 공개대상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에 따라 화재안전조사의 결과를 통보하면서 화재안전조사의 결과가 공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에 대한 공개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소방관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소방관서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절차를 정지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결정되면 그에 따라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

⑤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 실시 10일 이후부터 화재안전조사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30일 이상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 세칙)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화재안전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4장 화재의 예방조치 등

제16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강화지구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를 말한다.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이 있는 장소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저장소가 있는 장소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제조소·저장소·판매소가 있는 장소

4.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이 있는 장소

5.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1호․제2호․제3호에 따른 화약류를 저장하는 장소

②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발생 위험이 있는 행위”란 화재발생 위험이 있는 가연성ㆍ폭발성 물질을 안전조치 없이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7조(옮긴 물건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 후 처리 등) ① 소방관서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옮긴 물건(이하 “옮긴 물건”이라 한다)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동안 소방청,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이하 “소방관서”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옮긴 물건 등에 대한 보관기간은 제1항에 따라 소방관서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로 한다.

③ 소방관서장은 제2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는 보관하고 있는 옮긴 물건을 매각해야 한다. 다만, 보관하고 있는 옮긴 물건이 부패·파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정해진 용도에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의 보관기간 종료 이전에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④ 소방관서장은 보관하던 옮긴 물건을 제3항에 따라 매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가재정법」에 따라 세입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소방관서장은 제3항에 따라 매각되거나 폐기된 옮긴 물건의 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액에 대하여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손실보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제18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종류와 세부관리기준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9조(화재의 확대가 빠른 특수가연물) 법 제1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가연물(特殊可燃物)”이란 별표 2에 규정된 품명별 수량 이상의 가연물을 말한다.

제20조(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1조(화재예방강화지구의관리) ① 소방관서장은 제18조제3항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관서장은 제18조제5항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③ 소방관서장은 제2항에 따른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훈련 또는 교육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8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예방강화지구 관리대장에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현황

2. 화재안전조사의 결과

3. 소방설비등의 설치 명령 현황

4. 소방훈련의 실시 현황

5. 소방교육의 실시 현황

6. 그 밖에 화재예방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2조(화재안전영향평가의 방법․절차․기준 등) ① 소방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영향평가(이하 “화재안전영향평가”라 한다)를 하는 경우 화재현장 및 자료 조사 등을 기초로 화재ㆍ피난 시뮬레이션(모의실험을 포함한다) 등 과학적인 예측ㆍ분석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소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화재안전영향평가의 내용 등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재 원인 등 화재위험 유발요인

2. 소방대상물의 재료, 공간, 이용자 특성 분석 및 화재 확산 경로

3. 인명피해 발생현황 등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4. 제1호에 따른 화재위험 유발요인을 제어 또는 관리할 수 있는 법령이나 정책의 개선 방안

5. 그 밖에 화재안전영향평가를 위해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화재안전영향평가의 기준과 결과는 법 제22조에 따른 화재안전영향평가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23조(심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2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앙행정기관에서 화재안전 관련 법령이나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각 1명

가.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식품자원부

나. 그 밖에 심의회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

2. 소방청에서 화재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②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기관이나 단체에서 화재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해당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가. 안전원

나. 기술원

다. 화재보험협회

라. 가스안전공사

마. 전기안전공사

바. 그 밖에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화재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한 소방 단체 또는 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 화재안전 또는 관련 법령이나 정책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

③ 화재안전영향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화재안전영향평가지원단을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화재안전영향평가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24조(심의회의 운영) ①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소방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심의회에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25조(화재안전취약자 지원 대상 및 방법 등)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4.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6. 그 밖에 화재안전에 취약하다고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소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취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화재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소방시설 등의 안전점검

2. 화재안전취약자의 화재안전 확보를 위한 소방시설의 설치 및 개선

3. 화재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소방용품의 제공

4. 전기ㆍ가스 등 화재안전용품의 제공 및 안전시설의 개선

5. 그 밖에 화재안전취약자의 화재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소방관서장이 정한다.

 

제5장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제26조(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법 제24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별 선임대상물, 선임자격 및 선임인원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24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별 선임대상물, 선임자격 및 선임인원은 별표 5와 같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인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權原)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별표 4에 따른 등급 중 둘 이상에 해당하면 그 중에서 등급이 높은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제27조(소방안전관리업무 전담 대상물)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4 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 별표 4 제2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28조(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① 법 제24조제5항제1호에 따른 소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연면적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 현황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한 소방시설ㆍ방화시설(防火施設), 전기시설ㆍ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의 현황

3. 화재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진압대책

4. 소방시설ㆍ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ㆍ정비계획

5.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화재안전취약자의 피난계획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6. 방화구획, 제연구획,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사용된 것을 말한다) 및 방염물품의 사용현황과 그 밖의 방화구조 및 설비의 유지ㆍ관리계획

7. 법 제37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계획

8. 법 제37조를 적용받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화재안전취약자의 피난 보조 임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9. 화기 취급 작업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 및 감독 등 공사 중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소화와 연소 방지에 관한 사항

12. 위험물의 저장ㆍ취급에 관한 사항(「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하는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13.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14. 화재발생 시 화재경보, 초기소화 및 피난유도 등 초기대응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제1항의 내용이 포함된 소방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계획의 작성 및 실시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제29조(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대상 및 업무) ①법제25조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1. 별표 4 제2호가목3)에 따른 층수가 11층 이상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과 아파트는 제외한다)

2. 별표 4 제3호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3. 별표 4 제4호에 따른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②법 제25조제1항에서 “소방안전관리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24조제5항제3호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2. 법 제24조제5항제4호에 따른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제30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화재발생 및 화재피해의 우려가 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1.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지하 2층 이하이거나 지상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3. 냉동 또는 냉장 창고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제31조(소방안전관리자자격증의 발급 등)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4의 각 호에 따른 선임자격자(법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선임자격자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32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자격)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별표 6과 같다.

제33조(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기준 등) ① 소방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망의 효율적인 구축과 운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정보화 사업의 시행

2.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위한 각종 신기술 조사·연구

3. 소방관서 종합정보망 열람 시스템 운영

4. 소방 관련 분야 자격자 정보관리

5. 종합정보망 및 유관 정보시스템과의 정보 연계

6.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 업무 및 이력관리, 시험 및 자격증 발급, 교육실시 현황 등에 대한 통계 및 데이터 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 법 제34조제1항제1호가목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을 말한다.

제35조(관리권원별 선임 및 조정 기준) ① 법 제35조제1항 본문의 기준에 따라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유권, 관리권 및 점유권에 따라 각각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권원별 선임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하나의 관리권원으로 보고 소방안전관리자 1명 선임

2. 화재수신반 또는 소방펌프 등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 각 각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3.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에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으나 하나의 화재 수신반 또는 소방펌프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1명 선임

4. 기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6조(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및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7조(총괄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자격)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총괄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총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전체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등급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38조(공동소방안전관리 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수행 기준) ➀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총괄소방안전관리자 및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로 구성한다.

➁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업무를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총괄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권한에 대한 사항

2.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의 소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의 소방훈련 및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4. 공용 부분의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동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공동소방안전관리의 수행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9조(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 제출) 법 제3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말한다.

1. 별표4 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 별표4 제2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40조(불시 소방훈련 및 교육) 법 제3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7호에 따른 의료시설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9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4. 그 밖에 화재 시 많은 인명피해의 발생이 예상되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것

 

제6장 특별관리시설물의 소방안전관리

제41조(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① 법 제40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이란 점포가 500개 이상인 전통시장을 말한다.

② 법 제40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가동 중인 발전소(발전원의 종류별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발전소는 제외한다)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5의2에 따른 물류창고로서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3.「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제42조(소방안전특별관리기본계획·시행계획의수립·시행)① 소방청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이하 “특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특별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재예방을 위한 중기·장기 안전관리정책

2. 화재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점검·진단

3. 화재대응을 위한 훈련

4. 화재대응과 사후 조치에 관한 역할 및 공조체계

5. 그 밖에 화재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도지사는 특별관리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시행계획(이하“특별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계획 시행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특별관리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별관리기본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시·도에서 화재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관리기본계획 및 특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성별, 연령별, 화재안전취약자별 화재 피해현황 및 실태 등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3조(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 ① 법 제41조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이 있는 공항시설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 시설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 시설

4. 법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여객이용시설 및 지원시설

5. 법 제4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6. 법 제40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석유비축시설 중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제조소등으로 허가 받은 시설

7. 법 제40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공급망 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7호나목에 따른 가스시설

8. 제4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발전소

9. 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안전에 관한 인증을 받은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은 인증을 받은 그 기간 동안에는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안전에 관한 인증범위는 법 제41조제2항의 화재예방안전진단의 범위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44조(화재예방안전진단의 실시방법) ① 제43조제1항에 해당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라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1. A등급 : 6년에 1회 이상

2. B, C 등급 : 5년에 1회 이상

3. D, E 등급 : 4년에 1회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안전등급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 그 밖에 화재예방안전진단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화재예방안전진단의 범위) 법 제41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화재위험요인의 파악, 시정 및 개선조치에 대한 사항

2. 화재 등 비상 시 대응 계획의 수립(매뉴얼 등을 포함한다) 및 이행 등에 관한 사항

3.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관계인의 책임·역할 및 예산투자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산불, 지진 등 외부 환경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ㆍ대비ㆍ대응 태세

5. 그 밖에 화재위험요인(건축, 전기, 가스, 화공 및 위험물 분야 등을 말한다)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46조(안전진단기관의지정)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으로부터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소방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 또는 기관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단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전문인력 및 장비 등은 별표 8과 같다.

 

제7장 보 칙

제47조(조치명령등의 연기) ① 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하여 법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등”이라 한다)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감염병이 발생하여 조치명령등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3. 관계인이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조치명령등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4. 경매 또는 양도·양수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어 조치명령기간에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5. 시장·상가·복합건축물 등 다수의 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조치명령기간 내에 의견조정과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등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기신청서에 연기의 사유 및 기간 등을 기재하여 소방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기신청 및 연기신청서의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소방청장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법 제31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업무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한다.

② 소방관서장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안전원에 위탁한다.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의 접수

2.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해임 사실의 확인

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의 접수

4.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5. 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6. 법 제33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등에 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7. 법 제34조에 따른 강습교육 및 실무교육

제4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관서장(제48조에 따라 소방청장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무

4. 법 제24조, 제26조 및 제29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및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발급 및 자격증의 정지·취소에 관한 사무

6. 법 제32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7. 법 제3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무

8. 법 제42조에 따른 진단기관의 지정 및 취소

9. 법 제44조에 따른 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에 관한 사무

10. 법 제46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11. 법 제47조에 따른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무

제50조(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7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등: 2025년 12월 1일

2. 제27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등: 2025년 12월 1일

3. 제27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2025년 12월 1일

4.제3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2025년 12월 1일

 

제8장 벌칙

제5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계획서 작성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방계획서는 제28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기본법 시행령」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영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보일러 등의 위치ㆍ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ㆍ용단기구 및 노ㆍ화덕설비를 사용하는 자는 별표 1 개정규정에 따라 이 영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소화기 1개(능력단위 3단위 이상) 이상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특수가연물의 저장ㆍ취급 기준 및 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자는 별표 3 개정규정에 따라 이 영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장소에는 특수가연물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6조(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1항제2호나목 중 10만제곱미터 이상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되어 있는 소방안전관리자는 별표 4 제1호가목3) 개정규정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이 영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이 영 시행당시 별표 4 제4호가목의 개정규정(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에 따라 3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관계인은 이 영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이 영에 따른 3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7조(소방안전관리 업무 전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27조 개정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이 영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8조(화재예방안전진단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당시 제43조제1항 개정규정에 따라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안전원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진단기관으로부터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1. 제43조제1항제1호ㆍ4호ㆍ5호에 해당하는 경우 : 2023년 12월 31일

2. 제4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2024년 12월 31일

3. 제4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2025년 12월 31일

4. 제43조제1항 제8호에 해당하 경우 : 2026년 12월 31일

5. 제43조제1항 제6호ㆍ제7호ㆍ9호에 해당하는 경우 : 2027년 12월 31일

② 이 영 시행 당시 제43조제2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안전에 관한 인증(이 영 시행 전 1년 이내에 인증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을 받은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은 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는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②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는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조의2제1호 중 “법 제13조제1항”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제1호”로 한다.

2. 제3조, 제4조, 제6조 및 제7조를 삭제한다.

3. 별표 1 및 별표 2를 삭제한다.

4. 별표 2의2 제13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나목”으로 한다.

5. 별표 2의2 제14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나목”으로 한다.

6. 별표 2의2 제15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3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3호나목”으로 한다.

7. 별표2의3 중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다.

8. 별표 3 제2호가목ㆍ나목ㆍ다목을 삭제한다.

②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③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비고 제2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각각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 또는 제2호”로 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로 한다.

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01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호”로 한다.

⑥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4호 중“「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⑦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2. 제5조제1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3. 제5조제1항제1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영 제23조제1항”을 “같은 영 별표 4 제1호나목”으로 한다.

4. 제5조제1항제2호가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가목 및 나목의 경우에 한정한다)”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나목, 제2호나목 같은 조 제3항나목1), 3), 4)”로 한다.

5. 제5조제1항제2호나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6. 제7조 중 “법 제20조제6항”을 “법 제24조제5항제6호”로 한다.

7. 제7조의2 중 “법 제29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로 한다.

8. 제8조 중 “법 제41조제1항”을 “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본법 시행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소방기본법 시행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보일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제18조제1항 관련)

 

종류 내용
보일러 1. 가연성 벽·바닥 또는 천장과 접촉하는 증기기관 또는 연통의 부분은 규조토 등 난연성 단열재로 덮어씌워야 한다.
2. 경유·등유 등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연료탱크는 보일러본체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어 설치할 것
나. 연료탱크에는 화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연료를 차단 할 수 있는 개폐밸브를 연료탱크로부터 0.5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다. 연료탱크 또는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에는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라. 사용이 허용된 연료 외의 것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마. 연료탱크에는 불연재료(「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로 된 받침대를 설치하여 연료탱크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한다.
가. 보일러를 설치하는 장소에는 환기구를 설치하는 등 가연성가스 가 머무르지아니하도록 할 것
나.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은 금속관으로 할 것
다. 화재 등 긴급시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를 연료용기 등으로부터 0.5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라. 보일러가 설치된 장소에는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할 것
4. 화목 등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한다.
가. 고체연료는 별도의 실 또는 보일러와 수평거리 2미터 이상 이격하여 보관할 것.
나. 연통은 천장으로부터 0.6미터 이상, 건물 밖으로 0.6미터 이상 나오도록 설치할 것.
다. 연통은 보일러보다 2미터 이상 높게 연장하여 설치할 것.
라. 연통이 관통하는 벽면, 지붕 등은 불연재료로 처리할 것.
마. 연통재질은 불연재료로 사용하고 연결부에 청소구를 설치할 것.
5. 보일러와 벽·천장 사이의 거리는 0.6미터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보일러를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바닥 또는 금속 외의 불연재료로 된 바닥 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난로 1. 연통은 천장으로부터 0.6미터 이상 떨어지고, 건물 밖으로 0.6미터 이상 나오게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연성 벽·바닥 또는 천장과 접촉하는 연통의 부분은 규조토 등 난연성 단열재로 덮어씌워야 한다.
3. 이동식난로는 다음 각목의 장소에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난로가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받침대를 두어 고정시키거나 쓰러지는 경우 즉시 소화되고 연료의 누출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소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
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독서실
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목욕장업·세탁업의 영업장
마. 「의료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
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의 영업장
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아. 「공연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차.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상점가
카.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타. 역·터미널
건조설비 1. 건조설비와 벽·천장 사이의 거리는 0.5미터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조물품이 열원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 벽·천장 또는 바닥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ㆍ용단기구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자로부터 반경 5미터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 둘 것
2.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 반경 10미터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지 말 것. 다만, 가연물의 제거가 곤란하여 방화포 등으로 방호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노·화덕설비 1.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흙바닥 또는 금속 외의 불연재료로 된 바닥이나 흙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노 또는 화덕을 설치하는 장소의 벽·천장은 불연재료로 된 것이어야 한다.
3. 노 또는 화덕의 주위에는 녹는 물질이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높이 0.1미터 이상의 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시간당 열량이 30만킬로칼로리 이상인 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주요구조부(「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는 불연재료로 할 것
나. 창문과 출입구는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60+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 설치할 것
다. 노 주위에는 1미터 이상 공간을 확보할 것
음식조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 일반음식점 주방에서 조리를 위하여 불을 사용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주방설비에 부속된 배출덕트(공기 배출통로)는 0.5밀리미터 이상의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2. 주방시설에는 동물 또는 식물의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 등을 설치할 것
3.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는 반자 또는 선반으로부터 0.6미터 이상 떨어지게 할 것
4.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로부터 0.1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가연성 주요구조부는 단열성이 있는 불연재료로 덮어 씌울 것


비 고
1. “보일러”라 함은 사업장 또는 영업장 등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공동주택 등 세대 내에설치된 “가정용 보일러”는 제외한다.
2. “건조설비”라 함은 산업용 건조설비를 말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280조에서 정하고 있는 산업용 건조설비를 말한다.
3.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용단기구”의 내용은 사업장(작업장)의 공사감독 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조치한다.
4. “노 · 화덕설비”라 함은 제조업, 가공업에서 사용되는 것을 말하며, 조리용으로 사용되는화덕은 제외한다.
5.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용단기구 및 노·화덕설비가 설치된 장소에는 소화기 1개(능력단위 3단위 이상) 이상을 비치하여야 한다.

[별표 2]

특수가연물(제19조 관련)

 

품명 수량
면화류 200킬로그램 이상
나무껍질 및 대팻밥 400킬로그램 이상
넝마 및 종이부스러기 1,000킬로그램 이상
사류(絲類) 1,000킬로그램 이상
볏짚류 1,000킬로그램 이상
재생자원연료 1,000킬로그램 이상
가연성고체류 3,000킬로그램 이상
석탄․목탄류 10,000킬로그램 이상
가연성액체류 2세제곱미터 이상
목재가공품 및 나무부스러기 10세제곱미터 이상
플라스틱류
(합성수지류 포함)
발포시킨 것 20세제곱미터 이상
그 밖의 것 3,000킬로그램 이상

비고
1. “면화류”라 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면상 또는 팽이모양의 섬유와 마사(麻絲) 원료를 말한다.
2. 넝마 및 종이부스러기는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것(동식물유가 깊이 스며들어 있는 옷감․종이 및 이들의 제품을 포함한다)에 한한다.
3. “사류”라 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실(실부스러기와 솜털을 포함한다)과 누에고치를 말한다.
4. “볏짚류”라 함은 마른 볏짚·북더기와 이들의 제품 및 건초를 말한다. 다만, 축산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5. “재생자원연료”는 고형폐기물원료와 같이 재생자원을 원재료로 하는 원료를 말한다.
6. “가연성고체류”라 함은 고체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 100도 미만인 것
나. 인화점이 섭씨 100도 이상 200도 미만이고, 연소열량이 1그램당 8킬로칼로리 이상인 것
다. 인화점이 섭씨 200도 이상이고 연소열량이 1그램당 8킬로칼로리 이상인 것으로서 융점이 100도 미만인 것
라. 1기압과 섭씨 20도 초과 40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 섭씨 200도 미만이거나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것
7. 석탄·목탄류에는 코크스, 석탄가루를 물에 갠 것, 마세크탄, 연탄, 석유코크스, 활성탄 및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8. “가연성액체류”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1기압과 섭씨 20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이면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 섭씨 70도 미만이고 연소점이 섭씨 60도 이상인 물품
나.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이고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 섭씨 250도 미만인 물품
다. 동물의 기름기와 살코기 또는 식물의 씨나 과일의 살로부터 추출한 것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
(1)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상이고 인화점이 250도 미만인 것으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기준과 수납․저장기준에 적합하고 용기외부에 물품명․수량 및 “화기엄금” 등의 표시를 한 것
(2)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상이고 인화점이 섭씨 250도 이상인 것
9. “플라스틱류(합성수지류 포함)”라 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고체의 합성수지제품, 합성수지반제품, 원료합성수지 및 합성수지 부스러기(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고무제품, 고무반제품, 원료고무 및 고무 부스러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합성수지의 섬유․옷감․종이 및 실과 이들의 넝마와 부스러기를 제외한다.

[별표 3]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기준(20조 관련)

 

1.특수가연물의 저장ㆍ취급 기준
가.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ㆍ최대수량ㆍ단위체적당 질량(또는 단위질량당 체적)ㆍ관리책임자 성명·직책, 연락처 및 화기취급의 금지표시가 포함된 특수가연물 표지를 설치할 것
나.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쌓아 저장할 것. 다만, 석탄·목탄류를 발전(發電)용으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품명별로 구분하여 쌓을 것
2) 쌓는 높이는 1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50 제곱미터(석탄ㆍ목탄류의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되, 쌓는 최대 체적은 150세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살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방사능력 범위에 해당 특수가연물이 포함되도록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쌓는 높이를 15미터 이하,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을 200제곱미터(석탄ㆍ목탄류의 경우에는 300제곱미터) 이하, 쌓는 최대 체적 900세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3) 실외에 쌓아 저장하는 경우 쌓는 부분과 대지경계선 또는 도로, 인접 건축물과 최소 6미터 이상 이격하되, 쌓은 높이보다 0.9미터 이상 높은 내화구조 벽체 설치 시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4) 실내에 쌓아 저장하는 경우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의 건축물이면서 불연재료이어야 한다. 또한, 인접 건축물과는 최소 3미터이상 이격되어야 하며, 다른 종류의 특수가연물과 동일 공간 내에서의 보관은 불가하다. 다만, 내화구조의 벽으로 분리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 사이는 실내의 경우 1.2미터 또는 쌓는 높이의 1/2 중 큰 값 이상으로 이격해야 하며, 실외의 경우 3미터 또는 쌓는 높이 중 큰 값 이상으로 이격해야 한다.

2..특수가연물의 표지




비고
1.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특수가연물”이라는 표시를 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표지는 한변의 길이가 0.3미터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가 0.6미터 이상인 직사각형으로 할 것
나. 표지에는 “화기엄금”, 저장 또는 취급하는 특수가연물의 품명, 최대수량(배수), 단위체적당 질량, 관리책임자 성명 및 직책, 관리책임자의 연락처를 기재할 것
다. 나목의 표지의 바탕은 백색으로, 문자는 흑색으로 할 것(단, “화기엄금” 표시부분은 제외한다)
라. 나목의 표지 중 화기엄금 표시부분의 바탕은 붉은색으로, 문자는 백색으로 할 것
2. 제1호의 표지는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중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4]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선임대상물, 선임자격 및 선임인원(제26조제1항 관련)

 

1.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선임
대상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3)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나. 선임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받은 사람
1)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있는 사람
3)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 선임인원 1명 이상

비고. 동ㆍ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ㆍ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과 지하구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제외한다.

 

2.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선임 대상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제1호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3)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4)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나. 선임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받은 사람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4) 제1호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다. 선임인원 1명 이상

 

비고. 동ㆍ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ㆍ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다.

 

3.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선임 대상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제1호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제2호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3) 지하구
4)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5)「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나. 선임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받은 사람
1) 위험물기능장ㆍ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다. 선임인원 1명 이상

 

4.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선임 대상물 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부터 제3호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1호 마목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별표 5 제2호 라목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나. 선임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받은 사람
1)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3)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다. 선임인원 1명 이상

[별표 5]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선임대상물, 선임자격 및 선임인원(제26조제2항 관련)

 

1. 선임대상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만해당한다)
나.가목에 따른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가목 및 나목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공동주택 중 기숙사
2) 의료시설
3) 노유자시설
4) 수련시설
5) 숙박시설(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2. 선임자격

가.별표 4의 규정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사람
나.「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중직무분야에서 건축,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ㆍ설치, 화공, 위험물, 전기, 안전관리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다.「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라.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이 영 35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마.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선임인원 : 선임대상물별 1명을 기본으로 하되 다음 각 목에 따라 추가하여야 한다.

가. 제1호가목의 경우에는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
나. 제1호나목의 경우에는 초과되는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특정소방대상물의 종합방재실에 자위소방대가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소방자동차 중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또는 무인방수차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로 한다)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
다. 제1호다목의 경우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야간이나 휴일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이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음

[별표 6]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 자격자(제32조 관련)

 

등급 응시자격
1. 특급
소방안전
관리자
가.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소방설비기사의 경우 자격 취득 후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있는 사람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후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요건을 갖춘 후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 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12학점 이상 이수 하고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따라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 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 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 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 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소방행정학(소방학 및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 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및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 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사.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아.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이 영 제34조에 따라 특급 소방 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 료한 사람
자.「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 법」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되 어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1급
소방안전
관리자
가.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요건을 갖춘 후 3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 고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 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 소방행정학(소방학,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라.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5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이 영 제34조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바.「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 호나목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사.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후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아.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후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근무한 5년 미만의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합산한다)이 있는 사람
자.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차. 제1호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3. 2급
소방안전
관리자
가.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따라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 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 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그 보조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군부대(주한 외국군부대를 포함한다)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아.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자.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이 영 제34조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차.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후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파.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하. 건축사ㆍ산업안전기사ㆍ산업안전산업기사ㆍ건축기사ㆍ건축산업기사ㆍ일반기계기사ㆍ전기기능장ㆍ전기기사ㆍ전기산업기사ㆍ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4. 3급
소방안전
관리자
가. 의용소방대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경찰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이 영 제34조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바.「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사.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후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별표 7]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안전등급 기준(제44조제2항 관련)

 

안전등급 화재안전예방진단 대상물의 상태
1. A
(우수)
화재위험요인의 조사 및 평가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
2. B(양호) 화재위험요인의 조사 및 평가 결과 문제점이 일부 발견되었으나 대상물의 화재안전에는 이상이 없으며 일부 시정·보완조치 또는 권고사항 등의 이행이 필요한 상태
3. C(보통) 화재위험요인의 조사 및 평가 결과 문제점이 다수 발견되었으나 대상물의 전반적인 화재안전에는 이상이 없으며 다수의 시정·보완조치 또는 권고사항 등의 이행이 필요한 상태
4. D(미흡) 화재위험요인의 조사 및 평가 결과 광범위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대상물의 화재안전을 위해 해당 시설물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시정·보완 조치 또는 권고사항 등의 즉각적인 이행이 필요한 상태
5. E(불량) 화재위험요인의 조사 및 평가 결과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대상물의 화재안전을 위해 해당 시설물의 사용을 중단하거나 시정·보완조치 또는 권고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이행이 필요한 상태

[별표 8]

화재예방안전진단 지정기관의 시설, 전문인력 및 장비기준 등 (46조제2)

 

1. 시설(사무소) 및 자본금
가. 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과 제3호에 따른 장비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출 것
나. 자본금 4억원 이상


2. 전문인력: 다음 각 목의 인력을 모두 갖출 것. 이 경우 전문인력은 해당 진단기관의 상근 직원으로 하며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 른 목의 기술인력을 대체할 수 없다.
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각 1명 이상
1) 소방기술사
2) 소방시설관리사
3) 전기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가스기술사, 위험물기능장 또는 건축사
나. 다음의 분야별로 해당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각 1명 이상
분야 자격 요건(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소방 1) 소방기술사
2) 소방시설관리사
3) 소방설비기사(산업기사를 포함한다) 자격 취득 후 소방 관련 업무경력이 3년(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5년) 이상인 사람
전기 1) 전기안전기술사
2) 전기기사(산업기사를 포함한다) 자격 취득 후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이 3년(산업기사의 경우 5년) 이상인 사람
화공 1) 화공안전기술사
2) 화공기사(산업기사를 포함한다) 자격 취득 후 소방 관련 업무경력이 3년(산업기사의 경우 5년) 이상인 사람
가스 1) 가스기술사
2) 가스기사(산업기사를 포함한다) 자격 취득 후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이 3년(산업기사의 경우 5년) 이상인 사람
위험물 1) 위험물기능장
2) 위험물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이 5년이상인 사람
건축 1) 건축사
2) 건축기사(산업기사를 포함한다) 자격 취득 후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이 3년(산업기사의 경우 5년) 이상인 사람
교육훈련 소방안전교육사
비고
1. 소방관련 업무 경력이란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른다.
2. 한 사람이 2개 분야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한 분야만 전문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3. 장 비: 다음의 분야별 장비를 사무소별로 모두 갖출 것. 다만, 해당 장비의 기능을 2개 이상 갖춘 복합기능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개별 장비를갖춘 것으로 본다.
분야 장비
소방 1)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2의2에서 정하는 장비
가)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나) 저울
다) 소화전밸브압력계
라) 헤드결합렌치
마) 검량계, 기동관누설시험기, 그 밖에 소화약제의 저장량을측정할 수 있는 점검기구
바) 열감지기시험기, 연(煙)감지기시험기, 공기주입시험기, 감지기시험기연결폴대, 음량계
사) 누전계(누전전류 측정용)
아) 무선기(통화시험용)
자) 풍속풍압계, 폐쇄력측정기, 차압계(압력차 측정기)
차) 조도계(최소눈금이 0.1럭스 이하인 것)
2) 화재 및 피난 모의시험이 가능한 컴퓨터
3) 화재 모의시험을 위한 프로그램
4) 피난 모의시험을 위한 프로그램
5) 교육․훈련 평가 기자재
가) 연기발생기
나) 초시계
전기 1) 정전기 전하량 측정기
2)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3) 검전기
4) 클램프미터
5) 절연안전모
6) 고압절연장갑
7) 절연장화
가스 1) 가스누출검출기
2) 가스농도측정기
3) 일산화탄소농도측정기
4) 가스누출 검지액
위험물 1) 접지저항측정기(최소눈금 0.1Ω 이하)
2) 가스농도측정기(탄화수소계 가스의 농도측정 가능할 것)
3) 정전기 전위측정기
4) 토크렌치(Torque Wrench : 볼트와 너트를 규정된 회전력에 맞춰 조이는데 사용하는 도구)
5) 진동시험기
6) 표면온도계(-10℃ ~ 300℃)
7) 두께측정기
8) 소화전밸브압력계
9) 방수압력측정계
10) 포콜렉터
11) 헤드렌치
12) 포콘테이너
건축 1) 거리측정기
2) 건축 관계 도면 검토가 가능한 프로그램(AUTO CAD 등)
3) 도막(도료, 도포막) 두께측정장비(측정범위가 0.1mm 이하일 것)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과태료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
4)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벌금·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6)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기취급 등을 한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1호
300
1) 모닥불, 흡연 등 화기취급을 한 경우
300
2) 픙등 등 소형열기구 날리기를 한 경우
300
3)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300
나. 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한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2호
300
다.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3호
100 200 300
라. 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지도·감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4호
300
마.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5호
100 200 300
바. 법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6호
100 200 300
사.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7호
100 200 300
아. 법 제41조제4항을 위반하여 화재예방진단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8호

1) 지연제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00
2) 지연제출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200
3) 지연제출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제출하지 않은 경우
300
자.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52조
제2항제1호
200
차.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소방설비등의 설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52조
제2항제2호
200
카.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2조
제2항제3호

1) 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50
2) 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100
3) 지연신고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200
4)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을 게시 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
타.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52조
제2항제4호

1) 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50
2) 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100
3) 지연신고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200
파. 법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2조
제2항제5호

1) 지연제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50
2) 지연제출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100
3) 지연제출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200
하. 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실 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52조
제3항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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