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사례에서 위반한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으로 가장 옳은 것은?
A법에서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직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 소개나 근로자 모집을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일반인은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 어떤 행위가 공중도덕상 유해하 여 금지되는지를 알 수 없다.
①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 ②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
③ 명확성의 원칙 ④ 적정성의 원칙
【해설】 정답 ③
죄형 법정주의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 |
법률로 정하지 않은 범죄와 형벌은 인정하지 않음 |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 |
행위 당시 범죄로 규정하지 않은 행위는 나중에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할 수 없음 |
명확성∙적정성의 원칙 |
무엇이 범죄이고 각각의 범죄에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지 명확하고 적정해야 함 |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 |
어떤 행위에 대해 명시된 법 규정이 없을 경우 유사한 성질의 법 규정을 가져와 적용해서는 안 됨 |
① l X l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직접 규정한 법규가 없을 때 그와 비슷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 법률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형벌을 부과하거나 가중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다. 유사한 법률을 유추 적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시된 사례와는 관련이 없다.
② l X l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은 범죄와 그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해야 하고, 행위 완료 후에 법률을 제정하여 그 법으로 이전의 행위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제시된 사례와는 관련이 없다.
③ l O l 명확성의 원칙은 어떤 행위가 범죄이며 각각의 범죄에 대해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지가 명확하여 누구나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A법에서 어떤 행위가 공중도덕상 유해하여 금지되는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므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④ l X l 적정성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 간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제시된 사례와는 관련이 없다.
범죄와 형벌
1. 범죄
- 법률로 정해진,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금지해야 하는 행동
2. 형벌
- 범죄가 저질러졌을 때 동원되는 공권력
죄형 법정주의
1. 의미
- 어떤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려면 범죄와 형벌이 미리 성문의 법률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근대 형법의 기본 원리 → "법률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2. 목적
- 국가의 과도한 형벌권의 행사로부터 시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
3. 구체적 원리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 |
법률로 정하지 않은 범죄와 형벌은 인정하지 않음 |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 |
행위 당시 범죄로 규정하지 않은 행위는 나중에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할 수 없음 |
명확성∙적정성의 원칙 |
무엇이 범죄이고 각각의 범죄에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지 명확하고 적정해야 함 |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 |
어떤 행위에 대해 명시된 법 규정이 없을 경우 유사한 성질의 법 규정을 가져와 적용해서는 안 됨 |
범죄의 성립 요건
구성 요건 해당성 |
법률로 정해 놓은 범죄 행위의 유형 → 구성 요건에 해당하면 대개 위법성이 인정됨 |
위법성 |
법질서 전체의 관점으로 보아 위법이라는 가치 판단 →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만,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 |
책임성 |
위법 행위를 판단하여 구분할 수 있는 책임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 → 만 14세 미만인 자와 심신 상실자 등은 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아 범죄가 성립되지 않음 |
형벌과 보안 처분의 종류
1. 형벌
- 생명형(사형), 자유형(징역, 금고, 구류), 명예형(자격 상실, 자격 정지), 재산형(벌금, 과료, 몰수)
2. 보안 처분
- 치료 감호, 보호 관찰, 소년법의 보호 처분(보호 관찰, 소년원 송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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