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절차와 피의자의 권리
1. 형사 소송법
- 국가가 범죄자에게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 일정한'절차'를 규정한 법
2. 수사
- 범죄가 저질러졌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실제 범죄 행위 여부를 확인하는 활동
3. 수사 절차
- 수사 개시(피해자의 고소, 제삼자의 고발 등) → 입건 → 구속과 불구속 → 송치 → 구속 적부 심사 → 기소
4. 형사사건 절차
고소인의 경우
피고소인(피의자)의 경우
4. 피의자의 권리 보호
무죄 추정의 원칙 |
피의자는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 |
진술 거부권(묵비권) |
피의자가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
누구든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구속 적부 심사 제도 |
체포, 구속된 피의자가 절차의 적법성을 심사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 |
미란다 원칙 |
피의자에게 체포 또는 구속 이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고지해야 하는 원칙 |
형사 재판 절차와 피고인의 권리
1. 형사 재판 절차
- 기소(공소 제기) → 법원 구성 → 재판의 시작 → 검사의 논거 → 피고인의 반박 → 공격과 방어를 통한 심증 형성 → 법원의 선고
2. 재판 절차상 피고인의 권리
- 무죄 추정의 원칙, 진술 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형의 선고와 집행
1. 형의 선고
유죄 선고 |
피고인의 죄가 인정되는 경우로, 실형을 선고하거나 집행 유예, 선고 유예를 덧붙일 수 있음 |
무죄 선고 |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 |
2. 상소
- 제1심 판결 선고에 대한 이의 제기는 항소, 제2심에 대한 이의 제기는 상고
3. 형의 집행
-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경우 교도소 수용 → 가석방
즉결 심판과 국민 참여 재판
1. 즉결 심판
- 가벼운 범죄 사건의 경우 정식 재판보다 절차가 간단함
- 벌금·과료 선고나 피고인의 불출석 심판을 법원이 허가한 경우 피고인 불출석으로 진행
- 신속하고 간편한 심리를 위해 경찰의 조서만을 증거로 삼아 유죄 선고 가능
2. 국민 참여 재판
의미 |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유무죄에 관하여 평결을 내리고, 유죄 평결이 내려진 피고인에게 선고할 적정한 형벌을 담당 재판관과 토의하는 제도 |
배심원 자격 |
만 20세 이상의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 |
배심원 평결의 효력 |
재판부에 권고의 효력만 있음 → 배심원의 의견과 다른 판결을 할 때에는 판결문에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함 |
국민 참여 재판 도입
입법부나 행정부와 달리 사법부는 국민의 선거를 통해 확보되는 민주적 정당성을 기반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사법권에 대한 국민의 통제가 어려웠다. 국민 참여 재판은 전문 법조인이 아닌 일반 시민을 사실 인정이나 법률 적용 과정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사법의 민주화를 도모하고, 재판에 대한 불신을 완화하며, 일반인의 상식에 기초한 평결로 판결 내용을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Q 다음은 어떤 범죄에 따른 형사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 ∼ ㉣ 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범죄현장을 목격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을 할 수 있다.
② 구속된 피의자 또는 검사는 ㉡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에서 배심원이 유죄 평결을 하였다면 법원은 무죄 판결을 할 수 없다.
④ ㉣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 피고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형사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④ 형사절차
④ 형사보상청구권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그가 입은 물리적·정신적 손실을 보상해 줄 것을 국가에 대하여 청구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무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형사보상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
① 고소는 당사자가 하는 것으로서 목격자는 고발을 할 수 없다.
② 구속된 피의자만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검사는 청구할 수 없다.
③ 국민 참여 재판에서 배심원이 유죄 평결을 하였다 하더라고 법원은 그것에 기속되지는 않고 독자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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