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 행정상 손해 배상 (=국가 배상) "위배"
1.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 과실 책임주의 원칙
-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개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지게 되는 배상 책임
2.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의 하자 : 무과실 책임
- 학교, 병원, 도로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는 국가가 이러한 책임을 다하지 못해 국민이 손해를 입었을 때 지게 되는 배상 책임
적법 : 손실 보상
-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공공의 필요를 위하여 적법하게 개인의 재산에 대한 특별한 희생을 가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
민원
1. 의미
- 국민이 행정 기관에 대하여 특별한 행위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
2. 종류
일반 민원 |
행정 서류의 발급이나 정부 시책에 대한 건의 등 |
고충 민원 |
행정 기관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 제도에 대해 불만 제기 예) 국민 신문고 제도 |
행정 쟁송
1. 행정 심판
- 행정 분쟁을 법원이 아닌 행정 기관의 하나인 행정 심판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 → 행정 행위의 위법성 또는 부당함을 심리·판단
2. 행정 소송
- 행정 분쟁에 대하여 행정 법원이나 일반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해결 → 확정 판결은 행정청을 구속하기 때문에 행정 행위는 확정 판결에 따라 효력 발생
기출지문
행정심판의 대상은 “위법·부당한”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인 것에 비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은 “위법한” 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행정심판이 행정기관 내부적인 구제수단이기에 위법하지는 않더라도 ‘부당한’ 행정처분도 그 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지만, 행정소송은 사법부에 의한 구제수단이기에 권력분립의 원칙상 위법한 행정청의 처분만을 대상으로 할 뿐, 위법하지 않더라도 부당한 행정처분은 그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가 판단하는 것이며, 행정소송은 법원이 정식재판 절차를 통해 판단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청구인은 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재결 또는 일부인용재결의 경우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그 위법을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소송에서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구속)합니다(행정소송법 제30조)
보상 補償
남에게 끼친 손해를 그 값으로 갚음 “피해보상을 받다."
보상 報償
남에게 진 빚이나 받은 것을 갚음
배상 賠償
남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그 손해를 물어 주는 일. 배상 청구
옷(衤)이 차는(甫) 것은 기울 보(補)
보수(補修: 기워서 수선함), 보충(補充), 보완(補完)
사람(亻)이 상(賞)을 주는 것은 갚을 상(償)
보상(補償: 무엇을 다른 것으로 메우고 갚음), 변상(辨償)
행복(幸)을 다스리는 방법은 갚을 보(報)
보은(報恩: 은혜를 갚음), 보답(報答), 보복(報復)
어긋나게(韋) 가는(辶) 것은 어긋날 위(違)
위반(違反: 반대로 어긋남/ 법·약속·계약 등에 반대로 어긋남을 이르는 말), 위배(違背), 위법(違法)
등질(北) 때 쓰는 몸(月)의 부위는 등 배(背)
배면(背面: 등을 이루는 면), 배경(背景), 배영(背泳)
한 수레(車)를 탄 사람들(非)은 무리 배(輩)
동년배(同年輩), 선후배(先後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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