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형법 두문자 암기 #04

Jobs9 2024. 10. 2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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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수범 처벌 규정 // 과실범, 예비음모, 형식범(거동범), 결과적가중범, ~~방해(교통방해 제외)는 미수 X

                          모두 미수 x(형법)                             중- / 치사상

1) (4대강) 협약(을) 강요(하는) 재산(많은) 추(한) 인간(을) 주거(에서) 체포.감금(후) 상해,살인

2) 강경(한) 점장(은) 부당(한) 권리(를 미안해한다.)

3) 아교폭음일방사체분

4) 통화, 유가증권, 문서 모두 미수 O (취득후지정행사죄x / 소인말소 X, 사문서부정행사 X)

   통화, 유가증권                 예비 O (허위유가증권작성, 행사 X, 위조우표인지취득 X)

   통화                               예비단계 자수특례 (필요적 감면)

5) 사전(에) 내집 부동산(에서) 외도(하다) 체포(되면) 무효.파괴

개인
1)
 박 ② 취·유인·인신매매죄(약취유인 치사상x 약취유인자 모집 운송 전달x)
 강요죄 ④ 재산죄 (준강도o, (준)점유강취o, 손괴o, 특수손괴o, 공익건조물파괴o)
2)제집행면탈·계 침범·유이탈물횡령,물,부당이득죄,(중)권리행사방해 X-미수처벌 안함)
 행(준강제추행o, 미성년자심신미약자위계위력간음추행죄x, 업무상위계위력간음추행죄x, 피구금자간음x)
 질강요·인질상해·인질살해·인질치사상·인질강도
⑦ 강(준강간o, 강간상해치상x, 강간살인치사x / 미성년자의제강간判인정)
 주거침입(퇴거불응, 주거신체수색) ⑨ (중,존속,특수)체포.감금(치사상x) 
⑩ (특수,존속)상해/(폭행x,중상해x,특수중상해x,존속중상해x) ⑪ 살인(모두)
사회
3)
① 4)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통화·유가·문서·인장)
 (취득후지정행사죄x / 소인말소x 사문서부정행사x) c.f) 위조사문서행사는 미수o 
 편(아편소지죄X) ③ 통방해 ④ 발성물건파열죄, 폭발물사용죄
 용수에관한죄, 수도불통죄(독물O, 오물X) ⑥ 수(자기소유일반건조물일수 X)
 화 (일반물건, 자기소유건조물, 진화방해, 연소, 실화, 치사상 x)
 사체유기죄(영득) ⑨ 묘발굴죄
국가
5)
① 외국에 대한사전 (중립명령위반죄x 등 그외 모든 국기·국교에관한죄x)
 란 (소요 X) ③ 합명령위반 (범죄단체조직,다중불해산 X)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⑤ 환 (전시군수계약불이행 X) 
⑥ (특수)주, 도주원조(증거인멸.범인은닉.무고,위증,허위감정 X)
⑦ 불법체포감금, 중체포감금 (그외 모든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x)
⑧ 공무상비밀표시무효,공용서류등무효,공무상보관물무효 (공무상비밀누설 X)
⑨ 공용물파괴죄 // c.f. 원래 ~~방해죄는 미수 X이나, 공집방 중 무효·파괴는 미수 O

 

 

●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것

✧ 원칙:죄명뒤에‘~방해’들어간 것은 미수가 없다 (but 교통방해죄만 있음)
✧ 원칙:① 과실의 미수 ② 거동범(형식범) ③ 예비. 음모죄 ④ 추상적위험범 ➩ 미수 될 수 없음
 (교실폭일사장가스) (공명추위무모폭주) (강도~원조) (but 현주. 공용. 타인건조물방화, 통화. 유가증권. 문서. 인장에 관한 죄 미수 있음)
✧ 원칙:배임수증재죄 미수O (but 수뢰죄 미수 X)
✧ 결과적가중범: 미수x – 중(권,상,유<생명>/손<생명,신체>): 부진정결과적가중범 c.f.) 예외 - 일인해상강도
✧ 진정부작위범은 미수가 없다 (but 합명령위반죄, 거불응죄는 있음)
 ※ 형법상 진정부작위 5가지(4불 1명령위반)
 - 퇴거응죄, 다중해산죄, 전시공수계약이행, 전시군수계약이행, 집합명령위반

비범(한) 유경(이의) 강점(인) 도박(이) 다소 폭낙대뇌(했지만), 공부 후(에) 직업무장인 사위(와) 신명(날) 권리

 (가) 증말(있다.) / 성풍속, 도박 전부x, 낙태x, 유기학대x, 신용업무경매x / 공무원의 직무에관한 죄 中 불법체포감금

外 전부 미수x

○ 비밀침해 ○ 범인은닉 범죄단체조직죄 ○ 유기 직무유기(중유기)
○ 경계침범죄 ○ 강제집행면탈 ○ 점유이탈물횡령
○ 도박 ○ 다중불해산 ○ 소요 ○ 폭행 ○ 낙태 ○ 학대
○ 뇌물 ○ 공무집행방해 공무원자격사칭죄 ○ 부당이득
○ 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 취득죄 ○ 직권남용
○ 업무방해 ○ 무고죄 ○ 장물죄
○ 사문서부정행사죄 ○ 위증죄 ○ 신용훼손
○ 명예훼손 ○ 권리행사방해 ○ 증거인멸. 위조. 변조 증인도피은닉
○ 소인말소 (so 경미→미수x)

 

 

● 형법상 '중'자가 붙은 범죄

① 생명에 대한 위험- 중리행사방해(=중강요), 중해, 중
   / 구체적 위험범 O, 부진정결과적가중범 O -> 수처벌 
② 생명 또는 체에 대한 위험- 중손괴 
   / 구체적 위험범 O, 부진정결과적가중범 O -> 미수처벌 안함
③ 가혹한 행위- 중체포 감금 
   / 구체적 위험범 X, 부진정결과적가중범 X -> 미수규정 O

  으로 중상권유, 미안(미수처벌 X)

    중괴               ... 생 신

    중해               ... 생

    중행방(=중강요)... 생

    중기               ... 생

    ------------------- 

    중체포감금 ... 가혹행위 (미수o)   c.f) 생명, 신체, 재산 – 폭발물사용, 폭발성물건파열, 가스전기등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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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특수'자가 붙은 범죄

✧ 합동범: 특수절도, 특수강도, 특수도주+성폭력특별법상 특수강간죄도 포함 (합동(해서) 절(에서) 강도 + 강간)

✧ 공주(가) 손(에) 위험한 물건(을 들고) 단체(로) 체포(해서) 폭행협박

✧ 공.상.강요 (폭처법상 특수범 폐지되면서 형법에 신설)

특수무방해죄, 특수거침입죄, 특수괴죄, 특수․체포․감금죄, 특수폭행죄, 특수협박
특수갈죄, 특수해죄, 특수강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위험한 물건 휴대
특수도죄 ⑴ 야간에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⑵ 흉기 휴대
⑶ 2인 이상 합동
특수도죄 ⑴ 야간에 주거침입
⑵ 흉기 휴대
⑶ 2인 이상 합동
특수도주죄 ⑴ 수용설비․기구를 손괴
⑵ 사람에게 폭행․협박
⑶ 2인 이상 합동

 

 

● 1/2 가중되는 상습범

상습적으로 사공(이) 절간(에서) 협상(하고) 폭포(에서머리) 감아

 기(미수)·(특수)갈(미수)·(특수)도(미수) ·강추행(미수제외)·(존속,특수)박(미수)·(존속,특수,중)해(미수)
② (존속,특수)행(미수가 원래x)·(존속,중)체·금(미수)· 편(미수포함,소지제외)
주의) 사기죄의 장에는 (컴사기·편의시설 부정이용죄.부당이득죄도 있음)
✧ 강간죄 중 강간상해,강간치상,강간살인,강간치사 x

 

 

● 별도의 형이 규정된 상습범

별장강도

물죄(미수가 원래x) (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
도(미수) ✧강도에는 특수강도 해상강도도 상습이 있지만 (강도 상해나 강도 살인은 상습규정 없음, 즉, 뒤에 다른 죄명이 포함된 결합범은 상습 없음)   
박죄(미수가 원래x) 

c.f) 상습성을 인정하는 자료에는 제한X, 과거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도 상습성 인정자료 可

보호처분 : 형사제재 (형벌x, 보안처분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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