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수범 처벌 규정 // 과실범, 예비음모, 형식범(거동범), 결과적가중범, ~~방해(교통방해 제외)는 미수 X
모두 미수 x(형법) 중- / 치사상
1) (4대강) 협약(을) 강요(하는) 재산(많은) 추(한) 인간(을) 주거(에서) 체포.감금(후) 상해,살인
2) 강경(한) 점장(은) 부당(한) 권리(를 미안해한다.)
3) 아교폭음일방사체분
4) 통화, 유가증권, 문서 모두 미수 O (취득후지정행사죄x / 소인말소 X, 사문서부정행사 X)
통화, 유가증권 예비 O (허위유가증권작성, 행사 X, 위조우표인지취득 X)
통화 예비단계 자수특례 (필요적 감면)
5) 사전(에) 내집 부동산(에서) 외도(하다) 체포(되면) 무효.파괴
개인 1) |
① 협박 ② 약취·유인·인신매매죄(약취유인 치사상x 약취유인자 모집 운송 전달x) ③ 강요죄 ④ 재산죄 (준강도o, (준)점유강취o, 손괴o, 특수손괴o, 공익건조물파괴o) 2)강제집행면탈·경계 침범·점유이탈물횡령,장물,부당이득죄,(중)권리행사방해 X-미수처벌 안함) ⑤ 추행(준강제추행o, 미성년자심신미약자위계위력간음추행죄x, 업무상위계위력간음추행죄x, 피구금자간음x) ⑥ 인질강요·인질상해·인질살해·인질치사상·인질강도 ⑦ 강간(준강간o, 강간상해치상x, 강간살인치사x / 미성년자의제강간判인정) ⑧ 주거침입(퇴거불응, 주거신체수색) ⑨ (중,존속,특수)체포.감금(치사상x) ⑩ (특수,존속)상해/(폭행x,중상해x,특수중상해x,존속중상해x) ⑪ 살인(모두) |
사회 3) |
① 4)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통화·유가·문서·인장) (취득후지정행사죄x / 소인말소x 사문서부정행사x) c.f) 위조사문서행사는 미수o ② 아편(아편소지죄X) ③ 교통방해 ④ 폭발성물건파열죄, 폭발물사용죄 ⑤ 음용수에관한죄, 수도불통죄(독물O, 오물X) ⑥ 일수(자기소유일반건조물일수 X) ⑦ 방화 (일반물건, 자기소유건조물, 진화방해, 연소, 실화, 치사상 x) ⑧ 사체유기죄(영득) ⑨ 분묘발굴죄 |
국가 5) |
① 외국에 대한사전 (중립명령위반죄x 등 그외 모든 국기·국교에관한죄x) ② 내란 (소요 X) ③ 집합명령위반 (범죄단체조직,다중불해산 X) ④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⑤ 외환 (전시군수계약불이행 X) ⑥ (특수)도주, 도주원조(증거인멸.범인은닉.무고,위증,허위감정 X) ⑦ 불법체포감금, 중체포감금 (그외 모든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x) ⑧ 공무상비밀표시무효,공용서류등무효,공무상보관물무효 (공무상비밀누설 X) ⑨ 공용물파괴죄 // c.f. 원래 ~~방해죄는 미수 X이나, 공집방 중 무효·파괴는 미수 O |
●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것
✧ 원칙:죄명뒤에‘~방해’들어간 것은 미수가 없다 (but 교통방해죄만 있음) ✧ 원칙:① 과실의 미수 ② 거동범(형식범) ③ 예비. 음모죄 ④ 추상적위험범 ➩ 미수 될 수 없음 (교실폭일사장가스) (공명추위무모폭주) (강도~원조) (but 현주. 공용. 타인건조물방화, 통화. 유가증권. 문서. 인장에 관한 죄 미수 있음) ✧ 원칙:배임수증재죄 미수O (but 수뢰죄 미수 X) ✧ 결과적가중범: 미수x – 중(권,상,유<생명>/손<생명,신체>): 부진정결과적가중범 c.f.) 예외 - 일인해상강도 ✧ 진정부작위범은 미수가 없다 (but 집합명령위반죄, 퇴거불응죄는 있음) ※ 형법상 진정부작위 5가지(4불 1명령위반) - 퇴거불응죄, 다중불해산죄, 전시공수계약불이행, 전시군수계약불이행, 집합명령위반 |
비범(한) 유경(이의) 강점(인) 도박(이) 다소 폭낙대뇌(했지만), 공부 후(에) 직업무장인 사위(와) 신명(날) 권리
(가) 증말(있다.) / 성풍속, 도박 전부x, 낙태x, 유기학대x, 신용업무경매x / 공무원의 직무에관한 죄 中 불법체포감금
外 전부 미수x
○ 비밀침해 ○ 범인은닉 범죄단체조직죄 ○ 유기 직무유기(중유기) ○ 경계침범죄 ○ 강제집행면탈 ○ 점유이탈물횡령 ○ 도박 ○ 다중불해산 ○ 소요 ○ 폭행 ○ 낙태 ○ 학대 ○ 뇌물 ○ 공무집행방해 공무원자격사칭죄 ○ 부당이득 ○ 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 취득죄 ○ 직권남용 ○ 업무방해 ○ 무고죄 ○ 장물죄 ○ 사문서부정행사죄 ○ 위증죄 ○ 신용훼손 ○ 명예훼손 ○ 권리행사방해 ○ 증거인멸. 위조. 변조 증인도피은닉 ○ 소인말소 (so 경미→미수x) |
● 형법상 '중'자가 붙은 범죄
① 생명에 대한 위험- 중권리행사방해(=중강요), 중상해, 중유기 / 구체적 위험범 O, 부진정결과적가중범 O -> 미수처벌 안함 ②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 중손괴 / 구체적 위험범 O, 부진정결과적가중범 O -> 미수처벌 안함 ③ 가혹한 행위- 중체포 감금 / 구체적 위험범 X, 부진정결과적가중범 X -> 미수규정 O |
✧ 신의 손으로 중상권유, 미안(미수처벌 X)
중손괴 ... 생 신
중상해 ... 생
중권행방(=중강요)... 생
중유기 ... 생
-------------------
중체포감금 ... 가혹행위 (미수o) c.f) 생명, 신체, 재산 – 폭발물사용, 폭발성물건파열, 가스전기등방류
● 형법상 '특수'자가 붙은 범죄
✧ 합동범: 특수절도, 특수강도, 특수도주+성폭력특별법상 특수강간죄도 포함 (합동(해서) 절(에서) 강도 + 강간)
✧ 공주(가) 손(에) 위험한 물건(을 들고) 단체(로) 체포(해서) 폭행협박
✧ 공.상.강요 (폭처법상 특수범 폐지되면서 형법에 신설)
특수공무방해죄, 특수주거침입죄, 특수손괴죄, 특수․체포․감금죄, 특수폭행죄, 특수협박죄 특수공갈죄, 특수상해죄, 특수강요죄 |
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⑵ 위험한 물건 휴대 |
특수절도죄 | ⑴ 야간에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⑵ 흉기 휴대 ⑶ 2인 이상 합동 |
특수강도죄 | ⑴ 야간에 주거침입 ⑵ 흉기 휴대 ⑶ 2인 이상 합동 |
특수도주죄 | ⑴ 수용설비․기구를 손괴 ⑵ 사람에게 폭행․협박 ⑶ 2인 이상 합동 |
● 1/2 가중되는 상습범
상습적으로 사공(이) 절간(에서) 협상(하고) 폭포(에서머리) 감아
① 사기(미수)·(특수)공갈(미수)·(특수)절도(미수) ·강간추행(미수제외)·(존속,특수)협박(미수)·(존속,특수,중)상해(미수) ② (존속,특수)폭행(미수가 원래x)·(존속,중)체포·감금(미수)· 아편(미수포함,소지제외) 주의) 사기죄의 장에는 (컴사기·편의시설 부정이용죄.부당이득죄도 있음) ✧ 강간죄 중 강간상해,강간치상,강간살인,강간치사 x |
● 별도의 형이 규정된 상습범
별장강도
장물죄(미수가 원래x) (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 강도(미수) ✧강도에는 특수강도 해상강도도 상습이 있지만 (강도 상해나 강도 살인은 상습규정 없음, 즉, 뒤에 다른 죄명이 포함된 결합범은 상습 없음) 도박죄(미수가 원래x) |
c.f) 상습성을 인정하는 자료에는 제한X, 과거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도 상습성 인정자료 可
보호처분 : 형사제재 (형벌x, 보안처분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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