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은 범죄의 성립요건과 그에 대한 효과로서 형벌과 보안처분등의 '형사제재'를 규정한 법규범의 총체.
그리고 이는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 협의의 형법
형식적 의미의 형법. 형법이라는 명칭이 붙은 '형법전'을 의미한다.
친고죄의 고소, 양형의 조건 등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 포함되지 않는 것도 존재한다. 즉 협의의 형법이 전부 광의에 포함되는것은 아니다.
○ 광의의 형법
실질적 의미의 형법. 명칭이나 형식을 따지지 않고 범죄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형사제재'와 관련된 모든 법규범을 의미한다.
협의는 물론이고 국가보안법 등 특별형법, 도로교통법등의 행정형법과 모든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을 포함한다.
◆ 질서위반법
독일에서 산업화가 진행 ▶ 행정적 규제위반행위가 증가 ▶ 수없이 많은 형벌규정이 생겨나 남용 ▶ 형법의 보충성이 침해되고 법원은 너무나 많은 업무부담이 생김 ▶ 업무부담을 줄여주고 규정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질서위반법' 대두.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아보면, 모르고 정지선을 위반한 경우 등의 경미한 행정법규를 위반한 행위는 범칙금, 과태료 부과 같은 질서벌의 일종으로 다루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표적으로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이 있다.
※ 범칙금납부통고처분 -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은 경찰서장에게 처분권을 부여한다. 당사자가 일정한 금융기관에 범칙금을 납부함으로써 형사사건이 종결된다. 범칙행위자에게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는다.
■ 형법과 질서위반법의 구별
1) 제재의 종류가 형벌인가 아니면 범칙금이나 과태료인가를 기준으로 구별하는 '형식설'
2) '범죄행위'라고 규정짓는것보다 법익에 대한 위험이 비교적 낮고, 책임비난의 정도도 크지 않아 처벌의 사회윤리적 비난성의 강약도 형벌에 비하여 많이 약한 것을 질서위반법으로 구별하자는 '실질설'
두가지 학설이 존재한다.
타당하다고 보이는 쪽은 실질설이다. 입법자는 미리 엄격하게 형법과 질서위반법 구별 하지 않는다. 독일 역시 실질설이 다수설이다.
'질적으로 같은 대상을 양적으로 구별하여 취급할 뿐, 원칙적으로 둘다 형법총칙이 적용 됨'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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