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죄형법정주의

Jobs9 2021. 6. 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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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도 없다' - Feuerbach

 

위의 말은 죄형법정주의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다. 즉 범죄의 종류, 그에 부과하는 형벌이 미리 규정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비록 사회적으로 무척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크더라도, 사전에 범죄란 것과 형벌의 정도가 미리 공표되어 있지 않으면 형사처벌의 원인이 될 수 없다것이 원칙이다. 이에 대한 실정법적 근거는 헌법 제12조 1항과 제13조 1항, 형법 제1조 1항에서 찾을 수 있다.

 

● 기능

 

1. 형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는 '보장적 기능'

 

2. 사회적 갈등상황에서 규범에 맞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적극적 일반예방기능'. 이는 '사회의 법질서 안정'으로 이어진다.

 

● 배경

 

1. 삼권분립론

 

2. 심리강제설 - 범죄예방은 범죄의 쾌락보다 가해지는 형벌의 고통이 더 크다는 것을 알게하는 심리적 강제에 의해 달성된다.

 

● 문제점

 

삼권분립은 엄격한 문리해석과 정기형주의를 요구하고 하므로, 형법해석을 매우 한정적으로만 해야 하므로 특별범죄의 예방에 약해지게 된다. 즉, 제정되어 있는 법률이 '완전무결'해야만 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심리강제설은 '형벌의 고통이 쾌락보다 크다'는 것을 구분하여 택할줄 아는 합리적 인간에게만 통용되므로 충동적 범죄나 비이성적인 범죄인에게는 무력하다.

 

이런 문제점들로 인해 한때 죄형법정주의를 부정하는 전체주의 국가가 등장하기도 했으나,  자의적인 형벌권 행사에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의 기능이 강조되어 '형법해석의 지도원리'로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 현대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

 

1. 법적 안정성과 법의 예측가능성을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보호한다.

 

2. 19세기 초 Feuerbach가 말한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의 형식적 의미를 넘어 현대에는 '적정한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라는 실질적 의미가 되었다. 이를 통해 사법권의 자의뿐 아니라 입법권의 자의로부터도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 성문법률주의

 

2. 소급효금지의 원칙

 

3. 명확성의 원칙

 

4. 유추적용금지의 원칙

 

5. 적정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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