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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최신판례 #11 - 대구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 사건

Jobs9 2022. 1. 1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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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 사건>

 

-총장임용후보자선거에서 후보자가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납부된 기탁금의 일부만을 반환하도록 한 대학 규정에 관한 사건-

(위헌 헌결 2021.12.23. 2019헌마825) 

[심판대상조항]

대구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 (2019. 5. 8. 대구교육대학교규정 제6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4조(기탁금의 납부 및 반환)

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 등록을 신청할 때 관할 선관위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일천만 원의 기탁 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할 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선거일 후 1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대구교육대학교 발전기금에 귀속된다.

1. 후보자가 후보 등록 후 사망한 경우에는 기탁 금의 전액을 반환 받는다.

2. 후보자가 제1차 투표에서 최종 환산득표율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 받는다.

 

 

● 이 사건 기탁금귀속조항에 대한 판단 - 위헌

 

○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의 위헌 의견

- 이 사건 기탁금귀속조항은 총장 임용후보자 선거의 과열 방지 및 후보자의 성실성 확보를 위하여 기탁금의 반환과 귀속에 관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이 사건 기탁금귀속조항에 따르면, 선거를 성실하게 완주하여 성실성을 충분히 검증받은 후보자는 물론, 최다 득표를 하여 총 장임용후보자로 선정된 사람조차도 기탁금의 반액은 결코 반환받지 못하게 된다. 이는 난립 후보라고 할 수 없는 진지하고 성실한 후보자들을 상 대로도 기탁금의 발전기금 귀속을 일률적으로 강요함으로써 대학의 재정을 확충하는 것과 다름없다.

- 반환되지 않는 기탁금은 대구교육대학교의 선거관리비용과 무관한 발전기금에 귀속되 므로, 이렇게 엄격한 기탁금 귀속 제도가 선거의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도 없다.

- 후보자가 총장임용후보자로 선정되거나 일 정한 비율의 표를 획득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등, 이 사건 기탁금귀속 조항의 기탁금 반환 조건을 현재보다 완화하더라도 충분히 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후보자의 성실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기탁금귀속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

- 이 사건 기탁금귀속조항은 비록 후보자가 성실하게 선거를 완주하더라도 기탁금의 반 액은 돌려받지 못하게 하므로 후보자의 성실 성 확보라는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은 반면, 이 사건 기탁금귀속조항으로 인해 후보자의 재산권은 크게 제한되므로, 이 사 건 기탁금귀속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반된 다.

- 이와 같이 이 사건 기탁금귀속조항은 후보 자가 성실성이나 노력 여하를 막론하고 기탁 금의 절반은 반환받을 수 없도록 하고, 나머 지 금액의 반환 조건조차 지나치게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 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

 

○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의 위헌의견

- 이 사건 기탁금귀속조항은 이 사건 기탁금 납부조항을 전제로 이와 결합하여 대구교육 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선거의 기탁금 제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기탁금귀속조항 만으로는 법적으로 독립된 의미를 갖지 아니한다. ★

- 그런데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의 이 사건 기탁금납부조항에 대한 반대의견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기탁금납부조항 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 사건 기탁금납부조항을 전제로 설계된 이 사건 기탁금귀속조항 역시 헌법에 위반된다. ★★

 

 

● 이 사건 기탁금납부조항에 대한 판단 - 기각

 

○ 선거 제도는 선거권자 및 피선거권자의 자격, 허용되는 선거운동 및 그 관리 방안 등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구체적인 양상에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선거 관련 기탁금 제도의 필요성은 간선제 또는 직선제와 같은 선거 방 식의 큰 분류만이 아닌 개별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까 지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

○ 대구교육대학교는 총장임용후보자선거에서 과거 간선제를 택하였을 때 추천위원회가 지원자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열 람, 출석 요구 및 진술 청취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 외에 지원자로서는 어떤 홍보수단 도 활용할 수 없도록 하고 오직 추천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총장 임용후보자를 선정한 것과 달리, 현재 직선제 하에서는 홈페이지, 연설회 및 토론회, 전화, 문자, 선거벽보, 소형인쇄물, 선거공 보,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과거에 비해 선거가 과열되거나 혼탁해질 위 험성이 증대되었다. ★

○ 이 사건 기탁금납부조항은 대구교육대학교의 구체적인 현실을 고려하여 교수회의 심의 등 을 거쳐 규정된 것이므로, 대학 구성원들의 이러한 판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기탁금납부 조항과 같은 기탁금 제도 없이도 충분히 후보자의 난 립을 방지하고 후보자의 성실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 기탁금 제도를 두는 대신에 피선거권자의 자 격 요건을 강화하면 공무담임권이 오히려 더 제한 될 소지가 있고, 추천인 요건을 강화하는 경우 사전 선거운동이 과열될 수 있으며, 선거운 동 방법의 제한 및 이에 관한 제재를 강화하 면 선거운동의 자유가 위축될 염려도 있다. ○ 이 사건 기탁금납부조항은 선거의 과열 방지 및 후보자의 성실성 확보에 기여하는 반면, 이 사건 기탁금납부조항이 규정하는 일천만 원이라는 기탁금액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납부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다거나 입후보 의사를 단념케 할 정도로 과다하다고 할 수 없다.

○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기탁금납부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에서는 대구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 자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1,0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한 조항과, 후보자가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에만 기탁금의 반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반환하지 않는 기탁금은 대학 발전기금에 귀속되 도록 한 조항의 위헌성이 문제되었다.

○ 기탁금 제도는 선거 과열의 방지 및 후보자의 성실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개별 선거 제도하에서 기탁금 제도 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후 보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 헌법재판소는 2018. 4. 26.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전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선거의 기탁금 제도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전북대학교는 간선제 방식을 택하였었고, 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법이 합동연설회뿐이었다. ★★★

○ 이 사건에서는, 대구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선거는 직선제 방식으로서 후보자에게 다양한 선거운동 방법이 허용되는 등 선거 과열의 우려가 큰 편이므로 기탁금 납부 제도의 필요성과 적정성은 인정되었으나, 최다득표자조차 기탁금의 반액은 반환받지 못할 정도로 기탁금의 반환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게 규정된 부분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

○ 결국 헌법재판소는 기탁금 제도가 구체적인 선거 제도하에서 후보자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신중하게 설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선언하였다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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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예상 지문

∙ 이 사건 기탁금귀속조항은 후보자가 성실성이나 노력 여하를 막론하고 기탁금의 절반은 반환받을 수 없도록 하고, 나머지 금액의 반환 조건조차 지나치게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 이 사건 기탁금납부조항은 선거의 과열 방지 및 후보자의 성실성 확보에 기여하는 반면, 이 사건 기탁금 납부 조항이 규정하는 일천만 원이라는 기탁금액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납부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다거나 입후보 의사를 단념케 할 정도로 과다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기탁금 납부 조항은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총장후보자에 지원하려는 사람에게 접수 시 1,0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지원서 접수 시 기탁금 납입 영수증을 제출하도록 한 ‘전북대학교 총장임 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2014. 6. 13. 훈령 제1753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1항 제9호, ‘전북대학교 총장임용 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2014. 8. 22. 훈령 제1768호로 개정된 것) 제15 조 제3항(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기탁금조항’)은 청구인의 공무담 임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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