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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조문 정리 9 (지방자치)
第 8 章 地方自治 第 117 條 [自治權, 自治團體의 종류] ① 地方自治團體는 住民의 福利에 관한 事務를 처리하고 財産을 관리하며, 法令의 범위 안에서 自治에 관한 規定을 制定할 수 있다. ② 地方自治團體의 종류는 法律로 정한다. |
☆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관리권 법적 근거 ☞ 헌법(O) / 법률(X)
☆ 지방자치 규정 제정 범위 ☞ 법률(X) / 법령(O)
☆ 제118조 2항 상의 법률로 정할 수 없는 것들이 제117조 1항과 제118조 1항이다(재산관 리권, 지방의회 설치 근거 ☞ 입법부가 관여할 수 없다).
☆ 조례에 의한 기본권 제한은? ☞ 법률의 근거(법령이 아님)
예) 부천시와 서울시 일부 구청의 담배자판기 설치 조례 헌소 결정
☆ 지방자치의 본질 ☞ 자치 고유권 설(국가 이전부터 갖는 주민의 고유 권능)
자치 권위 임설(국가가 위임한 권능) : 통설
☞ C. Schmitt 제도적 보장
☆ 지방자치의 내용 ☞ 자치단체의 보장
☞ 자치기능의 보장
☞ 자치사무의 보장
☆ 지방자치단체의 성격은 지방적, 지역적 단체로서 인격을 가진 법인으로 기능이 국가로 부 터 부여된 독자적 목적을 가진 단체
☆ G. Langrod (관계 부정설 대표 학자) : “지방자치제가 반드시 민주주의 전제요건 아니다.”
第 118 條 [自治團體의 組織․運營] ① 地方自治團體에 議會를 둔다. ② 地方議會의 組織․權限․議員選擧와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任方法 기타 地方自治團體 의 組織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
☆ 지방의회의 설치 근거 ☞ 헌법(O) / 법률에 위임(X)
☞ 국회 개입 불가사항으로 입법권의 침해를 막은 제도보장이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 ☞ 법률로 위임
☞ 선거하지 않고 임명해도 위헌은 아니다.
☆ 지방의회의 권한
1) 의결권
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권
3) 자율권
4) 선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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