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헌법 조문 정리 해설 08 (선거관리)

Jobs9 2023. 5. 30.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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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조문 정리 8 (선거관리)

 

 7 章 選擧管理


 114  [選擧管理委員會]
 選擧와 國民投票의 공정한 冠履  政黨에 관한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選擧管理委員 會를 둔다.
 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大統領이 任命하는 3人, 國會에서 選出하는 3人과 大法院長이 指名하는 3人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委員長은 委員 중에서 互選한다.
 委員의 任期는 6年으로 한다.
 委員은 政黨에 加入하거나 政治에 관여할 수 없다.
 委員은 彈劾 또는 禁錮 이상의 刑의 宣告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罷免되지 아니한다.
 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法令의 범위안에서 選擧管理․國民投票管理 또는 政黨事務에 관 한 規則을 제정할 수 있으며, 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內部규율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各級 選擧管理委員會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최초 명문화 - 3차 헌법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최초 명문화 - 5차 헌법

 

 대통령 임명(3인) - 국회 선출(3인) - 대법원장 지명(3인)

 위원장은 호선

 국회 선출 3인은 확정적 선출이다(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다).

(111조의 헌법재판관 3인은 잠정적 선출이다. 비교해 볼 것)

 

 9인의 위원 중 3인만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관과 비교)

 

 단임, 중임, 연임 규정이 없다.

(대법원장, 대법관, 감사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은 헌법상 명문의 규정이 있다)

 

 규칙 제정권 - 9차에서 신설

 

 임기 변동 5년(5공) - 6년(6공)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필수기관이며 합의체 행정관청으로 독립기관이다.

 

 중앙,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은 9명이다.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7명(선관위법 2조 1항)!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은 갖는다(선관위법 10조).

 

 115  [選擧管理委員會의 代行政機關指示權]
 各級 選擧管理委員會는 選擧人名簿의 작성 등 選擧事務와 國民投票事務에 관하여 關係 行政機關에 필요한 指示를 할 수 있다.
 第1項의 指示를 받은 당해 行政機關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국민투표사무  9차 개헌에서 신설

 

 행정 기관지 시권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 : 행정기관 응할 의무 있음.

 

 여기서의 행정기관은 헌법 제4장의 정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116  [選擧運動, 選擧經費]
 選擧運動은 各級 選擧管理委員會의 管理下에 法律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機會가 보장되어야 한다.
 選擧에 관한 經費는 法律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政黨 또는 候補者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선거공영제에 관한 헌법적 근거조항과 그 내용은?

 116조

 

 선거공영제의 헌법상 보장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보장

 선거비용의 국가부담 원칙

 

 

 헌재 결 (92. 3. 13) 92 헌마 37․36 병합  구국회 의원 선거법 55, 56조 위헌

 ‘무소속 후보자와 정당 추천 후보자 간에 기회의 차별에 대해 무소속 후보자에게도 이에 준하는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한 위 조항은 위헌이다’라는 조건부 위헌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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