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조문 정리 8 (선거관리)
第 7 章 選擧管理 第 114 條 [選擧管理委員會] ① 選擧와 國民投票의 공정한 冠履 및 政黨에 관한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選擧管理委員 會를 둔다. ② 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大統領이 任命하는 3人, 國會에서 選出하는 3人과 大法院長이 指名하는 3人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委員長은 委員 중에서 互選한다. ③ 委員의 任期는 6年으로 한다. ④ 委員은 政黨에 加入하거나 政治에 관여할 수 없다. ⑤ 委員은 彈劾 또는 禁錮 이상의 刑의 宣告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罷免되지 아니한다. ⑥ 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法令의 범위안에서 選擧管理․國民投票管理 또는 政黨事務에 관 한 規則을 제정할 수 있으며, 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內部규율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⑦ 各級 選擧管理委員會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최초 명문화 - 3차 헌법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최초 명문화 - 5차 헌법
☆ 대통령 임명(3인) - 국회 선출(3인) - 대법원장 지명(3인)
☞ 위원장은 호선
☞ 국회 선출 3인은 확정적 선출이다(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다).
(111조의 헌법재판관 3인은 잠정적 선출이다. 비교해 볼 것)
☆ 9인의 위원 중 3인만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관과 비교)
☆ 단임, 중임, 연임 규정이 없다.
(대법원장, 대법관, 감사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은 헌법상 명문의 규정이 있다)
☆ 규칙 제정권 - 9차에서 신설
☆ 임기 변동 5년(5공) - 6년(6공)
☆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필수기관이며 합의체 행정관청으로 독립기관이다.
☆ 중앙,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은 9명이다.
☞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7명(선관위법 2조 1항)!
☆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장은 표결권,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은 갖는다(선관위법 10조).
第 115 條 [選擧管理委員會의 代行政機關指示權] ① 各級 選擧管理委員會는 選擧人名簿의 작성 등 選擧事務와 國民投票事務에 관하여 關係 行政機關에 필요한 指示를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指示를 받은 당해 行政機關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 국민투표사무 ☞ 9차 개헌에서 신설
☆ 행정 기관지 시권 ☞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 : 행정기관 응할 의무 있음.
☆ 여기서의 행정기관은 헌법 제4장의 정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第 116 條 [選擧運動, 選擧經費] ① 選擧運動은 各級 選擧管理委員會의 管理下에 法律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機會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 選擧에 관한 經費는 法律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政黨 또는 候補者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
Ⓠ 선거공영제에 관한 헌법적 근거조항과 그 내용은?
☞ 116조
☆ 선거공영제의 헌법상 보장
☞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보장
☞ 선거비용의 국가부담 원칙
☆ 헌재 결 (92. 3. 13) 92 헌마 37․36 병합 ☞ 구국회 의원 선거법 55, 56조 위헌
☞ ‘무소속 후보자와 정당 추천 후보자 간에 기회의 차별에 대해 무소속 후보자에게도 이에 준하는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한 위 조항은 위헌이다’라는 조건부 위헌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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