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입법부작위, 진정입법부작위, 부진정입법부작위, 공권력의 불행사

Jobs9 2023. 5. 3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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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작위, 진정입법부작위, 부진정입법부작위

 

입법부작위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진정입법부작위와 부진정입법부작위로 나뉜다.

진정입법부작위
진정입법부작위는 공권력의 불행사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부진정입법부작위 입법은 하였으나 문언상 명백히 하지 않고 반대해석으로 그 규정의 취지를 알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판례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그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의 제한이 없다

 

각주
 89헌마248
 89헌마248
 94헌마108
 89헌마248
 98헌바12
 89헌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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