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헌법 재판소 권한,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탄핵심판, 위헌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Jobs 9 2022. 10. 4.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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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재판소

위상 헌법 해석과 관련된 분쟁을 사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헌법상 독립 기관, 최고의 헌법 수호 기관, 정치적 사법 기관(정치적 중립, 사법부 소속이 아님)
구성 9인의 재판관(대통령이 3인을 임명, 국회가 선출한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3인을 대통령이 임명, 헌법 재판소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권한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탄핵심판, 위헌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 재판소 권한

1.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 법원의 제청(당사자 신청 없어도)으로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함
2.헌법 소원 위헌 심사형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의 제청 신청을 하였음에도 법원 기각, 국민이 직접 제기하는 헌법 소원에 대해 심판함
권리 구제형 국가 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국민의 청구로 심판함 → 사법부의 판결은 대상이 아님, 마지막 수단이므로 사전 구제 절차를 거쳐야 함, 당사자만 청구 가능
3.탄핵 심판 국회의 탄핵 소추에 의하여 주요 공무원의 파면 여부 심판
4.위헌 정당 해산 심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날 때 정부의 제소에 따라 정당의 해산을 결정하는 심판
5.권한쟁의심판 국가 기관 상호 간,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 간, 지방 자치 단체 상호 간의 권한 다툼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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