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기본권 각론] 포괄적 기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평등권

Jobs 9 2023. 10. 3. 18:30
반응형

기본권 각론

 

★ 생활영역에 따른 기본권의 분류(허): 자유권의 생활권화 현상 강조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기본권보장의 이념적 기초

2) 평등권: 기본권실현의 방법적 기초

3) 人身權: 생명권, 신체의 자유, 인신보호를 위한 사법절차적 기본권,

4) 사생활영역의 보호: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

5) 정신‧문화‧건강생활영역의 보호

6) 경제생활영역의 보호: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근로활동권(근로의 권리, 노동3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7) 정치‧사회생활영역의 보호: 참정권, 청원권,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8) 권리구제를 위한 청구권: 청원권, 재판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 포괄적 기본권

 

I.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제10조 [人間의 尊嚴性과 基本人權保障]

모든 국민은 人間으로서의 尊嚴價値(5)를 가지며, 幸福追求權利(8)를 가진다. 國家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基本的 人權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義務(5)를 진다.

제37조 [국민의 自由와 權利의 尊重, 制限]

① 국민의 自由와 權利는 憲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自由와 權利는 國家安全保障(7)․秩序維持 또는 公共福利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法律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自由와 權利의 本質的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1. 의의

1) 연혁, 입법례

(1) 로크의 영향으로 1776년 6월 버지니아 인권선언 이후 인정 → 각국헌법에 규정

(2) 한국에서는 인간의 존엄‧가치조항은 5차 헌법개정시 처음 도입되었고, 행복추구권은 8차 헌법개정 때 미국헌법 영향으로 도입(본기본법, 1789프랑스 인권선언, 1791 미증보헌법에는 규정이 없음)

2)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의의

① 존엄과 가치: “인간의 인격”과 “독자적 평가”(다수설), 초국가적 개념으로서 자연법사상에 기초(양도, 포기 不可)

② 인간: 인격주의적 인간관, 자주적 인간

(1) 행복추구권의 의의: 기본권적 형식으로 규정되었더라도 구체적인 권리를 내용으로 한다기보다는 국민의 당위적이고 이상적인 삶의 지표를 설정해 놓음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윤리규범적 성격과 실천규범적 성격을 강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허).

3) 법적 성격

(1) 기본권성 여부

① 부정설: 다른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는 기본원리의 선언에 불과, 우리사회의 공감대적 가치․구성원리 ⇒ 다수설

② 절충설(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기본권성은 부인하나, 행복추구권의 기본권성은 인정 - 행복추구권은 기본권 전반의 총칙적 규정으로 포괄적 기본권

③ 판례의 입장

*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모든 기본권보장의 종국적 목적(기본이념)으로 보면서, 동시에 전자는 일반적 인격권이, 후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서 포괄적 기본권성을 긍정하고 있다(89헌마56, 89헌마165).

(2) 근본규범성: 우리헌법이 지향하는 최고의 실천원리이자 구성원리이므로, 모든 국가작용의 목적, 판단기준, 정당성의 근거가 되며, 모든 법해석의 기준이 되고, 기본권제한․헌법개정의 한계가 된다

(3) 자연권성(다수설)

*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自由權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국민에 대한 일정한 보상금의 수급기준을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9조 규정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93헌가14).

(4) 헌법 제37조와의 관계

① 제37조 1항 - 10조와 목적․수단의 관계

㉠ 10조에서 확인된 천부인권의 포괄성을 주의적선언(김) 10조를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허)

㉡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기본권의 창설규정(법실증주의) 10조와 상호보완관계에 있다(권)

② 제37조 2항: 10조는 기본권제한의 한계가 된다. 모든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4) 주체: 모든 인간(외국인, 무국적자 등 포함) - 법인이나 권리능력없는 사단‧재단은 제외

 

2. 내용

1) 생명권

(1) 생명은 인간의 본질적 가치에 해당하나, 다수설은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를 생명권의 헌법적근거로 본다

* 헌재는 사형제도에 의한 생명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를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내지 제37조 1항에 따라 인정되는 헌법상 열거되지 아니하는 권리에서 찾는 것이 통설이라고 하였다(89헌마36).

(2) 생명권의 대상인 생명은 자연현상으로서의 생명을 바탕으로 법적 관점에서 그 내용이 정해지는 법적 개념이다(생명의 시기․종기의 법정)

(3) 내용: 소극적 생명권(국가의 생명침해 배제)과 적극적 생명권(생명보호청구권) → 다수설은 국가의 생명조성의무는 부인

(4) 제한: 생명권도 법률에 의한 제한이 가능하나, 생명가치와 대등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자유나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한불가

* 대법원‧다수설은 사형제도에 관하여 합헌이라고 보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도 사형제도는 범죄행위에 대한 불법효과로서 죽음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인 공포심과 범죄에 대한 응보욕구가 맞물려 고안된 필요악으로서 불가피하게 선택된 것이며, 지금도 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고, 헌법상 비례원칙에도 반하지 않으며, 현행헌법이 예상하고 있는 형벌의 한 종류이기도 하므로 아직은 헌법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최소한 동가치의 다른 생명 또는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 사형제도는 합헌이라고 함(95헌바1).

* Gregg v. Georgia(1972, 사형제도 자체는 위헌이 아니나, 모살죄에 대해 사형을 절대적 법정형으로 하는 것은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형벌로서 위헌), Loker v. Jeorgia(강간죄를 사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위헌), Thompson v. Oklahoma(15세 소년에 대한 사형선고는 위헌) - 살인행위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극악한 살인자에게는 사형을 과할 수 있다.

(5) 한계: 비례원칙(특별행정법관계에 있는 자는 비례원칙의 한계 내에서 생명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6) 낙태문제

① 미연방대법원: 임신초기 3개월간은 의사와 산모가 자유롭게 낙태가능(Roe v. Wade)

② 독일연방헌재: 임신후 12주 이내에 행한 의사의 동의낙태를 무조건 불가벌로 규정함은 위헌

2)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신체불훼손권, 평화적 생존권, 휴식․수면권, 일조권, 스포츠권....

* 화재재해보상․보험에 관한 법률: .행복추구권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 포함되며, .사법상 계약자유의 원칙은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에서 도출된다(89헌마204).

* 구 국가보안법 제9조 2항의 규제대상이 되는 편의제공은 그 문언해석상 그 적용범위가 넓고 불명확하므로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위축시킬 수 있어서 한정해석해야 한다(90헌바23).

3) 일반적 인격권(명예권․초상권․성명권)

개인의 일반적 인격권은 인간의 존엄성에서 유래되는 것으로 헌법 제10조에서 근거를 찾는 것이 타당

* 정간법 16조 3항: 정정보도청구권은 일반적 인격권에 바탕을 둔 것으로,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나온다(89헌마165)

* 사죄광고 강제는 인격권에도 큰 위해가 된다(헌결 91.4.1)

* 親生否認의 訴의 제소기간을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민법 제847조 1항에 대한 위헌사건: 부가 자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출생을 안 날’을 기준으로 정한 것은 부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다. 다만 법적 공백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헌법불합치결정

4) 자기결정권

(1) 헌법 제10조는 자기결정권을 내포하며, 이는 어린아이를 가질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권리, 생명‧신체의 처분에 관한 권리, Life-style(흡연, 복장)에 관한 권리로 구별된다(김).

(2) 헌재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는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전제되는 것이고,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포함된다고 하였고, 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는 소비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3. 효력

1) 기본권 존중의무

(1) 의의: 헌법10조 후단의 해석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소극적으로 국가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타인의 침해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기본권은 국가권력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가치질서의 구성요소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사인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부과한다.

(2) 법적 성격

① 직접적 효력규정 - 90헌바24결정에서 헌재는 헌법 제10조 전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명백히 하고 있는 바, 이는 제10조 후문의 불가침인권의 국가보장의무의 헌법직접적 구속력 및 재판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다수설).

② 37조 1항(헌법상 열거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은 소극적으로, 10조 후단은 적극적으로 기본권의 자연권성을 천명한 것이다(37조1항은 10조 후단의 확인적 조항이며, 이들은 결단주의적 기본권의 자연권성을 이야기한다 → 이 구절은 미국 수정헌법 9조에도 있다).

(3) 한계

① 국가가 기본권보호의무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이행할 것인지는 한 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제반여건과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입법재량의 범위에 속하는 문제이다.

② 헌재는 원칙적으로 국가의 보호의무에서 특정조치를 취해야 할, 또는 특정법률을 제정해야 할 구체적인 국가의 의무를 이끌어낼 수 없으며, 단지 국가가 특정조치를 취해야 당해 법익을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일 경우에만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권은 국가의 구체적인 보호의무로 축소되며, 이 경우 국가가 보호의무이행의 유일한 수단인 특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에는 헌재는 보호의무의 위반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4) 과소보호금지원칙: 국가는 기본권보호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보호의 정도가 헌법이 요구하는 최소한도의 보호수준에 미달해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가 ‘중과실로 인한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처벌하지 않도록 한 것이 국가의 기본권존중의무에 위반되는가에 관하여, 4인의견은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5인의견은 이에 위반된다는 입장을 보인바 있다.

2)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은 사법의 일반원칙을 통하여 사인간에도 적용되어 이를 침해하면 불법행위가 된다.

 

4. 제한과 한계

좁은 의미의 인간존엄․가치, 행복추구권도 37조2항의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해 제한될 수 있으나, 본질적 부분은 침해할 수 없다.

* 헌재결정(특가법 5조의3,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과실치사와 사체유기, 과실치상과 유기치사의 실체적 결합에 불과한 사항에 대해 살인죄보다 높은 형량을 규정함은 국가권력(입법권)이 인명을 경시한 것으로 헌법 제10조 후단의 기본권 존중에 관한 국가의무에 반하며, 귀책사유이상으로 과잉처벌하는 것으로서 법앞의 평등원칙에 반한다(90헌바24) 

* 불명확한 제소기간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며, 헌법에서 확보된 기본권이 불명확한 내용의 입법으로 잃게 될 우려가 있다면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의 현저한 소홀(92헌바2)

* 단종: Buck v. Bell 사건에서는 Buck의 단산을 허용했으나, Skinner v. Oklahoma 사건에서는 상습범단종법을 위헌선언하여 Skinner의 정관수술을 면하게 하였다.

 

 

II. 평등권

 

제11조 [국민의 平等, 特殊階級制度의 否認, 榮典의 效力]

① 모든 國民은 法앞에 平等하다. 누구든지 性別․宗敎 또는 社會的 身分에 의하여 政治的․經濟的․社會的․文化的 生活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社會的 特殊階級의 制度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形態로도 이를 創設할 수 없다.

③ 勳章등의 榮典은 이를 받은 者에게만 效力이 있고, 어떠한 特權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1. 의의

1) 헌법구조

(1) 평등의 기본원리 선언: 전문, 11조, 119조2항

(2) 개별평등권: 교육의 기회균등(31조1항), 여성근로자의 차별금지(32조4항), 가족생활의 평등(36조1항), 선거에 있어서의 평등(41조), 지역간의 균형발전(123조2항)

2) 개념

(1) 국가에 의해 합리적 이유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헌결)

(2) ∴기본권실현의 방법론적 기초로도 기능, 기본권 중의 기본권(헌결)

(3) Virginia 권리장전에 최초로 규정(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다).

3) 법적 성격

(1) 주관적 공권성여부

① 객관적 법원리설(다수설)

㉠ 헌법 11조는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평등의 원리를 선언한 것으로, 각조항에서 개별적 평등권을 규정한 것은 사실상 불필요하나 구체적인 불평등상황의 시정을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선언함

㉡ ∴ “일반적 평등권” 개념은 부정하나 개별적 평등권의 권리성은 인정

② 주관적 공권설(김): 11조는 주평등권, 헌법 각조는 개별적 평등권을 규정한 것

③ 헌재는 헌법 제11조 1항에 대해 헌법의 최고원리임과 동시에 모든 국민의 권리(기본권 중의 기본권)로서의 성격을 모두 긍정하고 있다.

(2) 근본규범: 헌법의 최고원리중 하나로, 모든 법령의 해석‧적용에 기준이 되며, 헌법개정의 한계가 됨

4) 주체

(1) 개인, 법인(인격불문) 모두 가능

(2) 외국인: 평등권은 인간의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상호주의의 제한을 받는다

 

2. 내용

1) 법 앞에 평등

(1) 법 “앞에”: 통설은 법(내용)평등설(입법구속설) →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 위헌법률심사제

(2) 평등

① 상대적 평등설(배분적 정의): 정당한 이유에 의한 합리적 차별 인정 ⇒ 통설, 판례

② 합리적 차별의 기준

㉠ 독일: 자의금지 미국: 합리성

㉡ 우리 헌재는 자의금지의 원칙을 평등의 원칙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며, 합리적 차별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든다.

㉢ 정치적 영역에서는 절대적 평등, 경제․사회적 영역에서는 상대적 평등이 보다 강조된다.

* 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는 ‘독과점규제와 중소기업의 보호’의 관점에서 시장지배적 재벌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상황에 처한 다른 모든 중소기업을 제외하고 오로지 소주시장의 중소기업만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위 조항이 규정한 구입명령제도가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기 위하여는 이러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야 하는데, 본질적으로 동일한 사실관계를 그 중소기업이 소주제조업체냐 아니면 다른 제조업체냐에 따라 달리 취급함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구입명령제도가 독과점규제와 중소기업의 보호란 읿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소주판매업자에 대하여만 구입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소주판매업자와 다른 상품의 판매업자를 서로 달리 취급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3) 역평등(reverse equality)

① 여성에게 우선적 처우(preferential treatment)를 인정한 것: Kahn v Shevin(1974, 과부에 대한 재산세 면제는 합헌)

② 역평등 합헌: DeFunis v. Odegaard(1974, 데이비스의대에서 소수민족지원자에게 일정수를 할당하여 입학시키는 특별입학제도의 적극적 처우는 합헌), Fullilove v. Klutznick(1980, 소수인종기업을 위하여 토목공사의 10%를 배정하도록 한 법률은 합헌), United Steel workers of America v. Weber(United Steelworkers 공장이 직원의 1/2이상을 흑인으로 충당한 것을 다툰 사건으로, 자발적이고 임시적인 적극적 국가행위는 합헌)

③ 역차별(reverse discrimination)의 문제: Regents of the Univ. of Califonia v. Bakke(1978, 캘리포니아 의대의 소수민족할당제로 백인지원자인 Bakke가 두번이나 불합격하자 이를 다툰 사건으로, 인종할당제는 위헌)

2) 차별금지사유

(1) 헌법11조상의 사유는 예시규정으로 보는 것이 통설

* 헌법 제11조 1항이 예시하고 있는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은 민주제의 기본요소에 해당되고 동 사유에 의한 차별취급은 통상 허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로 추정되기 때문에 합헌이라고 주장하는 측이 합리적 차별취급이라는 점을 입증하어야 하나, 그 밖의 사유에 의한 차별취급에 관하여는 대의민주기관의 입법행위는 합헌으로 추정되고, 차별취급 또한 합리성의 추정을 받게 되는 것인 바, 이 사건에서의 쟁점인 선거권 ‘연령’은 위 예시사유 중 ‘사회적 신분’으로 볼 수돌 없으므로 18~19세 국민들에 대한 선거권 연령 제한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인들이 합리성이 결여된 차별취급이라는 점을 논증할 책임이 있다.

(2) 성별에 의한 차별금지

① 위헌: 결혼퇴직제, 남여간의 부당한 임금차별

② 합헌: 병역의무, 강간죄의 객체한정, 여성노동자의 특별한 보호

* Personal Administrator of Massachusetts v. Feency: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제대군인에 우선권을 준 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3)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종교뿐 아니라, 사상․양심을 이유로 하는 차별도 금지된다. 예상된 위험을 이유로 기업방위의 명목하에 특정한 사상의 소유자를 해고하는 것은 위헌(외국판례)

(4)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금지: 후천적 신분설(다수설)

① 사회적 신분에는 선천적 신분은 물론 후천적으로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고 있는 지위도 포함된다(전과자, 부자, 학생, 귀화인, 농민, 공무원 등)

② 존속․비속, 누범가중, 업무상 횡령죄 등 형법상 신분으로 형이 가중되는 경우나 극빈자, 수험생, 여성은 사회적 신분에 포함되지 않는다(다수설).

* 헌법재판소결정(상속세법 제29조의4 증여세과세가액):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산정에 있어 수증자가 부담할 채무액을 비공제하는 것은 증여당사자 사이의 특수한 신분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한 것이므로 위헌(90헌가69).

3) 차별금지영역

(1) 정치적 영역

① 투표가치의 불평등문제(선거구 인구의 불평등)

㉠ 미국에서는 정치문제로 관념하다가 Baker v Carr사건(1962)이후 사법심사

㉡ 독일의 경우 선거구 인구의 최대편차가 33.3% 이상이면 위헌

㉢ 일본 중의원선거에 4배이상의 차이는 평등위반(1985)

㉣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간의 편차가 4배 이상인 경우에는 위헌(95헌마224)

② 판례

* 정당‧의석순의 후보자 기호결정방법과 현역의원후보자의 의정활동보고회 등은 평등권의 침해가 아니다(96헌마77‧84‧90)

* 정부투자기관직원에 대하여 공무원과 같이 공직선거일 전 90일까지 퇴직하고 후보자가 되게 하는 법규정은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침해이다(91헌마67).

(2) 경제적 영역

* 멸실된 증서는 공시최고절차에 의하여 무효로 할 수 있으나(민법 제521조), 국채증권(지방채나 어음‧수표에 대해서는 제권판결이 가능함)에 대하여는 민법규정을 배제함으로써 국채를 멸실한 경우(분실, 도난 등)에는 재산권을 회복할 수 없도록 한 구 국채법 제7조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헌재는 국채를 멸실‧분실한 경우 그 권리자의 권리회복을 막는 것이 국채의 상품성과 유통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도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되고, 후에 증권소지자가 나타날 경우에 대비하여 담보를 제공케 한 다음 멸실된 국채의 권리자에게 권리회복을 할 수 있는 방도를 제공하는 등 선의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 권리자의 피해를 보다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이런 방법들을 전혀 모색하지 아니한 채 완전히 권리회복의 길을 봉쇄하고 있으므로, 기본권제한에 관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하였다(헌재결 95.10.26) 

*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5조의2: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법원의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를 위해서는 경락금액의 5/10을 공탁하도록 한 것은 합리적 이유없는 금융기관 우대로 위헌(89헌가37)

* 회사정리법 240조 2항, 정리계획의 효력범위: 정리채권자가 정리회사의 보증인에 대하여 원래 내용의 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정리회사의 갱생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합헌(91헌가8)

* 형을 받았거나 징계‧파면된 공무원의 퇴직급여를 감액지급하는 것은 합헌(94헌바27‧29)

* 특허쟁송에 있어서 특허청의 심판과 항고심판에서 사실심이 모두 끝난 다음에는 고등법원에의 제소를 허용하지 않고 곧바로 법률심인 대법원에의 상고만을 허용하는 특허법 제186조 1항은 특허항고심판의 대상이 되는 특허분쟁사건(행정사건)에 대하여는 고등법원에 의한 사실심리의 기회를 배제함으로써 특허분쟁사건의 당사자에게 일반행정사건의 당사자에 비하여 법관에 의한 사실적 측면에 대한 심리판단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차별대우를 하고 얬는 바, 이것이 합리적 근거없는 차별인 경우에는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헌결 95.9.28, 헌법불합치결정).

* 헌재는 지방세 1년 우선조항의 예외로서 “당해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31조 2항 3호 단서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사건에서 당해 재산의 소유 그 자체를 과세의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와 가산금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소득세, 소비세, 유통세는 제외)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91헌가1).

(3) 사회적 영역

* 해직공무원의 보상등에관한 특별조치법 2조, 4조: 보상대상을 공무원에 한정하고 정부산하기관 임직원을 제외하고 있는 것은 합헌(다같은 국가공권력에 의한 피해자에 대해서 그 신분이 공무원이냐 정부산하기관의 직원이냐에 따라 국가의 보상 또는 배상책임에 차별을 두고, 또 정부산하기관의 직원과 임원 사이에도 차별을 두는 것은 신의칙과 자연적 정의에 반하는 차별적 처사로서 헌법 제11조 1항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나, 위헌결정정족수 6인에는 미달하므로 위헌불선언결정을 한다, 90헌바22). 특별채용의 대상을 6급이하의 공무원에게만 허용하는 것은 합헌(92헌마21).

* 해직된 공무원의 보상액산출기간을 정하면서 해직후 이민간 경우를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합헌.

(4) 문화적 영역: 교육의 기회균등, 문화자료이용, 정보에의 접근

* 미연방대법원 판례

① Plessy v. Ferguson사건: "separate but equal" → Brown v. Board of Education of Topeka사건에서 흑백인의 공학을 실질적으로 인정

② US v. Fordige(1992)사건에서 주교육위원회가 백인중심대학과 유색인종중심대학이라는 2원적 대학체제를 묵인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 정책을 촉구

 

3. 평등권의 구현형태

(1) 특권제도의 금지(§11②) - ∵민주공화국

(2) 영전일대의 원칙(§11③)

(3) 개별적 평등권의 제도화: 선거, 교육, 혼인․가족생활, 여성의 근로, 경제적복지, 지역균형

* 단계적 제도개선과 평등원칙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의 원칙은 개인의 기본권신장이나 제도의 개혁에 있어 법적 가치의 상향적 실현을 보편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기본권에 관한 상황이나 제도의 개선을 시작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는다. 즉 국가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적 가치의 상향적 구현을 위한 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4. 평등의 원칙에 대한 헌법상의 예외

(1) 정당의 특권(8조4항): 해산, 국고보조(일반결사 대비)

(2) 헌법기관의 통치기능유지(§83,§44,§45):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국회의원의 면책․불체포특권, 문민정부원칙(현역군인의 문관임용제한)

(3) 직업공무원제 유지: 공무원과 방위산업체 근로자의 노동3권제한(§33②,③)

(4) 특별권력관계의 유지: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제한

(5) 사회정책적 제한: 국가유공자의 보호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유튜브 강의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