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상대방의 협력
행정은 그 목적의 실현을 위해 국민에게 각종 의무(작위ㆍ부작위ㆍ급부ㆍ수인의무)를 부과하게 하게 되는바, 이러한 경우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의 상대방의 협력을 필요로 하게 된다(의무준수 및 의무이행).
Ⅱ. 자력강제력(自力强制力)
「자력강제력」이란 법원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자기의사를 실현시키기 위해 행정주체 스스로 의무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힘을 말하며, 이에는 ① ‘직접적 강제’를 위한 자력집행력(自力執行力) ② ‘간접적 강제’를 위한 제재력(制裁力)이 포함된다. 사법상 법률관계 하에서는 자력강제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타력강제력(他力强制力)을 빌려 상대방의 의무이행을 확보해야 한다.
Ⅲ. 행정상 강제집행(行政上 强制執行)
1. 의의
「행정상 강제집행」이란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함으로써, 의무이행을 강제하거나 의무이행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강제 작용을 말한다.
2. 종류
⑴ 행정대집행(行政代執行)
「행정대집행」이란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행정청이 스스로 행하거나(자기집행) 제3자로 하여금 이행하게 하고(제3자집행)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정상 강제집행수단을 말한다.
⑵ 행정상 강제징수(行政上 强制徵收)
「행정상 강제징수」란 금전급부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력을 가하여 강제적으로 매각하고 그 의무이행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상 강제집행수단을 말한다.
⑶ 이행강제금(履行强制金)
「이행강제금」이란 일정한 금전부담을 무기로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행정상 강제집행수단을 말한다.
⑷ 직접강제(直接强制)
「직접강제」란 직접적으로 의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이행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상 강제집행수단을 말한다.
Ⅳ. 행정상 즉시강제(行政上 卽時强制)
「행정상 즉시강제」란 목전에 닥친 급박한 장해에 대하여 ① 사전에 의무부과 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② 성질상 사전에 의무부과 하여서는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강제 작용을 말한다.
Ⅴ. 행정벌(行政罰)
1. 의의
「행정벌」이란 행정법상 의무위반자(행정범)에 대하여 행정주체가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가하는 제재로서의 처벌을 말한다.
2. 종류
⑴ 행정형벌(行政刑罰)
「행정형벌」이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자(행정형범)에 대하여 형법에 정해져 있는 벌(罰)을 과하는 행정벌을 말한다.
⑵ 행정질서벌(行政秩序罰)
「행정질서벌」이란 행정법상 의무위반자(행정질서범)에 대하여 행정주체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벌을 말한다.
Ⅵ.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1. 공급거부(供給拒否)
「공급거부」란 행정법상 의무위반 및 의무불이행 한 자에 대하여, 수도ㆍ가스ㆍ전기등 행정상 서비스 및 재화의 공급을 거부 또는 중단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을 말한다(공급중단 포함).
2. 관허사업제한(官許事業制限)
「관허사업제한」이란 행정법상 의무위반 및 의무불이행 한 자에 대하여 ① 기존의 인ㆍ허가를 정지ㆍ철회하거나 ② 새로운 인ㆍ허가를 제한(거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을 말한다.
3. 명단공표(名單公表)
「명단공표」란 행정법상 의무위반자의 성명 및 위반사실 등을 일반 공중에게 공개함으로써, (그 명예 및 신용 등을 위협하여 사회적 비난을 유도하고 수치심에 호소
하는 등)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을 말한다.
4. 과징금(課徵金)
「과징금」이란 행정법규에 위반하여 취득한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 박탈의 목적으로 부당이득 환수성격의 행정상 제재금을 부과하여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을 말한다(본래적 의미의 과징금).
5. 부과금(賦課金)
「부과금」이란 환경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위반 등 공공의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방지 및 감소시키기 위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일정한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여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을 말한다.
6. 가산세(加算稅)
「가산세」란 세법상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에 가산하여 세금을 징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을 말한다. 이것은 본세액과 독립적으로 추가하여 부과되는 또 하나의 과세처분이다.
7. 가산금(加算金)
「가산금」이란 금전급부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체납된 고지세액의 일정비율의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을 말한다. 이것은 일종의 독촉 수단(지연이자로서 연체금)으로서, ‘중가산금’을 포함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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