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구속의 원칙 – 자 근(신평판) 요(재동선) 적(재보특수) 행(준-비) 한(불공타변x) 위
Ⅰ. 서설
1. 의의 <재동선> - 행정청의 재량권행사에 일정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제3자에게 한 선행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상대방에게 하도록 행정청 스스로 구속받는 것
2. 기능 <자탄>
(1) 순기능 – 재량권 행사에 있어서 행정청의 자의 방지
(2) 역기능 – 행정의 탄력적 운용 저해 및 행정활동 경직성 초래
Ⅱ. 인정근거
1. 학설 - ①신뢰보호의 원칙, ②신의성실의 원칙, ③평등의 원칙(다수)에서 구하는 견해가 대립
2. 판례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고 판시
3. 검토 - 상대방 신뢰유무를 불문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막기 위해 인정되는 것이므로 평등의 원칙에서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Ⅲ. 요건 <재동선> ⇒ (사례 작성시) 반드시 재량행위 판단 필요
1. 재량행위의 영역일 것 - 행정기관에게 재량권(결정재량, 선택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에서 의미를 가지며, 기속행위에는 적용이 없다.
2. 동종의 사안일 것
상대방과 선례의 상황이 법적인 의미·목적에서 동종으로 취급되는 것
3. 행정선례가 존재할 것
(1) 문제점 - 행정관행을 인정하기 위한 행정선례의 필요 정도가 문제
(2) 학설
1) 선례필요설 - ①계속적인 행정관행 필요(행정관행설), ②1차례의 선례로 충분(행정선례설)
2) 선례불요설 - 재량준칙을 예기관행(가정적 선례)으로 보아 행정선례 대체 가능하다는 견해
(3) 판례 - 재량준칙이 공표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재량준칙에 따른 행정관행이 성립한 경우 자기구속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선례필요설
(4) 검토 - 선례불요설은 행정규칙에 법규성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 선례필요설이 타당
Ⅳ. 적용영역(약술) <재보특수>
기속행위에는 적용이 없고 재량영역에서 논의된다. 최근 보조금지급 영역이나 특별권력관계내부영역(당직근무중 화투사건, 나머지 견책, 한명만 유독 파면)에서도 인정되는 등 수익적·침익적 행정행위에 모두 적용된다.
Ⅴ. 행정규칙과의 관계(약술)
1. 문제점 – 행정규칙(행정청의 재량준칙)이 자기구속의 원칙과 결합하여 법규성을 가지는지 여부
2. 학설ㆍ판례 - 자기구속의 법리를 매개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보는 준법규성설(헌법재판소)과 행정규칙 때문이 아닌 행정법의 일반원칙 준수로 보는 비법규성설(대법원) 대립
3. 검토 –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준법규성설이 타당하다.
Ⅵ. 자기구속의 한계 <불공타변 → 적용안됨>
1. 불법에의 평등
행정관행이 위법할 때, 위법의 평등 주장은 법률적합성의 원칙에 반하므로 부정하는 것이 통설
2. 중대한 공익상 요청을 동반하는 사정변경
행정관행을 번복할 정도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자기구속의 법리 제한될 수 있다.
3. 타 행정청의 선례 - 상이한 행정청에는 주장불가(상급 및 하급행정청은 동일한 행정청)
4. 재량준칙 변경 경우 적용 불가
Ⅶ. 위반 효과 및 권리구제
자기구속의 정도는 엄격한 구속이 아니라 구체적 사안별 이익형량상 예외 인정이 가능한 탄력적 구속이나, 헌법적 차원의 효력을 가지므로 이에 위반된 행정처분은 위헌·위법, 중대명백설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가 된다. 항고소송의 대상, 국가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
Ⅷ. 결어
자기구속의 원칙은 재량행위의 영역에서 행정청의 자의에 의한 위법한 행정처분을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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