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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제조면허를 통하여 누리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이다 | × 주류판매면허:기속행위 /주류제조업면허:반사적이익×,상속가능(둘 다 허가는 맞음) | |||
명령적 행정행위는 타인을 위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보충, 완성하는 행위와 타인을 대신하여 행하는 행위로 나누어진다 | × 효력을 보충완성하는 행위는 인가/타인을 대신하여 행하는 행위는 대리 둘다 모두 형성적 행정행위 |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 계약 허가는 학문상 인가의 성질을 갖는다 | ○ 특허라고 오해 않기 | |||
인가의 대상은 법률행위에 한하며 사실행위는 인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 but,법률행위이기만 하면 사법행위 공법행위 가리지× | |||
다수설에 의하면 법령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수정인가를 할 수 없다 | ○ 수정허가는 가능! 수정인가는 불가능! | |||
제 3자효 행정행위에 있어서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타방은 행정청과 함께 공동피고가된다 | × 피고는 처분청만 되고! 제3자는 소송참가만 가능 | |||
판단여지와 재량을 구별하는 입장에서 재량은 법률효과에서 인정 된다 | ○ 판단여지와 재량을 구별하는 입장은 효과재량설 (판사요) | |||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의 인가는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가진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 | ○ | |||
불확정개념은 법률효과에 해석에 있어서 불분명한 경우에 인정되는 개념이다 | × 불확정개념은 법률효과에 있는 것이 아니고 법률요건에 있음! | |||
교과서검정에 관하여 판례는 판단 여지론을 적용하였다 | × 재량행위로 봄 | |||
판단여지론은 불확정개념을 법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 ○ 그래서 사법심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전면적 사법심사론은 아님 | |||
허가 받지않고 행한 영업행위는 행정상 강제집행이나 처벌의 대상은 맞지만 행위자체의 법률적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 무허가 음식점에서 밥먹어도 돈내야함 | |||
공법상대리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가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따른 대리행위이다 | × 공법상 대리는 법정대리 | |||
무허가 행위는 제재의 대상이 될 뿐 사법상 효과에는 변함이 없고 일정한 경우 사법상 효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 | ○ 무허가 음식점에서 밥먹어도 돈내야함 | |||
산림형질병경은 특허다 | × 허가이면서 재량 | |||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그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 ○ 취소판결의 형성력은 소급효! | |||
재개발조합의 설립인가는 법률관계의 당사자의 법률행위의 효과를 완성시켜주는 보충행위에 해당한다 | × 설권적처분 | |||
인가는 법률행위만을 대상으로 한다 | ○ 인가는 법률행위만 그 효과는 공법+사법/허가는 법률행위+사실행위 그 효과는 언제나 공법적 | |||
특허의 경우에는 언제나 출원을 전제로 하지만, 법규에 의한 특허에는 출원이 요구되지 않는다 | ○ | |||
하명에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무효이다 | × 사법상 유효: 방문판매한 자는 처벌받으나 판매행위는 유효! | |||
공증은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재여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판단표시행위라는 점에서 인식표시행위인 확인과 구분된다 | × 공증:인식표시행위 확인:판단표시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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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로 인하여 받는 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아니라 반사적 이익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 × 보통은 그러하나 예외도 있음 | |||
판례에 따르면 공유수면매립의 면허로 인한 권리, 의무의 양도, 양수가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 그 하자의 정도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 | × 무효인 경우임! | |||
법령에 의한 일반적 인가도 가능하다 | × 불가 | |||
정지조건부 허가의 경우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도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 × 조건이 성취되어야 허가의 효력발생! 성취되지 않으면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 할 수 없다 | |||
조건은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 소멸을 장래에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이다 | × 기한에 대한 설명, 조건은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대해 붙이는 것 | |||
부담을 불이행하면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된다 | × 부담이 조건보다 유리하잖아? s○ 부담을 불이행해도 당해 행정행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 글고 부담을 이행하여야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도 아님 | |||
철회권 유보는 그 효력을 소멸시키려면 행정청의 별도의 의사표시(철회)가 필요하다 | ○ 철회권유보는 손실보상안되고 당연히 철회 안됨! 행정청의 의사필요 철회는 손실보상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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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권이 유보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철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 철회불가! 일반원칙 준수해야함 | |||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는 항상 명시적 근거를 요하는 것이 아니다. | × 항상, 늘 명시적 근거를 요함 | |||
상대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철회의 경우 상대방의 재산상 손실을 보상하여야한다 | ○ 철회는 손실보상○/철회권 유보는 손실보상× | |||
준법률적 행위에는 부관을 붙알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 ○ 준법률적 행정행위는 확공통수 기속 기속에는 부관붙일 수× | |||
건축허가를 하면서 부관붙이는 것은 기속적 재량행위에 붙인 부담이거나 또는 법령상 근거 없는 부관이어서 무효이다 | ○ 건축허가는 기속! 부관붙이면 무효 | |||
판례는 인가에 해당하면 부관의 부과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 법률적행정행위:하허면특인대 는 부관가능! | |||
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이 무효가 되면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도 당연히 무효가된다 | × 부담은 우리한테 유리!!공법은 사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인가랑 비교하기! 인가가 무효면 그 뒤에껀 당연무효! | |||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취들을 규정한 구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 중 일부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하여 한 국가귀속처분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된다 | × 매립지일부귀속처분은 법률효과 일부배제다/법률효과 일부배제는 행정행위의 내용상 제한이 아니라 부관이므로 처분성 없다 | |||
부관을 조건으로 본다면, 갑은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하여 부관만의 일부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 × 부관은 독립하여 취소불가 | |||
부관을 포함한 행정처분 전체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은 이를 각하하여야한다 | × 기각 | |||
위법한 부담 이외의 부관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은 자는 형식상 부관부전체행위를 소송의 대상으로 하면서 부관만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 × 판례는 부진정일부취소소송 부정 | |||
행정청이 사전에 교통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면 무효다 | × 교통영향평가 안하면 취소 환경영향평가 안하면 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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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새로운 행정행위에 해당되며, 전통적 의미의 행정행위의 부관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수정부담 | |||
법정부관은 엄밀한 의미에서 부관이 아니다 | ○ 그래서 부관의 한계에 관한 일반원칙 적용× | |||
법정부관에 하자가 있는 경우 법령에 대한 규범통제제도에 의해 통제된다 | ○ | |||
해제 조건은 주된 행정행위에 종속되기는 하나 다른 행정행위의 부관과는 달리 독립하여 그 자체에 대한 행정쟁송의 제기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 부담은 독립하여 소송가능/조건은 독립하여 소송불가 | |||
행정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을 정지조건이라 한다 | × 소멸이니까 해제조건 | |||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고시 또는 공고의 방법에 의한다 | ×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고시 또는 공고 가능! 송달은 14일, 불특정다수인일 땐 5일! | |||
공정력은 취소소송에 있어 입증책임의 소재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 우리는 입증책임과 공정력이 관계없다는 유효성 추정설, 법률요건 분류설 | |||
판례는 준사법적 절차를 거쳐 행해지는 행정심판 재결에 대해서는 불가변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 × 불가변력은 확인과 대리에서 인증! 확인은(당국교도소발행일) s○ 인정! | |||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의 법적 근거만으로 행정청에게 자력집행력이 인정된다 | × 집행력은 가짐 but, 자력집행력은 법적근거 필요함 | |||
등기우편의 방법에 의해 송달된 경우 수일내에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도달하였다고 간주한다 | × 추정한다 | |||
불가변력이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은 행정쟁송 절차에 의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 | × 불가쟁력이 인정되면 효력다툴수 없지만 불가변력은 가능 | |||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라도 관계법령에서 해석상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의 변경에 대한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 ○ 원칙상 다툴 수 없지만 관계법령에 있네! 근데 ‘상당한 이유 있으면‘다툴 수 없다 | |||
토지수용회의 재결은 대리다 | ○ | |||
불가쟁력은 확인과 대리에서 발생한다 | × 불가변력의 발생범위가 확인과 대리 | |||
공정력은 인정된다고 해도 행정행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자는 그 행정행위가 위법한 것임을 주장할 수 있다 | ○ 가능 공정력과 위법적법은 관련× | |||
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원칙은 공정력 때문에 인정되는 것이다 | × 공정력과 집행부정지는 관계× |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부과처분의 하자가 단순한 취소사유에 그칠 때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 | × 단순한 취소사유라면 나라가 법률상 원인 있이 갖고 있는 것이므로 원고기각이다! 인용× | |||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가 아닌한(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는 형사법원은 선결문제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 ○ 무효여야 판단, 무효아니면 판단못하지 | |||
불가변력은 하자의 승계이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 × 불가쟁력이 하자의 승계이론과 관련 | |||
판례는 효력발생요건인 통지가 없거나 법정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통지한 경우 그 행정행위는 무효로 판단하고 있다 | ○ 구술로 한 운전면허정지처분은 무효 통지를 결하면 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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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권한 없는 행정기관이 한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당해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에 속한다고 하였다 | ○ | |||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해당 행정처분의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다 | × 무효는 취소 불가 | |||
불가변력은 모든 행정행위에 공통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효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 일정한 행정행위에 한해 인정 | |||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및 위법 여부 또는 존재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 판단하는 경우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은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있다 | × 위법은 빠져야 | |||
대법원은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이 조사하면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는 하자의 명백성을 인정한다 | × 이러한 조사를 해야지 비로소 하자유무가 밝혀질 수 있으면 이러한 하자는 명백한 하자× | |||
행정기관의 무권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 but,항상 무효사유는× | |||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의 방식을 위반하여 행해진 행정청의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지만 명백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취소의 대상이 된다 | × 처분의 방식을 위반하면 위법 무효! | |||
헌법재판소법 제47조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또는 법률의 조항은 원칙적으로 그 법률또는 법률조항이 제정된 날까지 소급하여 관련된 사건의 효력을 상실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 × 장래효! 그러나 형벌에 관한 법률은 소급하여 효력상실 | |||
헌법재판소가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이러한 결정이 있은 후 그 법률을 근거로 한 행정처분은 중대한 하자이기는 하나 명백한 하자는 아니므로 당연무효는 아니다 | × 당연무효 | |||
헌법재판소는 처분이 있은 후에 근거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법률을 적용한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 ○ | |||
하자있는 법규명령은 언제나 무효이며, 따라서 위헌 위법의 법규명령에 근거한 행정행위도 무효이다 | × 만약 처분이 먼저 있었다면 무효가 아니다 | |||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 × 만약 처분이 먼저 있었다면 무효가 아니다 | |||
계고처분의 후속절차인 대집행에 위법이 있는 경우 그와 같은 후속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선행절차인 계고처분이 부적합 하다는 사유로 삼을 수 있다 | × 후행행위의 하자로 선행행위 못타툼! 선행행위의 하자로 후행행위 다툴 수 있다. | |||
연속적으로 행하여진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선행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 ○ 원칙:독립해서 별개의 목적이면 하자승계 부정 그러나 예외 판례 3개있다 | |||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며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은 인정될 수 없다 | ○ 이 경우 구속력 인정 안돼서 하자승계 다툴 수 있음 | |||
개별공시지가결정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효과를 완성하는 처분이다 | × 독립하여 별개 but, 하자승계 가능한 예외 중 하나 | |||
양도소득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하여 한 재조사청구에 따른 조정결정을 통지받고서도 더 이상 다투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 × 더이상 다투지 않았으니 | |||
흠의 승계 문제는 국가배상소송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 ○ 불가쟁력 발생하지 않으니 | |||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하면서 소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한 결정은 무효이다 | ○ 절차위법이지만 이 경우 명문에 무효라는 규정이 있다 | |||
과세처분의 절차에 위법이 있어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과세관청은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 | ○ 이 경우 기속력에 반하지× | |||
공무원이 아닌 자의 행위를 사실상 공무원의 행위로 인정하는 것이 무효의 전환의 예이다 |
× 치유로 보는 견해多 | |||
환지변경이 있을 때에는 환지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며 이를 밟지 않고 한 환지변경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인바, 무효는 아니다 | × 무효임 | |||
선행처분인 철거명령이 당연 무효인 경우에는 후행처분인 철거대집행 계고처분도 당연무효이다 | ○ 무효는 흠의 승계 된다 | |||
판례는 건물철거명령과 대집행계고처분 사이에는 흠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 ○ 위 판례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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