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효력
Ⅰ. 판결의 효력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소송의 일반적 효력인 자박력ㆍ기판력ㆍ형성력 등의 효력이 발생하며,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의 특유의 효력으로서 취소판결의 대세효와 기속력을 인정하고, 이를 다른 행정소송에 준용하고 있다.
Ⅱ. 불가쟁력(형식적 확정력) -「소송당사자에 대한 효력」
「불가쟁력」이란 상소기간의 경과, 모든 심급을 거친 경우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정식재판절차를 통해 판결을 다툴 수 없게 되는 판결의 효력을 말한다.
Ⅲ. 자박력 - 「선고법원에 대한 효력」
「자박력」이란 판결이 일단 확정되면 선고법원 자신도 이를 취소ㆍ변경할 수 없게 기속을 받게 되는 판결을 효력을 말한다.
Ⅳ. 기판력(실질적 확정력) - 「소송당사자와 후소법원에 대한 효력」
1. 의의
「기판력」이란 판결이 확정되면 ① 소송당사자는 후소에서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으며(소송절차의 반복방지) ② 후소법원은 전소의 판결에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판결의 효력(모순된 재판의 방지)을 말한다.
2. 작용국면
기판력은 ① 전소의 소송물과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동일 소송물) ② 후소의 청구가 전소의 확정판결과 정면으로 모순되는 반대결과를 발생케 하는 경우(모순관계) ③ 전소의 소송물이 후소의 본안요건이 되는 경우(선결문제)에 작용한다.
3. 소송물
「소송물」이란 소송의 객체로서 심판의 대상을 말하며,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당해 처분의 위법성 존부’가 된다.
4. 적용범위
⑴ 주관적 범위
① 기판력은 소송당사자와 후소법원에 미치며, 처분행정청이 속한 국가나 공공단체 보조참가인에게도 미치지만, 소송상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재판청구권 보장).
⑵ 객관적 범위
기판력은 판결의 주문의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자체에만 미치고, 판결이유에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아니 한다.
⑶ 시간적 범위
기판력은 종국판결이 판단의 기초로 삼는 소송자료를 소송당사자가 제출할 수 있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표준으로 발생한다.
5. 선결관계
⑴ 문제점
취소소송(전소)에서 본안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국가배상청구소송(후소)에서 당사자 및 법원이 모순되는 주장 및 판단을 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⑵ 의의
「선결관계」란 전소에서 먼저 행해진 판단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는 관계를 말한다.
⑶ 위법성 판단의 이동(異同) - 「취소소송과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위법성」
1) 문제점
행정소송법상 위법성 판단과 국가배상법상 위법성 판단이 동일한 것인지 문제된다.
2) 학설
① 일원설은 단일한 기준에 의한 통일적 결론을 요한다고 본다.
② 이원설은 국가배상법상 위법성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다고 본다.
3) 검토(이원설)
생각건대, ① 상대적 개념으로 보아도 법적안정성이 위협되거나 무용한 혼란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점 ②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이원설이 타당하다.
⑷ 위법성 판단의 관계(關係) -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
1) 문제점
취소소송(전소)의 확정판결이 국가배상청구소송(후소)에 기판력을 미치는지 문제된다.
2) 학설 및 判例
① 전면적 기판력 긍정설은 모든 본안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본다.
② 제한적 기판력 긍정설은 인용판결에 한해 기판력이 미친다고 본다.
③ 전면적 기판력 부정설은 모든 본안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判例는 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기판력에 의해 고의ㆍ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명확한 입장이 없다고 보여 진다.
3) 검토(제한적 기판력 긍정설)
생각건대, ① 인용판결은 추가적 재판부담의 경감 및 분쟁의 일회적 해결의 측면에서 긍정하고 ② 기각판결은 2차적 권리구제 가능성의 보장 측면에서 부정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점에서, 제한적 기판력 긍정설이 타당하다.
⑸ 소결
① 취소소송(전소)에서 인용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가배상청구소송(후소)에서 피고는 적법하다고 주장할 수 없으며 법원은 적법한 것으로 심리할 수 없지만, ② 취소소송(전소)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가배상청구소송(후소)에서 원고는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고 법원도 위법한 것으로 심리할 수 있다.
Ⅴ. 형성력 - 「소송당사자에 대한 효력」
「형성력」이란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청의 별도의 행위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처분등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판결의 효력을 말한다.
Ⅵ. 대세효 - 「소송상 제3자에 대한 효력」
「대세효」란 판결의 형성력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에게도 용인되도록 하는 판결의 효력을 말한다(행정소송법29조① 명문규정).
Ⅶ. 기속력 - 「행정기관에 대한 효력」
1. 의의
「기속력」이란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처분행정청 및 관계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판결의 효력을 말한다(행정소송법30조①).
2. 법적 성질
⑴ 문제점
기속력을 기판력에 부수되는 효력을 보아야 하는지 문제된다.
⑵ 학설 및 判例
① 기판력설은 기판력의 하자의 속성에 불과하다고 본다.
② 특수효력설은 행정소송법이 특별히 인정하는 특유의 효력이라고 본다.
判例는 기속력은 행정소송의 판결에 한하고, 민사소송의 판결에는 이러한 기속력이 없다고 하면서도(특수효력설), 대체로 기판력과 용어를 혼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⑶ 검토(특수효력설)
생각건대, ① 기판력은 소송법적 효력이지만, 기속력은 실체법적 효력이라는 점 ② 기판력은 모든 소송의 본안판결에서 인정되지만, 기속력은 행정소송의 인용판결에만 인정된다는 점에서, 특수효력설이 타당하다.
3. 종류
⑴ 반복금지의무 - 「소극적 의무」
「반복금지의무」란 행정청은 ① 동일한 상대방에게 ② 동일한 처분을 하면서 ③ 동일한 과오를 반복하여서는 아니 되는 판결의 효력을 말한다(행정소송법30조①).
⑵ 재처분의무 - 「적극적 의무」
「재처분의무」란 ①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행정소송법30조②, 원고의 실질적 권리구제) ② 인용처분이 제3자의 취소소송에 의하여 절차상 하자로 취소된 경우에(행정소송법30조③, 신청인의 이익 확보) 행정청에게 새로운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판결의 취지에 따라 기존의 신청에 대하여 다시 처분을 할 의무를 부과하는 판결의 효력을 말한다.
⑶ 원상회복의무 - 「적극적 의무」
「원상회복의무」란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취소된 처분을 원인으로 하여 결과 된 위법한 상태를 제거하고 원상회복으로 되돌려 놓아야 하는 판결의 효력을 말한다.
4. 적용범위
⑴ 주관적 범위
기속력은 처분행정청과 관계행정청에 미치며(행정소송법30조①), 관계행정청은 당해 처분과 관련된 처분이나 부수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청을 말한다.
⑵ 객관적 범위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과 판결의 이유에까지 미치므로 그 객관적 적용범위는「당해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가 된다. 그러나 판결의 결론과 직접 관계없는 방론이나 간접적 사실에는 미치지 않는다.
⑶ 시간적 범위
기속력은 실체법적 효력으로서 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시를 표준으로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처분시로 보므로, 처분 당시까지 존재했던 사유에만 미친다.
5. 위반의 효과
기속력에 위반되는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 되며,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6. 간접강제
⑴ 의의
「간접강제」란 금전을 무기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제재력의 행사를 말한다.
⑵ 행정소송법 제34조
행정소송법 제34조는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재처분의무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계속하여 재처분의 이행을 해태하는 경우, 의무이행의 확보를 위해 일정한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⑶ 적용요건
간접강제는 ① 처분행정청이 재처분을 거부ㆍ부작위하는 경우 ② 재처분이 기속력에 반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 가능하다. 判例 역시 재처분을 하였더라도 기속력에 반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아니한 때와 마찬가지라고 보았다.
⑷ 법적 성격
간접강제제도는 ① 재처분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심리적 강제수단일 뿐이며 ② 지연손해에 대한 배상이 목적이 아니다. 判例 역시 재처분 지연에 따른 손해는 행정소송법 제34조 배상의 의미가 아니고, 재처분의 이행에 관한 심리적 강제수단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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