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
Ⅰ. 의의
「법원의 판결」이란 법원이 구체적인 쟁송을 해결하기 위하여 변론을 거쳐 법적 판단을 선언하는 행위로서, 일반적으로 ‘종국판결(심급을 종료시키는 판결)’을 말한다.
Ⅱ. 소송판결
「소송판결」이란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한 경우에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각하판결’을 말한다(청구의 ‘적부’에 대한 판결. ‘요건심리’의 결과).
Ⅲ. 본안판결
1. 의의
「본안판결」이란 본안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청구를 인용(전부인용ㆍ일부인용)하거나 기각하는 판결을 말한다(청구의 ‘당부’에 대한 판결. ‘본안심리’의 결과).
2. 인용판결
⑴ 의의
「인용판결」이란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말한다.
⑵ 종류
인용판결에는 ① 법률관계의 변동(발생ㆍ변경ㆍ소멸)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성판결」 ② 법률관계 존부의 확인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판결」 ③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명하는 「이행판결」이 포함된다.
⑶ 취소소송
취소소송의 인용판결은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판결로서, (처분)취소판결(전부인용판결)ㆍ(처분)변경판결(일부인용판결)이 포함된다.
⑷ 무효등확인소송
무효등확인소송의 인용판결은 처분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처분)무효확인판결ㆍ(처분)유효확인판결ㆍ(처분)실효확인판결ㆍ(처분)존재확인판결ㆍ(처분)부존재확인판결이 포함된다.
⑸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인용판결은 부작위가 위법성을 확인하는 판결을 말한다.
3. 기각판결
「기각판결」이란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을 말한다(처분이 적법함을 인정하여, 이를 지지하는 판결).
Ⅳ. 일부취소판결
1. 문제점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는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취소소송의 인용판결은 「처분취소판결」과 「처분변경판결」의 형태로 행해진다.
2. 일부인용판결 - 「처분변경판결」
「일부인용판결」이란 본안심리 결과 원고의 주장 중 일부만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부분적으로 인용하는 판결을 말한다. 「처분변경판결」은 취소소송의 일부인용판결에 해당한다(행정소송법4조1호 ‘변경’).
3. 「변경」의 의미
⑴ 문제점
‘변경’의 의미에 대해 적극적 변경인지, 소극적 변경인지 견해의 대립이 있다.
⑵ 형성판결 - 「적극적 형성판결ㆍ소극적 형성판결」
취소소송은 형성소송으로서 그 인용판결은 형성판결에 해당하며, 처분변경판결이 소극적 형성판결인지 문제된다. ① 「적극적 형성판결」이란 법원이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판결을 말하며 ② 「소극적 형성판결」이란 법원이 소극적으로 기존의 법률관계로 전부 또는 일부를 회복시키는 판결을 말한다.
⑶ 처분취소판결 - 「전부취소판결ㆍ일부취소판결」
처분취소판결은 기존의 법률관계로 회복하는 판결로서 일부취소판결은 소극적 형성판결에 해당하며, 처분변경판결이 일부취소판결인지 문제된다. ① 「전부취소판결」이란 법원이 처분의 전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말하며 ② 「일부취소판결」이란 법원이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말한다.
⑷ 학설 및 判例
① 「적극적변경설」은 적 형성판결은 실질적 권력분립원칙에 부합한다고 본다.
② 「소극적변경설」은 적극적 형성판결은 권력분립원칙에 반한다고 본다.
判例는 법원이 새로운 내용의 행정처분을 직접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소극적변경설).
⑸ 검토(소극적변경설)
생각건대, ① 적극적 형성판결은 법원이 직접 처분을 발령하는 것으로서 권력분립원칙에 반한다는 점 ②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의 ‘전부취소’와 균형 있는 해석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소극적변경설이 타당하다.
4. 「일부취소판결」 가능성
⑴ 문제점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의 「변경」은 ‘소극적 변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취소소송상 「처분변경판결」은 ‘일부취소판결’이 된다. 그러나 일부취소판결이라고 하여 무제한적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며, 일정한 요건 하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⑵ 분리가능성
① (외형상 하나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위법한 부분이 나머지 부분과 분리가능 한 가분적 처분의 경우에는 그 위법성이 나머지 부분을 나머지 부분을 감염시키지 않아 일부취소판결이 허용되나(적법한 상태의 실현) ② 위법한 부분이 전체 처분의 본질적 요소로서 하나의 일체를 형성하고 있는 불가분적 처분의 경우에는 그 위법성이 나머지 부분을 감염시키게 되므로 일부취소판결이 제한된다(위법한 상태의 방치).
⑶ 특정가능성
① 기속행위는 법원이 위법한 부분을 제외한 적법한 부분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일부취소판결이 허용되나 ② 재량행위는 (재량권의 일탈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 법원이 위법ㆍ부당한 부분을 제외한 적법ㆍ정당한 부분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일부취소판결이 제한된다(행정소송의 한계).
⑷ 判例
判例는 ① 과세처분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할 수 있으나(기속행위) ② 과징금 부과처분은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할 수 없다(재량행위)고 판시하였다.
Ⅴ. 사정판결
1. 의의
「사정판결」이란 취소소송상 청구가 이유 있음에도 처분 등의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의 재량으로 청구를 배척하는 예외적인 기각판결을 말한다(행정소송법28조①).
2. 인정요건
사정판결은 극히 엄격한 요건 하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바, ①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로서(처분시 기준. 예외적인 기각판결) ② 취소소송에서(처분의 효력유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③ 위법한 처분을 취소할 필요와 그로 인해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를 비교형량 하여 그것이 유일한 방법인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판결시 기준. 사정판결의 필요성).
3. 심판
① 사정판결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책임ㆍ입증책임은 피고 행정청이 부담하며 ② 사정판결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처분 이후 사정변경을 고려하여 판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③ 법원은 사정판결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손해, 배상방법 등의 사정조사를 해야 한다(행정소송법28조②).
4. 법원의 직권에 의한 사정판결
⑴ 문제점
사정판결의 신청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변론주의 원칙상 사정판결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책임은 피고행정청이 부담한다.
⑵ 행정소송법 제26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⑶ 학설 및 判例
① 부정설은 행정청의 신청 없이는, 법원이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고 본다.
② 제한적긍정설은 일건 기록에 현출된 사실을 기초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고 본다.
③ 긍정설은 행정청의 신청 없이도, 법원은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고 본다.
判例는 법원이 사정판결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일건 기록에 나타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고 본다(제한적긍정설).
⑷ 검토(부정설)
생각건대, 직권심리주의는 ‘적법성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 데에 반해, 사정판결은 오히려 ‘적법성 후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부정설이 타당하다.
5. 무효확인소송상 사정판결
⑴ 문제점
행정소송법상 사정판결은 무효확인소송에는 준용하고 있지 않다(행정소송법38조①).
⑵ 학설 및 判例
① 긍정설은 무효와 취소의 구별은 상대적이고, 무효인 처분에도 공익상 기성의 사실을 존중할 필요가 존재할 수 있다고 본다.
② 부정설은 사정판결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며,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처분에 대한 사정판결은 인정될 수 없다고 본다.
判例는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은 존치시킬 효력이 있는 행정행위가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제28조 소정의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고 본다(부정설).
⑶ 검토(부정설)
생각건대, ① 무효확인소송에 대한 사정판결의 준용규정이 없다는 점 ② 무효인 처분에 대한 사정판결은 법원이 새로운 처분을 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권력분립원칙 위반), 원칙적으로 부정설이 타당하다.
6. 부작위위법확인소송상 사정판결
행정소송법은 사정판결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하고 있지 않다(행정소송법38조②). 따라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상 사정판결은 인정되지 아니 한다.
7. 판결
① 법원은 판결주문에 처분 등의 위법성을 명시하여야 하며(기판력, 행정소송법28조①후문) ② 원고 패소판결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행정소송법32조) ③ 원고는 사정판결이 부당함을, 피고는 처분이 적법함을 주장하기 위해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8. 구제방법
원고는 피고 행정청이 속한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제해시설설치, 그 밖의 적당한 구제방법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28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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