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법

통치행위, 행정법 두문자

Jobs9 2021. 12. 9.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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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행위 – 통(고정군사) 인(<실재개>,<재내사독>,<[엄담],[특파,,기침직관]>) 범(<제자징>-<특엄거긴외퉁임>) 한(법목내일) 구

 

Ⅰ. 서설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가지는 국가기관의 행위로서, 법적 구속을 받지 않으며 법적 판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법심사에서 배제되는 행위 <고정군사>

 

Ⅱ. 통치행위의 인정여부

1. 문제점 –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영역으로서 통치행위의 관념을 인정할 수 있는지

2. 학설

(1) 통치행위 부정설(사법심사 긍정설) <실재개/기침직관>

실질적 법치주의가 확립되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행정소송법상 개괄주의가 채택된 오늘날, 비록 고도의 정치성을 가지는 행위라고 할지라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된 경우 당연히 사법심사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통치행위 관념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

(2) 통치행위 긍정설(사법심사 부정설) <재내사독>

1) 자유재량설 – 통치행위는 정치적 재량에 기한 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

2) 내제적 제약설 – 권력분립의 원칙상 사법부가 정치적 성격이 강한 통치행위에 대해 심사불가

3) 사법자제설 – 통치행위에 대해서도 사법심사가 가능하나 사법의 정치화를 방지하기 위해 자제

4) 독자성설 – 통치행위는 행정, 입법, 사법행위와 구별되는 제4의 국가작용으로서, 사법심사 부적합

3. 판례 <-엄담-특파,,기침직관>

(1) 대법원 –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선포행위,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통치행위의 개념을 긍정, 다만 비상계엄령선포행위가 내란의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남북정상회담에 수반된 관할부처장관의 승낙을 받지 않은 대북송금행위는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심사가 가능

(2) 헌법재판소 –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군부대의 이라크 파병에서 통치행위의 개념을 긍정, 다만 금융실명제에 대해서는 통치행위라 할지라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된 경우 헌법소원 대상 인정

4. 검토 - 헌법이 실질적 법치주의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 일반적으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보장되고 있다는 점, 행정소송법이 개괄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통치행위 부정설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국가작용 중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도 존재하므로 통치행위의 개념은 인정하되, 통치행위로 인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 그에 대한 구제가 필요하다.

 

Ⅲ. 통치행위의 인정범위 <(제자징)-(특엄거긴외통임)>

1. 국회의 행위 – 국회위원의 자격심사, 징계, 제명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소추할 수 없다(헌법).

2. 대통령의 행위 – 특별사면권의 행사, 비상계엄선포,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의 행사, 긴급재정경제명령, 외교에 관한 행위, 폭 넓은 통치행위, 국무위원 등의 임용 등(헌법)

 

Ⅳ. 통치행위의 한계 <법목내일>

1. 법규상 한계 – 헌법의 기본원리 및 (개별)법령의 규정을 준수

2. 목적상 한계 – 목적상 필요한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하고, 적합한 수단을 채택해야 함

3. 내용상 한계 – 가능한 명확하고 실현가능해야 함

4. 일반법원칙상의 한계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 준수 필요

 

Ⅴ. 권리구제 <행손실>

1. 행정쟁송 – 사법심사의 여부에 대해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배제되지만, 예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된 경우 항고쟁송 가능

2. 손해배상 – 통치행위는 사법심사의 배제이지 위법성의 배제가 아닌 만큼, 국가배상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국가배상이 긍정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실질적으로 국가배상의 요건인 위법성을 입증, 심사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다만,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지 않아 예외적으로 사법심사가 긍정되는 통치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도 긍정해야 한다. 판례는 제한적 긍정설 입장이다.

3. 손실보상 – 통치행위를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보아 특별한 희생에 대해 손실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보상규정이 없으며 통치행위를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보기 어렵다.

 

Ⅵ. 결어

현실적으로 고도의 정치성을 가지는 행위로서 통치행위의 개념을 전면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지만, 헌법재판소의 태도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된 경우 권리구제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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