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법

행정법 용어집 #01

Jobs 9 2021. 11. 2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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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용어집 

 

 

加算金(가산금):흔히 국세 또는 관세에 있어 그 체납이 있는 경우에 그 체납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假執行(가집행),가집행선고:가집행선고라 함은 미확정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마치 그것이 확정된 경우와 같이 집행력을 부여하는 형성적 재판이다. 판결은 확정되어야만 비로소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패소자가 집행의 지연을 노려 함부로 상소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승소자에게 조속한 권리의 실현을 확보하여 주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이다.【정동윤,민사소송법 전정증보판 p.640】 또한 이 제도는 판결의 확정에 이르기까지 채무자가 무자력이 되는 것을 막는 취지도 있다. 예컨대, 갑이 을에 대하여 금 1억원의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을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경우 금 1억원의 즉시집행을 명하는 것이 가집행선고이다.

 

間接强制(간접강제):민법상 강제이행의 한 방법이다. 손해배상의 지급을 명하고, 벌금을 과하거나, 또는 채무자를 구금하는 등의 수단을 써서,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해서 채권내용을 실현시키는 방법이다. 이 강제수단은 채권내용의 실현에 대하여는 간접적이나, 채무자의 자유의사를 구속하고, 채무자로 하여금 이행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점에서는 오히려 직접강제보다도 더 강력하다 따라서 이 방법은 꼭 채무자자신이 하지않는다면 그 목적을 달성할수 없게 되는 불대체적 급부(작위)의무에 한하여 적당하고 효과적이다.【곽윤직,채권총론(재전정판),p168】

따라서 대체적 작위의무나 급부의무 등의 경우에는 직접강제 등의 다른 수단을 써야 한다.

 

監督廳:행정조직법상 상하감독관계에 있는 상급청과 하급청 중에서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상급행정청을 말한다.

 

强迫(강박), 강박행위:강박은 국어학적으로는 ‘강제로 어떤 것을 다그치는 것’을 말한다. 민법학적으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타인의 강박행위에 의하여 공포심을 가지게 되고, 그 해악을 피하기 위하여 마음에 없이 행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다. 이러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취소할수 있다(민법 §110 ①).

행정법에서는 사인이 강박을 행하여 공무원에 이에 기하여 행정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효과는 어떠한가가 행정법의 하자 이론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민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를 취소할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强制履行(강제이행):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채권자는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채권의 내용인 급부를 실현케 할수 있다. 이를 임의이행에 대하여 “강제이행” 또는 “현실적 이행의 강제”라고 한다. 구체적인 강제이행의 방법은 민사소송법에 규율되어있다.

 

强行規定(강행규정):강행규정이라 함은 당사자의 의사여하를 불문하고 적용되는 법을 말한다. 임의규정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행정법관계에서는 행정주체와 행정객체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이들 양자에 대해 법이 의사의 여하를 불문하고 어떤 행위를 명하는 경우가 강행규정이다. 그런데, 주로 행정권을 행사하는 행정주체에 대해 법이 어떤 행위를 기속적으로 명하는 경우, 즉 행정권에게 기속적 의무 또는 기속행위를 명하는 것을 강행규정이라고 많이 부른다.(특히, 개인적 공권의 한 성립요소로서의 ‘강행법규성’)

 

거부처분:사인의 신청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처분을 말한다. 실무상으로는 신청반려처분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 작위처분의 일종으로 행정심판에서는 의무이행심판, 행정소송에서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건축법:建築物의 垈地․構造 및 設備의 基準과 建築物의 用途등을 정하여 建築物의 安全․機能 및 美觀을 향상시킴으로써 公共福利의 增進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제정된 법률(건축법 §1)을 말한다. 동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는 도시계획구역 등에서 일정면적 이상의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행정청의 건축허가를 얻도록 한 것을 들수 있다(동법 §8).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과 권력의 분리:단순히 권력의 분리라 함은, 구분된 권력이 서로 대등하고 독립인 기관에 배분되고, 각기관이 두 가지 또는 모든 권력을 장악할수 없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란, 권력의 남용과 자의가 철저히 방지될수 있기 위하여는 권력의 분리 뿐만 아니라, 서로 종속관계에 서 있지 않는 국가기관 상호간에 있어서 작용상의 공동관계를 가지게 하고 서로 억제하고 견제하고 보완케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김철수, 헌법학개론 보정판 p.583】예컨대, 국회는 대정부감시권을 통해 정부를 견제하고, 정부는 법안제출권ㆍ임시회소집요구권 등을 통해 국회를 견제한다. 이러한 견제작용을 통해 한 권력의 독주를 방지하고 각 권력간의 균형을 도모한다.

 

決定(결정):재판의 한 종류를 말한다. 결정은 법원이 변론을 거치지 않고도 할수 있는 재판으로서, 반드시 재판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고,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된다. 그 대상은 경미한 사항이나 신속한 판단이 요구되는 것이다.【정동윤,민사소송법 전정증보판 p.565】

 

競賣(경매):경매는 구두로 하는 경쟁체결의 방법에 의한 매매를 말한다. 경매에는 사인 사이에서 행해지는 ‘사경매’와 국가기관이 행하는 ‘공경매’가 있다. 공경매에는 민사소송법의 강제집행절차에 의한 경매와 국세징수법에 의한 경매가 있다. 행정법상 강제징수의 경매(공매)는 후자의 것임은 물론이다.

 

更新(경신):기한을 정한 법률행위를 다시 기한을 정하여 동일한 조건의 법률행위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경원면허(競願免許):다수인의 신청에 대하여 소수의 면허를 발급하여 주는 경우의 허가를 말한다. 복효적 행정행위의 일종으로서 면허를 받은 자에게는 수익의 효과를, 면허를 받지 못한 자에게는 불이익의 효과를 발생하게 한다.

 

警察國家(경찰국가):18세기는 이른바 자유방임주의의 시대였다. 따라서 국가는 자유주의 시장경제질서에 될 수 있는 한 개입을 하지 않았고, 국가의 역할이란 단지 질서행정 내지는 경찰행정 중심의 소극적인 사회질서유지작용에 그쳤다. 이러한 이념을 바탕으로 한 당시의 국가이념을 경찰국가사상이라고 한다.

 

競合犯(경합범):범죄의 죄수론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경합범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를 말한다(형법 §37). 쉽게 말해 한 범죄인이 수개의 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또는 순차적으로 수개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한다.

경합범은 형법상 가중처벌된다. 예컨대, 10년이하 징역형의 범죄를 두 개 저지른 경우 형법 §38에 의하면 중한 죄의 장기의 1/2을 가중하므로 15년이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

 

개괄주의(槪括主義):행정소송사항에 제한이 없이 원칙적으로 모든 행정청의 위법한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우리 행정소송법(§3)은 항고소송의 대상을 『 行政廳의 處分등이나 不作爲에 대하여 제기하는 訴訟 』이라 하여, 개괄주의를 취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에 대응하는 말이 열기주의이다.

 

개발사업:국가등의 행정주체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형질변경ㆍ대규모 주택단지의 건설등을 목적으로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재개발사업,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개발이익환수제도:개발이익이란 각종 국토개발ㆍ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가가 앙등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받는 이익을 말한다. 지가앙등으로 인한 이익은 이른바 투기로 인한 이익이며, 불로소득이다. 따라서 이러한 개발이익은 토지공개념과 재산권의 사회화 사상에 의하여 환수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었다.(1989) 그러나, 최근의 IMF 사태로 인한 토지에 대한 투자제고의 필요성으로 인해 동법률은 현재 폐지되어있다.(1998.12) 따라서, 현재는 일반적인 개발이익환수제도는 사라졌다고 할 것이다.

 

개발제한구역:도시계획법 제21조에 의하면 『건설고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을 제한할 구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면적의 분할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동법 §21②)』

따라서, 사인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하여 받는 손실은 이른바 ‘특별한 희생’이냐가 논의되고 있다.

 

개별토지가격합동지침:개별공시지가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그 이의신청의 절차가 지가공시 및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권리구제에 미흡하였다. 임시방편으로 국무총리훈령 제241호인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이 마련되어 법적효력이 없는 행정규칙으로 이의신청절차가 규정되는 정도였다.

이에 1995년의 지가법 개정으로 지가공시법 §10의 2가 신설되어, 이의신청절차가 법률에 명시되게 되었다. 따라서 종전의 개별토지가격합동지침은 폐지되었다.

 

改修(개수)명령:개수명령은 시정명령의 뜻으로 쓰인다. 시정명령의 편을 참조바란다.

 

계약(사법상 계약): 계약이라 함은, 2인 이상의 당사자가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복수인의 의사표시를 요하는 점에서 단독행위와 다르고, 또한 그 복수의 의사표시의 방향이 평행적ㆍ구심적이 아니라, 대립적ㆍ교환적인 점에서 합동행위와 구별된다.

예컨대, 갑이 을에게 자기의 가옥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갑이 을에게 자기 가옥을 팔겠다는 청약을 하고, 을은 갑에게 그 가옥을 사겠다는 승낙을 하는 것을 볼수 있다.

 

한편, 이러한 사법상의 계약은 종래 계약자유의 원칙 또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지배되는 영역이었다. 이는 해당부분을 참조바란다.

 

계약강제, 간접적 계약강제:고전적 시민법원리인 계약자유의 원칙이 자본주의경제의 고도의 발전으로 여러 결함을 드러내게 되어 수정ㆍ제한을 받는 것을 계약강제라고 부르고 있다. 이를 사법측면에서 본 계약강제라고 하겠다. 이는 특히 사적 자치의 원칙 편을 참조바란다.

한편, 공법상의 계약강제는 공법상 계약이 사법상 계약과 달리 국가의 공적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 공공성이 크다는 점, 독점적인 공기업과 열등한 지위의 사인과의 계약이라는 점등에서 계약의 내용 등이 제한ㆍ수정되는 모습을 다루고 있다.

 

戒嚴宣布(계엄선포):계엄에는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의 두 가지가 있다(계엄법 §2). 『非常戒嚴은 大統領이 戰時․事變 또는 이에 準하는 國家非常事態에 있어서 敵과 交戰狀態에 있거나 社會秩序가 극도로 攪亂되어 行政 및 司法機能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軍事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公共의 安寧秩序를 維持하기 위하여 宣布한다. 』(계엄법 §2②) 『警備戒嚴은 大統領이 戰時․事變 또는 이에 準하는 國家非常事態에 있어서 社會秩序가 攪亂되어 一般行政機關만으로는 治安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公共의 安寧秩序를 維持하기 위하여 宣布한다. 』(동법 §2 ③)

 

계획보장청구권:공고된 행정계획을 신뢰하여 자본을 투하한 개인이 그 계획이 폐지ㆍ변경됨으로써 손해를 입은 경우 신뢰보호의 견지에서, 이 개인에게 정부에 대해 행정계획을 계속 유지할 것을 청구할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의 그 권리를 말한다. 현행법상 인정되지는 않고 있다.

 

高權的 조치:권력적 작용이란 뜻이다. 특히 행정행위는 아니나 권력적 수단을 쓰는 강제집행 등의 권력적 사실행위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고시:행정기관이 결정한 사항 등을 널리 국민 일반에게 알리기 위하여 공고하는 일종의 공고형식

법규적 내용을 담으면 법적 효력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없다.

 

공고:행정기관이 결정한 사항 등을 널리 국민 일반에게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주로 중앙행정기관은 관보, 지방자치단체는 공보를 이용하게 된다.

 

公共福利(공공복리):소극적인 질서유지를 넘어서 국가구성원의 공공의 행복과 이익을 말한다. 오늘날 종래의 경찰국가 내지 자유방임주의의 질서행정 중심에서 복리국가주의의 급부행정중심으로 행정의 중점이 변모되었다. 따라서 종래 질서행정이 소극적인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작용을 주로 했다면, 급부행정은 이러한 적극적인 공공복리의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삼게 된다. 예컨대, 국가가 공기업을 설립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 사회보장행정을 통하여 빈민층의 소득증대를 꾀하는 것 등을 들수 있다.

 

公共施設(공공시설):공적인 목적에 제공되어진 집합물을 공공시설이라고 한다. 자세한 것은 “집합물”의 편을 참조 바란다.

 

공공용재산: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으로,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공물 중에 공공용물에 해당한다.

 

공권력: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국민에 대하여 명령ㆍ강제하는 권력

공권력을 행사하는 행정상 법률관계가 바로 권력관계이다.

 

公企業(공기업):공기업이란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직접 사회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수익적 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른바 사기업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公賣(공매),공매처분:행정상 강제징수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작용으로, 압류에 의하여 보전한 재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환가하는 작용을 말한다. 예컨대, 갑의 2,000만원의 소득세 체납을 원인으로 갑의 유일한 재산인 소유가옥을 압류한 경우, 이 가옥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하여 그 매매대금을 확보해 놓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마련된 매매대금, 즉 환가금액은 체납세액에 충당하게 된다.

이처럼 공매의 구체적 방법은 경매 내지 입찰이 원칙이다.

 

公物(공물):행정주체가 직접 행정목적을 위하여 제공하는 물건을 말한다. 행정주체가 관리하고 공공목적을 위하여 쓰여지는 점에서 개인의 사사로운 물건인 사법상의 물건과 대비된다.

 

共犯(공범):통상적으로 공범은 교사범과 종범을 합한 말로 쓰여진다. 교사범이란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여 실행케 한 자를 말한다. 교사범은 범죄를 직접 실행한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형법 §31 ①). 종범은 정범을 방조한(도운) 자를 말하는데,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형법 §32 ②).

 

공법인:특정한 공공목적을 위하여 특별한 법적 근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광의로는 국가와 공공단체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협의로는 공공단체와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 공법인에는 그 목적에 부합되는 한도내에서 국가가 행정권을 부여할수 있다.

 

공서양속(公序良俗):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편을 참조바람

 

공시방법:물권에는 배타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물건에 관하여 어떤 사람이 하나의 물권을 취득하면 다른 사람은 그것과 양립할수 없는 내용의 물권을 취득할수 없게 된다. 따라서 예컨대 소유권을 양수하거나 저당권의 설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를 위하여서는, 그 물건 위에 누가 어떠한 내용의 물권을 가지고 있는가를 안다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물권의 귀속과 그의 내용, 즉 물권의 현상을 외부에서 인식할수 있는 일정한 표상ㆍ표지에 의하여 공시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근대법은 이러한 요청에 응하여 일정한 표준을 정하고 있다. 이것이 공시제도 내지 공시방법이며, 일반적으로 부동산물권에 관하여는 등기, 동산물권에 관하여는 점유를 각각 공시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곽윤직,물권법(재전정판),p48】

 

공용재산: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으로, 국가가 직접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공물 중에 공용물에 해당한다.

 

公定力:행정행위는 비록 취소의 하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재판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한 그 유효성이 지속되며 어느 누구도 이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는데, 이를 공정력이라 한다. 이는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사인의 행위보다 우월한 지위를 부여한 것을 볼수 있다.

 

供託(공탁):공탁이라 함은 금전 또는 유가증권 기타의 물건을 공탁소에 임치하는 것, 바꿔 말하면 공탁자와 법률이 정하는 공탁기관과의 사이에 맺어지는 임치계약을 말한다. 그 기능을 보면, 변제를 위하여 채권자의 수령을요하는 경우에, 변제자가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또는 수령할수 없는 때에는, 채무 자체는 소멸하지 않게 된다. 이와 같이 채권자의 불수령으로 채무자가 언제까지나 채무에 의하여 구속당한다는 것은 공평하지가 않다. 그 대책으로서 마련된 제도가 바로 공탁제도이며, 변제자는 목적물을 공탁함으로써 그 채무를 면할수 있다(민법 §487). 【곽윤직,채권총론(재전정판),p461】

 

果實(과실)과 元物(원물):물건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수익을 “과실”이라고 하고, 과실을 생기게 하는 물건을 “주물”이라고 한다. 과실에는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의 두 종류가 있다.

천연과실은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이다. 예컨대, 과수의 열매,돼지의 새끼,토지에서 산출되는 광물 등이 그것이다. 이에 반해 법정과실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이다. 예컨대, 물건을 빌려주고 받는 사용료,금전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 등이 그것이다.

과실은 특히 원물로부터 과실이 발생한 경우 그 과실의 귀속권자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논점이 된다.

 

과실책임의 원칙:개인이 타인에게 준 손해에 대하여서는, 그 행위가 위법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경우에만 책임을 지고, 그러한 고의나 과실이 없는 행위에 대하여서는 책임을지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자기책임의 원칙이라고도 부른다. 이 과실책임의 원칙이 인정됨으로써 개인은,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서만 충분한 주의를 하고 있으면 책임을 지게될 염려가 없게 되므로, 안심하고 활동할수 있게 된다. 근대사회에서 기업이 크게 발전할수 있었던 것은 이 원칙에 힘입은 바가 크다.【곽윤직,민법총칙(신정판),p69】

이와 다른 내용으로 무과실책임원리가 있다.

행정법에서도 국가배상에 관하여 과실책임원칙이 관철되어 있다.

 

과오납관세, 과오납국세:초과징수당하여 국가등의 세무관청이 부당이득한 관세나 국세를 과오납관세ㆍ국세라고 한다.

 

鑛業權(광업권):광구에서 일정한 광물을 채굴ㆍ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광업권은 그 광구상의 광물을 직접 지배ㆍ이용하는 권리이므로 민법상의 특별한 물권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한편, 광업권을 부여하는 광업허가는 그 성질이 “특허”에 해당하게 된다.

 

구체적 타당성:법의 해석ㆍ적용에 의하여 구체적 사건의 해결이 적절히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법적 안정성과 비교되는 개념이다.

 

국고채무부담행위:실질적 의미에서는 법률에 의한 경비지출ㆍ세출예산금액 등의 법정지출경비외에 국가가 행하는 금전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예산회계법 §24)

특정사항의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國有財産(국유재산):국유재산이란 국유재산법이 적용되는 국가소유의 재산을 말한다. 국유재산은 행정재산,보존재산,잡종재산으로 구분된다. 이중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국가가 공적으로 관리하는 재산이라는 개념인 공물의 일종이다. 그러나, 잡종재산은 국가의 공적목적이 아니라, 국가의 사사로운 재력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이므로 공물이 아니다. 한편, 이러한 국유잡종재산은 일반개인에게 대부ㆍ매각ㆍ양여를 할수 있는 데 이들 각 행위들은 국가의 공적작용이 아닌 이른바 국고작용으로서의 특질을 나타낸다.

 

국정감시권:국회가 대정부견제권으로 가지는 국정감사ㆍ조사권,해임건의권,탄핵소추권,국회출석답변요구권등을 총합하여 지칭하는 말이다.

 

국토이용계획:국토의 종합적인 이용ㆍ관리에 관한 견지에서 토지를 그 기능과 적성에 따라 가장 적합하게 이용ㆍ관리하기 위한 계획(국토이용관리법 §2)을 말한다. 국토건설종합계획을 구체화하는 계획이며, 도시계획의 모태가 되는 중장기계획이다. 국토이용계획은 원칙적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입안ㆍ결정한다.

국토이용계획은 직접적으로 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는 계획인데, 특히 동 계획에 의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되면 행정청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만 토지의 거래가 가능하게 된다.

 

歸屬財産(귀속재산):귀속재산이라 함은 1948년 9월 11일자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 모든 재산을 말한다. 주로 구일본국 소유의 재산이 대상이 된 점에서 ‘敵産(적산)’이라고 속칭되었다. 귀속재산은 민간에게 불하되거나, 국공유재산으로 처리되었다.

특히 주의할 것은 귀속재산의 불하처분은 단순한 국유재산의 매각과 달리 우월한 공권력의 작용으로서 행정처분의 성질을 가진다는 것이다.

 

歸責事由(귀책사유):귀책사유란 손해배상책임 등을 귀속시키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의 고의와 과실을 의미한다. 귀책사유가 갖추어진 경우를 “유책”하다고 한다.

 

規範(규범):규범이란 사람이 그 자신의 행동을 합목적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당위의 법칙’을 말한다. 단체적 공동생활, 즉 사회생활은 단체의 구성원이 일정한 준칙에 따라서 행동하는 때에 비로소 가능하며, 각자가 제멋대로 행동한다면 공동생활은 성립하지 못한다.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는, 그러한 충돌하는 이해를 조절하고 다툼을 피하기 위한 일정한 행위의 준칙, 즉 당위의 법칙(마땅히 하여야 할 것,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필요하다. 【곽윤직,민법총칙(신정판),p1】

이 중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규범이 바로 법규범이다.

 

規律(규율):“규범에 의해 다스리다.”는 뜻을 가진다. 통상 규범과 동일한 뜻으로 쓰인다.

 

權能(권능):권능이란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각개의 법률상의 힘을 말한다. 예컨대, 소유권은 권리이지만, 그 내용인 사용권,수익권,처분권은 권능이다.

흔히 공법관계에서 국가적 공권은 권리가 아니라 권능의 실질을 가진다고 한다. 그것은 국가적 공권의 예인 조세권,경찰권,공법상 물권 등은 국가의 지배권 내지 통치권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고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통치권 또는 지배권이 권리이라면, 조세권등은 하나의 권능으로 볼수 있겠다.

 

權力的(권력적) 수단:행정주체가 우월한 지위에서 행정객체인 사인에게 명령ㆍ강제하는 수단을 씀을 말한다.

 

權利(권리):권리는 일정한 이익을 향수할수 있기 위하여 법이 인정한 의사의 힘(=권리법력설)을 말한다. 예컨대, 갑이 가옥을 을에게 매도한 경우, 갑은 그 대금을 을에게 청구할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는 대금을 청구할려고 갑이 의욕할 경우 법이 이를 보호해 준다는 것이다. (즉, 의사의 힘을 법이 보호한다.) 실제로 권리의 실현은 각종 소송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갑이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수 있는 것이다. 권리는 그 권리를 부여해 주는 법의 성질에 따라 사법상의 권리와 공법상의 권리, 즉 공권으로 나뉜다.

 

권리의 발생,변경,소멸

 

권리의 발생: 권리가 어떤 자에 관하여 발생한다는 것은 그 자가 권리를 취득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이 있다.

권리의 소멸:권리가 어떤 자에 관하여 소멸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권리를 상실한다는 것이다.

권리의 변경:권리가 그의 동일성을 잃지 않고서, 그의 주체ㆍ내용ㆍ작용에 관하여 변경을 받는 것이다.

 

權利能力(권리능력):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가리켜 권리능력 또는 인격이라고 한다. 자연인은 모두 권리능력자이다. 그러나, 단체는 법인으로 인정된 경우에만 권리를 누릴수 있는 권리능력자가 될 수 있다.

 

權利主體(권리주체):일정한 이익을 향수케 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하는 힘이 권리이므로, 권리라는 개념은 당연히 그러한 법적 힘이 부여되는 주체를 전제로 한다. 법질서에 의하여 그러한 법적 힘이 부여되는 자, 즉 권리의 귀속자가 ‘권리의 주체’이다. 마찬가지로 의무의 귀속자가 ‘의무의 주체’이다. 모든 권리ㆍ의무에는 그 주체가 있으며, 주체 없는 권리나 의무는 있을수 없다. 민법학상 권리ㆍ의무의 귀속주체는 이를 ‘법적 인격’ 또는 ‘법인격’이라고도 일컫는다. 【곽윤직, 민법총칙(신정판) p.131】

행정법에서는 권리주체로서 행정주체와 행정객체가 있다. 행정주체에 속하는 권리주체들은 국가적 공권을 행사하고, 국가적 공의무를 부담한다. 반면, 행정객체에 속하는 권리주체들은 개인적 공권을 행사하고, 개인적 공의무를 부담한다.

 

權限(권한):권한이라 함은 원래 타인을 위하여 그 자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할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말한다. 예컨대, 대리인의 대리권, 법인의 이사의 대표권 등이 그 예이다.

행정법상에서 권한이라 함은 행정조직법상의 개념으로, 행정기관의 권한을 일컫는 경우가 많다. 행정기관의 권한이란 행정기관이 자신의 행정권을 발동할수 있는 사항적ㆍ인적ㆍ시간적 범위를 말한다.

 

권한초과:행정기관이 그 권한을 초과하여 행하는 것

유의어⇒권한유월

권한초과는 하자있는 행정행위로서 취소의 원인이 된다. 예컨대, 세무서장이 면세해서는 안될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 경찰서장이 허가해서는 안될 영업을 허가해 주는 것 등이다.

 

禁制物(금제물),禁制品(금제품):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가 금지되는 물건을 말한다. 여기에는 소유 또는 소지까지도 금지되는 것(아편,아편흡식도구,음란한 문서 등)과 단순히 거래가 금지ㆍ제한되는 것(국보,지정문화재 등)이 있다.

 

禁治産者(금치산자): 금치산자는 행위무능력자의 일종이다. 민법(§12등)은 『心神(심신)喪失(상실)의 常態(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금치산선고를 할수 있고, 이 금치산선고를 받은 사람이 바로 금치산자임을 밝히고 있다. 금치산자의 행위는 취소할수 있다.

민법의 금치산제도는 공법관계에도 타당하나, 다만, 한정치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금치산자인 공무원이 한 행정행위를 다수설은 무효로 보고 있다.

 

給付(급부), 급부의무: 흔히 ‘주는 급부’ 또는 ‘주는 의무’라고 한다. 작위의무의 일종으로도 볼수 있는데, 물건의 인도를 내용으로 한다.

 

급부행정:사회공동체 구성원의 생존배려와 생활여건개선을 목적으로, 직접적인 급부제공을 통하여 구성원의 이익추구를 촉진하여 주는 행정유형을 말한다. 예컨대, 사회보장의 제공, 사회간접자본의 마련,교육시설과 교육서비스의 제공 등 우리 국민들의 적극적인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행해진다.

이른바 경찰행정 또는 질서행정과 여러모로 대비된다.

 

機關(기관):기관은 두가지 의미로 쓰인다. 즉, 법인의 기관과 행정기관이다. 여기에서는 법인의 기관을 설명한다. 행정기관은 해당편을 참조바란다.

자연적인 생활체가 아닌 법인이 독립한 인격자로서 사회적으로 활동하기 위하여서는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 의사에 기하여 외부에 대하여서 행동하고, 내부의 사무를 처리하는 일정한 조직을 필요로 한다. 이 조직을 이루는 것이 즉 법인의 기관이다.

법인의 기관으로서는 대표기관과 단순한 집행기관으로 나눌수 있다. 각각의 편을 참조바란다.

 

期待權(기대권): 장래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면 일정한 법률상의 이익을 얻을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면, 시험에 합격하면 10만원을 준다고 하는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수험자는 시험에 합격하면 10만원을 받는다고 하는 기대가 있고, 이 기대는 일종의 권리로서 보호를 받는다. 행정법에서는 특히 확약에 의해 장래에 일정한 행정행위가 발동될 것을 기대한 사인을 보호하기 위해 확약의 법리가 발달해 있다.

 

旣得權(기득권):기득권이란 법에 의하여 이미 부여된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면,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퇴직한 때에는 연금을 지급하므로(공무원연금법 §46) 20년간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연금청구권은 기득권으로 된다. 그러나, 가령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어 25년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한하여 연금이 지급된다고 한 경우, 이미 20년간 근무한 그 공무원의 기득권을 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입법에 의하여 기득권을 해하는 것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고, 기득권은 보호해 주는 것이 정당한 법의 이상이다.

행정법에서는 특히 수익적 행정행위로 인해 사인에게 기득권이 발생한 후, 이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철회한 경우가 많이 거론되고 있다. 예컨대, 사인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하여 생활지원을 해 준 후에, 그 선정행위가 법규에 어긋나는 것을 발견하고 사인에 대해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반환하라고 한 경우 필연적으로 사인의 기득권이 침해되는 것이다. 따라서 수익적행정행위의 취소ㆍ철회를 제한하는 법리가 발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寄附(기부)採納(채납):기부채납은 기부와 채납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기부란 사인이 그의 재산을 국가에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 대해 행정청(관리청)이 이 재산을 국유재산으로 귀속시키는 행위를 채납이라고 한다. 흔히 임의적 공용부담으로도 불리운다. 예컨대, 국가가 도로로 쓰기 위하여 갑의 토지에 대한 공용수용을 고려하던 중, 사인이 이를 무상으로 국가에 증여하는 행위가 바로 기부채납이 된다.

 

기업용재산: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으로, 정부기업이 직접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공물 중에 공용물에 해당한다.

 

企業者(기업자):국가로부터 토지수용권을 부여받아 공용수용의 사업을 행하는 공무수탁사인을 기업자라 한다.

 

기업회계의 원칙:기업회계의 실무에 있어서 권습으로서 발달한 것 중에서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이정되는 것을 요약한 기업회계를 규제하는 기본원칙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예산회계법이 철도사업ㆍ체신사업등의 공기업에 있어 이 기업회계의 원칙이 적용된다.

 

緊急避難(긴급피난):긴급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가해행위를 하는 것이 긴급피난이다. 타인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당방위와 구별된다. 예컨대, 맹견의 공격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사람 집의 유리창을 깨고 침입하는 경우에는 그 가해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가 아니다.

 

 

 

납세의 告知(고지):국세징수법(§9 ①)에 의하면 『稅務署長 또는 市長․郡守가 國稅를 徵收하고자 할 때에는 納稅者에게 그 國稅의 課稅年度․稅目․稅額 및 그 算出根據․納付期限과 納付場所를 明示한 告知書를 發付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처럼 일반국민에게 국가가 조세권력에 기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것을 납세의 고지 처분이라고 한다.

 

납세의 督促(독촉):국세징수법(§23)에 의하면 『國稅를 그 納付期限까지 完納하지 아니한 때에는 稅務署長․市長 또는 郡守는 納期 경과후 15日내에 督促狀을 發付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처럼 국세등의 조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다시 한번 기한을 정하여 납세를 할 것을 통지하는 행위를 납세의 독촉이라고 한다.

 

內部委任(내부위임):흔히 위임전결과 동의어로 사용된다. 행정청이 그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게 이전시키고도, 대외적으로는 마치 자신의 권한인 것처럼 외양을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累犯(누범):형법이론적으로 누범이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가 있는 경우에 그 후에 다시 범한 범죄를 의미한다. 즉, 죄를 저지른 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이다. 실정법적으로는 형법 §35가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고 하고 있다.

 

能力(능력):권리능력의 약칭이다 권리능력 편을 참조바란다.

 

 

단속법규: 명령규정이라고도 한다. 단속법규 또는 단속규정이란, 국가가 일정한 행위를 단속할 목적으로 그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데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에 위반하여도 벌칙의 적용이 있을 뿐이고, 행위자체의 사법상의 효과에는 제한이 없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강행법규위반으로서 무효가 되는 것은 효력법규위반의 법률행위이며, 단속규정에 위반하는 데 지나지 않는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다만 행위자가 단속상의 제재를 받을 뿐이다. 【곽윤직,민법총칙(신정판),p361】

행정법규는 원칙적으로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을 원칙으로 한다.

 

단일물:형체상 단일한 일체를 이루고, 각 구성부분이 개성을 잃고 있는 물건을 단일물이라고 한다. 예컨대,탁자를 보면 각 구성부분의 목재는 개성을 잃고 전체가 탁자의 독립성없는 구성부분에 불과하다. 단일물은 ‘한개의 물건’으로 인식된다.

 

當事者訴訟(당사자소송): 행정소송법 제3조 2호는 당사자소송을 『 行政廳의 處分등을 원인으로 하는 法律關係에 관한 訴訟 그밖에 公法上의 法律關係에 관한 訴訟으로서 그 法律關係의 한쪽 當事者를 被告로 하는 訴訟』이라고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항고소송이라면, 이러한 행정처분 이외의 기타의 공법상 작용은 대부분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된다. 예컨대, 공법상 계약에 관한 분쟁,손실보상의 청구, 국가배상의 청구 등이 학설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으로 열거된다.

다만,판례는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되는 대부분의 공법상 법률관계에서 이를 민사소송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 당사자소송을 사실상 사문화시키고 있다.

 

대륙법계: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대륙의 법계를 말한다. 전통적으로 제정법 중심이고 공권력을 사인과 특별히 취급을 해 공권력 중심,공법작용 중심의 법체계를 가진다.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행정국가주의를 취하고 있다.

 

代執行(대집행), 대집행의 戒告(계고): 대집행이란 무허가건물철거의무와 같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의무자가 행할 행위를 스스로 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강제집행을 말한다. 대집행의 계고는 이러한 대집행의 제1단계의 행위로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알리는 통지행위이다.

이밖에 대집행은 계고에 이어 대집행영장에 의해 대집행시기등을 통지하며(영장의 통지), 바로 이어 대집행의 실행이 행해지며, 최후에 대집행실용의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강제징수하게 된다.

 

대체집행:민법상 강제이행의 한 방법이다. 채무자로부터 비용을 추심해서, 이 비용으로 채권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채무자에 갈음하여 채권의 내용을 실현케 하는 방법이다. 이 강제수단은 물건의 인도 이외의 채무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으로서 제3자가 채무자에 갈음하여 하더라도 채권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는 경우, 즉 대체적 급부의무에 관하여서는 적당한 집행방법이지만, 채무자 자신의 행위에 의하지 않고서는 채권내용을 실현할수 없는 경우, 즉 불대체적 급부의무(작위의무)에 관하여는 이 방법을 쓸수 없다.【곽윤직,채권총론(재전정판),p167】

행정법상의 대집행은 다분히 이 대체집행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대표기관:법인은 법인격을 가지므로 그 구성원인 자연인과 독립하여 법인 자신의 법률행위를 하고 법적 효과를 누린다. 그러나, 이렇듯 법인 자체의 행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관념상의 존재에 지나지 않는 법인이 현실적으로 행위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는 일정한 자연인의 현실의 행위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한 자연인을 법인의 ‘대표기관’이라 한다.즉, 법인의 권리능력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이 대표기관이 하였을 때에, 그것이 법인의 행위로 인정되는 것이다.【곽윤직,민법총칙(신정판),p252】

보통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이나 상법상의 각종의 회사등 사법인에 있어서는 이사가 대표기관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공법인의 경우, 즉 공사 등의 경우에도 이사가 있어서 이들이 공법인의 대표기관으로 활동한다.

그런데, 행정법에서 말하는 행정기관은 이 ‘대표기관’ 이론을 유추하여 도입한 것으로 볼수 있다. 즉, 국가라는 행정주체는 관념상의 존재이나 행정기관이 마치 대표기관처럼 현실적인 행위를 하여서 국가의 행위로 인정되는 것이다.

 

대항하지 못한다:이 뜻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한편, “대항할수 있다”라는 것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수 있다는 뜻으로 쓰인다.예컨대, 토지수용법상의 환매권을 등기해 놓으면 제3자에 대항할수 있는데, 이는 토지수용의 당사자 사이에 환매의 권리ㆍ의무가 있으므로 제3자도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만일 기업자가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라도 그 제3자는 환매권자의 환매권 행사에 응할 수밖에 없다.

 

代行(대행):대행은 대리와 거의 의미가 같다. 다만, 대행은 특히 사실행위를 타인이 대신 행사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고, 대리는 법률행위를 대신 행사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도로관리청:도로의 신설ㆍ수선ㆍ유지 기타 도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작용을 행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청

도로법에 의하면 국도는 건교부장관이, 기타의 도로는 그 노선을 인정한(공용지정한) 행정청이 관리하되, 광역단체(시도지사) 구역내의 국도는 시도지사가 관리하도록 되어있다.(단체위임사무)

 

道路占用(도로점용)허가:도로법 제40조에 의하면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ㆍ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도로점용허가란 이처럼 도로를 점용하여 도로라는 공물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권리를 취득받는 강학상의 특허에 해당한다.

 

都市計劃(도시계획): 도시계획법 제2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이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 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토지이용․교통․위생 ․환경․산업․보안․ 국방․후생 및 문화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국토이용계획의 하위에 위치하여 국토이용계획에서 지정ㆍ고시된 도시구역 안에서 각종의 용도지역 등과 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사업등을 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한편, 도시계획은 직접 국민에게 구속력을 미치는 계획으로 분류되는데, 특히 도시계획에서 설정되는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중의 하나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사인의 권리의무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독임제 행정기관:행정기관 또는 행정청의 구성원이 1인인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건설교통부는 건설교통부장관 1인으로 구성되며, 대구시 역시 대구시장 1인의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동산과 부동산: 민법은 토지와 그의 정착물을 부동산으로 하고 있다.(민법 §99①) 토지의 정착물로는 건물이 가장 중요하다. 한편,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모두 동산이다.

부동산과 동산의 가장 큰 차이는 공시방법의 차이이다. 즉, 부동산을 신축하거나 권리를 설정ㆍ이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등기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동산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다만 매수인이 물건의 점유를 이전받으면 된다.

 

同意(동의):동의란 어떤 법률행위의 성립의 한 요건으로, 일정한 자의 의사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대통령의 조약체결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국회의 동의가 없이 체결된 조약은 조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登記(등기),登記簿(등기부),登錄(등록):등기부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공적 장부를 말하고, 등기는 바로 이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재 자체를 말한다. 우리나라에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의 두 가지가 있다. 부동산의 공시방법으로 등기가 공헌하고 있는 바, 여기에는 성립요건주의와 대항요건주의가 있다.

한편, 동산이면서도 일정한 사항을 등기와 같이 장부에 등록하는 것이 있는 바, 선박등기부,자동차등록원부,항공기등록원부,중기등록원부가 그것이다.

 

 

ㄹ. ㅁ

 

 

命令(명령):법원의 재판의 한 종류이다. 재판장 등이 하는 재판으로서, 그 절차ㆍ고지방법ㆍ대상ㆍ효력은 대체로 결정의 경우와 같다.

 

명령규정(단속규정):단속법규 편을 참조바람

 

無過失責任(무과실책임), 무과실손해배상책임:대규모의 근대적 기업이나 시설은, 그 경영 자체 속에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에서 생기는 이익은 이를 독점하며, 손해는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배상하면 된다는 것은 손해분담의 공평을 잃은 것이므로, 기업자는 고의나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상이 무과실손해배상책임의 이론이다.

우리 행정법에서도 국가배상에 있어 위험한 공기업경영작용인 원자력손해 등에 관하여 무과실책임의 원리를 도입한 입법이 행해지고 있다.

 

無權代理(무권대리):대리권없이 행한 대리행위를 무권대리라고 한다. 민법 §130은 『 代理權 없는 者가 他人의 代理人으로 한 契約은 本人이 이를 追認하지 아니하면 本人에 對하여 效力이 없다.』라고 하여 원칙적으로 무권대리는 무효라고 하고 있다.

한편, 행정행위를 무권대리로써 한 경우에도 다수설은 이를 민법과 동일하게 무효로 보고 있다.

 

 

無能力(무능력), 무능력자:무능력은 행위무능력을, 무능력자는 행위무능력자를 일컫는 말이다.

 

무체물: 전기ㆍ열ㆍ빛ㆍ음향ㆍ향기ㆍ에너지 등의 자연력과 같이, 어떤 형체는 없고 다만 사고상의 조재에 지나지 않는 것이 무체물이다. 무체물이 ‘물건’에 속하는 것인가에 대해 논란이 있으나 민법(§98)은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하여 무체물도 물건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한편, 무체물이 공물의 개념에 포함되느냐에 관해 이를 부정하는 다수설과 긍정하는 소수설이 대립된다.

 

無體財産權(무체재산권):저작ㆍ발명등의 정신적ㆍ지능적 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물권이 유체물 등의 물건을 직접 지배ㆍ이용하는 것과 대비된다. 특허권,저작권,실용신안권,상표권,의장권 등이 무체재산권의 예이다.

 

無效(무효):행정행위의 하자의 한 종류이다. 취소와 달리 무효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의 경우에 성립하며 이 경우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당연히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않게 된다.

 

무효등확인소송: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한 종류이다. 행정소송법 제4조는 무효등확인소송을 『行政廳의 處分등의 效力 유무 또는 存在여부를 확인하는 訴訟 』이라 하고 있다.

 

黙示的(묵시적):명시적으로 표현되지는 않았으나, 외부의 거동이나 표정에 의하여 그 표의자의 내심을 추측할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무상으로 어떤 물건을 주었을 때 침묵하는 경우는 그 표의자가 그 행위에 동의한 것으로 볼수 있다.

 

物權(물권):재산권의 일종으로서, 권리자가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예컨대, 소유권은 물건을 직접 사용ㆍ수익ㆍ처분하여 이익을 얻는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이 소유권자의 이런 이익을 침해하지 못한다. 우리 민법은 소유권,점유권등 8종의 물권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법상 많이 예로 들어지는 광업권,어업권은 광업법ㆍ어업법의 민사특별법이 규율하는 이른바 ‘준물권’으로 분류된다.

 

물권적 청구권:물권적 청구권이라 함은 물권의 내용의 실현이 어떤 사정으로 말미암아 방해당하고 있거나 또는 방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가 방해자에 대하여 그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에 필요한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예컨대, 부동산의 소유권자의 소유권을 어떤 자가 그 부동산을 무단점유하여 이 소유권의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면 소유권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소유권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이 무단점유자에게 점유의 퇴거를 청구할수 있다.

 

未成年者(미성년자): 만20세로 성년이 되며(민법 §4), 성년에 달하지 않은 자가 미성년자이다. 미성년자는 행위무능력자이므로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한 행위는 취소할수 있다. 즉, 민법(§5 )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취소할수 있다.』고 하고 있다.

한편, 행정법에서 특히 미성년자의 행위가 문제되는 경우로서, 미성년자인 공무원이 행정행위를 한 경우이다. 그런데,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미성년자가 공무원이 되는 경우를 금하지 않고 있고, 실제 공무원임용시행규칙은 별표1에서 20세 미만의 자도 응시할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따라서 다수설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행정행위가 무능력자가 한 행위로서 취소되지는 않고, 유효한 행위로 본다. 이 범위에서 민법의 무능력자제도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民法(민법), 일반사법으로서의 민법:사법을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나눈다면, 민법은 사법의 일반법, 즉 일반사법이다. 그것은, 사람ㆍ장소ㆍ사항 등에 한정없이, 개인의 일상ㆍ보통의 사적 생활관계에 적용되는 원칙법이다. 민법은 사법의 핵심을 이루는 대단히 중요한 법이다. 말하자면, 민법을 기초로 하여 그 위에 각종의 특수ㆍ구체적인 사법관계를 직접 규율하여 주는 많은 특별법들이 쌓아 올려지고, 전체로서 ‘피라밋’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 전체가 사법의 법체계, 즉 사법질서를 이룬다.【곽윤직,민법총칙(신정판),p13】

 

民事法(민사법):민사법이란 사법의 실체와 그 운영에 관한 법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다. 민법,상법,기타의 특별사법 및 민사소송법과 기타의 절차법을 총괄한다.

 

民事事件(민사사건):민사에 관한 소송사건을 가리키며, 형사사건 또는 행정사건에 대응하는 용어이다. 민사사건은 민사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民事責任(민사책임):민법상의 책임, 특히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말한다.

 

 

 

바이마르(Weimar) 헌법:독일제국이 제1차대전의 패배를 계기로 패망하고 대신 민주공화정인 바이마르공화국에 1919년에 세워진다. 이 바이마르공화국의 헌법이 바이마르 헌법이다. 이 바이마르 헌법은 국민주권주의를 제창했을 뿐아니라, 최초의 사회권적 기본권의 규정,기본권체계의 정비, 국가배상청구권의 헌법적 보장등 당시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헌법으로 불리웠다.

 

反證(반증):소송법상 증명 또는 입증방법의 한 종류이다. 반증(직접반증)은 입증책임있는 당사자가 입증하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반격을 가하는 입증활동이다. 예컨대,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일시에 외국여행 중에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증명하는 것과 같다.

행정법에서는 반증이, 공증이라는 행정행위의 추정력을 깨뜨리는 것을 의미한다. 즉, 예컨대 가옥대장의 기재를 통해 그 가옥이 갑의 소유라는 추정력이 생긴 경우에, 진실한 소유자인 을이 이에 반대되는 사실을 제시한 경우가 반증이다. 반증이 있으면 공증의 추정력은 깨어지고, 진실한 법률관계가 무엇인가를 가려야 한다.

 

發明特許(발명특허):특허법에 의하면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동법 §2)를 의미하고, 특허는 이러한 발명이 새로운 것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임을 확인하는 것이다.(동법 §9 이하)

 

방침규정,프로그램적 규정:방침규정 또는 프로그램적 규정이라 함은 법률규정이 직접 행정권과 사법권을 구속하지 않으며, 입법의 방침만을 지시하는 규정을 말한다. 따라서 이 방침규정을 근거로 사인이 행정권에 대해 어떤 행위를 청구할수 있는 공권을 가지지는 못한다.

 

방해배제청구권:물권적 청구권 편을 참조바람

 

배출부과금:대기환경보전법 §19에 의하면 『環境部長官은 大氣汚染物質로 인한 大氣環境상의 被害를 방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하여 大氣汚染物質을 排出하는 事業者 및 第10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變更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申告․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排出施設을 設置 또는 변경한 者에 대하여 排出賦課金을 賦課․徵收한다.』고 한다. 이처럼 배출부과금은 주로 환경규제입법에서 배출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배출업자에 대하여 국가의 환경오염방지비용에 충당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한다.

행정법상 이른바 부과금의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 환경오염에 대해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국가의 환경오염방지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성질을 가진다.

 

범죄능력:범죄능력은 범죄를 저지를수 있는 법상의 능력을 말한다. 자연인은 당연히 범죄능력이 있으나,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이 실재하는 실체가 아니라 관념상의 존재에 불과하므로, 자연적 행위인 범죄를 저지를수 있는 가에 관해 논란이 있다.

 

法系(법계):법에 존재하는 국가나 민족을 초월한 어떤 계통, 세계적으로는 유럽대륙의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대륙법계와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영미법계로 크게 대별된다.

 

法規(법규):오늘날 통설에 의하면 법규란 “국가와 국민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으로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이 있는 일반적ㆍ추상적 규범”을 말한다.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과 각종의 행정입법을 총괄하는 개념이다.

 

法段階說(법단계설): 법에는 상ㆍ하위의 단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학설을 말한다. 켈젠은 법을 순수하게 논리적으로 고찰한 결과 법질서전체는 단계를 이루고 연속하여 일체를 이루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가장 근원적인 법으로서는 근본규범이 있고, 그 밑에 국제법,헌법,법률,명령,판결등이 있다고 한다.

 

법률관계: 법률관계란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말한다. 이에 반하여 도덕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도덕관계 또는 호의관계에 불과하다. 예컨대, 갑과을 간에 토지의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을에 대하여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취득하고, 매수인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는 관계가 법에 의하여 생긴다. 이처럼 법은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를 권리와 의무의 관계로 규율하므로 법률관계는 권리의무의 관계이다.

반면, 친구끼리 내일 몇시에 만나서 영화를 보러가자고 약속한 경우, 이는 법이 규율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호의에 불과한 것으로 법률관계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양 당사자간에 권리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법률사실: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사실이라고 한다.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원인으로서 필요하고도 충분한 사실의 총체가 법률요건이며, 그것은 단일한 사실로 성립되어 있는 수도 있고, 다수의 사실의 복합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법률요건은 그것을 이루는 인소로 분석되는데, 이 인소가 되는 개개의 사실이 법률사실이다. 【곽윤직,민법총칙(신정판),p323】

예컨대, 행정행위가 법률요건이라고 할 때에, 행정행위중 허가는 사인의 허가의 신청과 행정청의 허가처분이라는 두 개의 법률사실로 되어 있고, 하명은 행정청의 하명처분이라는 하나의 법률사실로 되어있다.

 

법률상의 힘:일반적으로 권리와 같은 의미로 쓰이나, 행정법에서는 특허가 주는 효과를 총칭하는 데 쓰이기도 한다. 즉, 특허는 능력,포괄적 법률관계, 권리를 부여한다고 하는데, 이를 총칭하여 법률상의 힘이라 부르고 있다.

 

法律要件(법률요건):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사실을 총괄해서 법률요건 또는 구성요건이라고 한다. 법규는, 법률관계를 규정함에 있어서, 언제나 「이러 이러한 사실이 있으면 이러 이러한 효과가 생긴다」는 假言的(가언적) 판단의 형식을 취한다. 이 때에 전단의 조건명제에서 요구되어 있는 요건의 총체가 즉 법률요건이며, 후단의 귀결명제에서 주어지는 효력이 법률효과이다. 따라서 법률요건과 법률효과 사이에는 원인과 결과의 논리적 관계가 있다.【곽윤직, 민법총칙(신정판), p.322】

행정법상 예를 들면, 행정행위라는 법률요건이 있으면 공권의 발생 또는 의무의 부담이라는 법률효과가 생기는 경우를 예로 들수 있다. 즉,특허는 권리의 발생, 하명은 의무의 발생을 가져온다.

 

법률요건분류설, 입증책임분배설:각 주요사실에 대하여 어느 당사자가 입증책임을 지는 가를 정하는 것을 입증책임의 분배라고 한다. 입증책임의 분배기준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학상 많은 이론이 제시되어 있으나, 이중 법률요건분류설이 통설이다.

법률요건분류설의 내용은 난해하나, 대략적으로 말하면 “각 당사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법규의 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한다. 예컨대, 국가배상청구권이라는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는 원고는 그 국가배상청구권의 전제요건사실인 공무원이라는 사실,위법성, 공무원의 고의과실 등의 각 요건을 모두 입증해야 하는 것이 된다.

 

法律行爲(법률행위, Rechtsgeschäft): 법률행위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매매ㆍ증여 등의 개별적인 법률요건의 공통성을 추출해 낸 추상적인 개념이다. 행정행위는 일정한 법률효과(행정법효과)를 발생하는 점에서 법률행위와 유사한 개념이다. 굳이 말하자면 행정법상의 법률행위 정도로 보아 족할 것이다.

 

법률효과:법률요건의 결과로서 생기는 법률관계의 변동(발생ㆍ변경ㆍ소멸)이 바로 법률효과이다. 그런데, 법률관계는 결국 권리ㆍ의무의 관계이므로, 법률효과는 권리ㆍ의무의 변동이라는 것이 된다.

 

法人(법인):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부여되어 있는 재단과 사단, 영조물이 법인이다. 즉, 단체가, 이를 구성하는 개인의 증감ㆍ변동과는 관계없이, 일정한 범위내에서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공법상의 법인인 공법인은 행정주체와 거의 같은 개념이다. 바꾸어 말하면, 행정주체는 공법상의 법인이어야 한다. 국가는 시원적인 행정주체로서 법인이며, 지자체와 공공조합과 같은 공공단체는 국가로부터 행정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법인이다.

행정기관은 법인이 아니다. 왜냐하면, 행정기관은 독립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인 법인격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법인격: 법인격이란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를 말한다. 즉 권리주체와 동의어로 본다. 한편, 자연인은 태어나면서부터 법인격을 가진다. 즉,권리의 주체이다. 그러나, 사람들이나 재산이 모여서 되는 단체는 당연히는 법인격을 갖지는 않고, 법인으로서 국가에 의하여 승인되어야 법인격을 가진다. 법인격을 가진 단체를 법인이라 한다.

 

법인격없는 사단, 법인격없는 재단:단체의 실질이 사단임에도 불구하고 법인격 즉 권리능력을 가지지 않는 것이 ‘법인격없는 사단, 인격없는 사단’ 또는 ‘권리능력없는 사단’이다.(비법인사단이라는 명칭도 쓴다.) 원래 사단은 법인으로서의 실체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만일에 입법상 법인의 자유설립주의를 채용한다면, 사단은 모두 법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법인의 설립은 법률이 규정하는 특정의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이른바 권리능력없는 사단이 생기게 된다. 대부분 단체의 설립자가 행정관청의 사전의 허가나 사후의 감독 기타의 법적 규제를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경우에 많이 발생한다.

한편, 단체의 실질이 재단임에도 불구하고 법인격을 갖지 않는 것이 ‘법인격없는 재단’이다.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은 법인과는 달리 법적으로 독립된 권리주체로서 활동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그 독립성을 부정할 경우 그 법인격없는 사단등과 거래하는 제3자가 피해를 입을수 있다. 따라서 법률은 어떤 한정된 영역에서 마치 이들 단체가 독립된 법인격처럼 행동하는 것을 인용하는 경우가 있다. 즉, 민사소송법 §48은 인격없는 사단과 인격없는 재단에 대하여 그 대표자가 있으면 소송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 역시 인격없는 사단 또는 재단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또,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서도, 그 대표자가 정해져 있으면 인격없는 사단 또는 재단의 명칭으로 그 권리의무를 표기할수 있다.(부동산등기법 §30)

 

법적 안정성, 행정법관계의 안정성: 법적 안정성이란 사회의 시민들이 법에 의하여 안심하고 생활할수 있는 것을 말한다. 법이 함부로 개폐된다든지, 법이 애매하여 명확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행정행위가 함부로 취소ㆍ철회되어 버린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사람들은 법에 의하여 안심하고 생활할 수가 없다.

 

法定代理人(법정대리인):미성년자등의 무능력자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현행 민법상 미성년자는 제1차적으로 친권자, 제2차적으로는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되며,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는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된다.

 

別定郵遞局(별정우체국),별정우체국장:사인이 국가로부터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받아 체신업무를 하는 경우의 그 사인을 별정우체국장이라 한다.

 

보전처분,강제보전행위:계쟁물, 즉 소송의 대상을 판결의 확정 전에 그 현상을 유지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재판상의 행위를 말한다.

 

補正(보정):신청행위시에 기재한 서면에 그 기재요건이 흠결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 이를 바로잡는 행위를 말한다. 보정은 특히 잘못된 신청을 바로 반려하거나 소각하판결을 하지 않고 한번 더 유예를 하여 주는 것으로 사인의 이익을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補助金(보조금)계약: 국가가 특정한 기업체와의 계약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그 기업은 일정한 수익에 대한 분담금을 제공할 것을 약정하는 공법상 계약을 말한다.

특히, 이 보조금계약은 국가의 조성행정의 수단으로 널리 쓰여지며, 최근의 벤처기업에 대한 창업지원금도 이 계약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할 것이다.

 

보충성: 일반적으로 보충성이라 함은, 당해 법원리나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는 않고, 이에 우선할수 있는 다른 원리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원리ㆍ규정이 먼저 적용되고 당해 원리ㆍ규정은 열후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복지국가:극단적인 자유방임주의를 지양하고 국민의 공공복리를 주요한 기능으로 하는 국가

반대말⇒야경국가, 자유방임국가

유사어⇒복리국가, 사회적 법치국가

자본주의의 발달은 전통적으로 국가가 사경제에 직접 개입을 지양하고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보장된다는 자유방임주의는 20세기에 들어 그 폐단이 각국에서 만연하게 되었다. 특히 대공황은 자본주의 경제가 국가의 개입없이는 매우 불안정한 것으로 밝혀진다. 여기에서 국가는 사적 경제에 대해 될 수 있는 한 적극 간섭하기 위하여 자유방임주의의 정책을 지양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의 경제질서에 개입하는 동시에 경제적 이해의 대립을 조화시키고, 국민 생존의 실질적인 보장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 이와 같이 국가기능이 확대된 현대국가의 형태를 복지국가 또는 복리국가, 또는 사회적 법치국가라고 부른다.

행정법상으로는 종래의 야경국가 또는 자유방임국가에서 중요시되었던 경찰행정 중심의 행정이 급부행정 중심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

 

不當(부당):부당이라 함은 행정청이 재량권행사를 잘못한 경우이나 그것이 위법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것을 말한다. 흔히 공익위반 또는 재량위반으로 불리운다. 재량의 행사가 너무나 자의적이어서 위법한 정도에까지 이르는 것을 재량의 일탈ㆍ남용이라 한다.

 

不作爲(부작위):부작위란 일반적으로 행정청이 법률상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그것을 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행정소송법(§4)에 의하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行政廳의 不作爲가 違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訴訟 』을 말한다.

 

附合(부합)계약:약관, 즉 보통거래약관에 의한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약한 당사자가 강자인 기업이 제시하는 보통거래약관을 전면적으로 그대로 인용하지 않을수 없는 계약을 부합계약이라고 한다. 또한 부합계약에 의해 사실상 계약의 내용이 강제되는 것을 간접적 계약강제라고 부른다.

 

不法行爲(불법행위):불법행위라 함은 법률의 근본목적에 어긋나고, 법률질서를 깨뜨리는 행위로서, 법률이 그 본질상 이를 허용할수 없는 것으로 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위법한 행위이며, 행위자는 피해자에게 그 행위로 말미암아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750). 따라서 불법행위는 손해배상채무의 발생원인인 것이다.【곽윤직, 채권각론,재전정판 p.601】

행정상 손해배상의 발생원인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와 영조물의 하자이므로 이들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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