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조사와 예비타당성 조사 차이]
타당성조사 | 예비타당성조사 |
장기(3~4년) | 단기(수개월) |
● 예비타당성조사(豫備妥當性調査)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 우선순위와 적정 투자시기, 재원 조달방법 등 타당성을 검증하도록 하는 제도로, 국가재정법 제38조와 동법 시행령 13조를 근거로 시행한다. 약칭으로 예타라고 부르기도 한다.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 도입되었다. 1997년 후반 IMF 외환위기로 인해 한국 경제가 침체되면서, 재정과 공공부문의 효율성 · 투명성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1998년 공공사업 효율화 추진단이 구성되었고, 예비타당성조사 등 공공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이 마련되었다
● 타당성조사와의 차이점
타당성조사는 기술적 타당성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적 타당성을 주요 조사대상으로 삼는다. 또한 타당성조사는 해당 사업 부처가 담당하나,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국가연구개발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게 된다.
● 조사 · 면제 대상
국가재정법 제38조 1항에 따라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 중, 건설공사나 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타 사회복지·보건·교육·노동·문화 및 관광·환경 보호·농림해양수산·산업·중소기업 분야 사업(이하 '기타 재정사업')을 조사 대상으로 한다. 단 동법 제38조 2항에 따라 공공시설, 문화재, 국가안보, 남북경제협력, 재난예방, 지역균형발전 등 10가지 사업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요구하거나, 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권으로 선택함으로써 조사 대상이 선정된다. 전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 시행 전전년도까지 기재부 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해야 하며, 이때 기재부 장관이 정하는 절차 및 방식에 따라 원칙적으로 매년 4회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장기 투자계획과의 부합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사업 추진의 시급성, 국고지원의 요건, 지역균형발전 요인 또는 기술개발 필요성 등을 고려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을 선정한다.
Q 예비타당성 조사의 분석 내용을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으로 구분할 때, 경제성 분석에 해당하는 것은?
①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② 지역경제에의 파급효과
③ 사업추진 의지
④ 민감도 분석
【해설】 정답 ④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이 있는데 전자는 비용편익분석 등 계량적 분석기법을 사용하고, 후자는 가재정 전반적 관점에서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지역경제에의 파급효과, 사업추진 의지 등을 고려하여 분석한다. 경제성 분석은 주로 비용편익분석과 민감도분석 등을 한다.
[타당성조사와 예비타당성 조사의 차이]
타당성조사 | 예비타당성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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