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법

취소소송의 심리

Jobs 9 2021. 6. 2.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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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의 심리

Ⅰ. 의의
「취소소송의 심리(소송심리)」란 법원이 판결을 하기 위하여 그 기초가 되는 소송자료를 수집하는 절차를 말한다.
Ⅱ. 심리원칙
1. 당사자주의
「당사자주의」란 소송의 주도권을 당사자에게 부여하는 심리원칙으로서,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를 그 내용으로 한다. ① 「처분권주의」란 소의 개시ㆍ소의 대상(소송물)ㆍ소의 종료를 당사자의 의사에 맡기는 원칙을 말하며 ② 「변론주의」란 소송자료의 수집ㆍ제출의 책임(주장책임ㆍ입증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는 원칙을 말한다.
2. 직권주의
「직권주의」란 소송의 주도권을 법원에게 부여하는 심리원칙으로서, 직권탐지주의와 직권증거조사주의를 그 내용으로 한다. ① 「직권탐지주의」란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유무와 관계없이 판결에 중요한 사실을 직권으로 탐지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하며 ② 「직권증거조사주의」란 당사자의 입증여부와 관계없이 사실문제를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Ⅲ. 종류
1. 요건심리
⑴ 의의
「요건심리」란 ‘소송요건’을 구비하였는지에 대한 심사를 하는 소송심리를 말한다(청구의 ‘적부’에 대한 심리).
⑵ 소송요건
「소송요건」이란 청구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 요구되는 것으로서 ‘본안판결의 전제가 되는 사항’을 말한다(대상적격ㆍ원고적격ㆍ협의의 소익ㆍ피고적격ㆍ행정심판 전치주의ㆍ제소기간ㆍ관할법원 등).
⑶ 심리원칙
요건심리는 ‘직권주의’를 그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소송요건에 대한 심사는 당사자의 주장 및 입증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이 행하는 직권심사 사항이 된다.
⑷ 판정시기
소송요건 구비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본안심리
⑴ 의의
「본안심리」란 ‘본안요건’을 구비하였는지에 대한 심사를 하는 소송심리를 말한다(청구의 ‘당부’에 대한 심리).
⑵ 본안요건
「본안요건」이란 청구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 요구되는 ‘인용판결의 전제가 되는 사항’을 말한다(처분등의 위법성).
⑶ 심리범위
법원은 ① 원고의 청구범위를 초월하여 심리ㆍ재판을 할 수 없지만(불고불리원칙. 행정소송법8조②,민사소송법203조), 그 범위 내에서 ② 법률문제뿐만 아니라 사실문제에 대한 심사 역시 가능하며 ③ 기속행위뿐만 아니라 재량행위의 경우에도 재량권의 한계 일탈여부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다(행정소송법27조).
⑷ 심리원칙
본안심리는 ‘당사자주의’를 그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법원은 ① 원고의 청구범위 내에서만 심리를 할 수 있으며(처분권주의) ②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한해 심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변론주의). 다만, 행정소송의 공익관련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행정소송법에는 직권심리주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Ⅳ. 주장책임 -「본안심리」
1. 의의
「주장책임」이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없는 것으로 취급하여 발생하는 당사자의 패소위험을 말한다(변론주의).
2. 직권심리주의
⑴ 문제점
행정소송법 제26조가 변론주의를 포기하는 조항인지 문제된다.
⑵ 학설 및 判例
① 「직권증거조사주의설」은 주장책임의 예외를 부정한다(변론주의 고수).
② 「변론주의보충설」은 주장책임의 일부 예외를 인정한다(변론주의 보완). 
③ 「직권탐지주의설」은 주장책임의 예외를 긍정한다(변론주의 포기).
判例는 일건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본다(변론주의보충설).
⑶ 검토(변론주의보충설)
생각건대, 실체적 진실발견의 가능성과 법원의 재판부담 사이의 조화와 균형을 달성하는 변론주의 보충설이 타당하다.
Ⅴ. 입증책임 -「본안심리」
1. 의의
「입증책임」이란 입증하지 아니한 사실을 없는 것으로 취급하여 발생하는 당사자의 패소위험을 말한다(거증책임).
2. 입증책임의 분배
⑴ 문제점
행정소송법상 명문규정이 없는바, 입증책임의 분배 기준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있다.
⑵ 학설 및 判例
① 「원고책임설」은 공정력에 따라 행정행위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본다.
② 「피고책임설」은 법치행정의 원칙상 피고가 적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본다.
③ 「법률요건분류설」은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은 자신이 입증해야 한다고 본다.
判例는 민사소송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입증책임은 당사자간에 분배된다고 본다(법률요건분류설).
⑶ 검토(법률요건분류설)
생각건대, 공정력은 유효성 추정의 힘이며 당사자 간의 공평의 이념에 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법률요건분류설이 타당하다.
Ⅵ. 그 외의 심리원칙 -「본안심리」
취소소송은 구술심리주의(행정소송법8조②,민사소송법134조①), 공개심리주의(행정소송법8조②,법원조직법57조), 쌍방심리주의, 직접심리주의, 행정심판 기록제출명령(행정소송법25조) 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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