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상 피고적격
Ⅰ. 의의
「항고소송상 피고적격」이란 항고소송의 피고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의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당사자의 자격을 말한다.
Ⅱ. 항고소송상 피고
1. 행정청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며, 이는 취소소송 외 항고소송(무효등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된다(동법38조). ①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은 「처분청」이 ②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은「재결청」이 피고가 된다(행정심판위원회).
2. 근거
법률적 소송의 당사자는 권리의무 주체가 되어야 하므로 행정소송의 피고는 행정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지만, 행정소송법은 소송수행의 편의상 행정청의 항고소송의 피고로서의 지위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Ⅲ. 행정청
1. 근거규정 - 「행정소송법 제2조 2항」
행정소송법에 의하면,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
2. 작용법상 행정청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은 「작용법상 행정청」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조직법상 행정청(협의의 행정청)」외에 「기능적 의미의 행정청」이 포함된다(광의의 행정청).
3.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
⑴ 문제점
(처분적)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상「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또는 교육감) 중 누가 피고적격을 가지는지 문제된다.
⑵ 判例(지방자치단체장)
判例는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적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할 권한이 없는 지방의회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서 조례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공포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판시하였다.
⑶ 검토(집행기관)
생각건대, 지방의회 역시 입법기관이 아니라 「행정기관」에 해당하기는 하나, 행정청은 「외부적 의사표시 권한」을 가지는 행정기관을 말한다는 점에서, 「조례의 공포권」을 가지는 집행기관이 항고소송의 피고가 된다(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4. 지방의원 제명의결 등에 대한 항고소송
지방의원에 대한 제명의결 등의 경우에는 의사결정 및 의사표시 모두 지방의회에 의해 행해진다는 점에서, 지방의회가 항고소송의 피고가 된다(합의제 행정청).
Ⅳ.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
1. 문제점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를 의미하는지, ‘외부적 처분명의자’를 의미하는지 문제된다. 이것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처분을 발령한 경우에 누구를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지 문제에 해당한다.
2. 외부적 관계에서의 처분명의자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은 실제로 처분을 한 행정청, 즉 외부적 처분명의자가 된다. 정당한 권한 유무는 주체상 적법요건으로서 본안판단의 문제에 해당한다. 判例 역시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것이며, 처분 등을 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그의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하여도 처분명의자인 행정청이 피고가 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3. 권한위임
권한위임 후에 「권한이 없는 위임청」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발령한 경우라도 ‘외부적 처분명의자’인 「위임청」이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을 가진다.
4. 내부위임
내부위임 후에 「권한이 없는 수임청」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발령한 경우라도 ‘외부적 처분명의자’인 「수임청」이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을 가진다.
5. 권한대리
권한대리 후에 「권한이 없는 대리청」이 대리관계 표시없이 처분을 발령한 경우라도 ‘외부적 처분명의자’인 「대리청」이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을 가진다.
Ⅴ. 합의제 행정청
(독임제 행정기관이 아니라) 합의제 행정기관이 처분을 발령한 경우에 합의체의 대표자가 아니라 합의제 행정청이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을 가진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해서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피고가 된다(노동위원회법27조①).
Ⅵ. 권한의 승계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행정소송법13조①단서).
Ⅶ. 행정청의 소멸
행정청이 없게 된 때에는 그 처분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가 된다(행정소송법13조②).
Ⅷ. 피고경정
「피고경정」이란 소송의 계속 중에 피고로 지정된 자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것을 말하며,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이것은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제기된 것으로 간주하여 제소기간의 도과를 막기 위한 것이다(행정소송법14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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