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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헌법 27조 3항

Jobs 9 2024. 10. 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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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불필요하게 시간을 끄는 재판은 마땅히 실현돼야 할 정의를 지연시킬 뿐이다. 피고인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행위도 단호히 배척해야 한다.  

우리 헌법 27조 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재판이 길어지면 비용 등 소송 당사자의 부담이 커지고 범죄 피해자 구제도 늦어질 수 있는 만큼 법원에 ‘신속히 재판할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신속 재판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률도 여럿 있다. 먼저 민사소송법은 소 제기 5개월 이내에 선고토록 하고 있다. 1981년 시행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형사소송 1심은 기소일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재판부가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하지만 사법 현장에선 이들 규정이 오래전부터 사문화되며 재판이 지연돼 왔다. 판사가 재판을 느릿느릿 진행해도 별다른 제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이 선언적 규정인 탓에 원피고와 피고인들은 신속 재판을 강제할 권리도, 재판 지연을 배상받을 방법도 없다. 헌법재판소마저 1999년 민사소송법 5개월 선고 조항을 강제성이 없는 ‘훈시 규정’으로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에는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318조의 4)는 규정도 있다. ‘즉일선고’ 원칙을 담은 조항으로 변론 종결과 검찰 구형이 이뤄지는 결심공판 때 가급적 판결까지 내리라는 취지다. 즉일선고를 할 땐 유무죄 여부와 형량만 선고하고 판결문은 나중에 작성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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