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용 증명 우편 ; 공적 증명, 소멸시효 중단
- 발송인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는지 우체국에서 증명해주는 우편 제도
→ 내용 증명을 기재하는 형식은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으나, 육하원칙에 맞추어 상대방에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용 증명은 소송 시 소송의 승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취인은 내용 증명을 받은 후 면밀히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답변서를 보내야 한다. 내용 증명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되어 분쟁 발생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2. 민사 조정 제도
- 소송 이전에 법관이나 조정 위원회에서 타협안을 제시하여 당사자들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제도
3. 소액 사건 심판
- 2천만 원 이하의 작은 액수를 빌려 준 경우 해당
민사 소송
- 개인 간의 문제에 대하여 법원이 분쟁 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분쟁을 해결·조정해 주는 정식 절차 → 가장 강제적인 분쟁 해결 수단
- 개인이 사적인 힘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자력 구제)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단계 |
내용 |
재산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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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및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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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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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분쟁 해결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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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적 분쟁 해결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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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구체적 절차
피해자와 가해자의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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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에게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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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변론) 기일의 지정 및 소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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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과 답변 및 항변 |
예) 원고는 "돈 1억 원을 빌려 주었다."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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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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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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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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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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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1억 원을 을에게 빌려 주었으나 이를 받지 못해 민사 소송을 하였다면 갑은 원고가 되고, 을은 피고가 된다. 민사 소송이 제기되면 재판장이 을에게 소송이 제기되었음을 통지하고 기일을 정하여 재판을 하게 된다. 재판에서 갑은 자신의 피해를 주장하고, 을은 갑의 주장에 대해 답변하거나 항변할 수 있다. 법원은 갑과 을이 제시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판결을 내리게 된다. 원고와 피고가 판결에 승복하면 소송이 끝나게 되지만 어느 한쪽이라도 판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상소 제도를 통해 상급 법원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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