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사 소송, 내용증명,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Jobs9 2020. 2. 18.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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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 증명 우편 ; 공적 증명, 소멸시효 중단

  • 발송인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는지 우체국에서 증명해주는 우편 제도

→ 내용 증명을 기재하는 형식은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으나, 육하원칙에 맞추어 상대방에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용 증명은 소송 시 소송의 승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취인은 내용 증명을 받은 후 면밀히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답변서를 보내야 한다. 내용 증명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되어 분쟁 발생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2. 민사 조정 제도

  • 소송 이전에 법관이나 조정 위원회에서 타협안을 제시하여 당사자들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제도

 

3. 소액 사건 심판

  • 2천만 원 이하의 작은 액수를 빌려 준 경우 해당

 

민사 소송 절차

민사 소송

  • 개인 간의 문제에 대하여 법원이 분쟁 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분쟁을 해결·조정해 주는 정식 절차 → 가장 강제적인 분쟁 해결 수단
  • 개인이 사적인 힘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자력 구제)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단계

내용

재산 확보

  • 재산 확보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확인하고 확보해 두는 조치를 하는 것 → 필요 시 가압류 신청

재판 및 판결

  • 돈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는 절차
  •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시 및 체계적 주장
  •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강제 집행

  • 국가의 힘을 빌려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
  • 가압류된 재산을 매각하거나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대신 행사
  • 미리 공증을 받았다면 재판 절차 없이 곧바로 집행 절차 가능

 

해결 방법

슬기로운 분쟁 해결 방법

  • 당사자 간의 대화와 합의를 통한 자율적인 해결

대안적 분쟁 해결 방식

  • 협상:분쟁 당사자들이 대화를 나누어 자율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식
  • 조정: 분쟁과 관련이 없는 다른 사람이 개입하여 당사자 간의 대화를 주선하는 방식
  • 중재: 제삼자에게 결정을 맡기는 해결 방식 → 법적 구속력 있음

 

민사 소송 구체적 절차

피해자와 가해자의 발생

  • 일상생활에서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엇갈려 피해자(보통 소를 제기하는 사람이므로 원고가 됨)와 가해자(보통은 피고)가 생김

피고에게 통지

  • 민사 소송이 제기되면, 재판장은 피고에게 어떤 소송이 제기되었는지를 알려 줌

재판(변론) 기일의 지정 및 소환

  • 재판장은 사건이 접수되면, 재판 기일을 정하고 원고와 피고를 소환함

주장과 답변 및 항변

예) 원고는 "돈 1억 원을 빌려 주었다."라고 주장

  • 피고는 "빌린 사실이 있다(없다)."라고 답변
  • 피고는 "빌린 사실은 있으나, 이미 갚았다."라고 새로운 사실을 주장(항변)

증명

  • 주장 또는 항변에 대하여 상대방이 부인하면, 주장 또는 항변한 사람이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함

판결의 선고

  • 법원이 심리를 완료하면 변론을 종결하고, 보통 2주 후에 판결 선고
  • 원고가 판결 확정 전에 소를 취하하거나 청구 포기, 화해 등으로 소송이 종료되기도 함
  • 당사자가 판결에 승복하면 판결은 확정되고, 소송 절차가 종료됨

항소

  • 1심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는 상급 법원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음

상고

  •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는 대법원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음

 

→갑이 1억 원을 을에게 빌려 주었으나 이를 받지 못해 민사 소송을 하였다면 갑은 원고가 되고, 을은 피고가 된다. 민사 소송이 제기되면 재판장이 을에게 소송이 제기되었음을 통지하고 기일을 정하여 재판을 하게 된다. 재판에서 갑은 자신의 피해를 주장하고, 을은 갑의 주장에 대해 답변하거나 항변할 수 있다. 법원은 갑과 을이 제시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판결을 내리게 된다. 원고와 피고가 판결에 승복하면 소송이 끝나게 되지만 어느 한쪽이라도 판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상소 제도를 통해 상급 법원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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