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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終戰) 선언, 정전(停戰), 한반도 평화협정, PTKP

Jobs 9 2021. 9. 2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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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VS. 정전
''종전(終戰)'은 사전적으로 '전쟁이 끝남. 또는 전쟁을 끝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즉, 종전은 전쟁의 완전한 종식을 의미한다. 반면, '정전(停戰)'은 전쟁 중인 나라들이 합의 하에 일시적으로 전투를 정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전에서 종전 상황으로 바뀌게 되면 전쟁이 완전히 끝났다는 뜻이 된다.


종전終戰, End of war
말 그대로 전쟁이 규범적 또는 실질적으로 끝난 상태를 말한다.

전쟁은 국제적으로 전시 국제법 또는 전쟁법으로 통제되며, 전쟁이 개전되었을 경우엔 개전 법규 및 교전 법규가 적용되고, 전후에는 교전국 간의 상호 합의에 의해서 종전이 이루어진다. 이 상호 간에 평화조약을 체결, 선언하고 그 효력이 발생되면 진정한 규범적 의미의 종전이 된다.

이런 평화조약을 통한 완전한 종전 협정으로 가기에 앞서서, 따로 정전 협정을 통해 교전국 상호간에 전투 중단 등의 적대행위 중지부터 합의하는 경우도 있다.

 

6.25 전쟁 종전 협정
※ 이 문단의 제목은 가칭이며 실제 체결되지 않은 종전선언에 관하여 다룹니다. 추후 실제 종전 협정 체결이 되면 이 문단의 제목을 공식 협정 명칭으로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북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으로 1950년 발발하여, 1953년 휴전 협정을 맺은 이후 지금까지 휴전 상태인 6.25 전쟁을 2018년 내 종전하기로 합의하였다. 하지만, 이후 논의가 지지부진하여 2018년 내에 종전 협정을 맺는 데는 실패했다.

 

종전 개요
70년 가까이 전쟁이 없어 사실상 종전이 아니냐는 오해가 있는데, 남북한은 엄연히 전쟁 상태이며 한국전쟁은 현재 진행 중이다. 다만 지금은 유엔사의 감독 하에 휴전 상태, 즉 전쟁을 쉰 상태이다. 당장 휴전선을 가운데 두고 남북이 백만에 달하는 대군을 집중시켜 군사 대치하는 상황 자체가 전 세계의 일반적인 국경선에선 볼 수 없는 모습으로, 전쟁을 완전히 끝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휴전 상태는 남북 간에 많은 손실을 안겨주었다. 언제든지 전쟁이 재발발 할 수 있다는 두려움, 상호 방어를 위한 천문학적인 군비지출, 남북 교류 차단, 안보 불안으로 인한 외국 자본의 대(對) 한국 투자의 불리함, 그리고 중동 수준으로 전쟁위험에 대한 외국인의 인식으로 인한 관광객 감소 등은 우리 경제의 악조건으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남과 북은 한국 전쟁을 아예 종결시켜 1950년 6월 25일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고, 적대 관계에서 수교 국가 내지는 미수교 국가에 준하는 관계로 전환하여 남북 평화 체제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방법
6.25 전쟁 종전은 남북 뿐만 아니라 아시아 이해당사국 및 6.25 전쟁 참전국인 미국, 그리고 경우에 따라 유엔과도 논의해야 할 사안이다. 그 이유는 한국전쟁이 유엔군 및 중국군의 참전으로 인하여 국제전으로 발전하였고 정전협정도 국제 서약 형태로 비준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전협정 당사국인 북한/중국과 유엔 연합군 당사국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종전 시 유엔사 및 정전협정 위의 해체 또는 지위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중립국 및 유엔과의 협의도 있어야 할 것이다.

재밌는 사실은 정전협정의 주체에서 한국과 중국은 빠져있다는 점이다. 우선 한국의 경우 정전협정에 대한민국 명의로 된 서명이 없다. 또한 중국은 어디까지나 자국이 참전했다는 사실을 만들지 않기 위해 명목상 인민들이 자발적으로 도왔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국가 명의가 아닌 '인민지원군'이라는 군대를 만들어 참전했고 서명도 이대로 진행했다. 물론 실질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경우 당시 한국군도 유엔군의 일원이었다는 사실과 현재 남북관계에서 한국이 실질적 당사국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엄연한 정전협정 당사국이라고 봐야 하며, 중국도 명목상으로 당시 서명만 특수한 군대의 명의로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향후 종전 논의에는 국가 단위로 참여할 확률이 높다.

또한, 대한민국은 북한을 정식 국가로 보지 않으며,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종전을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관련 법률 등에 대한 개정이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종전 협정 후 시나리오
판문점 및 유엔사의 해체 혹은 지위변화
휴전의 상징이었던 판문점과 유엔사 정전위의 폐지 또는 지위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유지된다면 유엔사 정전위는 한반도 종전 및 평화체제를 유지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군사분계선(휴전선)의 지위 변경 및 국경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 지대는 휴전으로 인한 양측 충돌 방지를 위해 만들어졌으므로 이것 또한 지위를 상실할 것이다. 그러나 군사분계선이 남북 간의 실질적인 경계였기 때문에 지리적 경계선은 유지될 것이다, 이 경계선은 남북 경계선 형식으로 지위가 변경될 것이고 사실상 남북 간의 국경(Border)으로 전환될 것이다. 그리고 비무장지대는 그 특성상 종전이 되더라도 대규모 개발 등은 불가능하므로 일부 통행로를 개척하고 나머지는 미개발 접경 제대로 남을 것이다.

실제 종전선언을 한다고 완벽히 철책을 없앨 수는 없는 것이 밀입국, 밀수 등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 따라서 미국-멕시코 장벽처럼 휴전선의 철책은 선언 이후에도 유지될 확률이 높다. 다만, 과거 군사적 문제로 통행이 제한되었던 곳들은 전부 풀리게 되고 검문 절차는 휴전 상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간소화될 것이다. 군대는 경계선 아래로 내려갈 것이고, 경계선 근처에는 국경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군인들만 배치될것이다. 그리고 경계선 사이에 검문을 통해 남북 사이를 왕래할 수 있는 도로와 철도가 생길 것이며, 여권과 비자가 있으면 비행기를 타고 평양공항으로 갈 수도 있게 간소화될 수도 있다.

 

남북 관계 지위 변화
남북간 적대관계가 해소되고 미수교국 관계 수준으로 격상될 가능성이 있다. 쉽게 비유하자면, 중국 - 대만 관계나 남북 키프로스 관계와 비슷한 수준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즉, 상호 간 국가로 인정하지 않지만 적대관계에서 완만해지고, 상호 협력하는 특수관계가 될 수 있다

 

남북 교류 촉진
종전은 남북간의 교류를 활발히 하고 상호협력을 안정시키고 공고화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전쟁 위험요소를 줄여 북한에 대한 한국 및 외국의 자본이 유입된다면 북한의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한반도 신경제정책(H 벨트)의 구상도 본격화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변화가 단기적이고 소규모적으로 그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북한의 핵실험에 의한 유엔의 대북제재가 유지되고 있을 뿐 아니라, 자본이 투자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정 정도의 체제 개방과 자본 및 인권 보호(북에 간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인권은 교류 확대의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예를 들어 53세의 여성 관광객 박왕자 씨가 등 뒤에서 받은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박왕자 씨 피살사건-은 진상조사 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에 관련된 체재의 변화를 북이 수용할 수 있을 것이냐, 북한이 비가역적인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냐 등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 및 세계 외교안보에 미치는 점
아시아 지역의 긴장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종전 선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신뢰도 증가의 표현이라 할 수 있으므로, 한반도 전쟁 위험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한국과 일본의 군비지출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북한 지역에 대한 투자가 늘어난다면 북의 경제발전 뿐 아니라 평화적인 환경은 더욱 공고해질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 정세 주도권을 둘러싼 중국 러시아 미국 간의 권력다툼은 계속 유지될 것이며, 체제의 개방을 북이 선택할 수 있느냐도 의문이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분쟁이 터지는 오늘날, 한반도 종전협정을 거쳐 평화체제가 정착될 수 있다면 평화로 가기 위한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북한관련 법률 및 대북 정책의 변화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안보상황의 특수성을 근거로 국가보안법 폐지가 미루어져 왔다. 그러나 종전을 하게 되면 한반도 안보상황의 "특수성"은 사라지게 되므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다. 결국 이 문제는 평화체제가 얼마나 정착되느냐에 달려있다.
국방 정책의 변화
일단 비정상적인 육군 집중화 현상이 완화되고 한국 방어 전략도 전선중심 방어에서 다각도 방어체제로 다변화될 것이다. 또한 유럽의 군대처럼 보병 중심의 군대에서 기계화, 첨단화, 소수정예화 군대로 점차 변화될 것이다. 이에 따라 징병제도 변화될 것이다. 물론 종전을 하더라도 북한과의 평화관계가 완전히 자리잡기 이전에는 대북 방어정책 또한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한반도 평화협정
한반도 평화협정(韓半島 平和協定, 영어: Peace Treaty on Korean Peninsula, PTKP)은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유엔의 중재하에 1953년 체결된 한국 휴전협정의 후속 조치로서 한반도에서 공식적으로 전쟁을 종료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기존에 체결된 휴전 협정은 미군 이 주도로한 유엔군과 상대적인 중국 인민지원군, 북한이 참여하여 이루어졌다. 즉, 유엔과 중국 인민지원군 및 북한이 참여하여 휴전 협정을 서명한 것이다. 휴전 협정을 교체하는 평화 협정의 체결은 한반도에 평화 정착 및 북핵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설루션으로 제시되고 있다. 기존에 체결된 정전 협정 이후 3개월 안에 소집되어야 하는 정전 협정 의무 조항으로 '외국 군대 철수'와 '평화 협정'의 체결을 위한 논의가 되어야 했다. 그러나, 실제 중국과 미국 등 관련국 간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공식적인 석상에 아직 논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었다.

북미 평화협정의 용어의 경우, 국외에서는 미북 평화협정(Peace Treaty between U.S. and North Korea)으로 부르며, 국내에서는 한반도 평화 협정으로도 불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7월 6일 독일 베를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 참여하여, 초청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협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한반도 평화 5대 원칙을 제시하였다.

평화협정에 대한 각국의 이해관계
한반도에서의 평화협정을 통해서,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영구적인 평화의 정착에 대해서는 남북한 및 주변 관련 국가들이 공감대를 갖고 있지만, 구체적인 면에서는 상호 다른 이해 관계를 갖고 있다.

중국의 경우, 중국의 공산주의와 사실상 마찬가지로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을 방패막으로 여기므로 중국의 통제력이 유지되도록 남북이 분단상태가 유지되면서 북한의 핵무기는 해제하는 평화 협정을 희망한다. 중국은 "미국만 없었으면 한국은 진작에 손봤을 나라"라고 하며 한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발언을 했고 주한미군 철수를 희망하고 있다.
러시아는, 국제 사회에서 중재자로서의 역량을 과시를 희망하며, 자국 여론의 결집을 원한다. 남북 통일 이후 북한의 생 화학무기가 외부로 퍼지지 않는 폐기를 중시하며, 향후 러시아의 대규모 천연가스 수출 등 경제 협력 확대를 희망한다.
북한은 “남조선 주한미군기지는 미제침략군의 영구강점기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남조선 괴뢰군을 총알받이로 내몰아 북남 사이의 군사적 대결을 부추겨 북침전쟁을 도발하려는 음흉한 목적이 깔렸다”면서 “남조선 재앙의 화근인 주한미군기지는 이전이 아니라 대양 건너 제 땅으로 쫓아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지난 70여 년 동안 주한미군 철수를 꾸준하게 주장했고 북한은 주한미군이 한반도 공산화 정책에 최대 장애물이며 주한미군을 두고 대화도 안 되고 한반도 공산화 통일도 어렵다는 논리를 펴왔다.
남한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과 한·미 군사훈련 및 북한의 각종 경제 제재조치의 완화, 등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없에도록 하는, 영구적 한반도 평화협상을 추구한다고 독일 베를린에서 밝혔다.

지미 카터 미국 전 대통령은 방북을 통한 평화협정을 권고하면서, 본인이 방북을 희망하였다.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내가 알아서 대응하겠다고, 답변하였다.
2018년 5월에 도널드 트럼프는 김정은과 북미 정상회담을 하겠다. 라고 김정은의 북한 평양 에서의 정상회담 초대를 응하였으며, 트럼프가 역사적인 실적을 남겨서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 김정은 위원장의 초대에 바로 응하였다는 분석이 있다.

 

국제법 상의 평화 협정
현 유엔 체제 내에서 평화 협정을 수립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또한 유엔은 실질 국제법에 따라 평화 조약 파트너로서 적용될 수 없다. 국제법에서 다른 나라에 대한 공격은 허용되지 않으며 보복 만이 사용될 수 있다. 국제법 전문가 인 요람 다인 스테인 (Yoram Dinstein)은 한반도는 전쟁이 합법적이었던 1945 년 이전에 필요했던 평화 조약이 필요했지만 현재는 상황이 바뀌었음을 말한다. 즉 북한의 핵무기 폐기 및 포기하도록 하는 같은 '현상의 변화'를 통해 실질적인 평화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미국이 1973년에 체결한 평화 협정인 베트남전을 종전한 파리 평화 협정을 살펴보면, 국제법상의 평화 조약 그 자체보다 적절한 행동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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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협정 관련 해결과제
중국의 경우, 북한과 기존에 체결된 50년간 체굴을 보장하는 북한 여러 곳의 광산 자원 채굴권 등이, 평화 협정으로 인해서 남북이 통일되더라도, 국가 간의 조약이므로 보장될 것을 예상한다. 중국은 "미국만 없었으면 한국은 진작에 손봤을 나라"라고 하며 한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발언을 했으며 한반도가 통일되면 한국은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게 되는 위험이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국의 러시아 경제 제제속에서 어려운 여건이며, 향후 북한이 경제 협력 대상으로 성장하기 바라며, 필요시 중국 대신 원유 등 에너지 공급을 북한에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평화 협정 체결시, 기존에 한반도 정전 협정이 유엔과 이루어졌기에, 비록 미국이 주도를 하더라도 최종적인 평화 협정은 북한과 유엔(UN)이 체결하는 것이 논리적이라고, 헤리티지 재단 래리 박사가 제안한다.
북한 핵의 해결을 위해서, 군사적 옵션을 사용시 30분 안에 1천만 명의 서울 시민이 죽게 된다는 트럼프의 수석 전략가의 발언에, 미국 국방 장관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군사적 대응은 준비되어 있지만 외교적 해결을 선호한다고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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