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국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
Ⅰ. 서론
종국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가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것은 ①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② 당사자의 소멸에 의한 종료가 논의될 수 있으며, 특히 전자의 경우에 행정소송은 권리구제와 함께 행정의 적법성 및 공익성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처분권주의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논의가 있다.
Ⅱ. 종국판결
취소소송은 소송판결(각하판결) 또는 본안판결(인용판결ㆍ기각판결) 종국판결에 의해 종료되는 것이 보통이다.
Ⅲ.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1. 소의 취하
⑴ 문제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을 근거로 민사소송법 제266조의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행정소송에 준용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⑵ 의의
「소의 취하」란 원고가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여 소송을 종료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원고의 행위에 의한 종료. 확정된 각하판결과 동일한 효력).
⑶ 소결
행정소송상 처분권주의가 적용되므로 소송경제상 원고의 결정에 의한 소송절차의 탈퇴의 자유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이것은 청구의 내용이 아니라 단순한 절차에 대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2. 청구의 포기ㆍ인낙
⑴ 문제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을 근거로 민사소송법 제220조의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행정소송에 준용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⑵ 의의
「청구의 포기」란 원고가 청구가 이유 없음을 자인하여 소송을 종료시키는 의사시를 말하며(원고의 행위에 의한 종료. 확정된 기각판결과 동일한 효력), 「청구의 인낙」이란 피고가 청구가 이유 있음을 자인하여 소송을 종료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피고의 행위에 의한 종료. 확정된 인용판결과 동일한 효력).
⑶ 학설
① 긍정설은 처분권주의가 적용되므로 당사자의 결정으로써 처분의 위법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본다.
② 부정설은 처분권주의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의 위법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본다.
⑷ 검토(제한적 긍정설)
생각건대, ① 청구의 포기는 소송경제상 원고의 소송절차 탈퇴의 자유를 인정함이 타당하나 ② 청구의 인낙은 재량행위에 한해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불측의 손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이 가능하다.
3. 소송상 화해
⑴ 문제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을 근거로 민사소송법 제220조의 소송상 화해를 행정소송에 준용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⑵ 의의
「소송상 화해」란 소송계속 중 당사자 쌍방이 서로 양보하여 소송을 종료시키기 하는 합의를 말한다(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종료).
⑶ 학설 및 判例
① 긍정설은 처분권주의가 적용되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로써 처분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고 본다.
② 부정설은 처분권주의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의 내용을 결정할 수 없다고 본다.
判例는 귀속재산 처리사건에서 행정소송상 화해를 인정하였다(긍정설).
⑷ 검토(제한적 긍정설)
생각건대, ① 기속행위는 행정청의 처분권이 없어 화해의 대상이 아니며 ② 재량행위는 재량권의 한계 내에서 예외적으로 화해가 가능하다. 다만,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나 다른 권한 행정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요한다.
Ⅳ. 당사자의 소멸에 의한 종료
행정소송도 당사자가 소멸하면, 소송이 종료된다. 원고가 사망하면 소송이 종료되나 피고가 소멸하더라도 소송은 계속된다(행정소송법13조②).
Ⅴ. 결론
당사자의 행위의 의한 취소소송의 종료는 ① 원고의 행위에 의한 소의 취소 및 청구의 포기가 인정되며 ② 피고의 행위에 의한 청구의 인낙 및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소송상 화해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당사자의 소멸에 의한 취소소송의 종료는 원고가 사망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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