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법

행정소송상 소송참가

Jobs 9 2021. 6. 2. 06:22
반응형

행정소송상 소송참가

Ⅰ. 행정소송상 소송참가
「행정소송상 소송참가」란 소송당사자 외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나 다른 행정청이 타인 간의 계속 중인 소송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Ⅱ. 목적
행정소송상 소송참가는 판결의 효력이 참가인에게도 미치게 되므로, 참가인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공격ㆍ방어방법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Ⅲ. 종류
행정소송상 소송참가는 ① 참가주체에 따라, 제3자의 소송참가와 행정청의 소송참가로 구분되며 ② 신청유무에 따라, 신청에 의한 소송참가와 직권에 의한 소송참가로 나뉜다.
Ⅳ. 제3자 소송참가
1. 행정소송법 제16조 제1항
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2. 참가요건
「제3자 소송참가」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① 타인 간의 소송이 계속 중일 것(심급불문) ②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일 것을 요한다. 「이해관계」라 함은 단순한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한다. 判例는 사실상ㆍ경제상ㆍ감정상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리킨다고 판시하였다.
3. 참가절차 및 불복
신청에 의한 소송참가 및 직권에 의한 소송참가 모두 법원은 참가결정을 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및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행정소송법16조②). 그리고 참가신청 한 제3자는 각하결정에 대하여 당해 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행정소송법16조③).
4. 소송참가인의 지위
소송참가인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를 가진다(행정소송법16조④,민사소송법67조). 즉, ①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에도 참가인의 소송행위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피참가인」과의 관계에서 「공동소송인」의 지위가 인정되나
② 참가인이 상대방에 대한 독자적인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보조참가인」의 지위를 가진다.
Ⅴ. 행정청의 소송참가
1. 행정소송법 제17조 제1항
법원은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또는 당해 행정청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2. 참가요건
「행정청의 소송참가」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① 타인 간의 소송이 계속 중이며(심급불문) ② 당해 처분등에 관계있는 다른 행정청에게 ③ 소송자료의 확보 및 적정한 심리ㆍ재판의 실현을 위한 참가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3. 참가절차 및 불복
신청에 의한 소송참가 및 직권에 의한 소송참가 모두, 법원은 참가결정을 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및 당해 행정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행정소송법17조②). 그러나 참가신청을 한 행정청은 각하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할 수 없다.
4. 소송참가인의 지위
소송참가인은 「단순한 보조참가인」의 지위를 가지며,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행정소송법17조③,민사소송법76조).





공무원 두문자 암기

스마트폰 공무원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