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자백보강법칙

Jobs9 2021. 6. 10.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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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백보강법칙

I. 공범자의 자백의 경우

1. 문제점: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자 자백도 포함하여 보강증거 요하는지 여부

2. 학설: 긍정설(책임전가경향)/부정설(당해피고인에게 증언에 그침)/절충설(공범이 공피 아닐때만)

3. 판례: 일관하여 부정설의 태도

4. 검토: 절충설, 우연성에 의지, 긍정설, 제 3자임을 간과, 부정설 타당

II. 피고인 작성 수첩이 독립된 보강증거가 되는지 여부

다수의견)기계적으로 기재문서/별개의 독립된 증거/피고인의 범죄사실 자백하는 문서 아님/피고인의 검찰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음

소수의견)자백은 되풀이 되어도 자백일 뿐

III. 공범자의 자백이 보강증거가 되는지 여부

1. 학설: 긍정설(318조 공범자 불포함설)/부정설(318조 공범자 포함설) 2. 판례(보강증거 긍정)

3. 검토 318조에서 공동피고인의 자백이 포함되지 않는 다는 설 취하면 긍정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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