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탄핵증거

Jobs9 2021. 6. 10.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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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증거

[탄핵증거의 범위]

1. 학설: 한정설(자기모순 진술 한정)/절충설(보조진술까지 포함)/이원설(검사 모순진술만, 피고 무제한)

2. 판례: 피고는 제한 x, 검사는 자기모순만/이원설

3. 검토: 이원설은 구분근거 없음, 절충설은 보조사실과 주요사실 구별 불명확, 한정설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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