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사부재리

Jobs9 2021. 6. 10.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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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사부재리

I. 의의: 유죄·무죄 실체판결이나 면소판결 확정된 때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효력

II. 일사부재리 인정범위

1. 객관적 범위: 당해 공소소살과 단일하고 동일한 관계에 있는 사실 전부에 미침

[포괄일죄와 일사부재리]

1. 문제점: 앞서 단순사기죄의 시적범위가 후소의 상습사기죄에 미치나 물적범위도 미치는지 여부

2. 학설: 실체판결설(별개사실) / 면소판결설(전소 상습사기/단순사기 판단여부로 기판력 결정 불공평]

3, 판례: 구판례(전소확정판결이 상습사기에 관한것인지 단순사기에 관한 것인지 구분 않고 기판력O)

전합

다수)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 다만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상습범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데 그친 경우에는 앞서의 확정판결을 상습법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보고 그 기판력이 그 사실심 판결선고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보아서는 안된다

소수)형소법 247조2항, 헌법 13조 1항, 형소법 326조 1호에 반함 / 공소사실 확정판결 존부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미 판결이 있는지 여부의 문제이지 확정판결 죄명이나 판단내용에 좌우되지 않음

4. 검토: 이론적으로 상습범은 수죄, 단순 일죄로 처벌받은 자에게 기판력 인정 불공평

 

2. 주관적범위: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게 미침 3. 시간적 범위: 사실심판결선고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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