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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헌군주제,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 헌법이 정하는 한계 안에서 군주권이 행사되는 정치제도, Constitutional Monarchy

Jobs9 2022. 9. 1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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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헌군주제, 立憲君主制, Constitutional Monarchy
군주제의 한 형태이자 현재까지는 최종적 형태. 헌법이 정하는 한계 안에서 군주권이 행사되는 정치제도



전제군주제의 군주는 헌법을 초월한 존재로, 권력을 자유롭고 무제한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오히려 국가와 헌법의 존립 근거가 군주의 절대적 권위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와 달리 입헌군주제의 군주는 헌법 아래에서 그 지위를 인정받는다.

21세기에 들어 군주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 대다수는 입헌군주제지만, 드물게 전제군주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전근대 입헌군주제
제멋대로 통치하지 않는다.
전제군주제 하에서 관료와 재판관들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군주와 그 측근들이 명확한 기준 없이 무절제하고 무계획적으로 군주권을 남발해 사법체계를 혼란시켰기 때문이었다. 군주는 너무나 쉽게 과거의 결정을 뒤집었으며, 군주의 봉인장 하나에 재판이 무효화되는 경우도 잦았다. 그래서 재판관은 적어도 군주가 이전에 했던 것과 상충되는 결정을 하지 않기를 원했고, 이를 위해서는 군주권을 분리하여 상위 규범인 추상적 법률과 하위 규범인 구체적 처분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재판관에게는 법률과 모순되는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어야만 했다. 이런 체계정합성을 선언하는 내용을 담아 초기 헌법이 고안됐다. 

이러한 초창기적 입헌군주제는 영국의 귀족들이 존 왕을 협박하여 얻어낸 마그나 카르타가 그 시초라고 널리 알려져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영국 의회는 초기에는 남작들이 중심이 되었으나 에드워드 1세 시기부터 기사 74명(각 샤이어 당 2명), 부르주아 80명(각 도시 당 2명), 하급 성직자 148명으로 구성된 하원이 정기적으로 소집되기 시작했고, 1275년 웨스트민스터 법령은 '왕국 공동체 (community of the land)의 조언 (counsel)과 승인 (assent)으로' 공포되었다. 1297년 에드워드 1세는 마그나카르타를 최종적으로 인정했고 의회의 동의 없이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했다. 1320년경에 쓰인 <의회를 여는 방법Modus Tenendi Parliamentum>이라는 책은 '왕국 공동체'를 대표하는 기사와 부르주아들이 이미 위대한 백작들보다 왕국에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근대 입헌군주제
통치권은 인권을 침해할 수 없다.
"사람에게는 생명권, 자유권 등 절대 침해받을 수 없는 천부인권이 존재한다"는 내용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헌법에 천부인권이 반영되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인권은 단순히 상징적 의미에서 보다 실질적으로 군주의 권력을 제한하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연좌제 금지, 재판청구권 등이 그 예다. 이제 군주권은 인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의미로의 근대 입헌군주제는 17세기 영국이 최초이며 권리장전을 통해 확립되었다. 한편 유럽 대륙에서는 폴란드-리투아니아가 1791년에 유럽 대륙 최초의 헌법을 가결시키며 입헌군주제가 도입됐다. 다만 이후 4년 만에 멸망하여 폴란드 분할을 겪은 관계로 오래 가지는 못했다.

 

현대 입헌군주제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
현대에는 민주주의 이념이 확고한 토대를 가지게 되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통치권은 의회와 내각 그리고 총리로 이동했고, 군주의 정치적 권한은 대부분 유명무실하게 바뀌었다. 대통령제처럼 행정부 수반을 직선제로 선출하면 군주의 지위 및 권위와 충돌한다고 하여 의원내각제(의회제)를 채택하는 경우가 많긴 하나, 이렇게 민주주의가 성공적으로 자리잡은 입헌군주제 국가의 군주는 전근대부터 존재했던 왕정이 실권을 잃고 상징적 의미로만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입헌군주국의 왕족들은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인간문화재에 가깝다.

현대 입헌군주제 국가들은 법적으로는 군주의 권한을 폭넓게 규정하되 실제로는 그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나, 드물게는 아예 법적으로 군주의 정치적 권한을 제거하기도 한다. 전자의 대표적 예시는 영국으로, 군주가 명목상으로는 총리 임명권과 법률안 거부권 등 여러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관습헌법에 의해 내각에 위임한 상태이며, 군주의 권한을 내각의 동의도 없이 행사하려 드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다. 군주의 정치적인 영향력은 내각의 결의를 '왜 굳이 그렇게 하느냐'며 계속 되묻는 거나 승인을 질질 끄는 식의 극히 간접적인 권한밖에는 없다. 후자의 대표적 예시는 일본으로, 천황은 헌법에 따라 어떠한 정치적 권한도 없는 완벽한 상징적 권위자에 불과하다. 일본국을 운영하는 정치적 권한과 책임은 일본 국회와 총리 및 내각에 있으며, 천황은 일본 국민의 상징적인 권위만 있을 뿐 정치적 권한은 전무하다.

물론 오늘날의 입헌군주국이라고 무조건 군주의 통치권이 없는 건 아니다. 입헌군주제는 "헌법을 따르는 왕정"을 뜻하는 것이지 "의회/내각에 모든 권한을 위임한 왕정"이라는 한정적인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다. 헌법과 법률에 군주의 어떠한 권한이 명시되어 있다면 군주는 이를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행사할 수 있으며, 비민주적인 법에 의해 통치하는 입헌군주가 있는 비민주적인 국가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도 이탈리아 왕국, 독일 제국, 일본 제국이 있었고, 현대에도 리히텐슈타인, 모로코, 태국, 캄보디아, 통가 등의 실례가 있다. 

설령 입헌군주가 유명무실한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이를 단순히 쓸모없는 존재라고 치부할 수는 없다. 한국에서는 역사적으로 구한말 조선 왕실이 보인 무능함 때문에 근대 이후[1] 왕실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아 입헌군주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강하며, 심한 경우 '유치한 왕놀음' 정도로 여기기도 한다. 하지만 모든 국가가 자국 왕실에 대해 불만이 큰 것은 아니다. 근대 이후에도 왕실이 나서서 부국강병을 이룩하거나 혼란한 시기에 국가의 안정에 기여하는 등, 왕실이 충분히 제 역할을 수행한 나라의 국민들은 왕실에 대한 거부감이 현저히 적으며, 동시에 왕실도 의회에 비교적 순순히 권력을 넘긴 경우가 많다. 이러한 나라들은 굳이 상징적인 군주제를 폐지하면서까지 정치적 변화를 꾀하지 않는 것이다. 사실 현대 국가 중 군주제가 아닌 나라들은, 최후의 왕조가 국정 운영에 큰 실책을 저질러 몰락한 뒤 그 후대가 자연스럽게 끊긴 경우가 많다. 

한국도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에 독립의 한 노선으로 주장된 복벽주의는 '황극정치론'으로 대표되는 황제 중심의 정치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운 전제군주론이다. 물론 이는 조선 왕조의 전통적인 체제와도 대조된다. 그들의 주장으로는 군약신강과 친일파 신하들의 월권이 망국의 원인을 제공했으니, 왕이 없는 민주공화정이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신해혁명과 러시아 혁명 이후로 민주공화정이 세계적 대세가 된데다가, 의친왕 망명 계획이 좌절되면서 1920년을 전후해 독립운동 진영 내부의 논쟁에서도 완전히 패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공화정임을 헌법에 명기했다. 

이라크, 루마니아, 리비아, 아프가니스탄, 세르비아 같이 왕정이 폐지된 이후 집권한 독재자들의 만행으로 내부 갈등이 심해진 나라에서는 입헌군주정으로 왕정복고를 바라는 염원이 상당하다.[2] 단순히 민주적인 제도 성립만으로는 갈등 통합이 어렵다는 걸 느끼기에 군주라는 구심점을 갈구하는 것이다. 왕정이 단순히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극단적인 갈등 상황을 막아주는 국민 통합의 토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군주 일가가 선거 때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을 가지는지는 나라마다 다르다. 보통 피선거권은 금지하는 경우가 많다. 군주국에서 선거는 엄연히 '국왕의 신하'를 뽑는 것인데, 왕실의 일원이 후보로서 선거에 참여하면 '신하'들의 위치가 애매해지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일본은 군주 일가가 되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3] 영국은 왕가의 선거권, 피선거권이 존재하나 관례적으로 투표를 기권한다. 스페인이나 벨기에는 왕가가 선거권을 갖고 있지만 피선거권은 없다.

 

현존하는 입헌군주국

영국

영국은 입헌군주제의 대표적인 국가로 영국의 왕은 이미 오래전에 실권을 상실했다. 국왕의 권력은 거의 없지만 오늘날 영국의 왕실은 국민적 통일의 상징이며 실권은 없어도 막강한 권위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렇듯 영국 왕실이 살아남은 비결은 새로운 환경에 스스로를 맞추려는 치열한 노력이다. 다수의 자선사업과 복지 군주의 이미지를 통해 많은 국민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태국

태국은 절대군주제 국가였으나 1932년 민주개혁 쿠데타로 입헌군주제 체제로 돌아서게 된다. 국왕은 명목상의 군주로서 통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국가 통합의 구심점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태국 왕실이 태국 각지의 복지와 환경 사업에 헌신하며 국민들의 신뢰를 얻었기 때문이다.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유럽 서부에 있는 입헌군주제 국가이다. 1515년 에스파냐의 통치를 받기도 했지만 독립전쟁으로 완전 독립이 승인된 후 정식 명칭은 네덜란드 왕국이라고 불린다. 네덜란드 왕실은 다른 유럽의 왕실과는 다르게 예술, 사회봉사, 인권 문제 등 여왕의 사회 참여가 굉장히 진보적인 나라로 ‘네덜란드 여왕의 날’이라는 국경일까지 있을 정도이다.

 
스페인

스페인은 유럽에서 가장 오래되고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20세기 초중반에 독재 정권으로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전락하였으나 1975년 독재 정권이 막을 내리고 고도의 경제 개발과 사회적 안정을 이뤄 1986년 유럽연합에 가입했다고 한다. 복잡한 역사 끝에 현재는 정치적으로는 의원내각제이며 입헌군주제 국가로서 왕실이 존재하는 국가이다.

 
일본

일본이 입헌군주제를 선택하게 된 동기는 백성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였다. 바쿠후 정부 때 일본을 실질적으로 지배했던 쇼군이 후대에 계속 난이 일어날 것을 염두에 두고, 일왕을 신격화하여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자 한 것이다. 동시에 왕을 정치나 권력에서 멀리 떨어지게 해 정부 권력 강화용으로 계속 남겨두었다.

 
노르웨이

바이킹의 후예라고 하는 노르웨이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국토 대부분이 암반 산악지형으로 농지는 국토의 30% 정도이다. 최근 가장 핫한 북유럽 여행지로 피오르, 백야, 오로라의 이미지가 바로 노르웨이이다. 노르웨이의 정치형태는 입헌군주제 하의 의원내각제이며 왕의 권한보다 의원 내각의 힘이 더 큰 것이 특징이다.

 
덴마크

덴마크는 민주주의에 기초를 두는 입헌군주 국가이다. 1849년 절대왕정을 폐지한 세계 1,2차 대전을 겪으며 독일에 점령당하기도 했으나 2차 대전에 연합군이 승리하며 덴마크가 독일로부터 해방되기도 하였다. 지금의 덴마크는 다당제 의회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고 사회복지 정책이 발달된 나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에도 입헌군주제 국가로 국왕이 존재한다. 말레이 민족의 정체성의 핵심인 술탄은 민족의식의 중심을 차지하는데, 특이한 것은 왕의 임기가 5년제로 왕이 선출되는 독특한 입헌군주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쿠알라룸푸르 왕궁에 국왕이 거주하고 왕궁의 입구에는 기마병과 근위병이 지키고 있다. 화려하고 멋진 왕궁 건축물을 보기 위해 많은 관람객이 다녀간다.

 
벨기에

벨기에는 에스파냐와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던 나라로, 이렇게 여러 나라의 지배를 받다 보니 종족과 언어가 나누어졌다. 그러나 1830년 독립하여 정식 명칭은 벨기에 왕국으로 불린다. 이 같은 벨기에는 서유럽 북해에 있는 입헌군주제 국가이다. 왕실의 소식이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으며 벨기에의 전 국왕 알베르 2세의 왕실 스캔들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부탄

부탄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제군주국가에서 의원 내각제로 정치체제를 전환시키고 입헌군주제로 돌아섰다. 국민들을 위해 왕실의 절대적인 권력을 포기한 것이다. 지그메 케사르 남기엘 왕축 국왕과 그 선왕인 지그메 싱계 왕축 국왕의 결정으로, 후대 왕이 폭군이 되면 나라의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이었다. 이 같은 지도자를 둔 부탄은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로 손꼽힌다.

 

왕국(Kingdom)
네덜란드 - 빌럼알렉산더르 (Willem-Alexander, 1967년생, 재위 2013~)
노르웨이 - 하랄 5세 (Harald V, 1937년생, 재위 1991~)
덴마크 - 마르그레테 2세 (Margrethe II, 1940년생, 재위 1972~)
모로코 - 무함마드 6세 (Mohammed Ⅵ, 1963년생, 재위 1999~)
바레인 - 하마드 빈 이사 알할리파 (Hamad bin Isa Al Khalifa, 1950년생, 재위 1999~)
벨기에 - 필리프 (Philippe, 1960년생, 재위 2013~)
부탄 - 지그메 케사르 남기엘 왕축 (Jigme Khesar Namgyel Wangchuck, 1980년생, 재위 2006~)
스웨덴 - 칼 16세 구스타프 (Carl XVI Gustaf, 1946년생, 재위 1973~)
스페인 - 펠리페 6세 (Felipe VI, 1968년생, 재위 2014~)
영국 - 찰스 3세 (Charles III, 1948년생, 재위 2022~)
요르단 - 압둘라 2세 (Abdullah II, 1962년생, 재위 1999~)
캄보디아 - 노로돔 시아모니 (នរោត្តម សីហមុនី, 1953년생, 재위 2004~)
태국 - 마하 와치랄롱꼰 (มหาวชิราลงกรณ/Maha Vajiralongkorn, 라마 10세라고도 함, 1952년생, 재위 2016~)
통가 - 투포우 6세 (Tupou VI, 1959년생, 재위 2012~)
레소토 - 레치에 3세. 전제군주정이었으나 1993년부터 입헌군주정으로 전환했다.

공국(Principality/Grand Duchy)
리히텐슈타인 - 한스 아담 2세 (Hans-Adam II, 1945년생, 재위 1989~)
룩셈부르크 - 앙리 (Henri, 1955년생, 재위 2000~)
모나코 - 알베르 2세 (Albert II, 1958년생, 재위 2005~)
안도라 - 조안엔리크 비베스 이 시실리아 (Joan Enric Vives Sicília, 1949년생, 재위 2003~), 에마뉘엘 마크롱 (Emmanuel Jean-Michel Frédéric Macron, 1977년생, 재위 2017~): 두 명의 대공이 공동 통치하는 나라로, 대공은 스페인 우르헬 교구의 주교, 그리고 프랑스 대통령이 자동적으로 겸직한다.

토후국, 아미르국(Emirate)
카타르 -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Tamim bin Hamad Al Thani, 1980년생, 재위 2013~)
쿠웨이트 - 나와프 알아흐마드 알자비르 알사바흐 (Nawaf Al-Ahmad Al-Jaber Al-Sabah, 1937년생, 재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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