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대한민국의 검사.
1974년 7월 14일 경상북도 영일군(現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태어났다. 이후 부산광역시에서 성장하여 부산 남성여자고등학교를 졸업 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고려대학교 대학원과 전남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수료하였다.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2001년 제30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로 검찰생활을 시작했다.
2007년 3월 광주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일명 '도가니 사건'(광주 인화학교 사건)의 공판검사를 맡았다. 이때 임 검사는 자신의 미니홈피에 다음과 같은 일기를 남겼다.
오늘 특히 민감한 성폭력 사건 재판이 있었다. 6시간에 걸친 증인신문 시 이례적으로 법정은 고요하다. 법정을 가득 채운 농아자들은 수화로 이 세상을 향해 소리 없이 울부짖는다. 그 분노에, 그 절망에 터럭 하나하나가 올올이 곤두선 느낌. 어렸을 때부터 지속된 짓밟힘에 익숙해져버린 아이들도 있고, 끓어오르는 분노에 치를 떠는 아이들도 있다. (그런데 가해자 측) 변호사들은 그 (피해자) 증인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는데 막을 수가 없다. 피해자들 대신 세상을 향해 울부짖어 주는 것, 이들 대신 싸워주는 것, 그리하여 이들에게 이 세상은 살아볼 만한 곳이라는 희망을 주는 것. 변호사들이 피고인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처럼 나 역시 내가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해야겠지.
위의 일기 내용은 영화 '도가니'가 관객에게 충격을 주며 돌풍을 일으키던 2011년 10월 뒤늦게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2012년 2월 검사 인사에서 '우수 여성 검사'로 선정되었고,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에 배치되었다. 당시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여성 검사 역할과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점을 감안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5명의 여성 검사들을 주요 부서에 발탁했다"며 임은정 검사의 이름을 올리며 홍보했다.
이로써 큰 문제 없이 검찰에서 순항할 것으로 보였으나, 2012년 9월 6일, 민청학련 사건으로 15년형을 선고받았던 박형규 목사의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하여 검찰은 물론이고 법조계 전체에 충격파를 일으켰다. 당시 검찰 상부에서는 백지구형을 지시해놓은 상태였다. 백지구형이란, 검찰의 할 일을 포기하고 판사에게 형량을 일임하는 것이다. 즉 판사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선고해 달라"고 의견을 내는 것을 말한다. 관행이라는 말로 합리화하지만, 엄격히 말해서 검찰권의 포기이자 검찰 고유 권한의 불이행이다.
그러나 임은정은 지시를 거부하고 무죄를 구형한 것이다. 정권의 바람을 잘 알고 있는 부장 검사는 "무죄 구형을 하는 것은 검찰의 잘못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 되니,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허나 임 검사는 자신의 주장을 꺾지 않았다. 무죄 구형도 그렇지만, 그때의 논고(최종진술) 또한 화제가 되었다:
이 땅을 뜨겁게 사랑해 권력의 채찍에 맞아 가며 시대의 어둠을 헤치고 걸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몸을 불살라 그 칠흑 같은 어둠을 밝히고 묵묵히 가시밭길을 걸어 새벽을 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으로 민주주의의 아침이 밝아, 그 시절 법의 이름으로 가슴에 날인했던 주홍글씨를 뒤늦게나마 다시 법의 이름으로 지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우리는 모진 비바람 속에서 온 몸으로 민주주의 싹을 지켜낸 우리 시대의 거인에게서 그 어두웠던 시대의 상흔을 씻어내며 역사의 한 장을 함께 넘기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위반한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와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인 법령이므로 무죄이고, 내란선동죄는 관련 사건들에서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관련 증거는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정권교체를 넘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한 폭동을 선동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2월 28일,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죄로 1962년 유죄선고를 받은 윤길중 진보당 간사장에 대한 재심 결심공판이 열렸다.윤길중은 죽산 조봉암과 가까운 사람으로, 진보당 사건에 연루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오랜 세월 옥살이를 한 정치인이다. 임은정은 진보당 간사장에 대한 재심 결심공판에서도 무죄를 구형했는데 이건 굉장히 드문 일이다. 이후 대검 감찰본부는 2013년 2월 직무상 의무 위반, 품위 손상 등으로 법무부에 임 검사의 정직을 청구했고, 같은 달 법무부는 그에게 정직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임은정 검사는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2014년 2월 21일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법무부에서는 항소하였으나, 2014년 11월 6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법무부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무부는 상고했고 대법원은 근 3년이 다 되는 2017년 10월 31일 상고를 기각하여 임은정 검사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판결 이유는, 무죄구형이나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린 행위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없고, 근무시간 위반만 징계사유가 될 수 있지만 이 또한 징계의 정도가 과중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 판결).
2015년 이후부터는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일했다. 그러다 2015년 12월 3일 검사로서의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의심받아 심층적격심사를 받았다. 2004년 법무부는 7년마다 한 번씩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문제검사'를 골라내겠다며 적격심사제도를 도입했다. 적격심사 대상은 검찰 내 특정 기수 전체이며, 법무부는 이 가운데 심층심사를 할 사람을 걸러내 특정사무감사를 진행한 다음 적격심사위원회를 연다. 여기서 최종 탈락한 인물은 강제로 퇴직당한다. 검찰청법 제39조 참조.
이는 검찰 상부가 '찍어내기'를 하는 것으로 여겨졌고, 이에 대해 많은 네티즌들이 반발하였다. 무죄 구형 후 법무부의 한 간부가 '임은정이 적격심사 얼마 남았냐'고 묻더란 말을 들었다고 한다. 이를 듣고 '적격심사를 계기로 자르려는구나' 싶었다고. 자신이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는 한겨레 보도가 나오기 전 실제로 '(검찰 상부에서) 자르기로 했으니 마음의 준비 해야 할 것 같다'는 동료의 귀띔을 들었다고 한다. 인터뷰에서 밝히길 '그때는 돌아버리겠더라. 누가 볼까 싶어 집까지는 씩씩하게 걸어 들어왔는데, 현관문을 닫고 주저앉아 '너무 힘듭니다, 견디겠습니다만, 너무 힘듭니다'하고 신에게 하소연했다'고 한다. 친한 동료들까지 나와 연락하길 주저한다고 느껴질 때는 정말 많이 외로웠다고 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2016년 1월 8일, '적격' 판정을 내렸다. 애초에 이 적격심사제도로 잘리는 사람은 매우 적다. 자세한 것은 기사 참조. 그리고 이런 방식의 찍어내기는 오히려 법관이 훨씬 더 심하다. 저 기사를 참조하면 알겠지만 정작 검사적격심사제도는 제대로 열리지도 않는다.임은정 검사의 경우도 열리긴 열렸지만 저렇게까지 찍힌 임은정 검사도 문제가 없어서 적격 판정 받아 문제없게 되었다. 물론 이후 승진이 느려지긴 했으나 적어도 이 적격심사제도로 강제퇴직 당하진 않았다. 그러나 판사의 경우, 판사의 임기가 10년이므로 판사 본인이 직을 더 유지하고 싶어한다면, 10년마다 무조건 재임용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이 있다.
2016년 6월 27일에는 최근 자살한 후배 검사가 "부장검사 폭언에 힘들어했다"고 밝힌 검사 부친의 기사를 링크하며, 자신이 당한 폭언 사례를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검사와 스폰서, 그런 식으로 노는 걸 좋아하는 간부를 만나고는 성매매 피의자로 보여 결재를 못 받겠으니 부 바꿔달라고 요구하기도 했"고, "스폰서달고 질펀하게 놀던 간부가 저를 '부장에게 꼬리치다가 뒤통수를 치는 꽃뱀 같은 여검사'라고 욕하고 다녀 제가 10여 년 전에 맘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러면서 검사적격기간을 단축하는 검찰청법개정안에 대해 인사부터 좀 제대로 하고 적격심사를 강화하는 게 순서일 거라는 지적을 하기도 하였다.
정권이 교체된 이후, 2017년 8월 17일에 2년 만에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로 승진하게 되었다. 기사 링크. 임은정의 동기들은 이미 부장검사다.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상부에서 통제 안 되는 검사로 찍힌 탓인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한겨레와 인터뷰를 했다. 상당히 의외인 인터뷰인데 검찰 내에서 언론과 대응하는 공식 직책은 차장검사로 차장검사를 제외하고는 수사 보안 등을 이유로 언론과의 접촉이 금기시 되는 게 검찰 내 불문율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검사윤리강령상 이런 인터뷰는 기관장 승인 사항이다. 또한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린 특정 사건의 담당 검사로서의 '사건'에 대한 인터뷰가 아닌, 검찰 전체에 대한 비판을 SNS에 쏟아냈던 임은정 검사의 평소 견해를 중심으로 이뤄진 인터뷰였기 때문에 훨씬 더 이례적이다. 임은정 검사도 인터뷰에서 "대검찰청에서 (인터뷰) 허락을 해주다니 얼떨떨하다. 정말 세상이 좋아졌나 보다"라며 환하게 웃었다고 한다. 천지개벽을 맞은 기분이었다고. 도가니 사건, 백지구형 사건 등 여러 뒷이야기들과 검찰과 검찰 개혁에 대한 임은정 검사의 얘기와 생각을 볼 수 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인터뷰를 가지고 상부에서 뭐라고 이야기가 나온 모양
2018년 11월 장윤선 오마이뉴스 기자가 임은정, 서지현, 박병규 3명의 검사를 인터뷰 했다. 1부2부
그러다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의해 2019년 7월에 울산지검 중요경제수사단으로 발령되어 사실상 좌천되었다. 그 후 윤석열 총장의 인사에 대해 비판하는 말을 했으며, 9월 6일에 조국 후보자의 아내를 검찰이 전격 기소하자 자신들의 이익에 관련된 사건에만 빠르게 반응한다며 검찰을 맹비난하였다.
11일에도 검찰이 공문서 위조 검사에 대한 경찰의 수색영장은 기각하면서 조국 일가의 의혹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스스로에게 관대하며 이중잣대를 들이미는 검찰은 검찰권이 없다면서 비판했다. 검찰은 해당 공문서 위조에 대해 고소장 위조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란 이유로 기각했다. # 정확한 내용은 고소장 표지 위조. 각하된 고소장 표지를 다른 사건의 고소장으로 위조한 행위다.# 이에 대해 임은정 검사가 '개인의 실수로 일어난 일'을 '검찰 자체의 비리'로 억지로 연관짓는다는 주장도 있다.
2019년 10월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경찰청 국정감사에 불려간 최초의 현직 검사라고 한다.
2020년 1월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유임되었다. 임은정은 본래 검찰 내 감찰직을 희망해서 응모했으나 불발되어서 아쉽다는 반응을 표명했다.
2020년 9월 10일 법무부는 비정기 원 포인트 인사로 임은정을 2020년 9월 14일자로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한다고 발표했다. 이 직책은 기존 직제에 없는 신설 자리로, 감찰 정책과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지시하는 사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 과정에서 대검찰청 인사를 담당하는 정책기획과와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물론, 윤석열 검찰총장 및 대검찰청 감찰 부서에 전혀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아서 '총장 패싱'과 무리한 '밀어붙이기' 인사라는 비판을 불러 일으켰다.
2021년 2월 22일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급(고검검사급) 인사에서 대검·서울중앙지검 겸임 발령을 받으며 수사권도 갖게 되었다. 법무부는 이날 보직 이동 없이 임은정 연구관에게 중앙지검 겸임 발령을 내면서 "임 연구관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로서의 수사권한도 부여하여 감찰 업무의 효율과 기능을 강화했다"고 인사 배경을 밝혔다. 이에 대해 그간 임은정이 검찰이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주요 증인들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감찰해온 점을 감안하면, 결국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임은정에게 이 사건을 수사해 기소하라는 임무를 내린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 그러나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수수사건과 관련된 검찰의 모해위증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3월 17일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으나 친정부 인사들로 구성된 고검장 회의에서조차 기소 기각 결정이 나면서 입지가 매우 위태로워졌다.
합동감찰 업무를 맡게 되면서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SNS로 자기 의견을 드러내는 데에 신중하라고 부탁하였다.
2021년 4월 26일에는 이성윤, 한동훈 등과 함께 검찰총장 후보 명단에 올라갔음이 알려졌다. 가능성이 낮기는 하나 만일 총장으로 임명될 경우 정치적 편향성 논란은 물론이고, 어마어마한 기수 파괴가 일어나기 때문에 큰 반발이 있을 듯 하다. 당장 전임 총장의 임명 당시에도 기수 파괴가 일어나면서 선배 기수의 검사들이 사표를 쓰고 물러난 일이 있었기 때문. 결국 검찰총장 후보 최종 4인에서 제외됐으며 이와 관련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2021년 7월, 법무부 감찰담당관(차장검사)에 임명되었다.
2022년 3월 10일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친정부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남긴 채 한직으로 다시 좌천되거나 검찰직에 사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임기 중에 검사 중에서 '심층 적격심사' 대상자로 올랐고 법무부는 임은정 검사를 대검찰청에 특별사무감사를 의뢰했다. 이 적격성 검사는 7년마다 진행되는데, 21년차인 임은정 검사가 3번째 검사과정에서 직무수행이 낮다고 판정이 되어 심층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것이다. 대검찰청 산하 위원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그대로 면직된다. 결국 동년 5월 18일,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 후 첫 검찰 인사에서 대구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수사단 부장검사로 전보되었다. 그런데 이 보직은 명칭만 들어서는 요직처럼 들리지만, 고등검찰청 검사처럼 한직에 해당하는 보직이다. 물론 임은정 부장검사는 근평이 영 좋지 않았던데다가 이번 인사에서 같이 고검으로 내쫓긴 서울중앙지검 2~4차장이 전부 연수원 동기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애초에 요직배치는 어려웠지만 그나마 전 정권의 비호로 나름 잘 나가고 있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마지막 기회조차 잃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여기서 검사 직을 그만두고 변호사로 개업하거나 고검만 돌다가 퇴직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가운데 임은정 부장검사 본인은 계속해서 검사생활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언론에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