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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정도를 기준으로 범죄를 구별하면 침해범과 위험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침해범
살인, 상해, 절도와 같이 구성요건이 법적으로 보호하는 보호법익에 대한 '현실적인 침해'가 존재해야만 한다.
2. 위험범
보호법익에 대한 '현실적인 침해' 없이, 즉 보호법익을 위험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구성요건해당성이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다. 위험범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뉜다.
1) 추상적 위험범
공용건조물의 방화죄, 위증죄, 낙태죄 등과 같이 보호법익을 침해함에 있어 '현실적 위험성' 없다고 하더라도 구성요건은 충족되는 것을 말한다. 즉 행위만으로 발생하는 '일반적 위험성'만 있어도 추상적 위험이 발생하는데,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위험범으로 보는 것이다.
2) 구체적 위험범
자기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 등과 같이, 쉽게 말해 추상적 위험범보다 조금 '약하다'라고 생각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보호법익침해의 '현실적 위험성' 존재하는 경우에만 구성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는 것을 말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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