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법

이행강제금

Jobs 9 2021. 5. 27.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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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
「이행강제금」이란 일정한 금전부담을 무기로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행정상 강제집행수단을 말하며, 집행벌(執行罰)이라고도 한다(과거의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가 주된 목적이 아니므로 적절한 명칭이 아님).
Ⅱ. 구별개념
1. 다른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
「이행강제금」은 의무이행의 ‘간접적’ 확보를 목적으로 행해지는 ‘제재력’의 행사이나(간접적 강제수단),「행정대집행ㆍ직접강제ㆍ강제징수」는 의무이행의 ‘직접적’ 확보를 목적으로 행해지는 ‘강제력’ 행사이다(직접적 강제수단).
2. 행정벌
「이행강제금」은 ‘장래의 의무이행의 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의무이행시까지 반복부과 할 수 있지만,「행정벌」은 ‘과거의 위반행위의 제재’를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해 반복부과 할 수 없다.
Ⅲ. 법적 성질
이행강제금 부과명령는 금전급부하명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이행강제금은 일신전속적 성질의 것으로서 그 납부의무가 제3자에게 승계되지 않으며 망인(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한 부과결정은 당연무효이다.
Ⅳ. 법적 근거
이행강제금은 권력적ㆍ침익적 성격의 침해행정작용으로서 법률유보원칙의 적용을 받으며, 이행강제금에 대한 일반법 없으나, 건축법(80조)ㆍ옥회광고물등관리법(20조의2)ㆍ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7조의3) 등에서 개별법상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Ⅴ. 대상의무
종래에는 이행강제금이 비대체적 작위의무 및 부작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수단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강제금의 대상으로 삼는 데에 법이론상 문제없다. 判例 역시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하여도 부과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Ⅵ. 부과 절차
① 행정청은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통지하고, 그 기한까지 의무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사전계고.
심리적 압박수단). ② 이행강제금은 의무불이행이 계속되는 경우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반복부과. 이기적 의무자 대상). ③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체납절차에 의해 강제징수 할 수 있다.
Ⅶ. 불복절차
1. 특별불복절차
(이행강제금 부과명령이 행정처분이더라도) 개별법률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특별한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2. 행정쟁송절차
개별법률에서 특별한 불복절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처럼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Ⅷ. 다른 수단과의 관계
1. 행정대집행 - 「선택적 활용」
행정청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 각각의 장ㆍ단점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양 제도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행정형벌 - 「병과 가능성」
이행강제금은 형법상 형사처벌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행강제금과 행정형벌은 그 성질과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으로서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중복부과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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