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법

이유제시, 이유부기

Jobs 9 2021. 5. 2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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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의
「이유제시(理由提示)」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는 것을 말하며, 이유부기(理由附記)라고도 한다(행정절차법 제정 이전에 사용한 학문상 용어).
Ⅱ. 기능
이유제시는 ① 자기통제기능(신중하고 공정한 결정보장) ② 설득기능(처분의 적극적 수용 및 분쟁의 방지) ③ 권리구제기능(처분을 다투는 데 필요한 판단근거 제공)을 수행한다.
Ⅲ. 법적 근거
행정절차법 제23조가 처분의 이유제시의 일반적 근거가 되며, 判例는 행정절차법 제정 이전부터 이유제시를 불문법 원리로서 필요적 절차로 인정한 바 있다. 그 외에 국가공무원법 제75조,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1항 등에서 개별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Ⅳ. 이유제시의 요건
1. 적용대상
이유제시는 공통처분절차로서 모든 행정처분에 대해 적용된다(수익적 처분ㆍ침익적 처분ㆍ복효적 처분 불문). 다만, ①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②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③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유제시의 의무가 면제된다(행정절차법23조①각호).
2. 방식
이유제시는 원칙적으로 문서의 형식으로 행해진다(처분방식에 의존, 행정절차법24조).
3. 정도
이유제시는 상대방이 그 처분이유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判例에 의하면, 신청을 전제로 하는 ‘거부처분’의 경우에는 침해적 처분에 비해 구체적 정도가 완화될 수 있다.
4. 시기
이유제시는 「처분을 하는 때」에 행해져야 한다(이유제시의 동시성. 행정절차법23조①). ‘사후적 이유제시’는 (하자의 치유는 별론으로 하고)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
Ⅴ. 이유제시의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1. 문제점
실체상 하자가 없이 오직 이유제시의 하자만으로 취소판결이 가능한지 문제된다.
이것은 취소판결 이후에 동일한 사유로 동일한 처분이 반복될 경우에 행정경제의 효율성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학설 및 判例
① 긍정설은 취소판결을 통해서 비로소 절차적 권리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
② 부정설은 절차적 적법성은 실체적 적법성 확보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본다.
③ 절충설은 재량행위는 가능하지만, 기속행위는 취소판결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判例는 ① 재량처분이 절차적 요건을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면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고 ② 기속처분의 경우 역시 동일한 처분이 되풀이 된다고 하더라도 취소의 실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긍정설).
3. 검토(긍정설)
생각건대, ① 절차적 적법성은 실체적 적법성을 담보하는 사전적 권리구제수단에 해당하며 ② 행정소송법 제30조 3항은 절차상 하자에 따른 취소판결에 대한 실정법상 명문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설이 타당하다.
Ⅵ. 이유제시의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1. 문제점
이유제시의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이 무효사유인지, 취소사유인지 문제된다.
2. 判例
判例는 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과세처분은 취소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3. 검토(취소사유)
생각건대, 중대명백성설에 따를 때 이유제시의 하자는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아니므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① 이유제시의 누락한 경우에는 외관상 「명백한 하자」이나 ② 이유제시의 불충분한 경우에는 외관상 「명백한 하자」 역시 아니다.
Ⅶ. 이유제시의 하자의 치유
1. 문제점
처분당시 흠결한 이유제시를 사후적으로 보완한 경우 하자의 치유가 인정되는지 문제된다. 「하자의 치유」란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고 할지라도 사후적으로 요건이 보완되는 경우 소급하여 적법한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그 효력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정여부
⑴ 문제점
행정절차법상 하자의 치유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어 그 인정여부가 문제된다.
⑵ 학설 및 判例
① 전면적 긍정설은 행정경제의 효율성 및 상대방의 신뢰보호 측면에서 긍정한다.
② 전면적 부정설은 국민의 권리구제 및 법률적합성 원칙상 부정한다.
③ 제한적 긍정설은 국민의 권익침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긍정한다.
判例는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목적적으로 가려야 한다고 판시하였다(제한적긍정설).
⑶ 검토(제한적 긍정설)
생각건대, 행정경제의 효율성 및 법적안정성과 국민의 권리구제 및 법률적합성 사이의 조화와 균형을 달성하는 제한적 긍정설이 타당하다.
3. 한계
⑴ 사항적 한계
하자의 치유는 ① 처분의 효력유지를 위한 것이므로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만 인정되며 ② 경미한 하자에만 한정되므로, 「절차상 하자」만 인정된다. 이유제시의 하자는 절차상 하자로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⑵ 실체상 한계
하자의 치유는 국민의 권익침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므로, 신청인들의 이익이 경합되는 「경원자 관계」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유제시의 흠결과 같은 절차상 하자의 경우에는 경원자(원고)의 이익보다 신청인(처분의 상대방)의 이익이 우선한다고 볼 것이다(행정소송법30조③).
⑶ 시간상 한계
1) 문제점
하자치유의 사유가 되는 이유제시의 보완시점의 인정범위가 문제된다.
2) 학설 및 判例
① 행정쟁송제기이전설은 행정쟁송제기이전까지 존재하는 사유만 인정한다.
② 행정소송제기이전설은 행정소송제기이전까지 존재하는 사유까지 인정한다.
③ 행정소송종결이전설은 행정소송종결이전까지 존재하는 사유까지 인정한다
判例는 이유부기의 하자의 치유를 허용하려면, 늦어도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보정행위를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행정쟁송제기이전설).

3) 검토(행정쟁송제기이전설)
생각건대, 사법절차(준사법절차로서 행정심판 포함)가 시작된 이후의 이유제시의 보완을 근거로 하자치유를 인정하면 청구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게 된다는 점에서, 행정쟁송제기이전설이 타당하다. 따라서 행정쟁송제기 이전까지 이유제시의 하자를 보완한 경우에 한해, 하자의 치유 인정된다.
Ⅵ. 취소판결과 기속력
이유제시의 하자로 인해 취소판결이 나온 이후에 처분행정청이 위법사유를 시정하여 이유제시를 하고 동일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것이 기속력에 위반되는 것인지 문제된다. 이유제시의 하자에 따른 취소확정판결의 기속력은 당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구체적 위법사유’로서 이유제시의 하자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므로(객관적 범위), 그러한 이유제시의 하자를 시정하였다면 기속력에 반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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