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의의
「과징금」이란 행정법규에 위반하여 취득한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 박탈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부당이득 환수성격의 행정상 제재금을 말한다(본래적 의미의 과징금).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Ⅱ. 변형된 과징금
「변형된 과징금」이란 공공성이 강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행정법규를 위반한 경우 정지처분을 하게 되면 일반국민의 생활상 불편이 야기될 것을 고려하여, 이용고객보호 등 공익상 요청에 따라 사업을 계속하게 하되, 영업을 통해 얻은 이익을 박탈하는 행정제재금을 말한다. 이것은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이다.
Ⅲ. 구별개념
1. 행정질서벌
「과징금」은 ‘장래의 의무이행의 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며 행정쟁송절차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하지만,「행정질서벌」은 ‘과거의 위반행위의 제재’를 주된 목적으로 하며 법원의 과태료 재판 절차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하다.
2. 부담금
「과징금」은 행정법상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의무이행의 확보를 목적으로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금이지만, 「부담금」은 공익사업 등 재원확보를 위하여 특별한 재정적 수요를 유발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공법상의 경제적 부담이다(인적 공용부담).
Ⅳ. 법적 성질
행정청의 결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행위는 금전급부하명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개별법령상 과징금 부과는 통상 재량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Ⅴ. 적법요건
1. 주체ㆍ절차ㆍ형식상 적법요건
과징금은 ① 개별법(작용법)상 수권을 받은 행정청에 의하여 부과되어야 하며(주체상 적법요건) ②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의 적용을 받고(절차상 적법요건) ③ 문서의 형식에 의하여 부과되어야 한다(형식상 적법요건).
2. 내용상 적법요건
과징금은 권력적ㆍ침익적 성격의 행정작용으로서 법률유보원칙의 적용을 받으며 과징금에 대한 일반법 없으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40여개의 개별법에서 근거규정 마련하고 있다. 과징금 부과처분 역시 행정법의 법원(성문법원ㆍ불문법원)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는바, 특히 행정법의 일반원칙 중 비례의 원칙상 그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을 위하여 필요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한다.
Ⅵ. 권리구제
1. 행정쟁송
(개별법률에서 특별한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과징금 부과는 행정처분성이 인정되어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국가배상
위법한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고의ㆍ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법원은 구성요건적 효력에 저촉됨이 없이 과징금 부과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유효성 추정의 힘).
3. 부당이득반환청구
‘법률상 원인 없이’ 과징금이 징수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은 위법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따른 납부가 이미 행해진 경우로서, ① 과징금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바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며 ② 과징금 부과처분이 ‘단순위법’한 경우로서 ‘아직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쟁송 절차를 통해 그 효력을 제거한 이후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③ 과징금 부과처분이 ‘단순위법’한 경우로서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Ⅶ. 행정형벌과 병과가능성
과징금은 형법상 형사처벌이 아닐 뿐만 아니라, 과징금과 행정형벌은 그 성질과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으로서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중복부과가 가능하다(일사부재리원칙 위반 아님).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