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법

의무이행심판

Jobs 9 2021. 6. 1. 17:04
반응형

의무이행심판

Ⅰ. 의무이행심판
「의무이행심판」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행정심판법5조3호).
Ⅱ. 구별개념
① 취소심판 및 무효등확인심판은 적극적 행정작용을 대상으로 하나, 의무이행심판은 소극적 행정작용을 그 대상으로 하고 ② 의무이행소송은 행정소송법의 해석상 인정되지 않는 제도인데 반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심판법상 명시적으로 인정된다.
Ⅲ. 현재의 이행쟁송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에게 일정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이행쟁송의 성질을 갖는다.
Ⅳ. 청구요건
1. 대상적격
의무이행심판은 거부처분과 부작위를 대상으로 한다(행정심판법5조3호). ① 「거부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거부를 말하며(행정심판법2조1호) ②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행정심판법2조2호).
2. 청구인적격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행정심판법13조③). ① 「법률상 이익」이란 ‘법률상 보호이익’을 의미하며(입법비과오설) ② 「처분을 신청한 자」란 ‘신청권’을 바탕으로 처분을 신청을 한 자를 의미한다.
3. 협의의 심판이익
① 의무이행심판의 계속 중 「적극적 처분」이 행해지면 더 이상 협의의 심판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되나 ②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의 계속 중 「소극적 처분」이 나오더라도 본안심리를 계속한다(실체적 심리).
4. 피청구인적격
의무이행심판은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한다(행정심판법17조①). ①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거부처분청」이 피청구인이 되고 ②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부작위청」이 피청구인이 된다.
5. 청구기간
①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행정심판법27조①) ②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청구기간의 제한 없이 언제든지 심판청구가 가능하다(행정심판법27조⑦).
Ⅴ. 본안심리
의무이행심판은 적극적 처분의 이행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신청에 따른 적절한 처리방향에 대한 실체적 심리를 진행한다. 그 위법ㆍ부당 판단 기준시는 재결시가 된다.
Ⅵ. 심판의 재결
1. 각하재결(행정심판법43조①) - 「요건재결」
심판의 청구가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면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각하재결을 한다.
2. 기각재결(행정심판법43조②) - 「본안재결」
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배척하는 기각재결을 한다.
3. 인용재결(행정심판법43조⑤) - 「본안재결」
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받아들이는 인용재결을 한다. 이러한 의무이행재결에는 ① 행정심판위원회가 스스로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는 처분재결(형성재결)과 ② 피청구인에게 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처분명령재결(이행재결)이 포함된다.
4. 사정재결(행정심판법44조①) - 「본안재결」
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예외적 기각재결을 할 수 있다(예외적 기각재결). 의무이행심판은 실체적 심리를 하므로,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 역시 사정재결이 인정된다.
Ⅶ. 재결의 효력
1. 불가쟁력 - 「심판당사자에 대한 효력」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재심판의 청구는 금지되며(행정심판법51조),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기가 가능하지만(행정소송법19조단서),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을 도과하면(행정소송법20조), 더 이상 재결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2. 불가변력 -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효력」
행정심판의 재결은 준사법적 결정으로 그 결정을 스스로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3. 형성력 - 「심판당사자에 대한 효력」
의무이행재결 중 ① 처분재결(형성재결)은 행정청의 별도의 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기존의 법률관계를 변동케 하는 효력이 인정되나 ② 처분명령재결(이행재결)은 그에 따른 처분이 행해지기 전까지 종전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대세효 - 「심판상 제3자에 대한 효력」
처분재결(형성재결)이 행해지면 재결의 형성력은 심판청구상 제3자에게도 미친다(행정심판법48조④. 제3자심판).
5. 기속력 - 「행정기관에 대한 효력」
 ⑴ 의의
의무이행재결이 나오면, 피청구인과 및 그 밖의 관계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 받게 된다(행정심판법49조①). 처분행정청은 재결의 기속력으로 인해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원고적격 부정).
⑵ (재)처분의무
처분명령재결(이행재결)이 나오면 피청구인은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는 의무가 인정된다(행정심판법49조②, 청구인의 실질적 권리구제). 이것이 반드시 청구인의 신청대로 (재)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⑶ 직접강제
처분명령재결(이행재결)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재)처분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는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행정심판법50조①본문). 다만, 처분의 성질상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행정심판법50조①단서).
Ⅷ. 재결에 대한 불복
1. 거부처분에 대한 재결의 불복
①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재심판의 청구가 금지되며(행정심판법51조) ② 의무이행소송이 인정되지 않고 ③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므로(행정소송법19조단서),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행정소송법20조①단서). 
2. 부작위에 대한 재결의 불복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행정소송법20조①단서,38조②).





공무원 두문자 암기

스마트폰 공무원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