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학

예산의 과정

Jobs9 2020. 5. 24. 17:04
반응형

예산의 과정

● 예산과정의 본질

Ⅰ의의

(1)예산과정의 의의

∙예산과정: 편성(D-1Y2006) → 심의(D-1Y) → 집행(DY:당해년도) → 회계검사 및 결산(D + 1Y2008)

∙회계년도는 1년인 경우가 많지만 예산과정의 전체적인 순환주기(예산순기)는 3년

(2)회계년도의 의의

∙1월 1일 ~ 12월 31일 : 한국, 프랑스 ∙ 4월1일 ~ 3월31일 : 영국, 독일, 캐나다

∙10월1일 ~ 9월30일: 미국

Ⅱ예산과정의 성격

 

 예산의 편성

Ⅰ예산편성의 의의

∙ 예산편성은 정부가 다음 회계연도에 수행할 정책이나 사업계획을 재정적인 용어와 금액으로 표시하여 완전한 하나의 계획안으로서의 예 산안을 확정하는 절차

Ⅱ예산편성기구의 유형

1.행정부형(행정부예산편성제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행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행정부예산편성주의 채택

(1)장점

∙국회의 예산심의. 파악용이 ∙행정수요의 객관적인 판단. 반영이 용이

∙예산집행 용이: 집행할 부처가 직접 편성하므로 ∙행정의 복잡. 전문화 경향 반영

∙관련 정보. 자료관리의 용이 ∙예산편성의 전문성 제고

(2)단점

∙대국민 책임확보의 상대적 곤란 ∙예산통제의 상대적 곤란

2.입법부형

3.독립형

Ⅲ예산편성의 형식(예산회계법 19조)★

(1)예산총칙: 세입. 세출예산, 명시이월비, 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국채 또는 차임금의 한도액, 재정증권의 발행과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이용허가범위, 기타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 차입금은 세입에 계상이 되나 일시차입금은 세입에 계상되지 않는다

(2)세입세출예산

∙세입세출 예산은 모두 예산에 편입해야 하며 이는 수입. 지출의 견젹서에 해당, 예산의 핵심부분(예비비도 여기에 포함)

∙지출은 세출예산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미리 받지 않으면 지출이 불가능하지만 수입은 세입예산상 과목이 없어도 세입가능

(3)계속비:

(4)명시이월비: 세출예산 중 연도내에 그 지출을 필하지 못할 거시 예측될 때에는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비

(5)국고채무부담행위: 국가가 별도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로서 미리 예산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Ⅳ우리나라 예산편성 절차

(1)주요사업계획서 제출. 검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전년도 2월말까지 신규사업과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

(2)예산안 편성지침의시달: 기획예산처 장관은 전년도 3월 31일까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 편성지침을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시달

(3)중앙관서의 예산요구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전년도 5월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

(4)예산실의 사정: 예산실은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를 세입세출요인의 분석에 의한 다음 해 예산규모의 전망과 가용자원을 고려하면서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체계적 작성여부, 낭비적 요인 존재여부, 사업계획 반영 여부)

(5)국무회의 심의와 국회제출

 

Ⅴ세입추계. 예산사정. 및 예산확보전략

3.예산확보전략★

(1)보편적 전략: ∙수혜자를 동원하는 방법 ∙신뢰를 확보하는 방법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법 등이 있다

(2)상황적 전략: ∙역점사업(공약사업)활용 또는 강조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방법(인기있는 사업은 우선순위를 낮게, 인기없는 사업은 우선순위를 높게 설정하여 사업모두를 선택시킴) ∙기존예산삭감 저지방법(기득권 보호방법) ∙양보와 획등방법(더 큰것을 덕기 위해 작은것을 포기) ∙언론매체의 지원을 얻는 방법(언론플레이) ∙인맥(혈연, 지연 및 인간관계)을 활용하는 방법

Ⅵ우리나라 예산편성의 문제점과 개선방향(가끔)★

∙예산단가의 비현실성: 변태회계 유발

∙각 부처의 예산요구액의 가공성: 삭감위주의 사정

∙정치적 권력게임과 예산액배분의 비합리성: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근거하지 않는 무원칙적이고 정치적 권력게임에 치중하는 사정

∙2004년부터 장기재원배분계획에 따라 분야별, 부처별, 지출한도를 설정해주고 그 범위내에서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자율편성제도’도입

∙편성과정의 비공개: 밀실심사

 

 예산의 심의 

Ⅰ예산심의의 의의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재정감독권을 행사하여 행정부가 수행할 사업계획의 타당성(효율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예산액을 확정하는 것 으로서 가장 실효성 있는 사전적 재정통제수단(재정민주주의)이자 국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확보 수단

Ⅲ예산심의 변수★

(1)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

∙대통령 중심제는 예산심의가 엄격하고 내각책임제를 취하는 영국은 예산심의가 엄격하지 못함

∙내각제는 의회가 정부를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기 보다는 의회의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하고 있고(의원과 각료의 겸직현상), 내각과 의 회가 국민에게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체제이므로 엄격한 심의가 곤란

(2)예산안과 법률안

∙한국. 일본은 법률의 하위인 의결의 형식을 취함

(3)단원제와 양원제

∙양원제는 단원제보다 신중(동일한 양원제라도 미국은 상하양원이 동등하나, 영국은 하원우월주의임, 영국은 상원이 30일간의 지 연권만 가짐)

(4)전원위원회중심제와 소위원회중심제

∙한. 미. 일 등은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위원회중심으로 심의

∙영국은 소위원회의 심의없이 하원의원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위원회에서 예산 심의

* 우리의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소윈원회중심체제이지만 최근 국회법의 개정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주요 의안의 경 우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칠수 있도록 하였음

Ⅳ우리나라의 예산심의절차 및 특징

1.심의절차★

국정감사

(1)시정연설

* 정기국회가 열리면 시정연설 및 예산심의에 앞서 국정감사가 먼저 이루어진다

(2)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3)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①기획예산처장관의 예산안 설명 → ②국무총리와 관계 장관에 대하여 국정전반에 관한 종합정책질의 및 답변 → ③부별심의 → ④계수 (금액)조정을 위한 소위원회의 구성 → ⑤예결위 전체회의 심의

(4)본회의 의결: 예산은 법률이 아니므로 공포 불필요

2.우리나라 예산심의 특징

∙우리나라의 국회가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비목을 설치 할 수 없음

∙우리나라 국회는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서 큰 수정을 가하지 않고 있음(3%이상을 삭감한 일이 거의 없음)

국회의 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격: 상설된 특별위원회(종전에는 예산을 다루는 국회가 열릴때마다 그때그때 구성하는 비상설(임시)기구였지만 국회법의 개정으로 연중 가동되는 상설기구화 하였음, 그러나 상임위원회는 아님)

∙임기: 위원 및 위원장 모두 1년

 

 

 예산의 집행

Ⅰ예산집행의 의의

∙국가의 수입. 지출을 실행하는 모든 행위를 말함

∙현금의 수납뿐만 아니라 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는 물론 국고채부담행위 등도 모두 예산집행에 포함

* 예산집행의 요소(절차): 징세 → 자금관리 → 구매 → 회계기록의 관리

Ⅱ예산집행의 2가지 목적

(1)재정통제: 입법부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은 사업계획에 관한 입법부와 국민의 의도를 계수로 표시한 것이므로 행정부는 입버부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목적과 한계내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함. 재정민주주의 구현 수단

(2)예산의 신축성 유지

(3) 재정통제와 신축성의 조화

1)국고채무부담행위의 인정 자체는 신축성유비장안으로 보는 경우가 많으나 이의 남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국회의 사전승인 등 통제를 가하고 있어 이를 재정통제수단으로 보는 입장도 있다.

 

Ⅲ예산집행상의 재정통제수단

1.배정★

∙자금할당으로 중앙예산기관의 장이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일정기간 동안 집행할 수 있는 금액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절차

2.재배정★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배정받은 금액의 범위내에서 다시 산하 재무관에게 월별 또는 분기별로 예산액을 배정해 주는 것

3.지출원인행위에 대한 통제

∙국가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로서 이를 담당하는 회계기관은 원칙상 중앙관서의 장이나 실제는 재무관이 하며 월별로 기예처방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4.정원. 보수에 대한 통제

∙인건비는 국가예산 중 큰 q중을 점하고 있어 공무원 처우개선이나 정원증원은 중앙예산기관이 통제

5.재정진단제도

 

6.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규모사업개발에 대하여 개략적인 사전조사를 통하여 경제성, 투자우선순위, 적정투자시기, 대원조달방법, 타부문과의 연계성 등 타당성을 검증함으로써 대형신규사업의 신중한 착수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7.기타 재정통제

∙①예산편성지침의 시달 ②장부의 비치. 기록의무 ③예산집행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④사전검사(지출 전 검사)

⑤국회에 의한 통제 ⑥감사원에 의한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⑦시민에 의한 예산감시운동

 

Ⅳ예산집행의 신축성※※(개념 중시)

1.의의

∙세출예산을 지출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정하여진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다음 회계연도로 넘겨 사용할수 있 게 하는 것(이용, 전용, 이월, 예비비)

2.예산집행의 신축성유지 필요성

(1)정세변화에의 적응 필요성: 예산이 성립한 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상황이나 여건변동에 대응

(2)경제안정화의 촉진: 정부예산은 경제안정을 위한 기동적 역할을 담당 할 수 있어야 함

(3)경비의 절약: 경비. 공사기간 등의 변동에 탄력성있게 적응하는데 신축성이 필요

* 이월 등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연도내 사용하지 못한 예산(불용액)을 국고환수 및 예산삭감을 우려하여 연말에 낭비하게 됨

(4)행정재량의 필요성

3.방안

(1)예산의 이용 및 전용

∙이용: 기관장 또는 장. 관,. 항의 입법과목간의 상호융통을 말하는데 행정부의 자유재량으로는 할 수 없고 국회의 의결을 거침, 이용실적 거의 없음

∙전용: 행정과목(세항이나 목)간에 상호융통하는 것으로 이것은 이용과는 달리 행정재량에 맡겨져 있어 국회의 의결 불필요. 연도 말에 빈번히 활용

ⅰ)기예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전용

ⅱ)기획처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는 기예처장관 승인 없이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할 수도 있음(자체전용한도제 인정)

ⅲ)공공요금 및 봉금도 전용 가능

(2)예산의 이월

∙개념: 예산을 다음 회계연도에 넘겨 다음회계년도의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

∙이월의 종류

ⅰ)명시이월:세출예산 중 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미리 세출예산에 취지를 명시하여 국회의 승인 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수 있게 하는 것(실적 거의 없음)

ⅱ)사고이월: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천재지변, 관급자재의 공급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 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를 다음연도로 넘겨서 사용

∙이월의 특성

ⅰ)재이월: 명시월은 1회에 한하여 사고이월이 가능하지만 사고이월은 재차 사고이월이 불가

ⅱ)계속비. 예비비의 이월: 이월의 요건을 갖추면 이월가능

 

(3)예산의 이체

∙책임소관의 변경

(4)예비비

∙의의: 예비비란 예측할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서 개정된 예산회계법에서 는 정부가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 특별회계도 이와 동일하다

∙유형: 공공요금예비비, 재해대책예비비. 급량비예비비, 사전조사예비비 등 포괄적 용도를 정하여 국회의 의결을 거치 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주체별 사용목적이 불명료하므로 ⅰ)예산한정성의 원칙의 예외를 이루고 있고 ⅱ)사용 후 사회국회승인을 요하므로 서전의결의 예외를 이루고 있다.

∙관리와 사용절차: 예비비은 기획예산처장관이 관리하는데 예비비 사용내역은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며 국회의 사후승인을 얻음으로써 책임이 해제된다.

∙사용상의 제한: ⅰ)예산성립 전에 이미 발생한 사유 ⅱ)국회에서 부결한 용도 ⅲ)국회개최중(경미한 금액은 제외)에 는 예비비의 지출이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

(5)계속비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을 위하여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잠정적으로 국 회의결을 얻어 지출할 수 있는 경비

∙정치적 상화에 의한 사업중단을 방지하고 사업집행의 계속성 내지 효율성을 유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전체경 비에 대해 잠정적으로나마 국회의결을 미리 얻어두자는 것

∙한계: 일단 착수되면 중단. 수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하는 측면도 있으며 따라서 최근에 이를 보완한 장기계속계약제도 등이 실질적으로 이를 대체하고 있는 실정

(6)장기계속제약제도

∙단년도예산이 지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공사나 물품의 제조로서 전체 사업내용과 연차별 사업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총공사 또는 총제조의 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분할공사 또는 제조의 발주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실상 다년도 예산을 편성하되 형식적으로는 단년도 예산의 틀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기계속계약제도의 장점으로는 ① 계속비 예산의 편성에 따른 재정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② 주기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재원배분을 가변화하여 사업의 부실화를 예방할 수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장기계속계약제도는 ① 계속사업의 안정성을 저해하여 사업수행주체의 위험대가(risk premium) 지출을 초래, ② 동일한 사업에 대한 매년 중복심사와 예산 확보를 위한 로비 등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의 유발, ③ 분산투자로 인한 공기의 지연과 공사비 증가 등 문제점도 지니고 있다

(7)국고채무부담행위※

∙개념 : 법률, 세출예산금액, 계속비외에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 당해연도에 공사계약을 하고 다음 해에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불하고자 할 때 당해연도 예산으로서 미리 전년도에 국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 특징

- 미리 의회의 의결을 거친다는 점에서는 재정통제성격이 인정되지만 신축성유지수단으로 보는 견해가 훨씬 지배적임

- 지출권한을 인정받은 것이 아니고 채무부담의무만 짐.

- 지출은 당해연도가 아닌 다음 회계연도 부터 이루어짐.

- 다만, 미리 전년도에 예산으로서 국회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재해복구 등을 위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국회의결을 거쳐 국고채무부담행위 가능(긴급국고채무부담행위)

(8)수입대체경비※

∙의의: 지출이 직접 수입을 수반하는 경비로서 이는 국고통일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머 수입대체경비의 인정범위가 점 점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최근의 추세

∙대체경비: ⅰ)대법원 등기소의 등기부 등.사본 발행 경비 ⅱ)외교통상부의 여권발급 경비 ⅲ)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 입시 경비 ⅳ)각 시험연국기관의 위탁시험연구비

 

(9)총사업비제도※

개개의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총괄하는 용어로서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비(설계비, 감리비, 기타 부대비) 등 경비의 합계를 말하며 국고, 지방자치단체 지원, 민자유치 등 재원의 출처를 불문하고 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모든 금액을 포함한다.

 

 

(10)총액계상예산 제도※

∙즉, 예산편성단계에서는 총액으로만 계상하고, 세부내역은 집행단계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사정변동에 적응하고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다.

∙대상사업은 국․사립대학 재정지원, 경지정리, 일반국도건설, 특정연구개발, 농업용수개발, 하천치수사업 등

(11)국고여유자금의 활용※

∙의의: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고금의 출납상 지장이 없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내에 한하여 정부 각 회계 또는 계정의 여유자금을 세입세출예산외로 운용할 수 있다.

∙운용용도: ⅰ)국공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매매 ⅱ)금융기관에 대한 예치 또는 단기 대여 ⅲ)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채무증서의 매매 ⅳ)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매

(12)기타 신축성 유지방안

∙신성과주의 예산 ∙추가경정예산

∙대통령의 재정. 경제에 관한 긴급명령권 ∙준예산

∙조상충용

경비부족시 대처방안

∙대통령의 재정. 경제상의 긴급명령권 ∙예산의 긴급배정 ∙예산의 이용. 전용

∙예비비의 사용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조상충용

 

 

 정부회계와 수입, 지출

Ⅰ회계년도 소속구분

Ⅱ회계공무원의 종류※

(1)재무관: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자

지자체에서는 경리관이라 함

(2)지출관: 계좌이;체를 통해 국고자금을 지출한는 자 CF) 수표발행(x)

∙통합지출관: 2개이상의 관서의 지출을 할 수 있는 지출관

∙지출확인관: 통합지출을 보좌 ∙지출사무 총괄: 국고수지를 총괄하는 재정경제부 장관

(3)현금출납공무원: 현금의 수납을 담당하는 실제 지불기관

(4)세입징수관: 세입의 조사. 추계. 결정

* 위 공무원들은 내부통제를 위하여 겸직 금지

Ⅳ지출

(1)지출

(2)지출원인행위

∙행위권자: 중앙관서의 장이 원칙(중앙에서는 재무관, 지방에서는 경리관을 임명하여 수행)

∙종류

ⅰ)공사도급계약이나 물품계약과 같은 사법상의 채무 ⅱ)교부금의 결정통지와 같은 공법상의 채무

ⅲ)손해배상지급에 관한 결정 ⅳ)국고내 회계간의 전출입에 관한 결정

Ⅴ지출의 원칙과 특례★

(1)지출의 원칙

∙국고의 지출은 계좌이체가 원칙이며 전산장애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당해년도 세입예산으로 지출할 것 ∙회계년도개시후에 지출할 것

∙채무액이 화정되이 있을 것 ∙채무이행기가 도래할 것

(2)지출의 특례

∙관서의 운영경비: 중앙관서의 장은 관서를 운영하는데 드는 기본경비로서 그 성질상 법적절차(지출원인행위 관계서 류를 사전송부)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에 대하여는 필요한 자금을 관서운영 경비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는 자금

∙과년도지출: 전년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현년도예산으로 지출하는 경비

∙과년도 수입: 출납이 완결된 연도의 수입은 모두 현년도세입으로 편입하는 경우

∙선금급: 이행도래기전 지급, 금액확정(정산불요), 예: 임차료

∙개산급: 이행도래기전 지급, 금액미확정, 예:애비, 판공바

쟁점 국고금관리법 제정(2003.1.1)에 따른 주요 회계제도 개편내용

1. 제정이유

예산회계법에 의한 세입․세출과 개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수입․지출 등 국고금의 관리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함으로써 국가재정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한편,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제도를 도입하고, 국고금관리의 절차를 정보화 환경에 맞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국가재정의 실시간 관리기반을 조성하며, 국고수표발행제도를 폐지하여 지출업무를 전자화하고, 일상경비 및 도급경비 등을 관서운영경비로 통합하여 지출체계를 단순화하고 그 투명성을 높이는 등 현행 국고금관리업무 가운데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국고금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1) 이 법의 적용범위를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용하는 기금으로 하되, 기금의 공공성․설치목적․재원조달방법 등에 비추어 국고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2) 수입징수관은 금융기관 등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 등의 신청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전자송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중 국고금의 수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3) 국고수표제도가 폐지되고 계좌이체제도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지출관이 국고금의 지급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에게 계좌이체를 하는 것을 지출행위로 보도록 하며, 정보통신장애 등 계좌이체가 불가능할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4) 종전의 일상경비 및 도급경비 등을 관서운영경비로 통합하고, 관서운영경비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도록 하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교부된 자금의 범위 안에서 지급원인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서운영경비 집행에 있어서는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도록 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가피한 경우 현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5) 종전의 예산회계법에 의한 지출한도액 통지제도를 폐지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자금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출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3. 행정학적 의의

(1) 지출의 원칙 중 ‘국고수표 발행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폐지되고 ‘계좌이체원칙’으로 전환

- 전산장애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일상경비 및 도급경비 등을 관서운영경비로 통합

- 관서운영경비란 중앙관서의 장은 관서를 운영하는데 드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법 제22조에서 규정한 절차(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사전송부 등)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에 대하여는 필요한 자금을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는 자금

- 과거 도급경비는 폐지되고 관서운영경비로 통합

* 도급경비 : 지출관이나 지출업무를담당하는 출납공무원을 두기 곤란한 관서 또는 재외관서의 경비를 그 관서의 장의 책임하에 사용하도록 도급(현금)으로 지급되던 공금

 

 회계검사

Ⅰ의의★

(1)개념

행정기관의 수입. 지출의 결과에 관한 기록을 제3의 기관이 확인. 검증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는 행위

(2)성격

∙회계검사의 대상은 회계기록물임 ∙회계기록은 타인(제3의 기관)이 작성한 것어야 함

∙검사결과에 대한 의견 표명

(3)목적

∙지출의 합법성 확보를 제일차적 목적으로 함 ∙재정낭비의 방지와 비위. 부정의 적발. 시정

∙회계검사의 결과를 행정관리의 개선과 차기재정정책의 자료로 환류

Ⅱ전통적 회계검사에 대한 비판

(1)행정책임 확보 곤란 (2)적극적. 능률적 행정 수행 곤란

(3)공금의 부당지출 곤란: 불법지출방지는 가능하나 부당지출 방지 곤란

따라서 현대회계검사는 정책검사, 성과검사, 전산검사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Ⅲ회계검사기관의 유형

(1)소속별기준

영미형: 입법부 형 행정부형: 우리나라 등 대륙계 국가

(2)구성방식별 기준

합의제형: 우리나라 독입제형: 영미

 

Ⅳ회계검사의 종류 및 방식

(1)서면검사 및 실지검사

(2)사전검사와 사후검사

(3)일반적검사. 상업식검사. 종합적검사

(5)감사의 초점기준★

①재무감사

②합법성 감사

③능률성 감사: 비경제적이고 비능률적인 압무수행을 발견하는 방법

★④성과감사(정책감사, 사업감사: performance audit)

∙현대행정에서 강조되는 것으로 재무감사, 합법성감사에 덧붙여 정부의 기능,. 사업, 활동 등의 경제성, 능률성, 효 과성 등을 감사하는 것

∙통상 성과감사는 행정기관이 달성하기로 하였던 결과가 달성되었는지 그 여부를 감사하는 것

∙감사를 정책분석 및 정책평가의 관점에서 시도하는 것이다. 이는 행정관리, 사업운영과 효과를 검토하려는 것으로 그 초점은 효율성에 주어져 있다.

∙성과감사의 주요내용으로는 ㉠정책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거나 수감기관에 대한 정책권고를 한다 ㉡감사를 통 하여 정부사업의 취약성과 장단점을 파악함으로써 사업의 실패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감사의 역할도 행하 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에는 일반공중에게 토론할 기회를 제공하는 공론화 작업을 통해 정책검 증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Ⅴ우리나라 회계검사기관(감사원)

1.구성: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하의 헌법기관

2.감사원의 독립성

∙직무상의 독립성 ∙인사상의 독립성 ∙얘산상의 자주권 ∙규칙제정상의 독립성

3.기능

(1)주된기능★

결산의 확인 : 국가 (지방 및 투자기관은 제외)

(2) 회계검사

① 필요적 기관 : ⅰ) 국가 ⅱ)지방자치단체의 ⅲ)한국은행의 회계 ⅳ)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 ⅴ) 기타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규정된 단체의 회계

② 선택적 기관 : ⅰ)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한 자, ⅱ) 국가가 재정원조를 공여한 자, ⅲ)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자(정부출자기관) 등의 회계

(3) 직무감찰 : 위 회계검사대상 중 ⅰ)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 ⅱ)고도의 통치행위, ⅲ) 준사법적 행위 등은 제외

★국회나 법원, 헌재는 기예처의 예산사정, 감사원의 회계감사와 결산확인 범위에는 포함되나 권력분립의 원칙상 감사원의 직무감찰이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사대상 범위에는 불포함

(2)부수적기능

∙감사.감찰결과의 처리: ⅰ)변상책임의 판정 ⅱ)징계. 문책. 해임의 요구 ⅲ)시정. 주의요구 ⅳ)개선요구 ⅴ)고발 ⅵ)대통령에 대 한 수시보고

∙의견진술: 국가의 각 기관은 회계관계법령을 제정. 개폐할 때에나 회계관계법령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사원의 의견 을 구하여야 한다.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의 차이

 

회계검사

직무감찰

연혁

의회의 재정통제권과 관련

관리의 비위규찰과 관련

헌법상의 지위

대부분의 국가에서 회계검사기관은 헌법기관

헌법기관이 아니다

독립성

강한 독립성

약한 독립성

대상기관

국가예산을 사용하는 모든 기관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입법부․사법부 제외

감사내용

합법성에 치중.

회계책임과 무과한 책임추궁불가

비위시정, 행정운영 개선

 

 

 결산

Ⅰ의의

1.개념

일회계년도 동안의 국가의 수입.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를 말함

3.결산의 효과★

∙결산은 국회의 사후심의로 확정되며 이로써 정부의 예산집행이 최종적으로 해제됨

∙위법. 부당지출을 무효.취소할 수 없음(결산의 효과는 정치적인 것임)

Ⅲ결산의 절차(우리나라 중심)

1.출납기한의 마감

(1)출납정리기한: 한 회계연도의 출납자체를 인정하는 출납폐쇄기간으로 원칙상 12월 31일이다

(2)출납기한: 일회계년도 동안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익년도 3월 10일까지 종결해야 함

2.결산의 조제(작성)

(1)중앙관서별 보고서: 익년도 2월말까지 재정경제부로 재출

(2)국가 총결산서: 재정경제부가 작성, 국무회의. 대통령을 거쳐 익년도 6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송부

3.감사원의 사전확인

4.국회의 결산심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산 확정. 승인

결산관련기관의 기능※

(1)결산의 관리 책임부처(국고수지총괄기관): 재경부(결산서의 작성 및 관리)

(2)결산의 확인(검사): 감사원

(3)결산의 승인(심의/ 의결): 국회

 

*세계잉여금

2. 세계잉여금의 발생원인

∙세계잉여금은 세입초과와 세출불용으로 구성됨

∙현재 세계잉여금은 대부분 세입초과에 기인하고 있음

∙세입초과가 발생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입추계가 과학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

∙예산추계의 기초가 되는 GNP 증가율, 물가상승률, 수출입 예측 등의 부정확성

∙세출의 불용은 편성단계에서 필요 이상으로 과다계상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음

불용액은 =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 년도 이월액

3.세계잉여금의 처리용도

(1)법적 근거

1)세계잉여금의 일반적인 처리용도

∙세출예산이월액의 제원: 명시이월비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확정된 국가배상금 지급 ∙타법에 의한 지출

∙다음년도 세입으로 이입

 

 

 구매행정

Ⅰ의의

행정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수단인 재화를 적기. 적소. 적가. 적재. 적량의 원칙에 입각하여 구입. 공급하는 행위

Ⅱ.집중구매제도의 장․단점

장 점

단 점

․재정절약과 경제성 향상

․구매업무 전문화

․물품규격 표준화와 통제강화

․구매정책 수립과 경제발전에의 기여

․공급자 편의

․물품공급관리상 신축성 유지

․적기․적재공급 곤란

․대기업 편중과 정치적 영향

․구매절차 복잡화

․조정의 복잡화

․특수품목구매 부적합

․정실개입과 부정구매

 

 

Ⅲ.분산구매제도의 장․단점

장 점

단 점

․특수이익(사업소)의 요구충족

․자주적 구매

․긴급수요시 유지

․구매절차의 간소

․운임비용절감, 서비수 유지

․사업소와 구매소재지의 우호관계

․구매방침과 상이하고 자금의 발주가 행해짐

․구입경비증가

․재료시장에서 먼거리에 있는 사업소의 구매 곤란

․이중적 업무

․전문화 결여

Ⅲ우리나라의 구매행정

∙구매원칙: 집중구매원칙과 분산구매 혼용

입찰계약방식

(1)공개경쟁입찰: 모든 업체에게 입찰참가를 허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

∙장점: 기회균등, 가격인하, 품질향상 ∙단점: 경험없는지 참여, 시간, 경비 과다 소요

(2)제한경쟁계약: 계약의 목적이나 성질 등에 비추어 필요시(특수장비, 특수기술, 특수지역, 특수물품)경쟁참가자의 자 격을 적극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제도

* 일반경쟁계약과 지명경쟁계약의 장점만을 취하려는 것

(3)지명경쟁계약: 등록된 특정업체로 경쟁을 제한하는 방식

* 가격담합의 우려

(4)수의제약: 임의로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

∙정실개입 및 가격상승 우려 → 독점상품 등 예외적으로만 인정

Ⅴ조달시장의 개방

∙품목당 일정 금액 이상의 품목은 국제경쟁입찰에 부치도록 하고 있음.

* 국가는 50만 SDR, 지방은 150만 SDR 이상

 

공무원 행정학 두문자 암기 #09

스마트폰 공무원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반응형